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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30 11:40:58
Name 정대만
Subject [정치]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
노란봉투법이 2025년 7월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PGR에는 아직 관련 글이 없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노란봉부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 주체 확대
기존에는 직접 고용된 사용자만 단체교섭의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도 사용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업체에 교섭과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존 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됐던 파업의 이유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확대하여, 더 다양한 쟁의활동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3. 손해배상 제한 조항 강화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라도,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의 불법 참여 정도(귀책 사유 및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손배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이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1. 찬성하는 측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확대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개선된 교섭 구조 확립에 기여한다는 주장입니다

2. 반대 측 입장 주로 재계 그리고 법조계 입장으로
하청 노조 행위에 대한 원청 책임 확대와 손배 청구 권한 제한은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협력업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산업에서 경영난이 예상되며, 해외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상 재산권과 손배 청구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적 쟁점도 거론됩니다.

법안 시행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정리해본거라 혹시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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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5/07/30 11:53
수정 아이콘
1 2는 찬성하고(사실 1은 찬성할 것도 없는 대법원 판결이라더군요. 2는 사측에서 이걸로 꼼수를 많이 써서... )

3은 좀 두고 봐야 될듯? 합니다.

뭐랄까.. 귀족노조라고 노조를 비판하지만, 사실 한국 법은 노조의 귀족화(?)를 부르는 법이었거든요.
덴드로븀
25/07/30 11:5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96402?sid=100
[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2025.05.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97635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환영…"역사적 진전"(종합)] 2025.07.28.
한국노총 "다소 아쉽지만 진일보…합법적 쟁의행위 범위 아쉬워"
민주노총 "원청 교섭 시대 열려…손배 폭탄 제동 걸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65506?sid=100
[이 대통령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경제형벌 합리화TF 곧 가동"] 2025.07.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4327?sid=101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 줄 것"] 2025.07.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92578?sid=102
[그래픽 - 노란봉투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07.30.
정대만
25/07/30 12:05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느낀 건데 이렇게 아무 의견 없이 기사 제목링크만 가져오는 거 좀 거슬리네요. 최소한 본인 의견을 피력해주시죠.
살려야한다
25/07/30 12:32
수정 아이콘
저는 불필요한 사족 첨언하는 것보다 읽고 판단할 수 있게 다양한 링크 가져다주는게 더 좋습니다.
이부키
25/07/30 12: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기사든 반대하는 기사든 판단자료가 많아져서 괜찮게 보고있습니다.
덴드로븀
25/07/30 12:49
수정 아이콘
그냥 정보/뉴스 전달 하는겁니다.
본문만 보고 모든걸 다 파악할수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분에 거슬린다면 죄송하긴 하지만 댓글로 무조건 의견을 밝혀야한다는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굳이 의견을 피력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안좋을수밖에 없는 법안이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가 더 필요한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니 [그냥 지켜보는수밖에 없다] 정도겠네요.
정대만
25/07/30 13:06
수정 아이콘
네 전달과 함께 이렇게 의견 피력 해주시니 좋네요.
대머리혐오자
25/07/30 15:16
수정 아이콘
뭔가 kibun 거슬린다고 징징 거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적당히 하시죠. 그러다 대머리유전자가 폭발하실 겁니다
25/07/30 15:34
수정 아이콘
아 이댓글 너무 웃기네요 크크

가암~히 내가 친히 쓴 글에 의견피력은 안하고 정보전달만해~~??
정대만
25/07/30 16:45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로 주신 링크인 줄 알수가 없어서요. 차라리 참고하라고 링크 모아놓았다 하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아무말 없이 링크만 있는 댓글보다는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검색을 못해서 글을 올린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원댓글 드린 분은 쿨하게 답변 주신듯 합니다만.
25/07/30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따지면 정대만님은 모든 댓글 하나하나에 의견피력 다 하셔야 하는거 아니에요?

