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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24 01:04:55
Name Zhard
Subject [일반] 미디어법 100분 토론합니다.
참 재미있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tv로 보니 수가 재적 과반수를 넘긴게 확실하다
그러니 재적 과반수가 안넘어서 무효처리하는건 거기 참여해도
투표를 못한 의원들의 투표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투표화면에 재적누르고 투표를 누르는게 중요한게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의원이 들어와있는게
중요한거다.


반대쪽에서 한마디로 일갈하네요




고등학교 다시 가셔야 하겠다고....



고등학교에서도 어떤사정이 있어 투표를 못하더라도 투표종료가
선언된이상 더이상 재투표를 하는건 말이 안되죠.





지드래곤 형님의 앨범발표가 얼마안남은시점에
디씨등에서 표절시비가 한창이라 지금 여기저기 씨그러운데

완성되어 나온곡도 아니고 고작 30초 자리 가지고
전부다 표절이네 운운하는것들

표절이 대체 뭔지 알고 저러는건지 표절기준이 뭔지 알고나 저러는건지

절망스러운 청취능력 자기고
이게 표절이네 저게 똑같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다 짜증이나네요. 그래도 정직원님께서 알아서

시원하게 광역삭제하고 지디갤러리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떡밥하나 물었다고 여기와서
발작하는 것들 안봐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직접 찾아뵙고 먹을거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원하시면 직접 찾아가서 격려 인사라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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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09/07/24 01:09
수정 아이콘
부의장이 '표결을 마감한다'라는 선언을 혹시나 입으로 안 했다면 국회 사무처의 "방송법 표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라는 엿같은 변명이 설득력이 조금이나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의장이 투표종료 버튼도 눌렀고 자기 입으로도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한 이상 투표 종료 이후 부결이 되어버린 것밖에 안 되죠.

저는 부의장의 입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인지 참 의문이었습니다.


방송을 못 봐서 패널이 누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말하는 패널은 정말 고등학교 정치경제 관련 교과목도 안배운 모양이로군요. 이러다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치경제 관련 내용이 싸그리 사라지지 않으려나 두렵습니다.
스타카토
09/07/24 01:10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다시 가야겠군요...
참석의원수라니...

앞으로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 말이죠...크크크
09/07/24 01:19
수정 아이콘
다시 또 만들고 싶습니까?

다시 또 그 상황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대단하네요...
화이트푸
09/07/24 01:27
수정 아이콘
대리투표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반대표를 눌렀다. 그런일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09/07/24 01:30
수정 아이콘
민주당도 한나라당 자리에서 반대를 누른거같지만 그건 다 한나라당에 의해 취소가 되어 찬성으로 되돌려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 대리 투표한건 사실로 보이는군요
09/07/24 01:3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반대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의 전략상(반대표 몇 표 만들어 봐야 찬성보다 적을 것은 자명하니 어떻게든 재석의원수를 과반이 되지 못하게 해야 했죠)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표결과 반대표가 전무하였으니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모두 수정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봐야죠. 저것들도 차마 '우리는 대리투표 한 적 없다!' 소리는 못하겠는지 되도안한 딴소리를 하는군요. 그래서 퉁치자는건지 뭔지.
09/07/24 01:35
수정 아이콘
재투표 관련 사례를 댄답시고 1948년에 있었던 일을 대는 거 보고 헛웃음이 나더군요.
견우야
09/07/24 01:39
수정 아이콘
Rebel님// 저도 tv를 보고 있는데.. 한나랑당의원의 주장인 1948년 재투표 사례는 무었입니까 ?
09/07/24 01:47
수정 아이콘
견우야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948년 제헌국회에서 실시한 부의장선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익희 의원이 다점자였으나 당시 198표 중 76표를 받아서 과반수 미달 -> 최고득점자였던 신익희 의원, 김동원 의원의 결선투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합니다. "어떤 안건이 부결이 됐으니 재투표" 이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09/07/24 01:49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어떤 사람은 재투표의 예시랍시고 1948년 일을 꺼내들고 오면서 또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 예를 들고 왔다고 30년 전에 살고 있냐고 하니, 거참 어느 장단에 놀아줘야 하는 거랍니까.
견우야
09/07/24 01:53
수정 아이콘
명랑님// 감사합니다.
흠.... 저 또한 자세히 찾아 봐야 겟군요.. 그 예기를 꺼낸건 분명 일치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답변 감사합니다.
09/07/24 02:01
수정 아이콘
휴... 저 혹세무민은......

