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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21 16:34:52
Name 안녕!곤
File #1 쌤157_직원_후기.png (160.1 KB), Download : 844
File #2 쌤157_기타_분류_신고서.jpg (251.8 KB), Download : 677
Subject [일반] 2만9천명의 소득세 신고를 놓친 세금어플 사건 (수정됨)




- 피해자방에 공유된 신고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작성자 본인도 공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신고서 일부이며, 이미 기사화된 사례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첨부)

아래 공공병원 관련 글을 읽다가, 조용하던 세금 업계에도 발생한 큰 사건에 발을 담그고 있어 한번 공유 드립니다.

아마 근로 외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등에서 '쌤157(Ssem157)'이라는 세금 신고 앱 제휴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앱에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규모 미신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세 줄 요약하면

1. 쌤157 이 카카오뱅크 제휴를 통해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수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했는데,
2.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의 5월 중 개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3. 결과적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신고가 누락되었고, 전부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96455i

-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던 이유
여기까지만 보면 '국세청(홈택스)의 갑작스러운 개편에 민간 앱이 대응하지 못한 사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존 세무법인이나 다른 세금 앱들은 홈택스가 개편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왜 쌤157에서만 유독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을까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업계에 따르면 쌤157의 신고 방식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홈택스 화면에 그대로 따라 입력하는 표면적인 방식(스크린 스크래핑 등)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개편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던 셈입니다.

반면, 기존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인증된 전산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태는 '세무대리'와 '자진신고 보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쌤157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 앱은 '세무대리인'이 되어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신고(자진신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법률 소송에 비유하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소장 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죠.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8/20250814550514.html

1차 피해: 세금 감면 혜택의 증발
'기한후신고'로 넘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막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은 정상적인 신고 기한을 지켰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청년이 특정 지역에서 창업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 줍니다. 만약 100% 감면 대상자여서 원래 낼 세금이 '0원'이었던 사람이 이번 사태로 기한을 넘겼다면, 감면 혜택이 사라져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단톡방 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속출했고, 이 부분은 명백한 쌤157의 책임이기에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쌤157 입장에서는 수수료 3만 3천 원을 받았다가, 한 명에게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된 셈입니다.

사실 여기서 저도 가장 궁금한건, 전통적인 세무법인들은 보통 신고 마감 1~2주 전에는 신규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혹여나 사고가 터졌을 때의 보상금액과 사후 관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객을 덜 받는 쪽을 택하죠. 하지만 쌤157은 마감 직전까지 고객들에게 기한후 신고 동의를 받았는데, 아마도 IT 기술로 마지막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급하게 하청을 맡길 수도 없는 규모였을 겁니다(이미 사람 손으로 며칠만에 처리하기엔 경력자 천단위가 필요합니다).


2차 피해: 더 심각한 '전부 기타(?) others 처리' 문제
그런데 세금 감면이 날아간 것은 차라리 나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책임이 분명하여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아직 받진 못했지만, 소송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면 없이 신고가 된 고객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쌤157은 '자진신고 보조' 앱이므로, 고객이 입력한 경비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력 내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소명 요청 사유는 이렇습니다.

"제출하신 신고서의 경비 내역이 전부 '기타' 항목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6천만 원(또는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전부 '기타'인데,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장부를 다시 작성해서 소명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게 이 오류가 올해 기한후신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 이상 앱을 사용한 일부 이용자들은 작년에 기간내 마친 신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타 항목 소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진신고이기에 입력 내용을 검증할 수 없는 회사와,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자기가 무슨신고를 했는지 모르는 고객을 세무서가 마침내 알아챈거죠.

-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자격증'의 유무
만약 공인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신고를 몇년/몇만명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무사회 내부 징계는 물론, 미흡하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성 고객 때문에 자신의 밥줄과 장기 고객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세무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보조 또는 장부정리 앱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1. 신고의 주체
: 어디까지나 '고객 본인'의 자진신고이므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 보장의 한계
: 앱의 '안심신고' 같은 옵션도 약관을 살펴보면 '지급한 수수료'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수만 명의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의 움직임이나 개별 소송조차 대부분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세무사는 이미 소송 등으로 10만원의 상담에도 몇천만원의 책임을 진 사례가 있고, 이미 수수료 이상의 보상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책임보험 가입과 수수료를 측정합니다


3. 처벌의 부재
: 쌤157은 IT 기업이지 세무법인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징계를 내리고 싶어도 정지시킬 '세무대리 자격증' 자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쌤157의 별도 인증 등을 통해 본인 명의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쌤의 신고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6월 초기신고에선 대부분의 고객들이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쌤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했고 나중에 사태가 밝혀졌을 땐 기타 항목의 일괄 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 방문한 일부 고객은 국회의원실에서 해당 사태 관련된 자료를 취합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에서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등을 문제 삼아 업계의 다른 회사를 고발했고,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핵심인 '자진신고 보조' 모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원의 영업을 대신하는 광고업체가 없는 것처럼, 세무업계의 영업제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0481

- 마무리하며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시장은 기존 세무 업계가 제대로 품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이들을 '박리다매'의 기회로 보았고,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세금 앱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세청의 대처는?