글만 툭 쓰고 의견 구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감자크로켓
25/07/30 13:08
수정 아이콘
저도 덴드로븀님이 평소에 댓글로 가져다주시는 관련 링크들이 참고가 많이 되고 있고, 개인의 의견 없이 사안을 참고할 수 있어서, 굳이 의견 없어도 좋습니다.
포도씨
25/07/30 13:20
수정 아이콘
본문 글과 상관없는 내용도 아니고 일방적인 한쪽 의견도 아닌데 거슬릴것 까지있나요?
ArcanumToss
25/07/30 15:27
수정 아이콘
??? 지나친 딴지 아닌가요?
님 글을 읽고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일인데 그걸 편하게 해주시는 건데요.
Pelicans
25/07/30 16:06
수정 아이콘
당장 본문에 글쓴이의 의견이 없는데 댓글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코메디에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 없어서 거슬리는데 본문에 의견 피력 좀 하세요
25/07/30 12:20
수정 아이콘
링크만 툭 던지고 뭐 어쩌자는건지...
25/07/30 16:02
수정 아이콘
어쩌긴요, 참고 해보라는 거죠.
25/07/30 13:07
수정 아이콘
이분 덕분에 글 참고해서 읽기 좋은데
뭐 시간남아서 이런 친절한일 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하는거 아닌가여?
그렇구만
25/07/30 14:03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이 거슬린다는게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뭔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긴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 기사 몇개 첨부해 봅니다' 정도만 적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25/07/30 15:35
수정 아이콘
자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판단에 도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퍼나이프
25/07/30 16:28
수정 아이콘
저는 항상 링크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관련성있는 기사를 일일이 검색해서 가져다 주시는지...
물론 사람마다 보는게 다를수 있겠지만 저는 그 꾸준함으로 호불호는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시온
25/07/30 23:53
수정 아이콘
몇몇 반응이 이런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뭐 이런 거야 괜찮죠..
솔로몬의악몽
25/07/30 12:02
수정 아이콘
관리자 입장이라 그런지,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골치 아픈데 앞으로는 죽어나겠다 싶어요.
25/07/30 12:03
수정 아이콘
1번이 궁금한게. 내가 삼성 하청업체고 파업하고 있으면 삼성(원청)의 대체 인력 파견이 안되는건가요?
모링가
25/07/30 12:05
수정 아이콘
1은 당연하다고 보고, 2는 그 확장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봐야 할것 같네요.
3의 후자는 괜찮다 보지만 전자는 굳이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일일히 구분해야 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25/07/30 12:09
수정 아이콘
1, 2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3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단체로 이뤄지는 노동쟁의에서 CCTV를 무수히 설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기여도 산출 및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통상적인 파업도 아니고 심지어 [불법] 파업인데 민법상에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예외가 되어야 하는 당위를 모르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5/07/30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여도 산출 및 입증은 각 개인에게 청구할때 적용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 대법판례도 일단은 나왔던가 하는걸로 아는데...
어차피 현재 손배거는 목적이 그냥 이때다 노조 부수자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3번이요 개별 기여도를 사업자가 입증해야 손배청구 가능이라는건 솔직히 못찾겠고 손배액 감면 및 배분 조정을 법원에서 한다정도만 봤는데...(조합에서의 위치나 쟁의행위에서 기여도 등등을 가지고 한다라고...)
25/07/30 13:15
수정 아이콘
3번은 실제 내용과 본문 요약이 판이하게 다르군요. 본문만 읽고는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법안이나 기사 원문 안 찾아보고 섣불리 댓글단 제 잘못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7/30 13:20
수정 아이콘
뭐 부진정연대채무의 예외부분은 따질 여지야 있겠지만 저걸 노조 부수기용으로 쓰는 이상 가만히 두기도 힘들겠죠...
25/07/30 12:13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 좋은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장의 우리나라의 현실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봐야겠고, 원청 하청 문제는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하는건 맞지만
2 3 은 솔직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25/07/30 12:18
수정 아이콘
1번은 이해되는데
2번은 그범위가 어느정도인지
3번은 개인사찰이라도 하라는건가요?
조랑말
25/07/30 12:21
수정 아이콘
일개 노동자이지만 관리자 포지션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업종 특성상 하청, 특고 노동자분들이 많아서..
25/07/30 12:21
수정 아이콘
