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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23:51
나름 전원책을 법과 질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실망이 큽니다. 세상에 법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 계엄에 찬성을 할수가 있나요.
24/12/19 00:39
전원책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요번에 그나물에 그밥이란 걸 깨닫게 했죠. 나름 법률가라는 양반인데... 머리에 아무리 먹물을 집어 넣어도 야만은 해소가 안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24/12/19 01:12
전원책은 앞뒤가 다른 사람인게 드러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시민, 전원책 등등 썰전 출연자중에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죠 사실상.
24/12/18 22:43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되더라도 대선도 참 어려워지겠네요. 계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텐데 그 때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답할지, 그걸 보고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지... 끔찍합니다...
24/12/18 22:55
오히려 이럴수록 국힘쪽은 대선에서 더 힘들어지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 밖에 없을텐데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중도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이전 대선 뿐 아니라 다음, 그 다음 대선에서도 계엄은 나오기만 해도 가불기가 될 겁니다.
24/12/18 22:56
대선 후 차기 정부 4~5년쯤 되면 계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칭 중도층인 척하며 역시 국민의힘 혹은 이름바꾼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어야 했다고 할 겁니다...
24/12/18 22:45
저도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답은 못했지만 혼자 생각해봤을 때 저는 "조건 P가 만족되면, 대통령은 Q를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법에 적혀있는데 그냥 "대통령은 Q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P가 만족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Q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도 하구요.
24/12/19 01:57
저는 의회 통과도 되기 전에 군대로 국회를 제압하려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이다고 설명인지 주장인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던데 뭐라 참
24/12/18 22:59
계엄은 이론상 통치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 굳이 따지려면 따져볼수는 있다(99%) 포고문은 빼박 위헌 기본권 침해로 변수 없다 이 정도가 대체적인 의견인거 같더라구요
24/12/18 23:02
초록불이 들어오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빨간불일때 가놓고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하면 대답을 어찌 해줘야하나요
24/12/18 23:13
할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건든건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을 없앤거니까 문제 아닌가요?100번 양보해서 뭐 이유야 가치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쳐줘도
24/12/18 23:21
막상 민주당 정권에서 같은 논리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말이 안된다 하실 건데 이 기회에 탄핵해서 전례를 안 만들어야죠. 계엄령이 그렇게 쉽게 꺼낼만한 가벼운 조치가 아니잖아요...
24/12/18 23:27
생각할 겨를과 정신이 없는 빡대가리들은 그에 맞는 지도자를 가집니다. 총칼하고 군홧발이 어울리능 지도자요. 무슨기준으로 자기들은 안 밟힐거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생각할 머리가 없겠죠.
24/12/18 23:41
군인이 특정 상황(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적대국 군인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특정 상황 외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죄입니다. 계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24/12/18 23:57
그냥 이재명 대입법 해보라고 하세요. 문재인 대입법이나.
문재인이 계엄 선포해서(아무 비상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처들어온 것도 아닌데) 군인들 국회에 보내서 야당 보수국회의원 체포하려고 시도하고 방첩사 시설에 감금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지 어쩔지 처리하려고 했으면. 그래도 오케이하시는 분이면 뭐...일단 민주국가 원하는 분은 아닌 거 같네요.
24/12/19 00:04
그런 분한테는 국회로 군대 보내서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도 대통령 권한이냐고 되물으면 됩니다.
뭐 백번 양보해서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쳐도, 국회로 군을 보내서 봉쇄한 이상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이죠.
24/12/19 00:13
극우 유튜버들 말하는 것 보면 참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당장 국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바로 해제했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하더군요.
24/12/19 00:23
계엄 선포는 권한 맞죠. 선포 이전, 이후에 행위가 거의 다 불법이고 그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다수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더 따지면 선포 자체도 법적 요건에 안 맞는 상황이니 적법한 권한 행사도 아니고요.
