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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07 01:07:06
Name 강아지
Subject [일반] 부동산 직거래와 중개업자.
백수생활 청산하고 중개업 한지 인제 한달 되갑니다.
요즘 무척 어렵네요.
그래도 직거래에 대해 겪은 일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직거래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수수료가 내기 어려워서겠죠. 다가구를 첨 시작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완전 깨지더군요.
과연 직거래가 수수료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룸은 잘 모르겠고) 저희 동네는 방2은 1000/40-45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에서 멀어질 수록 가격이 따운이 되지요. 재개발이 되면 더 따운되구요.
방1는 보통 500/35-37 선이죠. 친한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빨리 찾아줄려구 하다보니 직거래 사이트까지 가게되서
한분을 만나게 됬습니다. 근데 그분 세상 무섭지도 않으신지(여자) 혼자 나오시더군요. 차림새도 참 잘 차리시고.
전 직거래 사이트니 만큼 수수료도 안받는다고 썼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아가씨가 저에게 던지는 말이
벙 찌더군요.
1000/60 원룸좀 알아봐달라구 하더군요.  1000/35 방의 수수료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말 그 아가씨가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추가로 정말 직거래를 하시고자 하는분들께 그나마 몇가지 한달동안 겪은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남자끼리는 절대 집구경 가지 말것.
집주인이 젤 기피하는 1호가 남자, 2호가 개키우는 사람, 3호가 어린애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혼자 학생이나 20대 초반의 여자 직장인이죠. 그 다음이 신혼부부구요.
가더라도 여자랑 동반해서 가는게 집주인 인상에도 좋게 느껴질듯합니다.
2.넘 꼼꼼해도 주인이 싫어함
적당히 공략해야..(이래서 여자가 필요하죠). 첨 이라 돈이 없을 경우 가스렌지, 냉장고등등은 충분히 공략여부에 따라서 얻을수 있는 물건이죠.
3.계약서쓸시
보통 계약서는 본인과 쓰는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직장가고 없는게 현실입니다(남편이 대부분 집주인이죠)
임대차는 민법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되기 땜시(저보다 잘아는 고수들이 많을 듯합니다.)

