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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8 18:32:07
Name 슈테판
Subject [정치] 딥페이크 처벌법에 대한 우려 (수정됨)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위 조항에 '알면서'라는 문언을 추가하려고 하였는데, 어차피 형벌규정에서는 '고의' 요건의 존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언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알면서' 문구의 추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특히 여성계에서는) "모르고 소지 시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빠져나가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는데, 이것은 형사법의 기본리인 고의 책임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라 상당히 놀랍습니다.

행위에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헤야 한다는 요구가 행위에 인식이 없더라도 처벌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인 것이라면 행위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인식의 증명을 요구하는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사법 전체가 잘못된 원칙에 따라 오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어 왔고 사법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으며, 이러한 비적극성에는 기존의 남성 위주 조직 구성의 성편향이 작용했다는 의심까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의 상한 없는 증가, 가벌범위의 끝없는 확대, 요건 판단 기준의 완화, 심지어 고의책임 원칙의 포기까지 주장하고 나온다면 ... 정말 누구라도 나서서 말려야 할 일입니다.

아무 대안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량의 강화나  가벌범위의 확대, 판단 기준의 완화 특히 고의책임의 포기 같은 것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경찰행정역량의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건의 진행경과들을 보면 경찰의 수사역량의 부족이 아쉽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면 많은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잘못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손쉬운 비난만 하고 경찰행정에 대해 투자는 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량을 높이고 가벌범위를 확대하고소지나 시청까지 처벌하고 심지어 고의가 없어도 처벌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경찰의 역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지 의문입니다.

온갖 생각이 드는데... 형량만 무턱대고 높이면 그것은 영국에서와 같은 수용소 부족 문제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를 가둘 공간이 모자라서 아동 성범죄자를 조기 가석방 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벌범위만 계속해서 확대하면, 딥페이크 유포자를 수사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할 수사역량이, 딥페이크 소지자나 시청자를 붙잡아다 놓고 조사하는 데 낭비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지나 시청까지 처벌하는 법이 신종 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규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찰 행정력의 확대입니다. 그러려면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경찰들을 더 많이 채용, 육성, 지원해야 합니다. 경찰행정애 관한 논의가 더 되어야 하는데 자꾸 논의는 형량 강화, 가벌범위 확대로 가버립니다. 경찰들을 더 뽑아 주거나 늘려 주거나 더 보상을 해주거나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지는 않고 경찰들한테 해야 할 일만 더 늘려 놓습니다.

각설로, 여담으로, 이거는 뭐 국민 전체가 좆소 기업 사장 같습니다. 국민 전체가 좆소 기업 사장처럼, 뭔가 문제가 터지면, 담당직원이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담당직원을 불러 세워 놓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엄포를 놓고, 그 다음에는 그 담당직원한테 과제를 더 얹어놓습니다. 새로운 담당직원을 하나 더 뽑아 준다거나, 뭐 교육을 해준다거나, 문제가 된 그 특정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그런거는 돈=세금 나가니까 아까워서 그런지 관심 없습니다).

