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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20:51
애시당초 워낙 이상한 사건이라서 말이 무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폭+종북 혼종이라는 게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세상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깐..
25/10/20 21:21
(수정됨) 네이버 댓글을 보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대북송금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한 덕분에 이화영의 대북송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도, 별건으로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라는 재판이 열리고 있죠. 거기서 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연어술자리 발언도 위증으로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어술자리 현장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검찰 술파티 위증'·'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9/J2K7GPVFVFDUJFSZGMRMCUNDXI
25/10/20 22:12
매일 부동산만 나오면 난리치며 망하라고 파티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려러니 합니다.
뭔 전부다 강남 살거나 서울 요지에 이사갈 사람 처럼 보이는 기현상이...국민의 절대 다수가 신경안쓰는 부동산 세금에도 신경써야 하고...크크 부동산 잡겠다고 보유세 이야기 나와도 빼액거리고,,.,언제는 오른다고 난리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력이 마치 최선인것 처럼 호도하고...사실 규제안하면 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이 싫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문제는 그들과 싸울려면 한없이 길어지고 피곤해져서, 저같이 저런 부동산 댓글 파티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 보다는 선거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힘이 망하고 절대로 계엄 안 할 인물들로 새로 구성되기 전에는 표줄일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너무 압승하면 오만해질까봐 국힘에 표 준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사치였던 것입니다.
25/10/20 22:00
겨우 소주 정도를 따로 페트병에 변호사 검사를 끼고 준비한다는건 뭔가 소잡는칼로 닭잡는 느낌인데요
좀 더 비싼거면 그럴만 한거 같긴 한데요
25/10/20 23:20
포장 연어회랑 소주 사줘서(물론 그랬다는 근거도 없음) 위증했다면, 위증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검찰에서 돈이나 좀 더 썼으면 좋았겠네요 무한리필 참치라도 사줬으면 이재명 목이라도 따왔을 텐데
25/10/20 23:40
그게 검찰의 프레임인데 이화영측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공할 건 석방과 축소기소, 형량감경이겠죠. 실제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은 단기간 구속 후 보석으로 나온 뒤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성태가 사건관계자들을 만나며 보석조건을 위반해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줬습니다. 반대로 이화영이 협조하지 않자 추가로 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추가기소를 연달아 날렸고요. 연어술자리는 짜맞추기 진술세미나와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일 뿐, 위증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5/10/20 23:58
너무 정치적 사건이라 관심끄고있다가 지금 글보고 관련기사들 찾아보는 중인데, 말씀과는 정반대로 [검찰은 오히려 보석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772.html)
그리고 이화영 측 주장이 계속 번복되는것같아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화영 측 주장은 김성태 등과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하며 형량감경 등을 대가로 거래를 했다 라는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씨 주장의 이상한 부분은 결국 소주 반입, 술자리 마련, 형량감경 등은 모두 검사는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 반입도 이씨 주장처럼 '검사 승인을 받아 김성태 측 직원을 통해서 반입' 하기보다는 그냥 검사가 반입하는게 훨씬 난이도가 낮고 형량감경이나 진술을 맞추는 과정도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도 능력도 없죠(김성태의 진술과 말을 맞춘다면 김성태 조서만 열람시켜주고 이씨 조사 시 검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질의응답하면 그만입니다)
25/10/21 00:24
김성태랑 이화영은 뇌물에 있어서는 형량이 같이가는 사람이라 형량 감경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고, 특히 1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심지어 이화영이 먼저 선고되었는데(이화영 24년 6월, 김성태 24년 7월) 협조해서 덕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실형선고되었습니다(뇌물공여 등 징역 2년 6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의 집행유예)
25/10/21 00:48
(수정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3
언론사 출처가 그러기는 한데 주가조작에 따른 특경법 횡령 배임 혐의가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바뀌고 주가조작 혐의도 빠졌습니다.
+ 25/10/21 01:05
인용하신 기사에도 나와있는데 빼준게 아니라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물은 준사람(김성태), 받은사람(이화영) 사이에 대가성 등 증빙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자시법이나 배임 등 특히 주가조작은 완전히 구성요건이 다른 개별범죄라 분리하는게 이상하거나 특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식으로 분리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일반적으로 병합하여 선고되는 경우보다 피고인(김성태)에게 양형상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두요
+ 25/10/21 00:58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76034751580381003
쌍방울 본사에서도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나오구요.