전국 국세공무원 약 2만명 중 소득세 담당 인력은 수천 명에 불과합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약 3만 건의 자진 기한후신고서가 세무서에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신고서에 기재된 공통된 세무업체가 없기 때문엔 초기에 왠 기한후신고가 이렇게 늘었나 영문도 몰랐고, 이후엔 난생 처음 보는 '전부 기타'로 처리된 신고서를 들고, 똑같이 영문도 모르는 납세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앱 회사에 연락하지만(전화가 안되서 어플 내 자체 채팅으로) 1~2주간 자료 회신이 없어, 결국 자기 돈으로 다른 세무사를 구해 이중으로 비용을 치르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개 세무법인이 이런 사고를 쳤다면, 대표는 국세청에 불려가 자격 정지를 걱정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쌤157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당할 자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를 잘못한 것일 뿐이니까요.

IT 기술이 기존 전통적인 업계에서 저렴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책임과 규제마저 비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이용자랑 국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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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날들
25/08/21 16:46
수정 아이콘
자진신고 개념이라면 
다른 세금신고 어플도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이용시 주의해야겠네요.
안녕!곤
25/08/21 17:10
수정 아이콘
대부분 동일합니다. 저희도 다른 어플에서 한건을 대응한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어플제공회사이기 때문에 세무서랑 직접 연락할 수 없다고, 고객에게 가이드만 주는 형식입니다. 좀 장부 정리가 체계적인 머니핀 어플도 대출 원금이 그대로 비용처리되서, 본인이 세법 지식을 갖추거나 공부를 좀 해야합니다.
25/08/21 16:58
수정 아이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용만 읽어보면 피해보상이 참 요원해 보이네요.
추후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번 건은 소비자 과실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안녕!곤
25/08/21 17: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몇천~몇만명의 피해자분들이 소비자보호원부터 경찰신고, 국민신문고, 변호사 상담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해봤지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그리고 약관에 동의했기 떄문에) 보상액에 한도가 신고 수수료를 못 넘어가거나, 최종 신고가 된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 세금이나 가산세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8/21 17:04
수정 아이콘
삼쩜삼도 비슷한가?
안녕!곤
25/08/21 17:17
수정 아이콘
삼쩜삼은 그래도 업계 선두에 있기 때문에 몇가지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로 자진신고가 아니라 쉬운 신고도 일괄적으로 명의를 빌려줄 회계법인을 한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만명의 신고가 들어가는건 동일하지만 삼쩜삼은 유지되고 세무대리 업체만 바꿔가며 적어도 세무대리의 형식을 띕니다. 추가적으로 무자격자 영업 문제도 해결됩니다.

두번쨰로 고객이 일정규모 이상 넘어가면 수수료만 받고 외주로 넘겨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세무사회의 대응도 다른데, 첫번쨰 신고에 대해선 해당 세무업체의 신고를 전수조사하고, 두번째 신고에 대해선 변호사나 약사처럼 해당 회사에 제휴 시 내부 징계로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25/08/21 17:08
수정 아이콘
몇 년 전부터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일 년에 수십 만원 정도지만 품 드는 건 똑같습니다........ㅠㅠ) 그런데 뭔가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었지요. 그래봤자 몇 만 원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내는 것 자체보다도 가산세를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이후 삼쩜삼이 등장했고 2년 정도 이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세금신고 대행 앱이 다수 출시되면서 국세청에서 단단히 맘먹고 홈택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더라고요. 올해 종소세 신고에 든 시간은 과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굳이 저런 류의 어플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개선 자체가 저런 앱들이 끼친 좋은 영향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링가
25/08/21 17:1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에 홈택스의 강제적 개편이 있을 수 있었고, 본문과 같은 사례는 양분이라 해야되나.. 그렇게 생각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보상은 있어야겠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8/21 17:2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입력하려니 많이 햇갈리던...
안녕!곤
25/08/21 17:29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국가 입장에선 환급금에 대한 어플회사들의 수수료도 그렇고, 홈택스의 불편한에 기대어 사실상 국가 세금을 %로 일괄 떼어먹는 무자격 업체가 생겨난거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한 상태이고 몇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플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들 먹거리가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환급금으로 장사하다가 이런 식의 자진신고 보조 형태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Rorschach
25/08/21 17:17
수정 아이콘
경비 내역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입력했는데도 확인없이 기타로 뭉뚱그려진거면 소송 거리가 되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뭉뚱그려진 후 결과물 자체는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으려나요.
안녕!곤
25/08/21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 문제로 처음으로 책임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입력한 자료 요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업체에 방문한 고객이 들은 바로는 해당 문제는 3천명 내에서만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한 경우에만 1~2주에 걸쳐 제공된다 합니다(업체도 해당 자료가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해당 오류를 결국 다시 재분류 하면 신고서상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 받고 다시 정리하는데 세무사를 쓰고, 한달 내외로 소명요청에 대응하는 정신적 피해만 남습니다.
살려야한다
25/08/21 17:55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있었군요

