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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7 18:08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죠..??
어딜봐도 좋게 봐줄 구석이 없는데 이게 무죄라니...진짜 판사 미친거 아닙니까..?
09/01/07 18:10
이거 도대체 뭔가요.. 어째서.. 무죄 판결이 난거죠? 왜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냐 말입니다...
사기프로그램이 당당하게 돌아다닌다니... 판결은... '그래도 몇몇개는 진짜로 고쳤지 않느냐?" 인가요... 쩌업... 저도 하나 만들어서 팔면 안될까요?
09/01/07 18:13
예전 20세기 말 미국에서 인텔이 AMD한테 CPU에 x86이란 이름(286,386,486) 쓰지 말라고 소송 냈다가
(당연히 인텔이 그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했으니 상식적으로 이길 수 밖에 없었죠.) 덩달아 자기도 못 쓰게 된 판결이 떠오르네요. 덕분에 이름도 팬티엄으로 바꾸고요. 문제는 대한민국은 현재 21세기라는 것...;;
09/01/07 18:52
닥터바이러스 치료하니까 바이러스 검색되는거 더 늘어나고 다시 치료하니 더 늘어나고 1000개가 넘게되자
결국엔 뭐야이거 하면서 전부삭제 누른 후부터 컴퓨터가 부팅이 안되서 운영체제 cd를 찾느라 하루종일 집 뒤지고 없어서 친구한테 술 한잔 사고 빌렸던 구리구리한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09/01/07 19:22
[열린세상] 판사,교수,석궁/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대 한민국의 현실은 언제나 초현실이다. 예를 들어 ‘석궁’이라는 낱말은 마땅히 빌헬름 텔이나 로빈 후드와 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무기는 부장판사가 수학교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된다. 이 얼마나 엽기적인가. 법원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흥분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인 부장판사가 아니라 외려 가해자인 수학교수의 좌절과 분노에 공감을 한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법원의 2심 판결이 재미있다.(1)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임용해제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인정해도,(2)교수는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다른 덕목들을 갖추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해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이 보기에 사태의 본질은 출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교수에게 재단에서 보복을 가한 데에 있다. 하지만 법의 논리는 다르다. 법적으로 다툴 것은 그 교수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른 덕목들을 갖추었는지 여부. 여기서 법의 논리와 시민들의 정의감정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물론 법원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 사학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은 재단에 있다. 임용과 해임의 기준을 세우는 권한도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설사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사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그 기준 자체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법원은 오로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의 주장대로 ‘보복인사’ 여부는 애초에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게 법의 논리다. 하지만 이 사회에 좀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재단에서 그 교수를 해임한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해임의 ‘한’ 원인이 아니라,‘주요한’ 원인이고, 사실상 ‘유일한’ 원인이다. 하지만 재단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거저거 트집잡아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게 경험적 차원의 문제 제기라면, 논리적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이 내 귀에는 어쩐지 이런 논리로 들린다.‘수소원자 두 개가 포함된 것도 인정된다. 또한 산소원자 한 개가 포함된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수소원자는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산소원자의 존재. 고로 이 물질은 물이 아니라 산소다.’ 이런 것을 논리학에서는 ‘분해의 오류’라 부른다. 내겐 이번 판결이 어딘지 이 ‘분해의 오류’를 닮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법 논리의 문제일까? 아니면 판결의 문제일까? 이게 그저 그릇된 판결의 문제라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판사들이 앞으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남들 다 아는 대학의 실정 좀 파악하고, 되도록 권력이 없는 약자의 편에 서도록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법 논리 자체의 문제라면, 그때는 문제가 좀더 복잡해진다.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도, 그 법 논리에 따른 판결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부당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권위에 테러를 가한 교수의 처지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게다. 하지만 이게 오로지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게 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는 적어도 법원에서는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법의 논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이 정의감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어떤 이들은 좌절하여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갈 것이고, 그보다 더 절망한 이들은 멀리 떨어진 법과 정의 사이의 거리를 억지로 극복하느라 화살을 날릴 수가 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09/01/07 21:26
판사가 바보죠.
법조인들중에 그렇게 유식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해서 고법이나 대법가서 유죄 맞았음 좋겠네요.
09/01/08 10:18
판사는 법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외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모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여러가지 상식을 익히는 동안 그는 법만 파고 있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문분야로 들어가면 판사도 그저 문외한의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독 전문분야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분야 판결도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9/01/08 14:35
역시 법은 개념이 없군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법없어도 살만한 곳일지도. 아.. 법없이도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그지같이 만들고 수행하는 것이구나..
09/01/08 19:05
참담하군요... 이래서야 누가 양심 지키면서 훌륭한 SW같은거 개발하겠나요.. 돈이나 삥뜯어먹는 사기 악성 코드나 개발할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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