돌아와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결국 디지털 수사 역량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하거나 최소한 반드시 수반되기라도 해야 할 것이고, 형량 높이기, 범죄 목록 새로 만들기, 이런 것은 오히려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민사배상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위하효과를 갖는 금융 타격이 가해지도록 하고, 법률시장이 이 시장에 반응하도록, 법원이 위자료 인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벌가는 이혼 위자료도 20억이 인정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더 많은 위자료도 인정 못해줄 건 뭐랍니까.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 조치들도-참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의 무제한적 남발로 가는 것보다 낫다면-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끝내기 전에 생각난 또다른 아이디어는 딥페이크의 소지나 시청을 처벌하기보다도 차라리 관련한 금전 공여부터 처벌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들으니 딥페이크 공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딥페이크 컨텐츠를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금전 공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의도성의 명확한 증거가 되니까(돈까지 써가며 딥페이크를 주문했다) 위법성이 보다 명확하고 논란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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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8:4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이미 법무부에서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방안 연구’ 주제로 용역 발주했다고 하네요.
닉네임바꿔야지
24/09/28 18:57
수정 아이콘
AI 시대에 필요한 법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쪽 관련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될런지. 너 사진 찍었지! 하면서 폰 압수해 가는 거 마냥 너 딥페이크 영상 있지! 하면서 하드 압수해가게 되려나요?
피노시
24/09/28 18:58
수정 아이콘
수사력은 한정적인데 한쪽을 올리면 어딘가는 구멍이나겠죠
요키와 파피용
24/09/28 22:11
수정 아이콘
결국 선택적 수사와 처벌이 되겠지요.
바람돌돌이
24/09/28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젠더 갈등 유발(벌점 2점)
마그데부르크
24/09/28 20:22
수정 아이콘
진짜일까요 무섭네요.
지구돌기
24/09/28 19:01
수정 아이콘
딥페이크 처벌법이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하면 문제가 클 거 같은데요.
일단 일반 야동에 섞어서 배포하는 경우, 심지어는 토렌트 같은 P2P에 넣어놓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장/시청에 걸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메일로 링크나 첨부를 보낸 후에, 그거 클릭해서 시청/저장하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고발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도 가능할 거 같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고의성 여부를 넣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모르고 시청, 저장해도 무조건 처벌해야한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군요.
24/09/28 19:06
수정 아이콘
기대하는게 바보죠
24/09/28 19:07
수정 아이콘
최근의 입법을 보면 더 많은 권한과 금전적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법 기술자들과 귀족이 되고 싶은 일부 유권자가 결합해서 뭐든지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 원칙이 천년을 두고 발전해온 것인데 너무 쉽게 무시됩니다.
수금지화목토천해
24/09/28 19:18
수정 아이콘
국가를 어리석은 국민을 교정할 교도관으로 보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규제 요구를 한 결과죠. 딥페이크 금지법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모든 규제를 반대해야지 내가 필요한 규제는 요구하고 내가 불편한 규제는 반대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코인 거래소 폐쇄 규제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일면식
24/09/28 19:20
수정 아이콘
합성 기술이 너무 정교하여 구분할 수 없다는 기사를 바로 전에 9시 뉴스에서 봤는데,
그럼 이게 정상적인 성인물인지, 실제 사람을 합성한 불법 성인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색의 간달프
24/09/29 11:38
수정 아이콘
어짜피 정상적이건, 딥페이크건, 심지어 2D건 보면 그냥 X되세요. 가 법입니다.
크크크....
먀미무먀
24/09/28 19:32
수정 아이콘
어느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를 남성또래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놀이라고 설명하는 성교육 자료를 봤었는데.. 허허
펠릭스
24/09/28 20:06
수정 아이콘
이게 정치지요. 한 부분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국가의 법치가 희생되는.
강박관념
24/09/28 20:13
수정 아이콘
인터넷 짤방 동탄 이런거 딥페이크로 올라오면 본사람들 다 처벌대상인가요. 고의성 따지는건 최소 기본인데말이죠.
허락해주세요
24/09/28 20:25
수정 아이콘
시행은 못할 게 뻔한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스니스니
24/09/28 20:33
수정 아이콘
이 법 통과로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할게 흔히 웹하드 등에서 일본 유통 음란물 중 모자이크 없게 가공된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합니다.

법 정의상 들어맞게 되어서 일본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다가
봉변당할수 있어요.
샤오미
24/09/28 20:34
수정 아이콘
남성의 욕구를 규제하려고 눈에 혈안이 된 세력이 만든 논리와 법안을 상식으로 접근할라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실격
24/09/28 2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지만 남돌 실존인물 알페스는 팬심의 영역이기때문에 아무 상관 없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웹사이트에 음란물 올라오면 무한감청 예정인 것 다들 아시죠? 솔직히 이것도 그렇고 딥페이크 문제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라 정치 카테고리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시면 정말 가관이에요.
쪼아저씨
24/09/28 20:53
수정 아이콘
ai와 vr,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그 날이 올거라 기대했건만. 무슨무슨법이 더 많아져서 영원히 못 올 수도 있겠군요..
24/09/28 20: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불법촬영물도 현재법으로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혐의에 의한 포렌식 여죄로 걸리는고 외에 과연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하면...
forangel
24/09/28 21:03
수정 아이콘
현재 일본 av중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av를 만들고 있죠.
av배우가 평범하게 av를 촬영하고 얼굴만 요즘 유행하는 ai에서 나오는 얼굴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로 바꾼거죠.
저 일본av를 보게 되면 딥페이크 관련법으로 처벌이 될까? 안될까? 궁금해지네요.
한국안망했으면
24/09/28 21:21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대중들의 분노를 이용한 이런 입법들이 많을겁니다. 정적이나 체제에 방해가 되는 인물 제거하기에 딱 좋죠.
24/09/28 21:27
수정 아이콘
성범죄의 특수성 운운하면서 형사 원칙 깬지도 꽤 된지라 놀랍진 않습...
Extremism
24/09/28 21:48
수정 아이콘
단! 남돌 포르노는 제외~
씨드레곤
24/09/28 22:07
수정 아이콘
누군가가 해킹해서 국회의원님들 단톡방에 딥페이크를 올리고 고발하면 재미있겠네요
24/09/29 00:01
수정 아이콘
지금 딥페이크물이 배포하는것만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소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뜨고 처벌법령들도 부랴부랴 만드는거같던데 관련 논지들이 어떻게 법제화되어가고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24/09/29 00:09
수정 아이콘
딥페이크 떡밥의 문제는 유독 저 성범죄에만 발작버튼 눌린듯이 격하게 대응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딥페이크 자체가 사기나 가짜뉴스 등 악용될수 있는건 예전부터 거론되어왔고 그런건 제도적으로 신경도 안쓰면서 막상 성범죄가 어쩌고 나오기가 무섭게 저렇게 난리를 치는게 진짜 웃기는 노릇이거든요. 요즘보면 그냥 남성원죄론이 기저에 깔려있는것 같습니다.
답이머얌
24/09/29 02:12
수정 아이콘
아마도 이를 적극 통과시킨 특정 정당에서 유탄 맞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만 피해나가도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고요. 이미 경험했듯 말이죠.
24/09/29 06:32
수정 아이콘
저도 최근에 안건데 검사 판사들이 민사재판에는 개입을 못해서 형사보다 민사는 법리에만 의존한 판결이 나와서 공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렁큰초콜릿
24/09/29 11:48
수정 아이콘
잘못된 지식입니다.
말씀하시는 공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추구하는건 형식적 진실입니다.
즉 법정 내 당사자의 공격방어과정에서 현출되는 사실 그것만 진실로 삼겠단 겁니다(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소 추구하는건 실체진실입니다.
진짜로 그장소에서 그행위자가 범죄를 했는지를 가려내는겁니다. 선무당 잡을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검사판사가 개입안해서 공정하다”는 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재판은 형사든민사든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재판의 성질에 따라 판사의 개입여부가 달라질지언정 그자체가 공정성을 결정짓는건 아니니까요
24/10/08 18:19
수정 아이콘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번씩 일탈 하는분들이 많더라고요 검사 판사출신 중에 재산이 어마어마한분들도 많고요 초콜릿님 말처럼 공정하게만 되는 정의사회가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다람쥐룰루
24/09/29 09:15
수정 아이콘
원칙이라는게 한번 깨고나면 다음번에도 또 깨게됩니다. 애초에 깨지 말았어야 했던거죠
아서스
24/09/29 11:04
수정 아이콘
몇 년 전 테러방지법 두고 반대하던 분들이, 이 건은 열렬히 찬성하더군요.

