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04/19 13:40:38
Name 창이
File #1 f.jpg (112.7 KB), Download : 67
Subject [일반] 엄청 강해진 저작권법.. 네티즌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뭘 좀 하기도 무서워


출처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예전부터 인터넷을 해오다가 간혹 네티즌들의 이런 불평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블로그에 무언가를 올렸는데

저작권법 침해란 죄명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

또 게다가 저작권법 침해로 물게 되는 벌금이

제가 조사하거나 벌금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네티즌들 불평글 여럿 본 기억으론 아무리 적어도 30~40만원은 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월급타는 사회인도 30~40만원 벌금 물기가 정말 짜증 제대로일 판에

중고생들이 저작권침해로 벌금 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_-;;

(그런 애들은 부모님한테 궁디퐝퐝 됐을지도 -_-;;)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분명 그건 명시되어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불법 행동이였기에

억울한 것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이 없어지면서 괜히 법이 미워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저작권법이 더욱 더 강화 되다니..!! 무섭네요ㅠ_ㅠ

이젠 까딱 모르고 실수해서 저작권법 침해로 한두푼이 아닌 벌금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올지 누가 아나요 덜덜 -_-;;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학교빡세!
09/04/19 13:44
수정 아이콘
노래방에서 자기가 부른 노래 영상도 저작권에 걸리는군요...흠좀무
09/04/19 13:49
수정 아이콘
사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화, 기타 등등 다방면으로

만든이의 노력에 보상이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화, 노래, 소프트웨어는 돈주고 쓴다는 사고방식이 빨리 생겨야겠죠.



우선 저부터;;
녹차한잔의여
09/04/19 13:57
수정 아이콘
ucc..
제가 만든 ucc 다 비공개로 해놔야겠군요...
합법적다운로드&원저작권자 허락...
당연한 일이지만...

합법적음원에 대한 사용은 좀 너그러워도...T..
너무 어렵네요...
바라기
09/04/19 13: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이제 한걸음을 시작한거죠.
더욱 노력해야합니다.
신예ⓣerran
09/04/19 14:02
수정 아이콘
음악 가사도 못올리는건가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잘 박힌 국가에서는 가사도 안 올리나요?
09/04/19 14:04
수정 아이콘
길거리에 침뱉으면 안되니까 입벌리지 말라는 법
09/04/19 14:13
수정 아이콘
가사가 위법이라면 시 같은거 올리는 것도 위법인가요. 인터넷 만화같은거 보면 가사 전체가 인용되기도 하는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을거 같지 않은데(특히 아마추어는) 이것도 위법인가요.
포포리
09/04/19 14:14
수정 아이콘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강행하는군요.

싸이월드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이 아니면 다른 개인홈페이지에서는 돈을 주고 쓰고 싶어도

쓸 방법이 없어지는거죠.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잡아가겠다네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무단횡단하면 잡아가겠다는 소립니다.
WhyYouKickMyDoG
09/04/19 14:15
수정 아이콘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없긴 없었죠. 대놓고 다운받아 음악방송하고 아프리카에서 영화틀고,
미드 다운받으려면 어느 사이트 가야하냐고 물어보는게 자연스러웠고...
이런데에 익숙해진 상황이라 강화된 저작권법에 적응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때까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네요.
09/04/19 14:17
수정 아이콘
X나라당에서 소녀시대와 연아, 꽃남 포스터에 합성하는 짓꺼리는 저작권 위법 아닙니까?
포포리
09/04/19 14:19
수정 아이콘
미온님// 그분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입니다.^^
Ms. Anscombe
09/04/19 14:21
수정 아이콘
하시던지, 말던지.. 어차피 듣지도 않는데..
09/04/19 14:26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동안 UCC다 뭐다 해서 홍보의 장으로 이용할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 사실 그거 저작권 침해였어 벌금 좀 내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는건지.

다 죽자는거죠?
저런식의 애매한 태도로는 운 나쁜 사람만 걸리고, 운 좋은 사람은 안걸리는 겁니다.
운 좋은 사람은 주로 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저작권 강화하는거 좋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선의와 악의를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퍼가서 보라고 P/V 띄워놓고 그 홍보효과 다 누리고서 그거 올리면 저작권 침해야 이러면 곤란한거죠.

