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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0 14:17
이야. 참...
그나마 법원에는 의인이 남아 있는것도 같아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강량님 말마따나, 당연한 상식을 수행하는게 '의인'의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버린 세상이 아쉽네요.
09/04/20 14:17
'안 썩어서 다행'이라는 만족감을 준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어떤 먼지를 갖다 붙일까 궁금하기도 한 터라, 그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드디어 사법부의 작가진(부커진?)이 새로운 이야기 창출에 실패한 듯 하네요. 혹시라도 이 뒷이야기로, 해당 판검사 경질 등의 외전은 없길 바랍니다.
09/04/20 14:19
높은확률로 무죄선고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법 해석이 포괄적이였으니깐요. 미네르바가 쓴 글이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었으니깐요. 그럼에도 재판전까지 잡아넣은 이유는 다들 아실테니 넘어가고,,,
09/04/20 14:21
사실 잡아넣은 검찰도 유죄판결을 기대하고 잡아 넣었을까요??
시끄럽게 굴면 잡아넣을수있어 니들다 조용히해!!~~를 보여주려고 구속수사한거죠. 검찰이나 정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거 같네요.
09/04/20 14:25
이번 정권 들어와서 검찰에 의해 잡힌 사람들 중 꽤 많은 수가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 받은 걸로 압니다.
신대법관이 촛불사건의 배당을 조작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 법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보이긴 했지만 검찰에 비하면 "비교적 정상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검찰에서 항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항소란 단어가 맞는건지;;) 검찰이 그냥 놓아주진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상징성면에선 다행스런 결과네요.
09/04/20 14:31
Shura님// 진짜가 맞을꺼라 생각합니다. 우선 미네르바가 잡힌 후 미네르바가 직접 올린 글이 없으며, 신동아 미네르바팀설은 신동아의 사과로 끝이났고, 그리고 IP가 일치하니 검찰이 생사람(?)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09/04/20 14:41
무죄인게 당연한데 그나마 그정도는 아니구나 하며 안심하는 이 마음은 뭐죠.
검찰과 정부의목적은 구속시점에 이미 달성되었다고 봐야죠. 에휴.
09/04/20 15:15
the hive님// 검찰이 무죄취지의 선고를 한적이 있던걸로 아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무죄취지였는지 무죄였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으니... 아 귀차니즘이여~~ 정몽준 국회의원 재판때였지요 아마... 그걸보고 검찰이 무죄선고하는 웃긴 상황도 있구나 했습니다.
09/04/20 15:16
현장에서.
무죄 판결의 현장에서 느낀 희열은 참 컸습니다. 법원 기자실의 대체적 분위기는 `유죄 판결'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네르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기 보다 최근 시국사건 분위기 때문에요...구속영장 발부의 충격 이후 "아 이런 정권이구나" 싶었던거죠. 어쨌든 일말의 상식이 남아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몇 몇 판사들과 저녁식사가 있는데, 법원 멋있다고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09/04/20 15:17
분수님// 제 기억이 맞으면 홍정욱의원인가 정몽준 의원인가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100만원이면 의원직이 날아가지요. 으하하하....