24/12/19 01:24
계엄 요건 충족이야 천에하나 만에하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쳐도 그 이후 국회통제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너무 명백해서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법조인딱지 때야죠
24/12/19 01:52
이미 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거울치료니 ~~~대입법이니 하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그분들에게는 윤이 하는건 아무튼 되고, 문이가 하는건 아무튼 안됩니다.
24/12/19 02:48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의회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한것과 그 이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점거한게 위법이죠.
24/12/19 03:07
그니까 계엄선포후에 국회한테 승인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회를 열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지켰고 오히려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24/12/19 05:02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에 통고라고만 나와있지 승인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서 승인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4/12/19 05:40
승인받으라는 조항은 없네요.
제4조와 제11조를 연계해서 보면 국회의 집회와 해제여부를 국회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건 맞네요. 그 절차를 방해한것도 맞구요.
24/12/19 08:46
이번 계엄이 내란이고 위헌, 위법하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 같은 법무식자도 법조항 몇개만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작 본문이나 하늘하늘님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으니 굳이 지적하는겁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니들도 잘못 알고있네 물타기, 책잡히기 너무 쉬운 일이죠.
24/12/19 08:49
윗분이 승인이란 말이 나와서 그냥 쓴거에요. 그대로 쓰기엔 말꼬리 잡힐 것 같아서
두루뭉슬하게 '승인절차'라고 표현 한건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네요. 국회에 통고 하고 국회를 열도록 하고 국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계엄령이 진행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라서 승인정차로 표현해도 맥락이 바뀌는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쨋거나 정확한 법률용어를 쓰지 못해서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네요.
24/12/19 10:33
큰 의미없는 말꼬리잡기라고 생각합니다. '승인'이라는게 대단한 법률적 단어는 아니고 일상적 단어이기도 한데, 계엄은 '사전 승인'이 아닐뿐, 법문언의 맥락이나 취지상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점(심지어 회기중이 아닐때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까지 해야된다는점)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시 또한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계엄은 국회의 '사후 승인' 없이는 지속될수 없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이야기이죠.
24/12/19 11:46
그냥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후 승인, 사후 승인에 준하는 그런 표현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24/12/19 13:15
- 그런 표현을 꼭 써야 한다고 고집하는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된다고 고집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 굳이 따지자면 [그냥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만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보량이 적을뿐 아니라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마치 그 요구를 꼭 들어주지 않아도 될것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국회가 사후 승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게 오히려 실제 법문언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표현이고요. 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법의 취지는 단순히 국회에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것에 그치지 않고, 계엄 발동과 동시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심지어 임시국회 집회까지 요구하면서까지)했는데,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란것은 발동 즉시 국회의 심사를 받게끔 강제하고자 하는것이 취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의 그 '해제 요구'라는것은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도 거부할수도 없고, 별다른 재량권도 없이 즉시 해제할수밖에 없게끔 강행규정으로 두었는데 이 또한 사후승인이라는 표현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24/12/19 16:33
"어떤 계엄이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본문에 표현된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가요? 유료도로당님이 이해하신것 처럼 의회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글귀로 보이십니까? 잘못된 이해 혹은 잘못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글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후승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에는 제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과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걸 자기맘대로 해석하거나 아예 보지도 않고 누가 그러던데 따위로 받아들여버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에서는 나부터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4/12/19 05:46
국회에는 '통보'해야하고 '승인'은 불필요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위헌인 큰사유 아래와 같습니다. -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이 자명했다 - 국무회의를 거쳐야하나 회의록조차없이 진행하는등 형식이 불완전하였다 - 해제권한있는 국회를 무력으로 불법점거하려하였다
24/12/19 08:54
근데 윗분도 그렇고 저나 퍼그님이나 계엄이 국회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들 계엄의 위헌 위법을 가르쳐주시는 걸까요? 저희가 계엄이 합법하다는 뉘앙스도 풍긴적이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24/12/19 10:15
계엄의 위법함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이를 빼놓고 올렸을때 저의 댓글을 보고
승인대상 아니고 통보대상이니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싶어 넣었습니다. 퍼그님이나 theo님이 위법 계엄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여 쓴내용은 아닙니다.
