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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01:30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하면 언제 어떤어플을 실행해서 무슨 무얼했는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공장초기화 3회 이상 하면 안나온다는데 한강에서 던지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25/01/01 01:44
국회 해산해도 되나요? 라고 검색을 해보고도 해산시도를 했다는게 신기하네요 분명히 안된다고 나올텐데...
나랑 다른 인터넷 쓰시나?
25/01/01 09:4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분립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헌법 제53조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규정하며,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3.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까지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독재 시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의회의 해산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 해산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법률적,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이는 국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국민적 저항,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대통령 본인과 관련자들은 심각한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챗gpt도 반국가세력이냐
25/01/01 09:46
https://youtu.be/mfK0XCVtaO0?si=wqWHmdN6mX2j3d4b
중과부적 녹취파일도 방첩사에서 발견됐다합니다.
25/01/01 10:01
제가어제 개봉한 시빌워를 보고 왔습니다
리뷰 쓰려다가 정치얘기만 될거같아 쓰지 않았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한 영화가 개봉을 했더군요 솔직히 너무 무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있었고 또 생길뻔한 일이라 더욱더 이번 사태를 적당히 넘겨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01/01 10:25
3공 시절에도 국회 해산은 불법이였고, 국회가 해제요청 시 해제하여야한다는 것도 동일했어요.
박정희 전두환이 참 나쁜 선례를 남겼다 싶고, 그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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