또 하나, 음악 파일들.
음악 파일들을 살 제대로 된 통로가 있나요 지금?
멜론? 그런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파일 사봤자 돈 버는 곳은 그 회사지 아티스트가 아니죠.
아티스트 계좌에 송금이라도 해야하나요.
지금 저작권 법이면 CD를 사서 리핑해서 mp3에 넣고 다녀도 불법일 거 같은데요.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 참 죄송한 일이겠습니다만.
09/04/19 14:29
수정 아이콘
글 써놓고 보니 CD를 직접 리핑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군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우긴 그렇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_-

아무튼 음악 파일 판매의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이시륜
09/04/19 14:31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정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고소 대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자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인지 정도가 중요한 저작권 상품의 특징상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 친목적 수준에서의 이용을 무분별하게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누군가가 Rainism 음악에 맞춰 춤추는 UCC를 인터넷 상에 올리면 엄밀하게 따져 법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일지라도 노래의 확산과 전파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소속사가 UCC 제작 및 배포자를 고소하지는 않겠죠 - 말 그대로 공짜 광고니까요)

다만 이러한 법이 무분별한 MP3 불법 공유라거나 만화책 불법 스캔과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를 처벌하는데 적절한 대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09/04/19 14:32
수정 아이콘
문제는 파일을 적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산다하더라도 그것을 개인 사이트에 배경음악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개제하거나 UCC에 이용하면 위법이라는 것이겠죠. 저작권자가 홍보 효과 때문에 UCC 같은 것에 클레임을 걸지 않을 거라는 건 글쎄요... 권한 대행을 위임받은 법무사들이 저작권자도 모르게 고소고발 남발하며 활개치는게 하루이틀이 아닌 요즘, 홍보효과 누릴대로 누린 후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거 같네요.
관심좀
09/04/19 14:35
수정 아이콘
Naana님//
멜론 등의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받으면
아티스트에게도 당연히 돈이 갑니다.
09/04/19 14:39
수정 아이콘
라이시륜님//
저는 무분별하게 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온갖 급조된 법무법인들이 공갈에 가까운 고소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을 몇년 전의 일까지 울궈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몇 달 전 사람이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의 여지를 열어놓아야 하고
2. 어느 시점까지의 위반 사실은 전부 없던 것으로 처리, 대신 그 시점부터의 적용은 칼같이 해야 하고
3.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받거나,
리핑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그러나 5년전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건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자행되는 불법 행위도 막지 못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산업 구조적으로 중간에서 엉뚱한 회사들이 음원 판매에 대한 이윤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차라리 아티스트에게 송금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_-

mp3라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0에 가깝죠.
지금은 이거를 활용할 생각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놔두는 구조입니다.
09/04/19 14:40
수정 아이콘
관심좀님//
아티스트에게 돈이 가는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율이 "안습"에 가까운 돈이라던데요.
09/04/19 14:43
수정 아이콘
700원짜리 컬러링을 하나 받으면 이통사가 308원(44%), 음반제작사가 175원(25%)을 받는다는군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통사의 수익 비율이 많아도 30%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통사나 음원사업자가 아티스트들을 앞세워 저작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09/04/19 14:43
수정 아이콘
저런 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누군가가 악용하진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글쎄`라고 답하고 싶네요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는 분들도 저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음악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잘 지켜지지 않겠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대답이 많아서)

라이시륜님// 법무법인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글쎄요;;;

관심좀님// 가긴 가는데 그 금액이 매우 적지요...
그래서 저는 시디는 많이 사서 듣지만 음원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중간 상인들 배불리는 꼴이 되니까요
cd도 따져보면 그렇게 아티스트에게 수익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만, 음원 같이 사기/날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삼아: 좋아하는 가수나 작곡가가 있고 댓가를 가능한 한 많이 지불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부르시거나, 콘서트 표 사주시는 편이 좋답니다