계약서 대리인란에 쓰시고 대짜 쓰시고 도장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저도 실수 많이 햇는데 간인(-계약서 접어서 도장밖는거 두장이 같이 만들어 졌다는거 증명하는 거죠) 꼭하시고 민증이랑 등기부등본이랑 대조해보시고(대법원등기소-500원이면 뽑습니다.열람용 아무나 뽑죠)
여기서 남편민증 가져오시면 대조해보실수 있는데 부인민증 가져오시면 얼굴만 확인할수 잇죠. 그정도로만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안보여주면 주민번호라도 따셔서 등기부등본확인해보세요. 가압류나 가등기 걸려있음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도 그냥 쫒겨 나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껄쩍지근하시면 도장밖으시고 그위에 싸인해달라고 하세요. -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막도장인지 확인할길이 없죠.-
-글이 넘 길어지네요. -.- 경기가 어려운데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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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7 01:19
수정 아이콘
질문있는데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2년계약하고 계약서 작성한후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연장한지 5년째입니다.
올해는 계약연장 이야기도 않하고 살고있는데 조만간 이사를 가야하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라 제생각에 일주일전쯤 급박하게 날짜가 잡힐것같아요.
이럴 경우 통보한 날짜가 너무 급박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소 수수료를 주인쪽에서 저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맞는건지요?
이이다
09/03/07 02:19
수정 아이콘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이다입니다.
일단 아무말 없이 계약이 연장 된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 된겁니다.
ADVIA님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거구요.
이럴 경우 해지권이 발생 가능 한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하면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수료는 물론 임대이인 부담해야 하구요.(이 경우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수 있져..)
임대인과 분쟁이 있으면..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 있더라두 임차인이 불리하구 피곤합니다.
님 경우 처음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기간은 몇 년단위로 했는지..
알려주시면 좀더 확실하게 답글 드리겠습니다. ADVIA님 글만 봐서는 님이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인 중개수수료 관련 최근 판례가 있긴하지만.... 글이 넘 길어질듯 싶네여..
혹시 자세히 설명을 듣길 원하시면 쪽지나 댓글 달아주세여.. 전화번호 알려드리지요^^
이이다
09/03/07 02:26
수정 아이콘
저는 5년 전쯤 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업 시작한지 3년가량 됐지만..
제가 느낀 직거래 관련 느낌은 대부분 중개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전 보증금이 2천~3천 이상이라면.. 가능한 직거래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을 수반한 계약이 생길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들 부동산관련 지식이 풍부하셔서 잘들 하시지만..그래두 보증금이 큰 경우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서 구하는게 바람직하다구 생각합니다.
차라리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독하게 만큼 깍는게 현명하다구 생각됩니다^^
전 아주 잘깍아줍니다 ^^
09/03/07 02:39
수정 아이콘
/아이다
개약한 날짜가 7월 23일이구 2년단위로 했습니다.
아직7월될려면 멀었구 이사는 4~5월중 갈예정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들어올 사람은 제가 구해야하는군요. ㅜ.ㅜ
그럼 사람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은 못받는 건가요? 아님 님이 지적하신대로 집주인에게 3개월까지돌려달라구 할수있나요?
강아지
09/03/07 10:40
수정 아이콘
advia/묵시적 갱신기간은 주인에게는 거의 불리한 조항이죠. 주인은 해지권이 없기 때문이죠.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차인의 경우 해지권은 해지권을 통지한지 3개월 후에 발동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즉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만 하면 3개월후에 나갈수 있다는 애기죠 ^.^
여기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판례구요.
관례상 대부분 현재 임차인이 물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무는게 원칙이죠. 관례상 대부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기간은 또 다른게,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땜시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함) 서로 맞바꿔치기 하는 것에 불구한거죠. 마지막으로 항상 명심할 점은 수수료는 무조건 임대인이 무는게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 근데 현실에서 임대인한테 찍히면 중개업하기 힘들다는 충고 많이 듣네요..뭐 그럴지 앞으로 두고봐야죠..
강아지
09/03/07 12:42
수정 아이콘
푸른고니//표현이 좀 잘못됬네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전 정말 형편이 안되서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내기가 힘들고 수수료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줄 알았죠. 정말 배신감이 쫙 몰려들더군요. 저희 실장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저런애들 한번 당해봐야 정신든다구.
중개잘못하다 잘못하면 몇개월 업무정지 당하는데 저런애들 중개하다 사고치면 우리만 손해다고 말하더군요.
그냥 수수료 몇십만원 안받으면 그만이지(주인) ...하고 쓴쏘리 하더군요.
이이다
09/03/07 12:52
수정 아이콘
ADVIA 님
상황을 보니 님이 중개 수수료 부담해야 할것 같습니다.
해지권은 실제 임대차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5년 가량 사셨다구 하니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에게 반반씩 부담 하자구 하는 겁니다~(먼저 임대인에게 부담 하라구 하시구요 마지노선을 반반으로 목표로 잡구요^^) 5년 정도 사셨으면 임대인이 그냥 보증금 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정도는 가능할듯 싶네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인과 절대 마찰은 일으키지 마세여~ 결국 피곤한건 임차인입니다.
님경우 5년간 사셨다면 임대인도 그동안 복비를 아꼈을것이고.. 대화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강아지님/
말씀대로 원칙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간경우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 하는 경우지여 이경우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내라구 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집계약을 거부 하겠져... 손해을 본다구 생각할테니까여
최근 판례는 이경우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구 판결 했구여
그런데 이렇게 따지구 들어가면 힘들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이란 자체가 무의미 해질수 있거등요..^^
제가 자꾸 임대인편에서 설명을 드리는것 같아 좀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찍히면 중개업 하기 힘들다는 충고<<< 듣지 마세여~ 세상에 물건은 넘쳐 흐릅니다 크크크
중개업자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것중 하나는 임장이지여^^
강아지
09/03/07 12:58
수정 아이콘
이이다//그러게요... 이제 첨시작이라... ..^.^
소군과이교
09/03/07 14:04
수정 아이콘
평창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군과이교입니다.
한남동에서 3년 근무하고 평창동에서 개업한지도 4년차가 되어갑니다.
강아지님은 이제 시작하는 중개업이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기를 빌어드립니다.

임대차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는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하셔야합니다.
대리권의 존재여부는 확인한 사람이 입증해야합니다.
혹시나 부인이 남편의 소유인 주택을 임대차계약함에 있어서 일상가사대리권을 사용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합니다.
계약후 잔금시 부인은 도망(?)가고 남편은 모르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정말 황당한 사건이 됩니다.
부동산관련 사기에서는 잔금을 받는 사기라는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받고 임대차의 경우 계약금만 수령 한 후 사기를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한 계약임을 입증하셔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가 판단할수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상에 일상가사의 대리로 인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소유주의 핸드폰으로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무를 하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이트온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일한 문자메시지로 일정을
보내주면 중도금수령, 잔금수령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ADVIA님//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관행이라는것은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잘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님처럼 이사 할 집을 계약 한 경우 잔금수령시기를 못맞춘다면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해지권을 사용할 때도 임대인이 3개월전부터 들은적 없다고 우긴다면
객관적 사실이 없는 경우 손해는 임차인이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글 쓰신것처럼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기한의 이익의 손해가
발생하는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슈투카
09/03/07 16:33
수정 아이콘
계층글이군요.. 무슨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네요 ㅠㅠ 혼자나가산적이 없다보니.. 본문에 나온 아가씨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겠어요
연휘군
09/03/07 21:40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자 혼자서 1000/60짜리 방에 살면 안된다는건가요?

아무래도 1000/60짜리 방 구하면서 20만원 아까워하는게 이상하다는 말씀 같은데
중개료가 아까울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업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일수도 있지요.
두 경우 다 그 아가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첫번째 경우에서 여유가 되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20만원 아끼려고 하는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두번째 경우에서 부동산 업자분들이 썩 좋지도 않은 방을 좋은것처럼 속여서 계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실장이란 분도 난감하네요. 아무리 업자분이라고 해도 집 구하려는 사람에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린다니...

그리고 업자 되시는 분께서 직거래 사이트에 글을 등록하셨으면 수수료 안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걸 알고 나온 아가씨한테 난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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