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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7/05 16:02:59
Name NIXIE
Subject [일반] 오리걸음 사망사건에 대한 가해자 변호
*사실관계
시험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던 중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4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운동장에서 오리걸음을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체벌을 지시한 교사 B씨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체벌과 A군의 사망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법령
과실치사, 인과관계, 교사의 체벌권, 기타 판례

*본론
소위, 오리걸음 사건에 대한 가해자(해당 선생님)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선
고의로 피해자에게 오리걸음을 시켜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범의가 없는 이상 '과실치사'
죄를 묻을 수 있다. 사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이다.

반대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선 과실치사에 대한 '인과관계' 및 '위법성'이
없거나 조각된다면 가해선생님은 무죄가 된다.

*핵심
인과관계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검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리걸음'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는 믿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오리걸음을 한다고 해서..사망하지 않는다는것이 상식)

위법성 : 2가지로 접근
(첨부터 오리걸음으로 사람을 죽일수없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연 무죄)
(1) 오리걸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교사에게는 체벌권이 있으므로 위법성은 조각.
(2) 오리걸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교사에게는 체벌권이 없으므로 위법.

*교사체벌권
교사체벌권은 현행법률상 없다. 하지만 학교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교사체벌권이
학교장을 대신하는 평교사에게 '위임'된다는것이 판례이고 사회상규상 그러함에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된 오리걸음은 교사체벌의 한계범위에서 행한 정당한
행위인가가 문제인데..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오리걸음'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체벌을 가했는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에 부연 시키면 '오리걸음' 움직인 거리는 130m정도이다.

<결론>
본 가해자 선생님의 죄를 묻기 위해 증명되어야 할 사항
1. 오리걸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 증명
2. 법률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교장체벌권'의 평교사 위임은 위법
3. 2번의 증명이 어렵다면 오리걸음은 교사체벌권밖의 행위
4. 오리걸음 자체는 합법이지만 130m를 움직이게한 명령 자체는 교사체벌권을
   초과한 행위

1과 2,3,4번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가해자 선생님은 첨부터 우연적사고 또는
과실치사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다만, 첨부터 배제시켰던 피해자 학생의 지병관련 유무인데..첨부터 중병을 앓아오던
학생이 우연히 '오리걸음'의 체벌을 당하였고 그로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을 때와 모르고 있었을때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란 사실은 차후의 문제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수히 많은
교내체벌관련 판례를 볼때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학생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죄없는 무고한 선생님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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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07/07/05 16:12
수정 아이콘
오리걸음 130m 라면 운동장 한바퀴 군요

보통의 중학생에게 주는 체벌의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시험점수가 떨어져 " 체벌을 하는 교사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부들부들
07/07/05 16:13
수정 아이콘
뉴스에 보니 다 돈것도 아니고 40m쯤 가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리걸음 40m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지요;;;
다리에 알이나 배기면 모를까....

죽은 아이도 안됐지만, 선생님도 참 안됐네요.
독안룡
07/07/05 16:25
수정 아이콘
무리한 운동으로 심장발작이나 이런건가?
저희 초등학교때 운동장 20바퀴인가 반 전체가 뛰고 죽는줄...
체육시간에 밖에서 전부 체육하자고 하다가 선생님이 화가나서 그럼 운동장 20바퀴 돌라고 했다는...
전부 이상이 없었던 선생님이 불쌍하긴 하군요.
그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최종병기캐리
07/07/05 16:42
수정 아이콘
참.. 얄궂은 사람의 운명이군요..

오리걸음 40m에 죽을줄 그 학생이나 선생이나 부모나... 생각도 못했던 일이겠지요.
이쥴레이
07/07/05 17:00
수정 아이콘
130m가 운동장 한바퀴인가요 -_-;

무척 좋네요..

저히 100미터 달리기 할때 생각해보면 한바퀴가 300미터 정도 되는거 같은데..