굉장히 큰 일 같은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안녕!곤
25/08/21 1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정적으로 보면, 이용 고객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무리한 절세를 도와주던 업체와 사실상 공모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 중 가산세를 제외하면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절세와 탈세의 경계’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배제하고, 어플 회사가 자진신고로 도와주던 방식이 기한 후 신고로 넘어가면서 결국 검토를 받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다수에게는 배상을 진행하고, 고액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된 상태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25/08/21 18:03
수정 아이콘
삼쩜삼이 젤 찜찜했던게 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필요한 절차이긴 했네요.
피해보상도 회사가 남아있어야 뭐라도 받을텐데 3천명이면 저 회사가 남아있을지 조차 의문입니다;
안녕!곤
25/08/21 18:11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 피해자 단톡방에 올라온 바로는 해당 회사 매출이 작년 40억이고 영업이익은 20억 손실로 잡코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nulleesoft02

피해액이 큰 천명에게 100만원 정도만 보상이 이루어져도 그게 10억인데, 투자금 내에서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곤
25/08/21 18:38
수정 아이콘
해당 업체 외의 내용이지만 최근 어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심 환급 보상제’, ‘환급 보장’ 같은 홍보 문구와 추가 수수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세금 신고에서 이런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보조금도 아니고 세금신고하는데 환급을 확신하나요;

비슷하게 바꾸면 변호사가 ‘안심 무죄 보상제', '무죄 보장’, 의사가 ‘완치 보장’을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징계 대상이 되는 표현이지만, 어플 회사들에선 점점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죠...
감전주의
25/08/21 19:24
수정 아이콘
역시 돈과 관련된 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네요.
매년 종소세 신고를 회계사에게 맡기는데 돈 좀 들더라도 신경 안 써도 되니 좋습니다.
25/08/21 19:51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Ai가 일반인들 일자리 뺏어가면서도 전문가들 몸값은 올려주는 행태가 인상적이네요
기한 후 신고 진짜 어떡하냐
진공묘유
25/08/21 21:15
수정 아이콘
그럼 기타에 관한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다 지는게아니라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책임지는건가요..?

요즘 세금이 제일 무섭던데 역시 세무사를 껴야겠네요
안녕!곤
25/08/21 22:29
수정 아이콘
네 처음부터 보상은 가산세로 한정됐고 - 그래도 약관 이상으로 지급 된걸로 들었습니다

기타로 인한 세무서 소명은 순차적으로 추가비용 없이 대응 중인걸로 압니다. 물론 이미 기한후로 넘긴 순간, 그리고 다시 위 신고서가 적발된 때 신뢰를 많이 잃고 외부 전문가를 각자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세금이 증가 된다는건 실제 고객이 제공한 경비가 부족한 것이지, 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할 것이고, 증가될 세금도 몇십~몇백만원까지 편차가 커서 보상도 어렵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5/08/21 21:50
수정 아이콘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혜택 날아가는게 크네요... 어찌감당하려나
안녕!곤
25/08/21 22:34
수정 아이콘
세금이 큰 분들은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만 적은 분들도 사실 5월말 끝나야 할일이 8월 중순까지도 세무서에서 연락은 오고, 마감이 안되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가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이나 노동법의 보호도 못받고, 실업수당 도 없이 하루하루가 소득과 직결되는 분야거든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회사가 처리해주는 세금 문제도,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다보니 최저가를 찾을 수 밖에 없고 언젠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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