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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17 12:22:57
Name 조랑말
Subject [정치] 서부지법 폭동 징역 4년
https://m.nocutnews.co.kr/news/6385509

흔하게 인용되던 '유리창을 깬' 가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와 뉘우치지 않는 태도 (불법 증거수집이다..!) 가 주된 이유입니다.

적정한 형량인지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건조물침입 형량보단 확실히 강하고, 다른 특수건조물침입의 경우 성범죄 등 추가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네요. 개인적으로는 적정수준으로 봅니다.

30대에 인생난이도가 확 올라간 가담자의 무운을 빌며, 일전 단순가담자 집행유예 판결에 '꼬우면 반란 일으키고 수틀리면 관공서 습격해도 되겠다', '판사나 검사나 이것들을 어떡해야하나' 분개하시던 유저분들은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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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25/08/17 12:33
수정 아이콘
1심판결이 4년이면 반성문 제출하고 항소하면 상고심까지 갔을때 집유도 가능하겠는데요?
조랑말
25/08/17 13:11
수정 아이콘
3심제이긴 하나 피의자가 현재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감형은 쉽지 않을듯합니다. 막말로 판사님들이 저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EK포에버
25/08/17 13:34
수정 아이콘
특수주거침입 최고형이 5년이하 입니다.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초범에 4년을 때린 건..법 감정은 몰라도 엄벌한 건 맞습니다..그리고 상고심 자체에서는 형을 줄이거나 늘리는 결정을 못합니다. 1심 초범에 4년 나왔으면 2심에서 집유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
25/08/17 12:38
수정 아이콘
저도 평소에 아니 이런 사안이 이런 형량밖에 안되나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 형량인지 판단이 어렵지만, 적어도 상급법원에서 형량을 더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람쥐룰루
25/08/17 12:49
수정 아이콘
주동자가 아니다보니 어느정도 약한 처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감형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조랑말
25/08/17 13:29
수정 아이콘
유리창 파손뿐만 아니라 셔터 개방상태를 유지해 다른 폭도들의 진입을 도왔던 사람이라 어느정도 주동자로 볼 순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진또배기 주동자를 다른 혐의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조주빈을 음란물유포가 아닌 범죄조직결성의 죄를 물어 강력처벌한거처럼, 법적 논리와 명분이 갖춰지면 가능할 방향으로 보이구요.
이정재
25/08/17 12:50
수정 아이콘
막줄은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8/17 12:54
수정 아이콘
헛소리죠
FastVulture
25/08/17 12:59
수정 아이콘
222 이미 반란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이시온
25/08/17 13:04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104592
찾아보시면 됩니다.
조랑말
25/08/17 13:08
수정 아이콘
실제 작성된 댓글을 인용했습니다.

