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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06 00:38:06
Name nickyo
Subject [일반] 민주당 최문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민주당의 최문순의원이 대표로(권영길 김영진 김재윤 박은수 송민순 이미경 이종걸 최철국 홍재형)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관련링크-
1. 한문협의 입장:
http://kovel.or.kr/bbs/zboard.php?id=oper_notice&no=20
2. 참고링크.
http://v.daum.net/info/3333934?tType=2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
도서관에서 복사기에 의해 전체 도서의 복사가 가능해집니다.
2.
판매용으로 출판된 책이라도 5년이 경과한 책은 마음대로 복사해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3.
상업적이지 않으면 누구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즉, 블로그 등에 마음대로 올려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4.
이용자가 요청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함.
5.
온라인업체가 저작권보호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처벌조항 완전 삭제.(뭘 올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주요내용상세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

MB악법도 악법이지만
이 법도 만만치 않네요

모든 저작권자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셈인지..

대체 이놈의 민주당은 지지를 해줄래도 이런모습보면 적을위한 적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상식적 법안이라는게 있어야하는데 어찌 두 정당 모두 상식을 한참 벗어나있으니..

저작권에대한 저런 일이 합헌이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창작업을 하려할지..
특히 도서관련쪽은 완전히..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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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niper
09/06/06 00:4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새책을 볼수있을까요..
내일은
09/06/06 00:4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아니네요. 대한민국 출판을 망하게 할 생각인가
언제나 초보
09/06/06 00:50
수정 아이콘
카피레프트 수준인데요 어허허ㅡ
Arata_Striker
09/06/06 00:53
수정 아이콘
하하하하하 크크크크크크크킄
이거 뭔가요~
웃음밖엔 안나오네요...

미치겠다 진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빈대님들 잘 살으라고 초가삼간 내주고 노숙하겠단 소리네요.
비내리는숲
09/06/06 00:53
수정 아이콘
링크하신 국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네요.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또 미친 법안 하나가 나왔네요. 저는 통과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안그래도 불법 스캔, 불법 텍스트가 판을 치는 마당에 작가들 다 죽어나가라고 부추기는군요.
서정호
09/06/06 00:55
수정 아이콘
좀더 절충안이 나왔음 했는데 아쉽네요.
저작권자나 포털이용자나 둘다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양정인
09/06/06 00:55
수정 아이콘
저거 뭡니까? 저런 법을 왜 만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의 저작권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헛점을 노려 악용되고 있는 판에 아예 다 풀어주겠다는 건가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법안을 발의하는 걸까요?
TheInferno [FAS]
09/06/06 00:59
수정 아이콘
균형맞추기인가요 -_-;;
어딘가에서 팀킬을 해대니 여기도 팀킬하려는듯?
09/06/06 01:03
수정 아이콘
이건... 아주 매우 몹시 심하게 아닌데요.............................. WTF?!?!?
SoulCity~*
09/06/06 01: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자주 찾는 음악블로거들이 법률을 악용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무작위로 고소를 때려서 문을 닫는걸 보고는 절충안이 나오기는 해야겠구나 생각은 했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에 안들어오는 음악은 아예 듣지말란거죠. 60~70년대 소울음악 같은건 구하기도 매우 힘들고, 국내에서 구할수도 없는걸 블로그에 올렸다고 고소하고 합의금 뜯어내는걸보면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수의 음악을 따라부른걸 올리는것조차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위와 같은 문제들은 조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이 법은 아무리봐도 좀 아니네요.
LunaticNight
09/06/06 01:20
수정 아이콘
2번 5번은 정말 좀 이상하네요. 5년만 지나면 복사든 스캔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정말 안습이네요.
5번은 온라인 업체들한테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업로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네요.
적 울린 네마리
09/06/06 01:32
수정 아이콘
MB악법에 대항한 그야말로 反MB악법이네요..
악법엔 악법으로 응징.. 참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09/06/06 01:45
수정 아이콘
4번...닥치고 오픈소스라는 건가요? 개발자 죽이기군요