글과 주제가 맞지 않는 댓글이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_ _)//
포포리
09/04/19 14:47
수정 아이콘
관심좀님// 제가 얼마전에 TV에서 봤는데, 현재 음악으로 돈버는 가장 큰 시장이 핸드폰 컬러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금의 60%를 통신사에서 때먹고 간다고 하네요. 그럼 작곡가,작사가,가수 등등의 음악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40%를 나눠가져가야 한다는거구요.
실제적으로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o hot으로 작년에 초대박을 친 JYP가 '원더걸스'만으로 계산했을때 적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JYP가 적자가 날 정도면 다른 음악제작자들의 현실은 어떨까 싶네요.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보호해줘야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른곳의 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boomup/topics/topic01/2297551_4449.html

MBC 뉴스후 3월 8일자 입니다. 한번 보시고 저작권법이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았으면 하네요.
화이트푸
09/04/19 15:10
수정 아이콘
너무 한번에 꽉 조여 놓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가사사이트가 잠시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돈내고 봐라라는 이야기였죠.
작곡가나 작사가의 심정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앞뒤 안가리고 전부다 막아버린다면 글쎄요

너무 지나친 규제는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소통을 막아버리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계획
09/04/19 15:44
수정 아이콘
공각기동대라는 극장판 애니의 마지막 대사가 아마도 그거였죠.

'넷은 무한해'

현실이 이렇다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거나 그거에 쫄은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창작자의 권리나 제대로 된 보상이 좋기는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정적 상황->대처->처벌->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상황->대처->긍정적 효과'로 가는 대처방식을 구상하는 게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09/04/19 15:50
수정 아이콘
글의 질문과 답변 내용은 이번에 강화된게 아니라 원래 저작권법에서 보호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가사도 당연 보호해 줘야죠. 이건 세계 지적재산권 협약(베른이었나 몇년지나서 기억이 잘...)에 따라 대부분 동일합니다. 문제중의 하나인 법무법인의 행위작태가 문제라지만 사실 법무법인쪽은 위법사실을 찾아내고 음반협회에 알리면 음반협회에선 당연히 좋아할일이니 고소 협력해서 해오던일이거든요. (비영리인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음반협회가 합의금을 법무법인에게 일부 주니까 사실 하는거지만...둘의 입장만 따지만 윈윈이죠. 다만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문제인데요. 어린사람들도 많고 저작권 교육은 커녕 인식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결국 국회서 해결할 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안내문이나 프로그램 장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용 오마쥬나 패러디, 부분 사용의 허용 범위를 인터넷 시대에 맞게 법제정으로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제도화 하고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ucc등 비영리 사용허락을 받는것을 보다 쉬운 절차를 통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 업로드시 스크랩 허용에 대한 법적명시를 의사를 물어 장치화 하는것도 필요하고(즉 퍼가기전에 불펌인지 아닌지 미리 알수 있게 저작권자가 표시하는거죠.) 비공개 스크랩에 대한 방침을정해 개인적 사용으로 정해준다면 더 좋겠죠. 이런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할수 있다고 봅니다.

ps 외국도 보호에 매우 신경씁니다. 미국이 가장 발빠르게 선두에 있고요. 일본은 지재권이 국시입니다. 독일처럼 형벌도 강합니다. 유럽연합은 삼진아웃제도 도입 준비중입니다. 인터넷을 아예 일정기간 못쓰게 하는거라죠. 그래서 논란중입니다.(프랑스는 이미 일부 통과)
아우디 사라비
09/04/19 16:27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법 반대 입니다...

무단으로 다운 받고 무단으로 복사해서 퍼트릴 겁니다
당연히 단속되면 벌금낼겁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없습니다

지금 좀스런 벌이에 저작권(디지탈컨텐츠)을 당연시 한 결과가 어떤건지
"착취"가 뭔지... 곧 뼈가 저리게 알날이 올겁니다
09/04/19 16:39
수정 아이콘
CR2032님// 와 다른 나라는 더 무섭네요 덜덜
chcomilk
09/04/19 16:51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영화나 드라마의 몇 장면을 켑쳐해서 리뷰같은 것을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라이시륜
09/04/19 16:55
수정 아이콘
chcomilk님// 네. 불법입니다만, 저작권자가 그걸로 딱히 고소할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영화 및 드라마의 소개 및 촉진에 해당되니까..)
09/04/19 17:00
수정 아이콘
라이시륜님// 상단 댓글중에도 있지만, 드라마의 소개 및 촉진효과가 끝난 5년뒤에 고소해서 돈벌면 도랑치고 가재잡고.
09/04/19 17:03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지않으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엄청 긴장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기본적인건 지켜줘야죠~