당장 경제성장률 전망이 너무 안좋은데 기업 위축시키는 정책은 자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1번은 뿌리에서 문제 생기면 넥슨본사에 교섭하게 되는건가요?
25/07/30 12:27
수정 아이콘
요 비유가 몇번 보이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넥슨이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맞는가가 변호사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7/30 1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3번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은 빡빡한데 반해서,
기업이 거는 손해 배상이 금전적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 결성을 박살내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덧)
3번 법 구문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글이랑 좀 다릅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5/07/30 12:49
수정 아이콘
지난 수십년간의 야만을 생각하면.... ㅠㅠ
25/07/30 12:30
수정 아이콘
간혹 갑을병정 중에 정포지션일때 있는데(하도에 하도)
다른건 모르겠고 1번은 진짜 필요함. 기업 횡포겪으면 자다가도 깸
이부키
25/07/30 12:35
수정 아이콘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거면 법제화 하는게 사회적으로 이득이죠.
바밥밥바
25/07/30 12:41
수정 아이콘
3번을 넣은 이유는 '진짜 문제된거 아니면 함부로 손배소 걸지 마라'입니다.
지금까지 사측은 노조 파업을 이유로 가담자들에게 말도안되는 손배소를 걸어서 삶을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노조 파괴 행위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더 강자이고 이에 대항하기위한 노조의 역할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적 사용을 제안하는것이고
이게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핵심인데 이게 없다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뿌엉이
25/07/30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법개정에 법인세 올렸으면 그정도에서 만족을 해야지 저것까지 통과 시킬려는건 참 뭐라고 해야되나
우리나라 정치세력은 중간이란게 없네요 정책적으로 꼭 통과시킬거와 유보시킬걸 구분을 해야지
입맛에 맞는다고 전부 통과시키면 결과는 볼것도 없죠 노랑 봉투법은 문재인때도 우려가 있어 국정과제
로 지정하고 통과 안시켰던 법안 입니다
윤석열 때 거부권 쓰게 이 법을 이용하다 지금에 와서 폐기할 명분이 없어서
관성적으로 통과 시킬려는거 같은데 참 문제네요
포도씨
25/07/30 12:49
수정 아이콘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만하는게 아니라 진심인것 같아요. 댓글들 보면 기업 오너측 입장이신 분들이 참 많아보이는데 오너가 아니라 관리자...
파업하는 노조에 손배소송 거는것 너무 흔한일인데 3번이 너무하다뇨. 대기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야 파업경험하기 힘들테고 노조 자체가 없는 직종들도 숱하고 그러다보니 저런 억울한 경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25/07/30 12:50
수정 아이콘
2번은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cruithne
25/07/30 12:50
수정 아이콘
3번은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의 불법 참여 정도(귀책 사유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는게 어디서 나온건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92578
위 기사의 개정/신설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25/07/30 12:50
수정 아이콘
한쪽에만 칼자루를 쥐어주는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조원 및 상급자가 비노조원이면서 하급자에게 노조활동에 참여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폭행 및 근로조건을 불리하게하는 경우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잊혀진영혼
25/07/30 13:06
수정 아이콘
직장 내 괴롭힘이라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 의지에 따라 현행법 처벌대상이라고 보입니다. 운수쪽 특수케이스가 몇개 찾으려면 있긴 할텐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러닝의전설
25/07/30 13:0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노조가입을 못할텐데요.
25/07/30 15:28
수정 아이콘
이 케이스와는 좀 다르지만 노조원(생산직)이 나이 어린 관리직(대졸 사무직)을 때리기도 하는데 보통 유야무야 됩니다. 
잊혀진영혼
25/07/30 13:00
수정 아이콘
제조업에서 노무하는 입장에서는 2조가 폭탄이고 (업무 측면에서) 2조 중에서도 권리분쟁에 따른 쟁의 리스크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정도 완충선을 정부안에서 제시를 했고, 3조도 정부안에서 나름 기름칠을 해놔서 큰 문제 없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하청 교섭권 문제..는 노동부 가이드 보고 판단하렵니다 크크
25/07/30 13:02
수정 아이콘
3번보단 지금 1,2번이 더 문제입니다 1번 진짜 업무위탁 전체를 교섭단위로 봐야할 수 있어서 2번은 할말하않입니가
러닝의전설
25/07/30 13:04
수정 아이콘
1번은 너무 당연하고 (하지만 사실 반대하는 측에서는 3번을 이유로 1번을 반대하는거죠, 왜냐면, 하청을 통해 쉽게 짜르고 정리하면서 비용줄일수 있는것이 가장 효과적일테니까요)
2번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하는거라 그냥 문구 바꾼것에 불과하고
3번은 앞에서도 나왔듯이 너무 손해배상을 노조 죽이기로 활용한 측면이 있어서 자업자득이라