위에 댓글 주신 세 분과 비슷한 성향의 유저분들이니 함께 마음을 놓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유저께서 최근에 남기셨던 댓글도 하나 인용해봅니다.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댓글마다 따라다니면서 개인적 원한을 풀며 인신공격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성과 폭력성은...(후략)]
이정재
25/08/17 13:47
수정 아이콘
지금 판검사들이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거라 이건만갖고 마음을 놓는다 표현하긴 좀 그렇죠
애초에 근본자체가 다른 사건이라 봐서
조랑말
25/08/17 14:30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에 분개하시던 분들' 로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석방에 분개하시던 분들에게 이 사건 제시하면서 마음 놓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근본 자체가 다른걸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8/17 13:51
수정 아이콘
저 댓글 쓴 분이 님은 아니잖아요
자의식 과잉이 넘 심하십니다
조랑말
25/08/17 14:3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인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너가 쓴건 아니잖아? 자의식 과잉이 심한데?'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용의 뜻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8/17 14:42
수정 아이콘
인용의 뜻 잘 알구요 저 댓 쓴분 누군지도 알아요
저 분과 전혀 상황이 다른데 저 분 글을 왜 인용했나 싶어서 자의식 과잉이 심하다 한겁니다.
님 댓글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간단하게 말해서 조롱 + 처절한 막댓사수 2툴 밖에 없으신 분이
자의식은 너무 비대하십니다
조랑말
25/08/17 14:44
수정 아이콘
이번글에 오직 순수 조롱댓글만 다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다니 실소가 절로 나오네요.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5/08/17 14:45
수정 아이콘
원글부터 조롱으로 시작하시고 이건 참
내로남불 + 유체이탈이 어마어마 하십니다
종결자
25/08/17 12:53
수정 아이콘
고작 4년이라니..
짭뇨띠
25/08/17 12:55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사기부터 살인까지 다 사형을 바라는게 국민 법감정인데
현실의 법관들은 양형기준대로 하는거라 저정도가 적당한 것이 맞으리라 봅니다.
저들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5/08/17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감정상으로는 대충 뉴스에 나올 사항이면 다 목따자일걸요 크크
법감정 그대로 따라간다면 죄목 나열하고 사형으로 단일화하면 될터이고 그러면 유토피아겠지요 크크
짭뇨띠
25/08/17 13:39
수정 아이콘
죄 있으면 속 시원하게 개작두로 써는 시대로 가는건 많이 끔찍해보입니다
그래서 죄마다 사형드립 치는 다소 과격한 분을 보면 좀 어지러워요
양형기준이 꽤나 합리적으로 세팅된거라 심정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덜도
실제 저런 형 받은 일반인들 인생 초 하드모드가 되는거라 그러려니 하셨으면 하죠.
개인적으로 불만인건 고위공직자들이 법꾸라지 처럼 빠져나간다거나 사회적지위를 감안해서 형을 감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헌법에선 평등하다 해놓고 지들끼리 천룡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부분은 국민 법감정대로 너는 사회지도층이니 형량을 2배로 한다! 라고 사이다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판사도 지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 그럴리가 없어서 안타깝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5/08/17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렇다고 엄벌주의된다고 저분들이 벌받진 않는게 달라지는건 아니죠 크크
엄벌주의는 어떤 강도로 때려줄까 파트인거니까
애초에 잘 빠져나가는 애들에겐 해당이 안되는것...
조랑말
25/08/17 13:05
수정 아이콘
특수건조물침입죄가 형량이 최대 5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방해든 뭐든 더 붙여서 더 보내면 감정적으로는 속이 시원할거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5/08/17 13:07
수정 아이콘
여러개 죄목 합해도 죄목 중 최대형량의 1.5배던가
미국이면 사사로운거 다 끌어모으면 몇백년도 만들지만요...
조랑말
25/08/17 13:10
수정 아이콘
전과 0범 입장에선 영미법의 병과주의여도 상관은 없는데, 교화적인 관점에선 큰 효과가 있는건지는 법조인이 아니라 조심스럽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8/17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화 이전에 교도소 수용능력 문제가 먼저 터질겁니다 크크
지금도 과밀수용문제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절도죄 중범죄 기준을 400달러에서 950달러 미만으로 바꾸거나 하던것도 수용문제가 원인 중 하나정도는 되었을겁니다
모링가
25/08/17 12:53
수정 아이콘
살인범 수준으로 때릴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죠
뿌엉이
25/08/17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껀은 상급심에서 안봐줄것 같긴 한데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는것도 재미있겠네요
조랑말
25/08/17 13:12
수정 아이콘
1심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휴가 겹쳐서 그런가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곧 드러날테니 저도 흥미롭게 볼까 합니다.
사상최악
25/08/17 13:10
수정 아이콘
살인죄 형량 보면 4년이 부족하진않죠.
스테비아
25/08/17 13:12
수정 아이콘
모두 엄벌로 다스려버리면 '때릴 바엔 죽여서 묻어보자' 식의 사회가 되어버리니, 단순가담자와 가담자,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경중을 따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대법원민 만큼 더 가중이 필요하다고는 봤는데 다행히 특수건조물칩입이라는 게 있군요..

