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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14:32
본인이 빠루 듬 = 빠루는 민주당이 들었다
내란수괴랑 내란 당일 통화하고 표결 불참함 = 내란은 민주당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한 걸 남이 했다고 하는...
25/09/16 14:4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1577
[나경원, 여당이 사용했다는 '빠루' 들고 나와 "의회 폭거"] 2019.04.2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며 쇠지렛대와 망치로 문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썼다는 빠루를 들고 말했던거긴 합니다. 본인이 쓴게 아니구요.
25/09/16 16:39
무언가/누군가를 깔때는 팩트로 조져야합니다.
1. 당시 자한당 의원 다수가 당시 바미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못나오게 감금함 2. 자한당이 점거중인 국회 의안과 문을 부수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빠루] 사용 3. 이후 나경원 의원이 그 [빠루]를 들고 이게 바로 민주당의 폭거 증거다 라고 인터뷰함 4. 위 내용들이 사람들 기억속에서 삭제되고 [나경원=빠루] 만 남음
25/09/16 18:18
자세한 설명 추천하고 싶네요.
빠루는 민주당이 했다 이게 맥락 떼어놓으면 맞는 말 아니냐! 이러는데 결국 틀린 말이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 감금하고 폭력행사한 건 자한당이고, 그걸 구출하려고 빠루를 사용한 건데 빠루는 민주당이 썼다 이건 그냥 호도목적 선동이죠. 나경원의 목적도 그랬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경원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썼다 식의 조합된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디테일은 좀 다른데 본질은 맞습니다.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들이 폭력 쓰고 의원 감금 선동 지휘했다는 게 진실이죠.
25/09/16 15:00
(수정됨) 사실 이케이스는 특수 케이스라서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방해죄가 인정되면
500만원 이상벌금이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집행유예면 판결로 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실형이면 출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서요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의 피선거권 박탈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기간동안 피선거권 박탈 실형 3년이하의 경우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로부터 5년 실형 3년초과의 경우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로부터 10년 입니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징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고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선고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25/09/16 14:46
국회법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로 박아놔서요
선거법보다는 높지만 저게 벌금 500이하로 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25/09/16 15:08
국회회의방해죄는 선거법 비슷하게 특별하게 처리합니다.
국회법 위반의 모든조항은 아니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걸린게 국회회의방해죄라서요
25/09/16 14:40
나땡땡 : 제가 제것만 빼달라 했습니까??? 한떙땡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한땡떙 : 네 나땡떙 : 개인차원 이라구요? 한땡땡 : 네 나땡땡 : 제 것만 빼달라 했다구요? 한땡땡 : 네 나땡떙 :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수 있습니까?? 제가 제것만 어쩌고 저쩌고 한떙땡 : 나땡땡 후보님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코미디가 생각나네요
25/09/16 14: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1577
[나경원, 여당이 사용했다는 '빠루' 들고 나와 "의회 폭거"] 2019.04.2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며 쇠지렛대와 망치로 문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거짓말은 아니고 저 말 자체는 진실이긴 할겁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혐의는 [빠루 사용] 이 아니고 1.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 2.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방해 혐의 이거니까요.
25/09/16 15:24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는 알고 있었는데 빠루는 나경원이 사용한게 아니었군요..? 왜 너무 당연하게 저 아줌마가 사용한걸로 생각하고 있었지..
25/09/16 14:48
https://youtu.be/Sb6nlmhJegs
[자기 방에 갇혔다 풀려난 채이배 의원의 6시간 총정리] 2019. 4. 25. https://youtu.be/A3jk7dz0FnM [망치·쇠지렛대·인간띠로 뒤엉킨 이곳은…'대한민국 국회'] 2019. 4. 26.
25/09/16 14:52
그러게요. 다만 2심부터는 1심에 다룬내용에서 다른게 있어야 재판이 길어지는데 이사건은 워낙 참고인이 많고 녹화된게 많아서 오래걸린것도 있는데 반대로 너무 기록이 많아서 1심판결이 부정될만한 증거도 없어보이고 거기에 번복되기도 어려운내용도 많아서 빠르게 갈수도 있어보입니다.
말이 많이 바뀌거나(뇌물재판) 사실의 해석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거나(특허재판등) 한 사건이 아니라서 오히려 빨라질수도 있어보입니다.
25/09/16 14:53
빽이 든든하시니까 1심이 6개월도 아니고 6년?