학생들은 좀 완화시켜주는편이 좋을듯 하구요
무턱대고 그냥 법을 실행하기보다는
학교에서부터 저작권법에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빛은어
09/04/19 17:17
수정 아이콘
혹시 이것도 사이버모욕죄처럼 '자의적' 수사가 가능할까요?
진 거사께서 말씀하셨듯 '내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데 수사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말이죠..
09/04/19 17:30
수정 아이콘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긴 것 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사용하는 데에도 그 방법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전에는 씨디나 엘피 사서 플레이어로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음악을 즐기려면 씨디 한장 값, 엘피 한장 값만 지불하면 그 저작물은 온전히 제 소유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음악을 즐기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컨대 노래 한 곡에 꽂힌 경우, 그 노래를 활용하고 즐기는 방법을 보면,
씨디 사서 플레이어로 듣는 것 외에도 휴대성과 용량에서 씨디 따위 발라버리는 엠피쓰리가 등장했죠. 씨디를 사면 그걸 엠피쓰리로 추출해서 엠피쓰리 플레이어로 듣고 다닙니다(여기까지는 물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대폰만 해도 벨소리 다운 받는 거, 컬러링 다운받는 거 다 돈 따로 내야 합니다.
블로그가 여기저기 있어서 그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은 경우, 싸이월드,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등... 다 따로 돈내고 사야 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씨디를 사도 영리장소(식당 같은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틀어놓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저작권료 내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분산되지 않습니다.
씨디가 1만원, 거기에 10곡을 평균으로 잡아서 곡당 1000원이라고 쳤을 때, 각 이용방법별로 그와 거의 동일한 금액을 다시 다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 보호체계는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법익의 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의 취지일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를 친고죄로 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적용실태를 보면 저작권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정확하게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가는 집단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작물" 하나를 팔아서 이익을 분배하는 집단이 이통사, 실제 저작자, 저작자의 소속 기업 등등이라면,
"저작권법 위반행위" 하나를 팔아서 이익을 분배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실제 저작자, 저작권 협회, 그리고... 법무법인입니다.

사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본문에서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일단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다면,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아주 예외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정도만이 위반행위에서 제외될 뿐이지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집단들이 많아져 수익률이 낮아지자, 이 집단들은 그 무한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다니면서 돈이 되는 위반행위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P2P사이트의 헤비업로더들에서 단발적인 업로더에게로, 블로그의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분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하고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호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술과 현상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없는 '논리'의 속도적 한계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저 스스로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이 없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카르트
09/04/19 19:26
수정 아이콘
음 수익구조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신의 저작권침해가 정당화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다만 ipa님말대로는 그대안이 지금은 없죠;;

CR2032님 말씀처럼 위 내용은 강화된 저작권 보호 내용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릴레이 웹툰을 어디서 보았는데 아마 그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실것입니다.

무분별한 일부 로펌의 고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지금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측에서 고소장을 각하하는 제도를 시행중일겁니다. 미성년자불문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안나네요.
자갈치
09/04/19 19:45
수정 아이콘
막가자는거죠~~~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대한민국 사람의 얼마나 독한지 깨닫게 해줘야죠...
09/04/19 20:11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 보고 있노라니 허참...
pgr이 이런데 다른 곳은 어떨까 생각하니 참 두렵습니다.

결국 창작활동을 하려면 국외로 나가서 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겠군요.
(모 만화작가님께선 국내는 아예 제쳐두고 일본에서만 활동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선견지명입니다.)


급속도로 발달된 인터넷문화 만큼이나 급속도로 저질화된 것이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 현황입니다.
위 모님 말씀처럼 막가자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싸그리 다 고소해서 벌금 물게 하고 싶을 만큼 말이지요.

뭐 입 아프게 설명해봐야 뭐하나요.
내꺼 침해했다 싶으면 고소하면 되는거지.