민주당 무능한건 알았지만 이건 뭐...
zephyrus
09/06/06 01:46
수정 아이콘
이제 양 끝이 나왔으니, 중간을 맞추면 되겠네요-_-;;;
09/06/06 02:02
수정 아이콘
아마도...당연히 반대가 있을거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절충안을 목표로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는 모르겠고 발의한 의원중 몇 분은 이런 상식밖의 법안이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고 발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Arrogant[SC]
09/06/06 02:0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참모진이 할뿐이죠 그리고 항상 주제문이 있으면 법안의 단서조문도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본문만 보고 그 법안이 실용성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Arrogant[SC]
09/06/06 02:12
수정 아이콘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그래서 찾아온 결과입니다 개정법률안의 국회발의안입니다 위에 요약된 내용이 얼마나 언론용인가를 알수 있네요
유역비이뽀~
09/06/06 02:14
수정 아이콘
그간 법과 현실이 좀 안맞긴 했죠.
위 법안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절충하고 구멍들 잘 기워서 제대로 된 거 냈으면 하네요.

대학내 불법복제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수업교재 명목으로 불법(!)으로 복사해서 갖고 있는 거만 15권 정도 되고,
그간 정리해서 버린 거까지 치면 30권은 될 거 같네요.

이런 차원에서 1번 2번은 법이 현실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규제도 불가능하고(학교들 앞에 전문 복사점만 십여개는 되죠. 안그런 곳도 있겠지만요),
그런 문화가 자생하길 바라기도 요원하죠. 학과별로 수업별로 주도하지 않더라도 복사점에서 장삿속 차릴테니까요.

3번 같은 경우는 다른 법안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카피레프트법안인 것 같습니다.
국내 무협소설 판타지 소설 또 일부 매니아소설 장르들 불법 텍스트파일로 다 망하고... 질적으로 한숨이 나오게 되었죠.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의 구분... 그리고 인터넷 파일유통 관련해서 법안이 받쳐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 법안 자체도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학술 논문이나 단편작품 같은 경우는 양도 얼마 안되서 상대적으로 복사도 쉽고 보호할 필요가 있죠.

4번은 음반이나 E-Book 관련해서 좀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CD 샀는데 인터넷으로 다시 사야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종종 나오고...
E-Book도 안써봐서 모르겠지만, 저작권보호락을 풀 수 있다면 분명 이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2차저작물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좋다고 봅니다.

5번도 좀 보완이 필요해보이네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불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해얄테니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저작권법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컨텐츠 생산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 법안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좀 더 느슨하게 다만 좀 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분들 말씀처럼 좀 카피레프트라고 매도당할만큼 허술한 부분이 있는 만큼 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Arrogant[SC]
09/06/06 02:17
수정 아이콘
발 의 자 : 이성헌․신상진․이해봉손범규․안효대․황우여김충환․이주영․유승민허원제 의원(10인)

엉뚱하게도 이와 반대되는 발의안이 4월 16일자로 있네요
가. 저작물의 정의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초상(肖像),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산물까지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초상(肖像), 성명, 음성 등에 관하여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초상재산권을 부여함(안 제63조의2 신설).
다.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자의 사망시점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안 제63조의5 신설).
라. 초상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63조의6 신설).

반대적의미로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득권 보호이고 초상권이란 개념을 너무 넓게 인정해서
추후에 창작에 아주 폭넓은 제한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부분일듯 싶네요
09/06/06 02:25
수정 아이콘
Arrogant[SC]님// 아..저도 관련 문학사이트에서 요약된것만을 가져왔더니 자세히보니 또 일견 타당성이 있네요. 좋은 코멘트 감사드려요.
09/06/06 02:33
수정 아이콘
유역비이뽀~님//

현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현실에 맞추어 악법을 만들라고 하실 분인 듯.