반대하지 않습니다.
숨고르기
25/07/30 13:07
수정 아이콘
사용자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족쇄인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조항 폐지를 같이 해준다면야 균형이 조금은 맞겠지만 이 정부가 그럴리는 없겠죠.
나른한우주인
25/07/30 13:08
수정 아이콘
3번은 무분별한 고소고발 하지 말라는거죠.
고소고발 당하면, 노동자 개인이 대형 로펌을 고용한 회사 상대로는 무죄 나와도 이미 몇년간 만신창이가 되니까요.
Equalright
25/07/30 13:13
수정 아이콘
아침에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말로는 이미 재계서는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고는 하더라구요. 판결로는 이미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사안들이 많다?는 이유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경알못인 제 눈으로 봤을때는 2번 조항이 제일 애매한 느낌이라 어떻게 범위가 설정될지가 중요할거 같네요.
아이군
25/07/30 13:18
수정 아이콘
큰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습니다.

한국 노조를 소위 귀족노조로 만들었던 대못이 빠지는 법이거든요.

현행의 노동법에서 노조는 1. 자신의 회사에'만' 노조 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만'노동 쟁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없고(내 노동조건이 아니니깐)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내 회사가 아니니깐)

그리고 회사는 3을 이용해서 1과 2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노조에 가혹한 손배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취하를 대가로 노조의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회사내 극소수의 정규직 일부만을 위한 노조가 되었고 이들은 귀족화를 넘어서 조폭화되었죠. 이제 이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이미 귀족화된 노조가 이제부터 대중을 위한 노조로 바뀔 수 있을까? 는 또 다른 이야기라서... 그냥 노조가 쓰는 칼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결국 양쪽을 다 주의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25/07/30 13:45
수정 아이콘
제한이 사라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노조에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을 동결하고 대신 정규직 급여를 추가 인상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 하청사 대상으로 노조가 가격협상에 참여해서 단가를 낮춘만큼 정규직 인건비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기업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노조와 윈윈 전략을 구사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군
25/07/30 13:54
수정 아이콘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힘은 머리수인데, 머리수를 늘리려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도 포함하는 게 좋거든요.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클래식님 댓글같은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족노조도 넘어서서 사실상 조폭화 되는 거죠....
25/07/30 14:37
수정 아이콘
규제를 풀면 쟁의 횟수가 증가하는건 경제적으로 당연한 일이겠죠. 쟁의 횟수가 증가하면 해당 집단은 더욱 베타적으로 변하는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집단으로 더욱 똘똘 뭉치는게 장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문제가 적을 겁니다.
정대만
25/07/30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일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75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적용 범위를 줄이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난 2023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판례 법리를 통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원보증인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때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게 될 경우 사용자 측이 귀책사유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조합원은 무슨 행동을 했고 저 조합원을 무슨 행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사람마다 예상하는 바는 다르지만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손해배상인정률이 30%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cruithne
25/07/30 13:43
수정 아이콘
굳이 개별 조합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게 맞아보이는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5/07/30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이거를 그대로 보더라도 청구를 못하는거와 인정이 안되는건 다른 말입니다...노조자체에 거는건 어차피 안막힐거고...
개별에게 거는건 너 그냥 죽으세요라고 괴롭힐 목적이 9할 아닌가..흠...
도도갓
25/07/30 13:42
수정 아이콘
3은 무조건 해야죠. 저거때문에 기업에 손배소 고소당해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루크레티아
25/07/30 13:57
수정 아이콘
3번 진짜 소송 덕분에 사람 죽는 걸 본 입장에서 정말 안 하면 미칩니다.
진짜 저거 통과되서 기업 망한다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딱 저런 포지션 되기를 진짜로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25/07/30 14:11
수정 아이콘
3이 유튜브영상 꽤 많이 나오겠네요
큰 그림으로서는 동의하는데 디테일에 관해선 아예 감이 안 잡힙니다
피해망상
25/07/30 14:19
수정 아이콘
사실 2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모르겠습니다.
터치터치
25/07/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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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 혹은 합병, 분할 하겠다 등등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파업이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큰 이슈 외에도 자동화 설비를 도입이나 아웃소싱 등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단 주장도 나올 듯 합니다.
몬테레이