+ 25/10/21 01:12
애초에 위에 인용하신 기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특경횡령, 배임으로 기소했는데요?
새로 인용한 기사는 쌍방울 공시자료에 따른 보도인거 같은데 기자들이나 공시담당자가 횡령, 배임이 방점이지 특경이 적용되냐 아니냐를 취재, 탐사해서 보도했을 것 같지는 않구요 (애당초 공소장과 다르게 공시자료에는 자시법 위반 등도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5/10/21 00:33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3374.html
이 기사를 보면 4달이 지나서야 보석취소를 신청했습니다.
25/10/21 00:45
김성태가 파티한 때로부터는 4달이지만, 인용하신 기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이 24년 9월 중순(구글링에 따르면 9월 13일)에 (최초) 보도했고 검찰이 24년 10월 18일자 공판에서 그 보도를 근거로 보석 허가 취소신청을 했네요
보도 이후부터 몇차례나 공판이 열렸는지나 공판검사가 보도나 보석위반 사유를 알고도 뭉겠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전자발찌나 cctv로 감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25/10/21 01:05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4010006748 아 좀 지나다보니 혼동이 있었는데 검찰은 김성태 구형에 있어서 선처를 호소했었네요. 검찰은 이화영에게 15년을 구형하고 김성태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이화영측에서는 김성태 측의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덮어주고 이재명의 뇌물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가 얻는 형량의 이익은 훨씬 막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성태가 태국 도피생활을 접고 돌아오면서 바로 구속이 되는데 그 이후 몇개월에 걸쳐 방용철이나 안부수 등과 진술세미나를 하면서 말을 맞춘 뒤 쌍방울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송금했던 것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뇌물로 엮기 위해 이화영의 포섭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겟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엮는데 필요한 고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던 적 있었고 경기도부지사였던 이화영이었던 거고요. 이미 주가조작 이력이 있던 김성태와 쌍방울의 법카를 받아 사용했던 이화영을 구속시켰으니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좋은 상황이 된거고요. 왜 굳이 검사가 술을 직접 빈입하지 않았냐는 실제로 반입이 됐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사님들 돈으로 소주만은 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박상용 검사는 외부음식은 들인적 있어도 술만은 절대 들인 적 없다고 했으니까요.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우회적으로 말하고 눈치빠른 김성태 등이 먼저 적극 협조하고.. 눈치없는 이화영을 설득하는 부분은 최대한 김성태에게 맡겼을 거에요. 김성태가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안 넘어오니까 술이라도 먹고 얘기하겠다는 걸 검사가 용인했을 순 있죠.
+ 25/10/21 01:26
(수정됨) 부인하면 구형량을 높이고, 자백하면 구형량 낮추는거야 형사재판에서 기본 베이스니까요;
그리고 검찰 구형사유가 빠져있는데,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293) 애당초 자수, 자백 등은 당연히 양형사유고 추가로 위에 언급한대로 재판분리된 상황까지 반영한걸로 보이고, 심지어 검찰 측의 구형은 판사를 기속하지 않습니다(검사가 낮게 구형해도 판사가 높게 유죄선고가능) 추가로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김성태가 소주를 반입하도록 사전에 협조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어준다?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본인과 함께 엮인 김성태가 고작 술자리로 회유할 정도라면 검사가 직접 압박/회유하는게 더 쉬울텐데요 애당초 검사가 기획(개입)해서 빼줄거면 기소할때 이화영-김성태 사이의 뇌물액수를 (대가성이 인정안된다며) 줄이면 간단한데, 기소는 그대로하는데 고작 의미도 없는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사도 아닌 김성태의 말+술자리로 이화영이 회유가 되나요?
+ 25/10/21 01:39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157253061
김성태는 해외 도피하다가 붙잡힌 인물이고 대북불법송금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했지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25/10/21 01:43
재판분리는 완전 차단된 별개의 재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물 관련 범죄에서 협조-> 뇌물 관련 구형량에서 구형량 낮게 자시법 관련 범죄에서 부인 -> 자시법 관련 범죄에서 구형량 높게
+ 25/10/21 02:04
(수정됨)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81213472294481
김성태가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의 입맛대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 25/10/21 02:39
갑자기 김성태도 신뢰하신다니 입장이 혼동스러운데 김성태, 이화영에 대한 베라히님의 입장은 뭔가요?
저 인터뷰에서도 김성태가 이화영에 대해선 인정한다는데 그럼 이화영이 회유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거죠?
