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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21:32
성폭법을 찾아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저 다큐 봤었는데 성기노출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아마도 정명석이 해외 도피 생활 중에 국내에서 피해 여성신도들의 벗은 몸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었는데 얼굴은 다 가렸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여러명이 함께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만약 그 중 한명이라도 내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이 공중에 유포되었다고 시비를 건 것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법령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형법총론적 입장에서 범죄조각해야 하는데 그건 검찰과 법원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영리 어쩌구 하는건 불법촬영 유포행위를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규정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ott라서 통신망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제작비 부분을 영리로 본거 같은데 이건 판단이 잘 안되네요 엄격히 보면 영리인데 그 장면이 영리성을 강화하지는 않는거 같은데요
24/08/16 21:47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같으면 공익목적이면 처벌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춰 판단하면 되는데
이 쪽 법은 그게 아니니까요 공익목적을 위해서 신체노출을 하는건 정당하다는 판단은 중대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4/08/16 23:53
여기서 문제되는 성폭법상 불법촬영물 유포가 무엇이냐면
촬영 당시 동의한 신체노출 촬영물이 그 대상자의 동의없이 외부로 전파되었다면 처벌한다는거죠 속칭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명석의 신체가 노출된 점을 문제삼았다면 그걸 송치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신도의 신체를 문제삼은 것이라면 상황은 복잡합니다 정명석에 대한 사회고발을 위해 정명석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것이니까요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위해 피해자가 더 피해받는게 용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명석에 대해 판단할게 아니라 정명석의 자리에 다른 이름을 넣어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니까요
24/08/17 01:12
결국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은 제작진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혐의가 없으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와 같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불송치 사유)도 경찰이 판단해서 불송치를 결정하곤 합니다.
애매한 사안의 판단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다만 송치된 사건의 당사자가 마주할 고충을 고려한다면, 함부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경찰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4/08/17 01:43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JMS 끈질기네 죗값을 받아들이지 않네 라는 부분일겁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고 저 고발 역시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정명석을 위해 혹은 그 대적자를 곤란하게 만들어 자기검열을 하게 하기 위해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침해되어도 용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보통 선행판례에서 그어진 선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정의와 이를 위한 표현의자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돌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선은 아직 명확히 그어진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명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벗은 몸이 공개된 피해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JMS가 성착취하는 악당이니 당신의 몸이 공개되는걸 용인해야 합니다라는 판단은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4/08/16 22:10
경찰은 신고 들어오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는게 일인데요 뭐 이상할 건 없네요. 이번같이 대규모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그냥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게 좋죠.
24/08/16 22:21
조 PD를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만 40여 건에 달한다.
경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들여다보니 "법적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것도 있으니 검찰에 넘기는걸로 보이는데 이게 욕 먹을 일인가 싶습니다
24/08/16 22:43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경직성과 실무진의 애환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JMS는 정말 뿌리 뽑혀야 합니다
24/08/17 00:39
재판가면 무죄 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은데
그냥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하고 신상 털어서 별건 확보 목표나 그냥 주변인물들 광범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부르고 해서 압박을 주고 괴롭히는 용도 같네요. 저분 안죽고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24/08/17 08:30
물론 이 사건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있으면 그를 잡아 기소 의견 송치해야 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복잡한 사연은 법원에서 따지는 게 맞고요.
24/08/17 08:43
정명석 고발하는 다큐의 목적과,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것에 대한 제재는 분리해서 봐야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형사 고발보다는 민사로 보상받는게 낫다고 보지만, 피해자들도 정명석에 당한 피해에 더해 나체영상 공개라는 이차 피해를 당한거니까요. 제가 경찰이었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나체 영상을 올린 것을 현재 상황만 보면 기소 의견을 냈을 것 같네요. 정명석이 나쁜놈인거지 피해자들이 나쁜놈은 아니자나요. 이게 무슨 경찰안의 정명석 프락치가 작업을 한다는 식의 음모론은 좀.. 짜치네요.
24/08/17 09:52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얼굴은 모자이크 하지 않았나요. 짧게 지나가기도 했고 누군지 특정하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크게 선넘은 선정성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느낌은 아니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범죄 관련 다큐에서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어느정도 나올수 밖에는 없어서..,
24/08/17 10:14
공익적인 건 공익적인 거고 피해자의 신체가 동의 없이 노출되었고 실제 고소가 들어왔다면 경찰 선에서 종결시키기는 어렵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24/08/17 11:41
저도 보면서 과하다 싶었습니다. 이게 JMS를 고발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의도만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아니다 쪽이 조금 더 의심스럽네요.
더구나 제작 의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2차가해가 될 수 있고 제작진이 그걸 몰랐을리가 없죠.
24/08/17 12:53
결국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돼서 기각될 거 같긴 합니다만.. 제작진도 약간 세심하지 못하긴 했네요.. 다만 그러한 충격적인 장면이 없었다면 이 다큐가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4/08/17 18:52
이번에 '넥슨 집게손가락 피해자고소'가 각하되었다가 재수사 진행중인걸 보면 성격은 다른 사건이지만 이번에는 경찰 자의대로 판단하기 어렵지요
24/08/17 23:08
공익목적이라기엔 모자이크도 없이 굳이 전라 노출장면이 나오는거 보고 이게 되나?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분들 동의를 받은게 아니라면 뭐,, 문제 되는게 맞죠
24/08/18 12:57
솔직히 유두에 음모노출까지 되는 걸 보면서 좀 그렇긴 했어요. 전부 동의받고 사용했을거라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런 영상을 딱히 앞세우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여러번 반복하고 홍보에도 썼습니다. 특히 그 홍콩 X파일의 '주님~ 저희가 씻겨드릴게요' 영상은 노골적이긴 했어요. 애초에 자극적 편집이 많았던 다큐이긴 했지만요. 1편도 초반에는 다 모자이크를 했었는데 뒤에 나온 건 모자이크를 또 지웠더라고요? 그리고 2편에도 홍콩X파일 나오면서 다른 원피스 사진들과 함께 누드가 나오거나 교주의 사진을 핧는 장면 포함해 반복해서 나왔었고요. 법적으로 물고 들어가면 마냥 공익성을 앞세우며 모두 막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있다보니 집중해서 보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또 할 말이 없긴한데 이것 참... 다만 이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사가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차후로 모자이크가 들어가더라도 다큐 자체가 변경되거나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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