잘못된 불법 복제 문화를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복제를 하는 복사집 규제가 힘드니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내 소프트 웨어 산업, 출판 산업이 지금도 불법 복제들로 인해... 심각한 상태인데 아예 고사시켜서 외국제품 복사업만 성행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국내 저작권 법은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리나 겨우 보장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유형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무형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역시 나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군요.
창작과도전
09/06/06 03:48
수정 아이콘
서로 병맛 법안을 제출하면

서로간의 합의해서 절충점을 찾는게 아니라

이쪽병맛몇개, 저쪽병맛몇개 이렇게 섞인 이상한 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화이트푸
09/06/06 05:08
수정 아이콘
스테디 셀러는 앞으로 볼 수 없겠군요....
술로예찬
09/06/06 06:33
수정 아이콘
토요일 아침 병맛 대 병맛
박카스500
09/06/06 07:51
수정 아이콘
그저 비판 하시느 분들께서는 다들 주요내용 본문을 읽고 댓글들 다시는지요.

저 주요내용 상으로 봤을때는, 현재까지 도서관등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행해지던 관행중
상업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 혹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심대한 타격을 입힐까봐 그에 대한 방어책 형태로 내 놓은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책의 일부를 올려두거나 도서관에서 절판된 책 중 인기가 많거나 한 책들을 보존이나 기타의 이유로 제본 하여 두세개 정도 구비해두는것은 관행이었고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쪽입니다.

책이라는게 한 사람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본디의 목적은 지식의 보관 및 전달의 입장인 것에 대해서 그 양쪽의 관점을 모두 균형있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주요내용 및 제안 이유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A0W9L0Y4S0J2V1Q6Z4P6E1L7H8L7P9

여기가면 전체적인 정보를 얻을수있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0W9L0Y4S0J2V1Q6Z4P6E1L7H8L7P9
김연아
09/06/06 08:08
수정 아이콘
개정볍률안 자체를 자세히 보니 괜찮은데요.

무조건 욕먹을 안은 아니네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박카스500
09/06/06 08: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본 글의 3.번은 지나치게 왜곡된 부분이네요

저작권자의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즉 공공업무상 발간된 저작물 및 그에 준하는 서적,(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되어도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해제 역시 보호기간 만료 or 대통령령에 정한 특정한 케이스여야 하구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기존의 저작권법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합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경우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경우 공개하는것 등은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부분은 아래와같습니다.(나머지 개정부분은 항목추가에 따르는 중복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보이네요)

제37조의2(정부 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7조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제37조의4(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이 법에 따른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한 자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자를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치토스
09/06/06 08:32
수정 아이콘
MB악법 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데요?
무조건 하지마라 안된다 이것보다는 우선 열어놓고 안좋은 부분은 조금씩 막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 되는군요.
그렇다고 저 개정안을 지지 한다는건 아닙니다-_-
한니발
09/06/06 08:34
수정 아이콘
Arrogant[SC]님이 올리신 주요법안 본문으로 글 내용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님이 요약하신 부분은 법안 내용을 상당히 왜곡하여 전달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요.
The HUSE
09/06/06 08:43
수정 아이콘
흠, 자세히 읽어보니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 조금은 합리(?)적인 법안이네요.
저작권법이란게 워낙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 어디서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지만,
이렇게나마 조금씩 개선을 해나갈려는 모습을 보이는게 좋아보이는건 저 뿐일까요...

한니발님 말씀처럼 분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쓰신분의 요약 내용은 정말로 사실을 왜곡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처음 댓글들도 다 그런 반응이었구요.
무적이스
09/06/06 11:0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편집디자인을 하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 회사 전 직원이 어떤 일러스트 책자를 스캔해서 흑백으로 작은 전단지같은 곳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머 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어느날 갑자기 회사로 경고장인지 고소장이 날라오더군요.
언제까지 합의를 안하면 고소되고 직장폐쇠된다는 협박장같은 경우더군요.
이런 사실을 알고 커뮤니티사이트를 들어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합의해야 하는게 현실이더군요.

물론 그것을 사용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만, 단 몇만원짜리 전단지 하나로 인해 700만원 상당의 시디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결했다는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일러스트나 사진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각 회사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뿌린 후 각종 인쇄물을 직접 직원을 고용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고소고발로 합의로 인한 돈을 버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은 분명 보호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싸이월드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프리텔에서 싸이월드가 미니홈피로 인기가 막 있어지자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게되며 있었던 분쟁도 있었죠.