+ 25/10/21 02:47
F.Lampard 님//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할 때에는 이재명과 관련없다고 하다가
국내에 송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이재명이 개입했다가 정권교체 이후로는 또다시 이재명과는 상관없다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를 신뢰한다는 부분이 있나요?
+ 25/10/21 01:50
그래도 검찰이 구형하면서 할 수 있는 말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걸로 보이죠. 자수 자백 감경이야 당연하지만 그건 검찰측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때나 당연한 거고, 이재명 엮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모해위증을 한거라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추가기소 받을 감이고요. 이화영측 스토리의 개연성을 물어보셨던 거니 검찰측 주장이 문제 없다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하니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1심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화영 측에서 너무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기피신청까지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막판에 이화영측이 진술세미나를 주장하며 요구했던 구치소 출정일지를 재판부도 확인해보기로 했지만 구치소가 자료제공을 거부하자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애초에 법원이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말할 거리가 많지만, 밤이 깊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25/10/21 02:05
하지만 기피신청의 대부분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거나 선고기일을 고지 받으면 내는 지연술이라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지적이다.
이충상(李忠相)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4월호 월간 법조지에 '법관기피신청의 남용'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피신청이 많은 것은 기피신청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기피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소송의 지연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폐해가 법관에의 심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7508) 말씀하신 기피신청이나 막판에 요구 ~ 부분은 전형적으로 재판지연목적으로 사용하는겁니다 심지어 이화영 측은 사선 변호인 사임까지 했으니 패키지로 재판 지연 용도는 거의 다 했네요 구치소 출정일지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2심 진행과정에서 신청해서 검토했을텐데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죠? (항소심재판 또는 별개의 정보공개 등으로 충분히 열람 가능)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도 검찰이 망신주기용 증인신청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했다 처럼(전에 다른글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순간 검찰은 필수적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 밖에 없고, 이러면 재판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한다고 하면 재판장이 증거동의하고 내용부인(그 취지를 부정함)을 하라고 권고해요/ 적어도 증거부동의 한 이상 재판지연은 피고인때문이지 검찰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언급하신 내용도 일반적인 재판 진행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 측 주장이 더 이상해보입니다;
+ 25/10/21 01:59
추가하신 부분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술자리로 회유하는게 아니라 추가구속이나 형량으로 거래하는 것이고 뇌물 부분에서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이화영 앞에서 압박을 넣은 적이 있었죠. 이화영의 유죄 입증이 김성태의 진술에 달려 있으니까요.
+ 25/10/21 02:24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가구속이건 구형량이건 검찰의 영역인데 대체 공범 나부랭이가 대체 무슨수로 다른 공범을 회유하냐니까요?
공범이 회유되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명이 총대를 맨다던가 하는 식의 회유지, 뇌물 수뢰-증뢰는 함께 부인하거나 액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무죄를 주장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대립관계인데 어떻게 회유해야 이화영이 갑자기 유죄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김성태가 사탕발림으로 회유합니까? 1.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게 사실 -> 김성태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해도 어차피 이화영은 무죄를 주장함/ 김성태가 뭐라고 법정진술을 하던 이화영에게는 영향이 없음(김성태가 증뢰 액수를 과다하게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이는 김성태 스스로의 형량도 증가될 뿐만아니라 진술 외에 그에 부합하는 현금흐름도 필요) 2.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게 거짓 -> 김성태가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할테니 이화영이 이를 긍정하도록 설득??? 아 한가지 회유방법이 있긴 하네요, 기사나온것처럼 김성태가 이화영의 약점을 더 들고있고 이걸 오픈(자폭)하겠다고 하자 이화영이 범죄 축소하려고 거짓말하고, 이를 검찰이 김성태랑 공모해서 이재명을 저격했다 저 세번째 경우의 수라면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지금처럼 고작 소주가 문제가 아니죠
25/10/21 00:22
아니 이게 무슨... 검찰이 회유를 한 정황에서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인데
회유 당한 놈이 나쁜놈이다 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어지럽네요
25/10/21 00:46
그 회유의 댓가가 상식적으로 너무 하찮은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화영이 초딩도 아니고 밥 한번 사주는 댓가로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 기사에 어떤 증거가 있나요? 최소한 청내에 소주+연어회를 반입했다는 증거/반입한 일시/반입한 사람/결제한 카드기록 이런 물증 하나 없이 진술만으로 믿으라는건가요? 윤지오에 낚이고 세월호 인신공양 운운하던 인간들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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