어느 나라처럼 도서관 책 복사도 못하게 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정도것 해야지.
순모100%
09/04/19 20:25
수정 아이콘
저는 저작권의 단속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 거라 보기에 저작권보호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뭐랄까? 법으로 강제되는 단계에 이르기전까지 사회적인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갑작스럽게 단속하면 반발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아무튼 저작권강화의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의외로 무섭지 않은 법입니다. 잘 몰라서 무서운게 크죠.
법보다는 처벌범위과 적발수준 뭐 그런 법적용적인 부문이 어쩌면 문제될 수 있을 거 같구요.
현재 정권에 대한 불신뢰가 저작권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 좀 아쉽지만...
(뿌린대로 거두는 거라 변호해주기도 그러네요.;;)
악의적, 상업적,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안들을 위주로 체계적인 처벌원칙만 확립된다면 괜찮은 법이 될거 같네요.

많은 이들이 저작권에 대해 두려워 하는 건 대체 어디까지 저작권침해인가에 대한 혼란에서 시작되는 거라 보는데...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보호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해결될 문제같습니다.
09/04/19 20:45
수정 아이콘
법안이 딱히 마음에 든다고는 할 순 없지만
이 법안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참나
한니발
09/04/19 21: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상업성과 저작권을 가진 소위 '공적인' 것들이 차라리 더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창조'가 또다른 '창조'를 막는 경우라니요.

차라리 인터넷에서의 네티즌들의 비상업적 컨텐츠 생성이 활성화되어, 인포 아나키즘이나 카피 레프트 운동으로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04/19 22:04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교육 및 홍보를 시작한지도 꽤 오래된 일입니다. 다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요즘처럼 법무법인들로부터 경고장 받기전까지는 실감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 뒤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뿐이죠. 홍보이후에 처음부터 제대로 적용했어야할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미적미적 거린 결과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을테구요.(예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적용안하다가... 갑자기 이러냐라는 것인데.)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 마냥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닌가 싶군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닌 것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기본'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육지탄
09/04/19 22: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창조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홀대합니다.
분명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필 주도자가 그분들이시니 썩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로 돌아갈지는 모르겠네요.
09/04/19 22:54
수정 아이콘
[강해진 저작권법]이라는 이 글 제목 때문인지 본문의 내용이 새로운 법안에 무언가 새롭게 규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위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래 왔던 것입니다(개정안은 전체적인 틀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었고,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 1986년입니다. 아마 위에 덧글을 다신 분들 중에는 1987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법 시행 후 23년만에 다시 계도기간이라는 것을 둔다면 해외토픽에 나올 것입니다.
그전에도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고소, 고발은 많았습니다만, 그전에는 복제가 쉽지 않았으므로 주로 저작자들 사이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중에게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 PC통신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너무 쉽게 저작권침해가 가능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고 느껴지는(실제로는 착각) 상황일 뿐입니다.
오렌지
09/04/20 00:17
수정 아이콘
엄청강해진거라니요.. 현행 저작권법도 이렇습니다.
추가로 [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이 다 저렇습니다.
[秋] AKi
09/04/20 00:54
수정 아이콘
음... 그럼 싸이에서 다른사람의 사진을 퍼갔는데 그사진의 주인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다 이러고 고발해버리면
고발 당하는건가요?
09/04/20 01:08
수정 아이콘
문제는.. 개인이 찍었던 사진등을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였을때는.. 매우 유정(?)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_-;
09/04/20 02:25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컬러링이나 미니홈피 배경음 같은 경우 음원을 구매한 사람 외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가요?
질문삼아 올려봅니다.
순모100%
09/04/20 06:09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이야 원래 있다지만 인터넷에 관련해서 저작권의 법적용이 본격화된다는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범위는 현재도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예로 든 노래방 ucc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쪽으로 붙잡고 따질 일은 없을 거 같네요. 제 예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일때는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속되진 않을 듯.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원칙과 법적용과는 분명 거리가 있거든요.
이렇듯 몇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범주의 것들이 많아 막상 법적용의 차원에서는 걸러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패러디 오마쥬의 범위도 그렇고.... 그 범위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그 때문에 적어도 네티즌에게 있어 인터넷 저작권법적용은 현재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yoosh6님/
제가 말하는 사회차원의 교육은 어렸을때부터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학습교육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잘 안가르켜주네요. 수학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대부분 어렸을때 죄의식을 갖지 않은 걸 성인이 되어 고치기 힘들죠. 또한 청소년이 무심코 범죄를 저질러 책임을 질 사안이 생길 수 있고...
공중도덕과 같은 수준으로 인터넷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회상 분위기 쇄신은 청소년층에 달렸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관련문화는 더더욱....
또 성인분들이야 뉴스보고 저작권법 처벌 단속이 강화된다고 알면 되는 거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쪽 정보는 모르죠.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성인들도 애매한데... 학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적응의 문제입니다.
목적과 방향은 맞지만 적용과 적응이 관건이 될 듯 싶네요.
순모100%
09/04/20 06:27
수정 아이콘
아참... 그리고 요즘들어 새삼스레 저작권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된 건...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죠. 개정안대로라면 적용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법률상 단속 범위가 예전보다 더 넓어집니다.
이왕 말이 났으니 말인데, 저작권법 개정되는 내용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처벌관련해선 좀 이해가 안되는 것도 좀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된 거라든지... (이건 좀 문제소지있음)
대부분 저작권법위반사항들을 비친고죄로 만들어 버린 점이라든지... (적발자체가 권리자이익에 반할 수도 있기에 상당히 문제있음)
며칠전에도 언급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뭐 이런 것이 저작권법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게시판정지권, 혹은 포탈접속금지권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더군요.;;; 정치적 악용가능성문제로 시끄러운 부분.)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면 소매가 100만원 이하의 침해사건일 경우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 정도?
근데 개정안을 낸 사람들마다 내용이 좀 다르더군요. 확실히 개정안발의자 명단과 내용만 봐도 대충 정치인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한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윗 댓글 중 저작권법은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는 분들이 좀 계시기에 하나 더 써붙입니다.
위에 밝혔듯 원칙적으로 전 저작권법 단속강화찬성입장입니다만... 문제소지는 없는 쪽으로 절차와 기준이 확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09/04/20 11:17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개정안은 순모100%님께서 그 내용을 밝혀 주셨듯이, 본문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윗 분들 대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덧글을 단 것이므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아무래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만큼 매 국회 임기마다 항상 십여 건 이상 발의되는 의안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지적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본문 작성자께서는 기존에 이미 있던 내용만 장황하게 설시한 후, 뭐가 강화되는 내용인지에 관하여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글에 대하여는 충분히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09/04/20 16:34
수정 아이콘
AnDes님// 그건 합법적이에요 싸이월드가 음원사에 계약해 논 걸 소비자가 구매했기 때문이죠