역시 정치는 재미있어.
회색의 간달프
24/09/29 11:4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수단과 목적이 그 때 그 때 바뀌는게..크크크
미분기하
24/09/29 11:43
수정 아이콘
정말 미친 나라네요.
드렁큰초콜릿
24/09/29 11:52
수정 아이콘
“시청”을 어떻게 처벌해야될지,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컴퓨터와 인터넷 로그를 뒤져서 영상재생기록을 찾으면 되는걸까요. 재생했다한들 안봤다고 주장하면..?

“소지”는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전자적 증거를 개인저장장치에 담는거 외에, 클라우드 서버나 다른 장소에 저장된 동영상을 그저 재생했을뿐이라면? 언제나 접근가능하다는점에서 동일하지만, “소지”라고 볼수있는지..?
이선화
24/09/29 23:23
수정 아이콘
소지는 아청법 소지가 판례가 꽤 쌓여있어서 그걸 원용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동오덕왕엄백호
24/09/29 12:13
수정 아이콘
만약 본인이 만들어서 보고 지우거나 다른데 보관하면? 이건 어찌할려고 그러는지?
앵글로색슨족
24/09/29 12:26
수정 아이콘
소장은 모르겠는데 시청까지 단속이 가능은 한걸까요?

지금 당장 길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도 그냥 냅두는 판에
24/09/29 12:54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이랑 뭐가 다른거지 싶은데,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면 너 테러 옹호하는거지가 안먹히지만
딥페이크 방지법은 반대하면 너 딥페이크 옹호하는거지가 심각하게 먹힌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인가요

근데 테러방지법도 통과됐으니 이거도 통과되겠네요
24/09/29 16:47
수정 아이콘
역시 유사자유주의국가에 어울리는 법이네요 짝짝짝짝
다리기
24/09/29 18:16
수정 아이콘
거대하다 정말..
페라리
24/09/29 19:25
수정 아이콘
정말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언제쯤 페미니즘을 등에 업은 희극이 멈출지…
카바라스
24/09/29 23:41
수정 아이콘
페미와 여성단체 입맛에 딱 맞는 법안이고 여야가 합심해서 밀어붙이는거라 헌재같은데서 위헌 나올 확률도 낮다고 생각해서.. 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리처드 파인만
24/09/30 02:03
수정 아이콘
딱 민주당평균이네요 크크
어찌그리 국힘이랑 평균을 맞추려는지 쯧쯧
초록물고기
24/09/30 10:56
수정 아이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알면서' 문구의 추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특히 여성계에서는) "모르고 소지 시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빠져나가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는데, 이것은 형사법의 기본리인 고의 책임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라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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