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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7 19:37
일단 건물 새로 올리시는거 축하드려요^^
어짜피 측량이라는것 자체가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일임하면 경계는 확정이 법적으로 대는것이구요 사는지역마다 조금씩 1-2m정도는 왔다갔다 할수있지만 법적으로 사용할것임 밝히면 확정해서 말뚝을 박아줄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주민건물이 건축주분토지에 넘어왔다고 해도 지상권이라는 개념자체로 넘어온건물주에 건물은 동의없이 함부로 부셨다간 법으로 소송들어갈껍니다 특히 오래전건물은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어짜피 이웃주민의 태클보다는 시청 건축과 부서에 민원만 접수돼지않으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니 신경쓰지마시구요 그래도 이웃주민과 마찰있는거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는게 서로 좋은게 좋은거겠져^^
09/02/07 19:39
오 새로 집을 지으시다니. 축하드립니다. ^^ 저도 시골에 아버지께서 노년을 보내실 집을 새로 지으실 생각이신것 같은데 저희야 뭐 논 한가운데 빈터에다 지을거니 그런 걱정은 없지만 돈은 좀 많이 들겠네요 ^^ 주변분들과 잘 하시면서 잘 지으시길 바래요^^
09/02/07 20:24
일단 잘 시공되길빕니다.
혹시나 3층짜리인데 건설업체를 구해서 하시는건가요? 2층이상은 면허업체랑 계약해서 하셔야 하니까... 계약하셨다면 일단 이웃집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잠깐씩만 현장보시는게 좋습니다. 건축관련한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여하튼 완공때까지 머리좀 아프실겁니다. 잘마무리되시길...
09/02/07 21:01
일단 축하드리고요,집지으면서 골치안아픈 경우,거의 없으니 그냥 액땜이려니 생각하세요.
저도 작년에 시골 부모님 지어드리다가,열받아 죽을 뻔 했죠.결국 법원까지 가서 판결문까지 받았으나,현재 건설업자는 배째 모드....-,.-;;; 그래서 느낀건데요,집 지을 때 일단 건설업자들 조심해야 하더군요.고향사람이라 믿었다가 된통당했거든요. 꼭 면허있는 사람(그것도 건설공제회에 가입된사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만일 도망가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시골에 집지으면서 난리부르스 안난 경우 한번도 없더군요.정말 좋은 건축업자 만나는것이야 말로 로또.부디 로또당첨되시길^^
09/02/07 21:40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군데 건축사를 잡아서 인부분들에 관한 사항만 맡기고 자재및 기타 제반 사항은 거의 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몰랐는데 여기 저기 주워들은 풍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사항있는 자체는 철저하게 제외했지만 시골이다 보니 무조건 민원 넣고 보더군요. 그러면 군청에서 다시 연락오고 직접 군청직원이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행스톱상황... 매번 반복이다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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