참 뻔뻔하네요.
권보아
09/07/24 02:06
수정 아이콘
저치들의 후손이

자신의 조상이 이랬다는걸 가문의 수치가 되길 빕니다.

친일 기록처럼요
09/07/24 02:07
수정 아이콘
이창현 교수님 100분토론 나오실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토론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적으로 한번 뵙고 싶은분 입니다
몽키.D.루피
09/07/24 02:09
수정 아이콘
대리투표 인정하네요. 민주당이 했던 한나라당이 했던 누군가가 대리투표를 했다면 그 투표자체가 무효아닙니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했다그러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했다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투표는 무효네요. 한나라당은 큐티 인증입니다.
몽키.D.루피
09/07/24 02: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또 한가지 그토록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이 낙후되어서 개방해야겠다면 보도채널만 빼고 개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세우는 의도는 미디어 시장 발전이면서 미디어시장에서 얼마 차지하지도 않는 보도채널은 굳이 넣어야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카메라 응시하면서 거짓말 하는 스킬은 어디서 배웠는지 짜증납니다.
09/07/24 02:14
수정 아이콘
몽키.D.루피님// 무효면 부결상황이 아니라 재투표해야되는거니 한나라당에 유리 하지요.
적울린 네마리
09/07/24 02:29
수정 아이콘
대리투표장면이라고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다음에도 떴었는데.. 블라인드처리되었구요.
(물론 한날당에선 조작된 동영상이라 합니다... 뭐가 조작인지는 몰라도?)
http://www.youtube.com/watch?v=8QuTPF3djRU


그리고, 돌발영상의 장면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lb3H85c_D8U


재투표에 관한 경향신문의 기고입니다.
[시론] 의사-의결정족수 구별 못한 여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31857391&code=990303

".. 즉,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번째 표결은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출석)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적법한 표결이었으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부결되었다고 하겠다..." (일부발췌)

입법기관이 이런 입법과정을 헌재라는 사법기관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우습네요.
09/07/24 02:41
수정 아이콘
이미 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과연 어떤 해석으로 나올런지...혹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09/07/24 02:57
수정 아이콘
Tsunami님// 솔직히 헌제 지금까지 내놓았던 판결들을 보았을때 크게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견우야님// 그분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입니다. 헌제와는 별개죠. 뭐 그나물에 그밥이기는 하지만요
09/07/24 03:00
수정 아이콘
그분이라면..삼성판결 내리신분이라면 대법관으로 아직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찬성한다면 과연 어떤 논리로 할지...오늘 나온것처럼 40년대의 별 상관없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아마 지금쯤 여기저기서 판례를 찾기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겠네요.
09/07/24 03:19
수정 아이콘
헌재... 이번에는 관습법이 아닌... 경국대전에 의거한 판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견우야
09/07/24 03:39
수정 아이콘
웃음님// 감사합니다. 제 댓글 삭제하겠습니다.
09/07/24 14:06
수정 아이콘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본주의라 ... 웃기지도 않죠 .. 스미스가 주장했던건 이딴식의 자본주의가 아니었죠 ..
그야말로 제래미 밴덤의 공리주의가 KO 퍼펙트 승리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 된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약육강식의 대한민국 .. 후우 이젠 저것들 뭐라고 하는것도 도가 지나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IT계에 입김 좀 있는 사람이 되서 정계를 좀 어떻게 해보던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를 뜨는게 최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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