그게 불법이면 네이버한테 배경음 사서 자기 블로그 특정 게시물에 사논 음악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다 불법이 되는거죠 -_-a

대신에 그냥 음악 파일을 올려서 재생가능하게끔 하거나 다운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아마 불법일 듯 싶네요 -_-a

소스 써서 히든으로 가려서 음악만 들리게 하는건 불법인지 잘..-_-a
순모100%
09/04/22 09:33
수정 아이콘
은별님//
저작권법은 원래 있었죠. 근데 이글의 핵심은 원래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범위에 대한 의문' 같네요.
나름 법공부를 했던 경험 있는 저도 현재 저작권 침해범위기 어디인지 대충 감을 잡을 뿐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모릅니다.
소프트 음악이나 게임등 판매되는 물건을 공유하는 거야 명확한 저작권위반이지만 기타 잡스런 정보와 자료의 선은 불명확하죠.
넷이란 특성상 자료는 올려진 순간 전세계와 공유됩니다. 또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경우도 많구요. (잠재적인 저작권침해가능성이 있음)
이 글에서의 언급된 노래방ucc 외에도 방송캡쳐? 동영상? 퍼오는 글? 등도 범위가 불명확해요.
(윗 댓글도 썼지만 노래방ucc같은 건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해석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정짓기 좀 그렇죠.)
혹시 방송의 캡쳐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통적인 저작권의 원칙상 불가가 답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저작권법 시각으로 본다면 피지알의 유머게시판 역시 불법자료의 온상이죠.;;;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 이후의 법적용에 대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구요.
막연히 어느날 캡쳐금지 처벌.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때 원래 저작권법이 그래. 하고 넘어가기 좀 그렇지 않나요?
범위에 대한 토론은 다다익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책이나 대안이나 처벌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저작권체계가 미약함가 더불어, 이를 모르며 논의자체를 회피하려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게 단속됩니다 류의 글'은 이슈화라도 되어서나마 퍼지는 게 낫다보네요.