25/07/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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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네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25700003?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josh@yna.co.kr
유리한
25/07/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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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동법이 더 빡셀텐데..?
25/07/30 14:45
수정 아이콘
오늘 미국상공회의소도 공식의견 냈더라구여
순간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더 큰걸 놓치게 될수도
한방에발할라
25/07/30 14:47
수정 아이콘
유럽 기업이 한국 들어와서 한국 노동법 악용해서 온갖 패악질 해댄 거 보면 그냥 x소리 하지 말라는 반응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커뮤들 반응 보면 솔직히 조소 밖에 안 나옵니다.
Be quiet
25/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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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가 한국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
25/07/30 15:36
수정 아이콘
쟤들이 무슨 공정한 잣대로 저딴 소리 하는건 아니죠.
그냥 지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한마디 거드는 거지..
아이군
25/07/30 16:0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679?sid=100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솔직히 요새 나라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싫은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동굴곰
25/07/30 16:06
수정 아이콘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해외 기업들도 본국에서 했다간 기업 박살날 짓 잘 해먹었잖아요?
손꾸랔
25/07/30 16:31
수정 아이콘
어느 나라든 기업인단체는 대개 그런 입장을 천명하는거고, 노동자단체는 정반대 포지션을 취할테고요.
우리 기업들도 싼 임금 누리려 해외 진출해서 사업하다가 현지 노동조건 강화되면 어느 즈음에는 철수할 것인가 감내할 것인가 선택 기로에 서는 순간이 오는 거고요.
뭐 결국 기업과 노동자의 힘겨루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이머얌
25/07/31 00:55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는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였는데 바뀌니까 당황하신듯...
25/07/30 14:31
수정 아이콘
인건비를 올리는 정책인데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건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는 다 없애고 그 위에 몰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어딘가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25/07/30 20:10
수정 아이콘
인건비가 올라가면 분명 기술 도입이 진행될 겁니다.
타르튀프
25/07/30 14: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조인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1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대 민사법의 기본 원리인 자기 책임의 원칙이 끊임 없이 수정되는 것이 현대의 사법이라고는 하나, 1번과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도 하청업체가 재하청한 노동자들과도 기업이 교섭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간접고용이 문제라고는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이 정도로 비틀어도 되는가 하는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 강해질수록, 고용이 경직될수록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라 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더 보호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록 역설적으로 더 적은 노동자가 고용된다는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7/30 15:43
수정 아이콘
이런 거 할 거면, 고용유연성도 보장해줘야 밸런스가 맞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7/30 16:1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물론 근데 저렇게 안하면 중간에 하청업체를 하나를 끼워버리면 법 취지자체가 없어지는거라서.. 애매하네요.. 흠..
손꾸랔
25/07/30 16:19
수정 아이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은 반박할 수 없는 자연법적 원칙이겠지만, 여기서 '자기'가 동일한 1인에 한정하지 않는 한 '자기'라는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헨나이
25/07/30 14:50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안티프라그
25/07/30 15:08
수정 아이콘
개별 조합원의 불법 참여 정도(귀책 사유 및 기여도) <<< 이걸 뭔수로 측정하나요
25/07/30 15:25
수정 아이콘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이군
25/07/30 15:35
수정 아이콘
파업 하면서 A라는 장비를 B라는 사람이 파손했다면, 그걸 B에게 고소해라..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연대로 묶어서 고소해서 노조 탄압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5/07/30 15:40
수정 아이콘
단체행동인데 책임은 개인에게 물어라, 다만 개인이니깐 누가 한 건지 입증 못하면 어떠한 손해를 봐도 기업이 감내하란 이야기네요. 반대로 악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5/07/30 15:4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개인에게 묻는 건 되도록 자제하고 노조 자체에게 하라는 소리 아닌가 싶은데요? 아닌가요?
아이군
25/07/30 15:53
수정 아이콘
노조의 단체 행동은 대부분 대놓고 하는 거라서, 이게 입증이 어렵다는 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남들 모르게 파손하면 그냥 범죄구요.
Be quiet
25/07/30 18:40
수정 아이콘
단체행동이니깐 노조에게 책임을 물어라 개인에게 물거면 누가했는지 제대로 입증해라 이게 맞는거겠죠
25/07/30 15:45
수정 아이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약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기업 활동 위축이나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 면제, 노사간 힘의 균형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걱정되네요. 문제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3법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독용 에탄올
25/07/30 18:17
수정 아이콘
노사간 힘의 균형은 이동하는거지 무너지는게 아닙니다.

