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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20:58
임금성이랑 근로자성은 판례가 너무 심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다 판례상 요건으로 검토해야되는데 근로자성은 조건이 추상적이고 임금성은 자꾸 바꿔대니 현장 뿐만 아니라 노동청도 기준 못잡고 우왕좌왕하는게 현실이라 이게 맞나 싶습니다.
+ 24/12/19 21:14
뭐 수십년간 누적된 기본급은 후려치고 수당중심으로 임금을 해오는걸 기본급 중심으로 한번에 못바꾸니까 서서히 판례로 움직이는 느낌이...
+ 24/12/19 21:27
문제는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모든 수당의 임금성여부를 자신있게 확신있게 구분할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회사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가 된사안에서 수원지법은 부정 서울중앙지법은 긍정하는등 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장은 혼란 그자체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봉에 따라 적용하는 본봉정하고 그 본봉에 따라 계산하도록 심플하게 되어있죠. 다른 제수당은 고려안합니다. 물론 이정도로 일률화 할 수는 없겠으나 법령으로 통제를 해야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판례로 통제를 하니 그냥 다퉈봐야 안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 24/12/19 21:44
뭐 어느정도 대법판례가 나왔으면 좀 법제화를 해야할거같기도 하고...근데 이러면 지금 통상임금 산입보다 더 산업계가 난리날겁니다...낄낄...그러니 못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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