딱히 어떻게 해라라는 말은 못하지만 창작의 자유나 제2/제3의 창작으로 이어지는 인터넷에서 그것을 막는 법은 분명 잘못됐다고 봅니다.
셧업말포이
09/06/06 11:27
수정 아이콘
이런 말이 있죠.

'본문을 정독하지 않은 자, 리플 달지 말라'
루크레티아
09/06/06 12:31
수정 아이콘
어찌 되었든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 행위'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이상, 이 법이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나 작가들의 말살(?)에는 큰 영향이 있진 않을 듯 싶군요.
실루엣게임
09/06/07 17:32
수정 아이콘
셧업말포이님//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 초기 글에는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09/06/09 22:09
수정 아이콘
제가 자주 가는 온라인연재사이트의 운영자분게서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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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20일 장지연선생은 황성신문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말 그대로 "오늘 나는 목놓아 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00년 전 그분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통분을 금치 못해 목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 저는 글쓰는 이로서 목놓아 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5214.html
지난 2009년 5월 15일.
한겨레는 위와 같은 기사를 게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여러작가들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자(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권영길․최철국․김재윤.김영진 의원(10인))로 나선 그 개정법안의 진의를 판독하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고 “도서관 등은 판매용으로 발행한 도서 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등의 안, 다른 도서관 등의 안, 도서관 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적법한 저작물의 무단 대량 복제가 범람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단 배포와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출판업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경악할 만한 법적 조항이다.

위 기사의 요약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과연 이 분이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맞다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문순의원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임 MBC의 사장이었고 지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 말은 한국의 저작권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키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작권자들의 목을 졸라 죽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도 대표발의자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법안의 발의 자체가 소위 "MB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급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두고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해리포터 한 작품은,
그 가공할 파급력으로 현대자동차라는 거대기업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뿜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컨텐츠의 위력입니다.
제대로 만들어낸 저작물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듬어 키워야 할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지적재산권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엘지가 그처럼 휴대폰 생산에 독보적이 되었지만 퀼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어야 합니다. 그거 무엇때문인지는 누구나가 다 압니다.
원천기술...
문화컨텐츠의 근간은 바로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TV프로그램에서 영화, 게임까지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문순의원의 개정저작권법은 그러한 "원천 소스"를 만들어내는 저작권자들을 모두 죽이자라는 공공연한 폭거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그런 것인지 최대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조목조목 끝까지 파헤치자면 너무 복잡해질 듯 하니, 당장 눈에 띠는 독소조항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실제로는 어이없게도 모든 조항이 전부 다 독소조항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단서조항 삭제.
저 조항을 삭제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중이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복사기라는 뜻입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로 뭐든 복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학교나 회사에 설치된 복사기로 모든 책을 찍어내도 좋다. 라고 됩니다. 그럼 어떤 책이든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은 가서 복사하면 끝납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누구도 뭐랄 수가 없습니다. 몇년 몇십년을 고생해서 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악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보가 될 뿐입니다.
저작권자만이 아닙니다.
출판사는? 출판사는 어떻게 삽니까?
출판산업 자체가 붕괴됩니다.

2.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4.22>
=>개정안.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②항의 후단 푸른색깔 부분을 삭제처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은 제외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서관등의 밖에서 열람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단서를 추가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판매용이 아닌 경우는 저작권자가 뭐라건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판매용이라 할지라도 5년이 지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출판사는... 이제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어내서 10년, 20년 파는 일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은 아무나 복사하면 끝나게 됩니다. 사 보지 말라고 이 법안은 이야기합니다.
저작권은 사후에도 50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도 아니고, 출간후 5년이면 마음대로?
그럼 FTA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저런 어이없는 일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다른 나라들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해줘야 하고 우리나라 작가들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까? 사대도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국회.
그것도 저작권을 지켜줘야 할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작권자를 죽이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발의조차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급하게 끼워맞춰서 발의를 하다니요?
혹시라도 말썽이 생기면 급해서 그랬다, 잘 몰랐다. 라고 설마 그런 말을 할 생각이었을까요?