원래도 대등하거나 동일하진 않았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7/30 16:04
수정 아이콘
2번은 경영상의 삽질?(무리한 투자, 배임, 경영자나 오너만을 위한 의사결정)이런것도 쟁의조건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군시대
25/07/30 16: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게 시작된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파업기간동안 생긴 손실을 전부 노조에다가 손배를 걸어서 그걸로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함이었죠. 큰 사업장일수록 그 액수가 수천억~수조가 될 수도 있어서, 노조 입장에선 감당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었고요.
25/07/30 20:14
수정 아이콘
파업 동안의 피해를 모두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면 헌법으로 보장된 파업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일테고 기업은 파업으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겠죠. 사실상 모든 파업을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위헌 상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안군시대
25/07/30 20:50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손배를 건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100% 인정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노조에게 그만한 돈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길 수도 없고, 이긴다 해도 받아낼 수 없는 소송인건데, 민사소송의 특성상 소송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로 압박을 하는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그러한 방식의 손배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압니다.
노련한곰탱이
25/07/30 16:48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비록 다른 당이지만 정권교체의 효능감은 제대로네요!
손꾸랔
25/07/30 16:53
수정 아이콘
3번 내용은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 언급할게 없는데, 더 넓게 조직과 개인 간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현 단계 인류의 사법시스템에서 회사 등 조직과 싸우는 개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죠. 알다시피 회사는 회삿돈으로 비싼 로펌 고용해서 소송시키면 되고 지더라도 회삿돈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자기 몫으로 감당해야 하고 이겨본들 누더기가 된 심신만 남습니다.
게다가 '회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윗대가리 한 사람의 딸깍 한방에 불과하죠. 따지고 보면 똑같은 개인 대 개인의 충돌인데 왜 나만 만신창이가 되야 하는가? 울분을 느끼면서도 많은 사람은 가족들 먹여살려야지로 합리화하면서 힘의 논리에 굴복하며 그럭저럭 적응하고 살아가죠. 속은 곪아가며.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는 사람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25/07/30 17:16
수정 아이콘
1번은 장기적으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소리죠, 지금까지 회사 쪼개서 자회사 개념으로 돌린 역사가 있으니까. 창구 여러개 만들면 머리아파질테니 최대한 창구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파업이 부당한가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시대가 온거라고 봐야 할겁니다.

3번은 실제로 노조에서 찍어내기 들어가려는 특정 인물들에게 파업에 따른 손실을 법적으로 당신과 누군가가 진행했으니 연대책임으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결국엔 찍어내기나 연대책임으로 뭘 못하게 하는걸 제한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실제 저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삶이 피폐해지죠, 법원 오고가야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고..


늘 그렇습니다만 모든 법이 좋게되리라 그 쓸모를 제대로 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구조가 바뀌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외기업들은 한국 노동법에서 느긋하게 꿀빨던거 못하게 됐으니 빡칠만은 하겠죠.
사부작
25/07/30 17:32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권 때 노동계 쪽에 더 유리한 법 몇 개는 들어가야 균형이 맞죠.
25/07/30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정권은 노동조합은 선이고, 기업은 절대악이니 노란봉투법 통과는 당연하다고 보고..