만약 글 쓴 분이 음악이나 소프트, 영화 게임... 기타 판매되는 상업적 이익이 있는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두고 하소연했다면
일체의 논란조차 필요없었겠지만 그외 범위에 대한 토론이익은 분명 있습니다.
원래 있었다 단순히 법의 무지를 탓하며 끝내기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가능성을 열어둠이 좋을 듯 싶군요.
실루엣게임
09/04/22 23: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데.
pc잡지와 인터넷에 여러차례 제기된 문제인 "무분별하게 고소협박장을 보내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미성년자에게 80,100만원씩 물리는 것을 보니 참 뭐랄까요.

거기다가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주 수입원이라고 할 정도라고도 하네요 (..)
09/05/26 11:02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나중에 보았습니다.
처벌범위에 관한 의문이나 토론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제가 언급한 바도 없는 부분이므로, 저에게 지적 내지 반론하실 부분이 아닌 듯합니다.

제 덧글의 요지는 [본문 작성자가 엉뚱한 제목을 붙여 아래의 토론내용을 이상한 쪽으로 유도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본문 제목과 내용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고 있다는 오류를 지적한 것 뿐이지 토론 자체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덧붙여, 방송의 캡쳐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불가가 답이라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고소하지 않을 뿐이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68 [일반] 미드 추천 - My name is Earl [6] chcomilk3767 09/04/20 3767 0
12061 [일반] 엄청 강해진 저작권법.. 네티즌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뭘 좀 하기도 무서워 [53] 창이5666 09/04/19 5666 0
11957 [일반] 한 줄로 표현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14] 새벽의세라프5301 09/04/13 5301 0
11822 [일반] 문득 파란화면이 그립습니다. [34] L.H.k4694 09/04/06 4694 0
11754 [일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36] Shura5055 09/04/02 5055 0
11681 [일반] 임달영씨외 작가들의 분노. 대여점과의 전쟁 [48] 술로예찬6627 09/03/28 6627 0
11574 [일반] ★새 음악저작권법 - 4월16일 부터 강력 단속 시작 (퍼온글)★ [5] 웰컴투 샤이니 3932 09/03/23 3932 0
11408 [일반] 캄보디아에서 표절한 노바디와 페스티벌 [21] 피스5907 09/03/13 5907 0
11218 [일반] [Music Story] 캔디맨- 일기 [6] 골든해피4299 09/03/02 4299 0
11217 [일반] [세상읽기]2009_0302 [12] [NC]...TesTER4807 09/03/02 4807 0
11090 [일반] [세상읽기]2009_0223 [15] [NC]...TesTER4391 09/02/23 4391 0
10660 [일반] KAIST 서남표 총장, 재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2] 불타는눈동자4693 09/01/30 4693 2
10637 [일반]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111] k`20342 09/01/29 20342 0
10579 [일반] High School Musical [7] Lunatic Love5722 09/01/25 5722 0
10561 [일반] 테츠야 코무로(TK) 의 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5] 본호라이즌3418 09/01/24 3418 0
10331 [일반] 요즘 유투브에서 뜨겁게 논란중인 축구 동영상.. [24] 반니스텔루이7993 09/01/14 7993 0
10185 [일반] 한나라당-민주당 쟁점법안 합의안 타결 [12] Alan_Baxter4335 09/01/06 4335 0
10065 [일반] [세상읽기]2008_1231(마무리2)<스크롤 주의> [30] [NC]...TesTER4825 08/12/31 4825 3
9871 [일반] [쓴소리] 오토. 게임의 기생수(寄生獸) [26] The xian4231 08/12/19 4231 0
9748 [일반] 잡담 - 드라마 이야기. [123] Claire5114 08/12/11 5114 0
9645 [일반] [펌] 저작권협회 지금 장난하나요? [37] 웰컴투 샤이니 7708 08/12/04 7708 0
9548 [일반] 힙합좋아하십니까?? [15] Zergman[yG]6882 08/11/29 6882 0
9519 [일반] [음악] 시부야계의 시작. Flipper's Guitar 와 Pizzicato Five [12] Anarchie4121 08/11/28 412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