그런의미에서 마지막 문단에 좋아요를 누르...아 없네
조랑말
25/08/17 13:15
수정 아이콘
특수건조물침입죄가 법원이 특수한 공간이라기보다 '단체, 위험한 물건(유리창을 깬 무언가?)' 을 동원해서 특수범죄이긴 합니다. 특수강도랑 비슷한 개념이예요.

일반적인 특수건조물침입죄 대비 무겁게 판결받은건 정말 법정질서에 따른 특수성이 조금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법적 조항으로 가중치를 먹일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ㅠ
스테비아
25/08/17 13:2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링크까지 볼걸ㅠㅠ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수한 공간에 대한 보호법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든, 보안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든... 무튼 같은 일이 두 번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8/17 1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도 앞에 특수를 따로 붙이는 경우가 연장썼거나 다수가 하거나하는 식이죠 크크
안군시대
25/08/17 13:36
수정 아이콘
죄명에 "특수"가 붙는건 보통 "단순"의 반대말일 뿐이더라고요.
만두무강
25/08/17 13:35
수정 아이콘
피의자가 상급심에서조차 조금의 반성도 없다면 형량이 극적으로 낮춰지긴 어렵겠네요
철판닭갈비
25/08/17 13:51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나고 하루 뒤에 여기저기 쑤시듯이, 그때는 충격이긴 했지만 놀라서 뭐야뭐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참 역대급 사건이었네요 법원 폭동이라니 참...
짭뇨띠
25/08/17 13:55
수정 아이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폭동선진국이 한차례 보여주던걸
우리도 따라하다니 말세입니다
25/08/17 15:36
수정 아이콘
그것도 이미 황교안 대표시절 자한당이 보여줬죠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https://namu.wiki/w/2019%EB%85%84%20%EA%B5%AD%ED%9A%8C%20%EB%82%9C%EC%9E%85%20%EC%82%AC%ED%83%9C
닉네임을바꾸다
25/08/17 17:53
수정 아이콘
한국이 퍼스트 무버라니...응?
카이바라 신
25/08/17 14:09
수정 아이콘
지금 밝혀지는거 봐서는 대통령실이 사주했고 전광훈등이 명령 받고 뛰어들었다로 가고 있습니다.
안군시대
25/08/17 23:30
수정 아이콘
이런걸 보면 요즘 전광훈이 삐진게 이해가 갑니다. 자기는 나름 견마지로를 다했는데, 자기는 팽하고 전한길, 손현보쪽과 손을 잡다니, 배신감이 어마어마할듯..
박세웅
25/08/17 14:31
수정 아이콘
설마 내년에 사면은 안 되겠죠?
알파고
25/08/17 17:41
수정 아이콘
그냥 머리수 많으면 장떙인거라 시위대가 몇만명쯤되면 다 넣을 수도 없으니 좀 처벌이 가벼웠을 법도 하지만, 고작 몇백명 모인거 가지고 들떠서 뭘 믿고 저렇게까지...
25/08/17 18:13
수정 아이콘
실형 4년이면 재범도 아닌 사람에겐 엄청 중형은 맞습니다. 살인이 5년부터 시작하니까요. 최종판결이 3년 이상이라면 전 적절한거 같군요.
조랑말
25/08/17 18:47
수정 아이콘
본문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4년이면 가족, 직장 다 아작나고 인생 망할만한 기간이죠. 게다가 수형 사유가 '윤석열 내란옹호를 위한 법원폭동' 이면..
25/08/17 20:27
수정 아이콘
아이 꼬시다
25/08/17 22:41
수정 아이콘
자기만 믿으라던 그 양반은 뭐하길래.. 꼭 제대로 다 살다 나오길.
안전마진
25/08/17 22:42
수정 아이콘
소요죄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진짜 사법 개혁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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