또 기업 ceo 대변인 나섰네가 아니라, 결국 인건비 증가, 직고용 비율 증가는 기업 경영 악화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됩니다. 단순하게 이재용, 최태원 돈도 많이 버는데 그깠거 얼마 한다고 쯧쯧의 일차원적 사고로 생각할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다 그렇다 치고

기업만 조질게 아니고 노조도 조져야되는데 김영훈 장관이 있는한 밸런스 조정은 꿈도 못꾸겠네요.

타임오프, 상급 노조단체 활동을 핑계로 해외 섹스 관광 다니면서 회사에 경비 뜯어내는 노조는 누가 혼내주나요?

일 못해서 짜르는건 기업의 해고를 부추길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저성과자의 기준도 불명확하니 반대지만,
아예 출근도 안하는 노조 조합원 짜르는것도 지노위 중노위 소송까지 가야 겨우 짜르는 언밸런스는 누가 고쳐주나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고통받고, 알바생들도 고통받는 주휴수당은 도대체 언제 손댈건가요? 노란봉투법보다는 이게 더 시급해보이는데

유명무실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에 적극 투자 안하던 기업 박살내는건 오케이 인데, 노란봉투법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25/07/30 18:31
수정 아이콘
독일 같이 되는군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영미권 따라가는건데
카케티르
25/07/30 19:29
수정 아이콘
노란 봉투법보다 시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참….

고용의 유연화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람쥐룰루
25/07/30 20:15
수정 아이콘
하청직원들이 받는 불필요한 억압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네요
허어여닷
25/07/30 2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3번 관련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오는 그 나라 영국의 사례 때문에 국제표준이 저거인 겁니다 영국에서는 아예 한 때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없다라는 조항이 현역인 시절도 있을 정도로(대처 때 개정으로 선을 넘으면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마저도 증명은 현실적으로 힘듬)저게 19세기부터 내려온 기업 혐성질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노동 관련해서 이렇게 노동자 관련 손대면 고용 유연화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애당초 한국보다 고용 유연화 더 자유로운 유럽 미국도 3D 산업은 규제 철폐 노동 유연화 도입해도 안 가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하는 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겟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 화물노조 파업할 때 정부가 진압하는 거 찬성하는 쪽에서 노조에 강경대응하고 밀어붙이면 기존 고용시장 경직성이 해소되고 젊은 화물차 노동자가 진입하기 쉬워져서 젊은 화물차 운송자가 늘 거라고 주장하던 걸 본 적이 있는데, 통계 보면 오히려 2024년에 화물차 운송자 고연령층의 비중은 상승햇습니다 https://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10

애초에 노동자가 들어가지도 않으려는 시장에서 고용 유연화 외쳐 봐야 무슨 소용인지도 모르겠고, 고용자 입장에서도 고용유연화로 인력 마구 교체하는 거 보다 적당한 숙련자 노동법에 걸릴락 말락하거나 아예 몰래 어기고 오버타임 근무 시키고 일자리 수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데 고용자 노동자 전부 오지 않는 수요공급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에서 노동유연화 해 봐야 누가 고용하려 하고 누가 취직하려 합니까?? 이 문제에서 고용 유연화 가져오는 건 솔직히 핀트가 어긋났다고 봐요
25/07/30 23:26
수정 아이콘
이직 불가 비유연 고용인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는 180도 다른 태도...
마라떡보끼
25/07/30 21:43
수정 아이콘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에서 어느정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법 이라고 봅니다. 제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꽤나 큰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조가 인원이 많고 힘이 쎄다고 알려져있어도 결국 갑은 사측이더라고요
이젠민방위
25/07/30 23:36
수정 아이콘
지금 이상황에 뭐가 중요한지.. 경제를 모르고 돈한번 제대로 벌어본적도 없는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게 무섭네요
25/07/31 00:14
수정 아이콘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중요한지.. 를 얘기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지금 이 상황"이 뭔가요?
캬옹쉬바나
25/07/31 00:05
수정 아이콘
선진국에선 진작 도입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는 이제야 도입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니 하는 사람들 보면 조소밖에 안 나옵니다.
25/07/31 00:17
수정 아이콘
이번에 금지된 방법으로 많은 기업이 나쁜 짓 많이 했죠
나라 망한다고 울부짖는 의견은 좀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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