2심,3심 까지 가면 한 20년 걸리겠습니다. 재판 참관 하고 온 유튜버는 판사나 검사나 재판하기 싫은 분위기를 팍팍 풍기더라는 소감을 남겼던데 대법원 판결이 먼저일지 본인 부고가 먼저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처벌의 가능성은 0%라서 설령 무죄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5/09/16 14:53
2심 3심에 6년정도 더 걸리면 어짜피 정계은퇴할나이 다되어서 그냥 별 의미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25/09/16 14:53
항소심, 상고심이 엄청 오래걸리진 않을겁니다
이미 부를 증인들 다 불렀을거고 1심에서 증인신문등 증거조사로 시간 오래 걸린만큼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할게 거의 없을거라
25/09/16 14:55
거기에 누가 말뒤집거나 다른말 할게 없는사건이기도 하죠. 대부분이 증언보다는 증거로 이뤄진 재판이고
증거가 번복 불가능이니까요. 증인신문도 말이 증인신문이지 그 내용이 증거로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말을 바꾸기 힘듭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았거든요
25/09/16 14:57
<주요 사항 정리>
1. 나경원 의원은 빠루를 직접 들고 무언가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빠루는 당시 자한당이 점거중인 극회 의안과로 들어가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 3.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며 팩스로 온 공수처 법안을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찢어 버리고 불상의 한국당 관계자가 팩스를 부숴 버렸다. 4. 나경원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 및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방해 혐의] 다.
25/09/16 15:22
국힘이 여당됐을 때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이거 해결할 줄 알았는데 엄한 데에 힘 빼다가
정권 바뀌니 바로 돌아오네요. 국회의원한테 가장 치명적인 선거권 관련 사항인데 이걸 해결 못하는 걸 보면 어디까지 국힘이 망가진 건진 모르겠습니다.(혹은 나경원한테만 중대 사항이라서 신경을 안 썼을 수도)
25/09/16 16:16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어느 쪽 국회의원이 저렇데 되던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결론 안 나오는 게 기본이고 지연된 정의가 본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 같은데요
25/09/16 17:21
아직까진 나경원 의원이 [직접 감금을 지시]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온게 없는것 같아서
법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감금죄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5/09/16 17:36
사실 감금보다 무서운게 국회회의방해죄일겁니다.
이쪽은 유죄 나와서 벌금500만원만 나와도 국회의원 날아갈거라서요 당연히 피선거권도 박탈이고요
25/09/16 18:33
정치적 다툼은 정당끼리 알아서하라는 법원기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질질 끌린 것 같은데
혹시나 형을 세게 받아 나경원이 의원직 박탈 당해도 그다지 동정을 못받을 듯해요 좋지 않은 행적들을 너무 보여줬죠 또한 확실한 자기 컨텐츠 없이 어차피 미모 원툴 보수의 여신 같은 이미지로 당내에서 지지받고 공천받고 당선되던 분이라 늙어갈수록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지도 능력도 바닥으로 향해있으니 빨리 퇴장하는게 보수한테는 좋죠 그리고 덴드로븀님이 올려주시는 정보가 이 건에선 맞는 것 같습니다
25/09/16 20:01
실제로 박범계, 김병욱, 이종걸 등 민주당 쪽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형이 안 나왔죠.
그런데 나경원 봐주려고 재판 질질 끈다는 프레임만 오지게 걸렸고 프레임 잘 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게 나경원의 특기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나경원, 박범계 동시에 나가리 되면 보수 쪽에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합니다.
25/09/16 23:22
진보의 어머니들 중의 한분이시라 원래 그렇습니다.
언변술도, 능력도 없이 프레임 짜주라 몸을 들이대주는 분이시죠. 많은 분들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의원직을 지켜낸다면 양측에 모두 어지러운 느낌을 선사할 듯합니다.
25/09/16 20:05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의원에게 "법사위에서 스스로 나가라"고 페이스북에 남겼고,
----- 검찰 구형만으로도 법사위에서 나가야 한다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파기환송을 당한, 즉 3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분은 어쩌란 걸까요 아 전 나경원도 재판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재판을 해서, 유죄로 나오면 빨리 죄값을 치뤘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간주한 사람은 비호하면서, 고작 1심 구형을 받은 사람은 힐난하는 정청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준이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찰 구형보다 대법원 판단이 훨씬 더 권위 있는거 아닌가요?
25/09/16 21:28
죄 지었으면 다 나가는게 맞긴한데 법사위 나가라는건 이해충돌여지 때문에 나가라는거 아닐까요? 코인하는 사람이 기재위 가서 코인 관련 법 심사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대통령이랑은 다른 것 같은데
25/09/17 01:55
그거야 정청래 입장에선 상대편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한거라 정치인이 논객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자기편 비호하고 상대편 까죠 이런 건 잘못은 아닌 오히려 그딴거 안하는 정치인이 바보인거고 나경원은 이재명보다 훨씬 오래 끈 케이스라 딱히 검찰 구형만 받은거라고 이해해주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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