09/04/20 15:46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덧글에 의문점이 등장하였으므로, 검찰 및 피고인의 항소관례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명령을 함에 따라(정몽준 의원 사건이 이 경우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소한 경우(대부분 낮은 형을 구형하며, 심지어는 무죄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음), 재심사건에서 다른 국가기관(각종 위원회 등)에 의하여 과거의 기소가 오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더 다투어 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여 진범이 밝혀짐으로써 무죄가 되어 버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검사가 실형을 기대했는데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었거나, 구형량의 1/3 이하가 선고되는 등으로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심각한 경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법위반의 경우는 무죄는 물론이고, 유죄라 하더라도 구형량 미만이 선고되면 대부분 양형부당으로 항소합니다(모든 선거법위반사건은 대검에서 총괄지휘하므로, 이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하려면 대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적과 상관은 없습니다. 상고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1~2심의 사실인정이 똑같은 이상, 결정적인 증거를 간과하고 판결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와 달리, 검사의 상고는 많지 않습니다. 무죄인 경우에도 1, 2심의 결론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고를 포기하는 예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사로서는 상고를 하려면 1~2심의 법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판례에 대한 견해차가 있거나 하지 아니하는 한 검사가 상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양형부당 상고는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도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면 거의 무조건 항소합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무죄로 항소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유죄를 다투는 피고인의 절반 이상이 양형에 관심이 있을 뿐 무죄주장은 fake(법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없게 만들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실패하여 형량에 손해보는 예가 많습니다)이거나 양형이 깎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고이유를 만들기 위한 전략(항소하면서 양형만 다툰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하면서 그냥 끼워넣는 주장)입니다. 거의 무조건 항소하는 이유는, 미결상태에서 형기를 채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미결상태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예컨대, 미결상태에서는 면회가 매일 허용되지만, 기결상태에서는 특정일에만 면회가 가능함).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미결상태를 늘리고자 하는 상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미결상태가 늘어나지만, 상고를 하면 형량에서 크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항소나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미결구금일수는 법에 의하여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나, 항소기각, 상고기각시에는 미결구금일수를 재량통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는 10일을 공제하며, 상고심에서는 1개월 이상이 공제됩니다. 때문에 집유기간을 도과시키려 한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미결상태만을 늘리기 위한 상고는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09/04/20 15:53
오늘도 은별님의 볍률강의 잘 듣고 갑니다.
흠 자세히 들어가면 왜 항소, 상고를 하는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네요. 어디나 다 그렇지만 에효~~~ 할 말이 없는 경우도 꽤 많긴 합니다.
09/04/20 17: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090420161226348&cp=
역시 떡검.. 실망시키지 않네요. -_-
09/04/20 18:50
사실 검찰한테는 유무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보다 덮어 놓고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함으로 써 압박감을 주려는 목적도 크겠지요. 그 압박의 대상이 누구일지는 아메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 ...
검찰의 무차별 구속 수사는 계속 될 듯합니다. 쭈~욱!
09/04/20 19:09
사실, 재판 결과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건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가 하고자 하던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딴지를 거는거죠. 그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_-;;
09/04/20 19:46
하지만 승리의 정권! 패배의 반대파!
'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언제까지 저런 '개짓'을 봐야 하는지.
09/04/20 20:26
이미 그들은 국민들을 협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봐라. 글한번 잘못쓰면 인생 망친다. 조심해라.' 국민들역시 미네르바에 일정이상 관심이 있지 않는이상 '구속'되었다는것만 기억할뿐 실제 유무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힘들겁니다. 이는 선점효과도 있고 미네르바를 잡을당시 언론이 보여줬던 호들갑에 비해 '무죄'가 선고된후 보여주는 언론에 침묵도 한몫 거듭니다. 당연한 선고결과를 가지고 안도에 한숨을 쉬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하네요.
09/04/20 21:00
문득 생각나는군요.
미네르바의 필명이 미네르바가 아니고 파멸의 똥꼬라던지 이명박이었다면 어땠을까... 볼만했을텐데 말이죠..
09/04/20 23:19
무죄 판결이 난 사람이 구치소에서 4개월이나 갇혀 살았는데요.
그 사람이 빼앗긴 시간과 그 동안의 자유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원래 이런거다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는건가요???
09/04/21 00:26
jjangbono님//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다고 했으니 아직 청구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보상법> 제4조(보상의 내용)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재 이 조문에 대하여는,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1년인 형사보상청구권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헌제청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올해의 일급최저임금은 32,000원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계산하면 1일의 보상은 5,000~160,000원입니다. 실무상, 상한으로 청구하여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상한으로 인용하여 주고 있습니다(2008년에는 상한이 158,000원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 2007년과 건수는 비슷하였는데 액수는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형사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다만,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가 확정되면 그 자체로 발생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이 좀더 엄격합니다(긍정례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부정례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09/04/21 12:36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거구요 (하지만 저도 유죄를 걱정했더랍니다..) 단지 인터넷에 정부 심기를 불편하게 할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고초를 겪는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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