24/12/19 06:44
미국에 말도 안 하는 계엄을 해서 극대노 했죠.
미국에 말하고 계엄하란 법이 있냐? 그런 말을 하는게 진짜 범부인거고요. 그럼 뭐 법에 있는 거는 미국 말 안 듣고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나?
24/12/19 07:19
계엄 괜찮지 않나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나 자기 주변인들이 계엄 실행됐을 때 부조리한 상황에 내몰리고 탄압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패에 붙은 권력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국민들이요…
24/12/19 07:45
그분들의 마인드만 놓고보면 계엄 자체의 잘잘못보다는 누가했냐가 중요하니까요. 주체가 국힘쪽이니까 온갖 합리화를 하는거지 민주당이 했으면 아마 온갖 비난을 했겠죠. 또 그정도로 광적인 지지를 하는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도 강력할텐데 탄압받으면 오히려 좋아하겠죠.
24/12/19 08:02
지지한다던 자기가 탄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 제 지인이던 한 의사쌤도 이번 대선하고 백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니 (전형적인 논리없이 민주당 까는 성향) 의사 잡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태세전환 하길래요…하긴 계엄같은 상황도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뭐 어떤 역경을 겪어도 아냐 그분이 옳았어 하려나요.
24/12/19 07:58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데,그것도 불법으로 진행했어면서,명령을 민주주의 유린을 위해서만 악용한게 명백한데도 범죄 은닉을 위해 내란동조자들이 정말 열일하는 모양이네요.
24/12/19 08:01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요.
계엄 선포권한 등과 같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진짜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자체적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독재정권 수립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권한의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은 계엄의 킬스위치를 누를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의 소집을 방해하거나 체포, 감금, 사살 등을 통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신을 제약하는 행위는 비상계엄을 통해 휘두를 수 있는 권능 바깥에 있습니다. 법이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탄핵사유죠.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진군시키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자기 라인을 탄 몇몇 장성들을 꼬드겨 대통령 체포나 사살을 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께는 '이재명이 공군을 꼬드겨 용산 대통령실을 폭격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면... 적어도 입은 다물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 이상은 힘들 것 같고.
24/12/19 08:22
권한을 실행하려면 그 목적과 절차,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죠.
가능하다고 해서 막 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범죄가 왜 있습니까? 저런 소리에 납득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24/12/19 08:30
민주주의 교육을 못받고 자란 세대들은 그럴 수 있다고칩시다(사실 싹 모아다가 기본개념은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만..)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하는거 보면 어질어질 합니다. 2020년대인데 어째서...
24/12/19 09:43
그작자들이야말로 디시 극단주의 갤러리+일베의 악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게임넷 주체대회의 지역비하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들이 전두환을 거쳐 지금도 숙주를 찾고 있고,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홍준표에게 똬리를 트는거 같습니다.
24/12/19 08:55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말이죠.
운전면허증이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걸 보증하지만, 횡당보도 신호등이 파랑불일 때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걸 보증하진 않죠.
24/12/19 08:59
탄핵가결 후 윤석열 지지율이 곧 20%대를 회복한 것만 봐도 사람은 생각보다 안변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켜줄 논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박근혜때는 그걸 쉽게 못찾은 것 뿐이구요. 지금은 ‘오죽하면‘이란 단어를 생각해낸거죠. 박근혜 탄핵인용 후 대선때 가서는 결국 표는 모일만큼 모였습니다.