3. 개정안에 신설.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대체 공정한 관행,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누가 판단한다는 걸까요? 누가 판단해서 저작권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의원의 소유물을 우리가 공정하게 이용하면 최문순 의원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 우리는 공정하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것입니다만. 그건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최문순 의원은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판단은 사용자가 할거니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 안도 신설입니다.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특이하군요.
저작권자가 보호기간을 깜박 잊어버렸다면, (대체 보호기간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나 해제요청을 하면 그걸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끝나버리네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5. 여기도 신설입니다. 이 부분이 요즘 논란인 부분입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6. 이 부분도 신설이고 위와 맞물린 조항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읽으면서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웹하드 업체들을 가보면 지금 책임이 있다고 해도 널린 것이 영화고 음악이고, 우리들의 소설들입니다. 올려두고 신간 1.2권이 나오면 그날 올려놓고 단돈 100원에 팝니다.
한 달 된 책은 무려 20원에 100권씩도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80%를 온라인 업체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아예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인 검명무명은 전8권입니다. 작가는 05년 9월에 시작해서 이 글을 07년 4월에 끝냈습니다. 햇수로 3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일을 투자해서 만든 작가의 피땀입니다.
하지만 저기서 보시듯이 전8권이 버젓이 단돈 3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30원중, 업체가 80%를 가져갑니다. 오래된 것도 아닌 오늘(2009.06.08)캡쳐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두 "면죄부"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포기하고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돌팔매에 죽는 개구리가 되어서?
간혹 고작 30원인데.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인해서 작가의 피해는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 다운수가 10만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군데가 아닌, 한군데에서 10만이란 숫자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10만이란 독자가 그냥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댓가를 내고 글을 볼 독자의 씨를 말리는 것이지요.


완전히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존하지 않으며...운운 하면서 관련항목 삭제.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동영상도 필터링을 하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압축파일내의 텍스트 내용을 모두 다 사전검사하고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라는 말로 포장하여 기술이 없다고 합니까?
스스로 it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까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분이 그냥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아니면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업체의 로비?? 아니야 아무리 그럴리가... 라고 끊임없는 의혹이 샘솟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작권자들을 죽이려 들다니요?
이 아래의 마지막 직격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생각을 떠올리고 목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힘없는 저작권자들을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을까요?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한다고 명문화시켜두었습니다.
과연, 위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보면 영리가 아니니까... 그럴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은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영리가 아니니까, 내 블로그에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주고받아도 영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된다?
아예 대놓고 위반해보자,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니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 이 개정안의 취지는 뭘까요?
"저작권" 자체를,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조항은 도서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서로도 모자라서, 아예 영화,음악 등 모든 지식산업을 죽일 생각이시군요?
조금이라도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낸 저작권법 개정안이 맞기나 한 겁니까?
민주당쪽 숫자가 적으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걸로 알고 그냥 대충 올려둔 걸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생각까지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이상한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전대통령 서거이후, 바뀐 정국을 이용해서 그 중 일부를 딜을 통해서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이 투영된 말이 안되는 우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을 법안이라고 만들어내면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있다니요?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작가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저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머리가 비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머리가 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소한 머리가 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이 우리가 낸 세비를 이런 일에 쓰고 있다니요?

제가 쓴 이 글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웃고 넘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항의하고 저희들 저작권자들에게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 링크 보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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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러 갈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page.html?doc=bbs/board.php?bo_table=msc_freetalk&mode=l&menu=5100&mode=B
-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ghil.net/community/freebbs.php
- 권영길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en_bbs/open/open_list.jsp?M_idx=4_01
- 국회 자유게시판.
http://www.minjoo.kr/
-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피아의 모든 글은 불펌이며, 무단 불펌은 법적처벌을 받지만 이 글은 퍼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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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나찌치하 유태인 반대하기위해 나찌지지하는 독일의 개신교목사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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