우리 학교 운동장들이 큰거였나 -_-;
최종병기캐리
07/07/05 17:03
수정 아이콘
이쥴레이님// 요새는 급식시설을 학교에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학교를 증축하다보니 운동장이 많이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망디망디
07/07/05 17:08
수정 아이콘
40m인가요?...얘가 허약체질이었나;; 여하튼 죽은애도 불쌍하고
선생님도 ...참 힘드시겠네요
Timeless
07/07/05 17:29
수정 아이콘
평소 특이 병력 없는 14세의 남자아이가 급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심장 부정맥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심부정맥 attack'의 요인으로 과격한 신체활동이나 감정변화도 들 수 있겠지만 드물게는 잠잘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아무 증상도 없었고, 심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었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부정맥'의 첫 증상이 '급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예측은 불가능했고, 오리걸음이 심부정맥 attack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의적 책임 이상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로 간 아이와 남겨진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다 피해자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MeineLiebe
07/07/05 18:32
수정 아이콘
특별 사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후임 장례 치뤄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후임 사인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겨울날 밤 중에 위병근무서고나서 (그 후임은 위병조장이었음)
복귀하는 도중에 중대막사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못 일어났어요.
중대 행정반에서는 난리가 났고, 바로 지통실에 연락해서 군단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사망 판정이 나왔어요.
나중에 군의관 부검에 의해서 사인이 나왔는데 정확한 사인은 모른다, 굳이 사인을 말하자면 청년급사라고 하더군요. 코 골고 담배를 많이피는
젊은 연령대에서 가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참 안타깝네요.
데스싸이즈
07/07/05 18:55
수정 아이콘
그 선생님의 경우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죽은 아이도 정말 안됐지만 그 선생님도 정말 불쌍하네요...
07/07/05 21:05
수정 아이콘
130m 라...
Rock Lee
07/07/05 21:07
수정 아이콘
어제 글을 남겨서 온갖 욕을 들어야 했지만....(이 글보니 욕먹을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약 사인이 오리걸음이라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판례와는 상관없이(사람이 죽었는데, 위법을 아니라고 보기엔 좀..)
어쨌든 그 체벌로 인해 죽은거기에, 만약 오리걸음이 사인이면 선생은 처벌받아야 할겁니다.
선생이 무고하진 않습니다.
어찌됬건 성적낮은걸로 체벌을 시켰으니까요.(교칙 위반도 아닌걸 가지고... 학교장이 위임할때
교칙위반을 체벌로 다스린 다는 가정 하에)
과정이야 학생의 갱생 이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은 죽었기에...(물론 오리걸음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때)
글쓴이 말한대로 의도적인건 아니었기에, 과실치사 겠죠.
빛의정원
07/07/05 23:08
수정 아이콘
허약체질도 아닌데 40m 오리걸음에 급사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네요.
뭐 이해가 되는 일만 일어나는건 아니겠지만 죽은 아이 부모님도 선생님도 날벼락이 아닐순 없군요.
Timeless
07/07/05 23:19
수정 아이콘
빛의정원님// 부정맥의 종류는 아주 많이 있답니다. 어떤 부정맥인가에 따라, 또 증상발현에 따라 치료 방침이 정해집니다. '부정맥'에 관해서 이미 진료를 받으신 것 같으니 담당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부정맥 많아요^^;
07/07/06 00:33
수정 아이콘
Rock Lee님// 개인적으로 님 무섭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쨌건 다 무시하실 분 같네요;;
게다가 글쓴분은 선생님이 무죄라고 쓰신거 같습니다만..;;
07/07/06 01:42
수정 아이콘
Rock Lee님//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오리걸음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일지라도 인과관계는 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따른 예견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해를 높히기위해..판례 몇가지를 제시해드리죠.
大判 1990.9.25, 90도1596 , 大判 1985.4.3, 85도303
大判 1978.11.28, 78도1961 이 3가지 판례의 공통점은 가해자의
액션에 의해..모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폭행을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어라..무죄내..이런뜻이 아니라
폭행은 인정하되..사망까지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과 연관시키면..오리걸음을 시킨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죄라는 말씀이죠.
07/07/06 11:13
수정 아이콘
Rock Lee님//
글 내용을 잘 이해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풀이하자면요,
오리걸음때문에 죽었으니 과실치사가 "아니라"
오리걸음 시킨 것이 죄가 아니니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죄가 아니란 내용입니다.
타마마임팩트
07/07/06 14:48
수정 아이콘
와... 록리님 정말 무섭습니다...
그 근성 하나만큼은 인정합니다;
Cerastium
07/07/06 16:15
수정 아이콘
이런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아닌가요..
꼭 사람하나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위~에 계시군요;
저분은 자신이 학창시절에 당한걸 풀려고 하시는듯 하군요ㅡㅡ;
좀 심한말이긴하지만, 이 상황을 반기는거 아닙니까? 물만난 물고기군요..
공실이
07/07/06 23:26
수정 아이콘
다들 록리님에게 너무할 정도로 다구리를 하시는것 아닙니까.
록리님께서 잘못 말씀하신거 알아도 오기로 버티시겠네요.
반박리플 한 두개 있을때는 '음.. 내가 하고싶은말은 이분이 다 해주셨네' 생각하면서 그냥 내리는 여유를 가져주세요~
타마마임팩트
07/07/07 11:15
수정 아이콘
공실이님// 전날 이미 글 하나 올라오고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던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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