24/12/19 09:12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해 보면 '계엄'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이라는 의미이며, 조금 확장한 뜻으로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필요가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 입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계엄이 선언될 당시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 알 겁니다. 심지어 원글에 쓰신 대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저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 겁니다. 3. 백보 양보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정선거나 야당 의원 중 간첩이 있다는 확신을 했다고 하죠. 그렇더라도 먼저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괜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긴박한 와중에도 시간을 들여서 절차를 챙긴 게 아니죠. 그리고 '계엄' 은 절차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릴 겁니다. 3.1. 솔직히 1970, 80년대나 그 이전도 아니고, 현대 사회의 시스템에서 더구나 야당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하긴 거의 불가능하죠.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말만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면 뒷방에서 자기 생각에 맞는 유튜브만 보면서 여생을 보내시는 노인분들과 다를 게 뭔가요? 그런 분들이야 연세도 있으시고, 생각을 조금 극단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에 큰 영향은 없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국민의 수장이라면 편향된 정보가 아닌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해야죠. 3.2. 그런데, 이런 것 보다는 본인 및 부인의 재판이라든가 여러 곤란한 점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대한민국 군대를 사용(私用)하려고 한 거 하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4.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여당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거나, 북한 쪽에 도발을 시도하는 등 계엄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저쪽도 현재 상황이 계엄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고, 계엄을 본인들 뜻대로 마음대로 전용(轉用)하려고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입법부 및 사법부를 군대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계엄 후, 그리고 탄핵 가결 전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본인 입장만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종 목표를 탄핵 기각이 아니라 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잡고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닌가 합니다. 즉 '자기가 가진 정보로는 계엄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어필하여 자기의 행동의 당위성을 내세우려는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요.
24/12/19 09:32
음주운전이 위험한건데 운전 자체가 위험한것처럼 이야기 중이니깐요.
계엄은 해도 되는데 그 방식과 명분이 문제인건데 지금은 계엄 자체는 하면 안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24/12/19 09:43
이런 게 프레이밍인데, 그 프레임 안에서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대응 요령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 혹시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의 권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고 삼권분리가 된 민주주의 국가아닌가? - 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헌법기관인데 물리력을 사용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막으려고 하면 내란이라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계엄에서 내란으로 관심 옮기기) 사람은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불리하고 불편한 대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 이 주장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계엄에 관한 이야기에서 내란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가고, 상대방이 내란이 아니라고 방어해야하는 대화상황이 되면 일단 만족할 것 같습니다.
24/12/19 11:10
저딴 소리 하는 사람한테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대입법 해놓고도 옳은가라고 물으면 대답 못 할 겁니다.
그저 진영논리일 뿐이고 내란으로 자기 진영이 극한의 궁지로 몰리고,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니까 이게 자기 진영을 보호할 유일한 논리라 생각하고 정신 못차리는거죠.
24/12/19 11:20
솔직히 대통령이 이런거 해도 되는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사람을 현실에선 못만나봤는데...[그 다음에 올라올 사람이 지금보다 더 위험한거 아니야? 그래서 탄핵 안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두어번 들어봤습니다 (...)
이건 뭐 논리가 없으니 뭐라 반박하기도 어렵고.. (비상계엄 선포보다 더 위험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24/12/19 11:21
계엄조건 불성립이라 당연히 못하는게 맞을 뿐 아니라
계엄해제는 대통령 본인 아니면 국회 밖에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막으려고 한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논리에 헛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직장 상사가 그딴 소리 해서 참참못 시전하고 논리로 처발랐다가 저한테 말도 안걸고 인사도 안받고 사무실이 아직도 냉랭합니다.
24/12/19 11:27
윤석열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도.. 2시간밖에 안되서 내란미수나 직권남용 정도로 되어버려서.. 내란수괴죄나 내란죄 적용은 비껴갈수도 있다고는 생각(그것도 좀 말이 안되..)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 쳐도 탄핵 자체는 당연히 되야죠.. 헌법 수호를 안했는데.....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안되면.. 박근혜는 대체 왜 된건가요.. .. 참 지나고보니 선녀라고..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당일은 옹호못하지만) 한것도 그렇고, 탄핵발의 되고 나서도 그렇고.. 윤석열보다는 참 정상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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