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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26 18:57:08
Name LA이글스
Subject [일반] 오늘 롤스로이스남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7925?sid=102

네 역시나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가 맞습니다
형량이 10년이나 줄었네요
전국민적 관심인 사건에서조차 이정도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얼마나 형량이 줄어들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이제 판사를 뽑기보다는
AI로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와야 할거 같습니다
AI가 청탁 협박 회유같은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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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두유민
24/07/26 18:57
수정 아이콘
2심에서 합의해서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않으니까 그런거죠...
24/07/26 19:01
수정 아이콘
본문보니 합의보단 뺑소니 혐의가 무죄판결 나온게 큰것같네요
웃음대법관
24/07/26 19:04
수정 아이콘
유족의 처벌불원의사가 중대한 감형사유가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코미디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바카스
24/07/26 22:09
수정 아이콘
얼추 수억에서 10억 언저리 같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일부분 동의하지만 산 사람들은 또 살아나가야죠.
10빠정
24/07/27 18:30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봐줘야된다봅니다
하늘하늘
24/07/26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의와 상관없어요. 판결문에도 유족의 합의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문구까지 있어요.

형량이 준 이유는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그 근거는
가해자가 사고를 낸뒤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잠시 벗어난걸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가해자의 모습이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다녀온것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이부분은 약물과 관련해서 병원과 입맞추기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판사들이 보는 '잠시'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심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 진건 전관변호사 관행에 의한 유전무죄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4/07/26 20:14
수정 아이콘
당연하지만 사망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기사에도 ‘유리한 사정이지만’이라고 되어 있지요.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있었음에도 10년은 상당한 중형이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뒷부분 설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쉐도우포스
24/07/26 20:21
수정 아이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24/07/26 20:30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합의는 보통 특별양형인자라고 해서 양형기준 상 형량 범위 자체를 낮추는 사정이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쉐도우포스
24/07/26 20:35
수정 아이콘
판결문 어구가 일반인이 해석하는게 쉽지가 않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늘하늘
24/07/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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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의 합의가 당연히 감형요소이죠. 그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10년이 감형된건 유족과의 합의보다 뺑소니 무혐의의 영향이죠.
24/07/27 09:56
수정 아이콘
도주치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사건을 잘 모르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유족과의 합의가 유리한 양형요소가 안 됫을 거라는 건 틀린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만 지적한 것입니다.
하늘하늘
24/07/27 10:34
수정 아이콘
1심에서 유죄였던 뺑소니혐의가 2심에선 무죄로 바꼈습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 10년이 감형되었는데 유족과의 합의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무죄로 바뀐 뺑소니 혐의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봤습니다.
아마도 '합의완 상관없어요' 란 문구가 좀 자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번 건의 경우 뺑소니 무죄건이 절대적이었다의 의미였습니다.
원댓글이 유족과의 합의로 10년이나 감형된것처럼 보고 있어서요.
쉐도우포스
24/07/26 20:19
수정 아이콘
기사 마지막에도 이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잠시 의 기준을 어디에 둔지 의아합니다.

저도 전관의 차이가 만든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반찬
24/07/26 21:42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 '잠시'는 3분인거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32646?sid=102
허락해주세요
24/07/26 19:01
수정 아이콘
형량 줄었다고 무조건 유전무죄라고 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알카즈네
24/07/26 19:03
수정 아이콘
합의도 돈이 있어야 하고 아마 억소리 날 정도는 썼을테니 유전무죄 반쯤은 맞는 걸로 하죠.
웃음대법관
24/07/26 19:05
수정 아이콘
충분히 분노할만한 사안인거 같은데 냉소적인 댓글들 좀 그렇네요 흐
살려야한다
24/07/26 19:20
수정 아이콘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쿨찐병이죠 흐
허락해주세요
24/07/26 20:16
수정 아이콘
냉소적으로 가자는게 아니죠, 형량이 왜 줄었고 그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따져야 하고
거기서 잘못이 있으면 분노해야지
형량 줄었으니 무조건 잘못 판결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겁니다.
내우편함안에
24/07/26 19:06
수정 아이콘
합의후 형량 대폭감형되는경우는 유구한 사례이죠
제가 기억하는걸로는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해버려
두명인가 세명인가 사망케했지만 유가족들과 합의해 형량이 몇년 밖에
안받은경우가 있었죠
24/07/26 19:11
수정 아이콘
이게 아이러니한게 합의후 형량 감형이 없다면 합의할 이유도 별로 없죠..
안타깝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도 그나마 어쩔수 없는 선택지이긴 합니다.
진짜 뒤가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4/07/26 19:19
수정 아이콘
이건 합의후 형량감경이 된게 아니라 일부무죄판결이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요?
정말 질 안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잘잘못은 따져봐야..
24/07/26 19:28
수정 아이콘
판사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법이 잘못된건가요?
로그홀릭
24/07/26 19:33
수정 아이콘
1심후 유족과 합의해서 유족측에서 처벌불원서 냈다고 들었는데요...
카바라스
24/07/26 19:36
수정 아이콘
ai가 판결해도 합의하면 줄어요..
24/07/26 19:37
수정 아이콘
산 사람은 살아야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게 아닌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인이 되나요 크
유족의 뜻은 중대사안입니다. 장기이식희망도 유족이 반대하면 그걸로 끝이죠.
왕립해군
24/07/26 19:38
수정 아이콘
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인거보다 뺑소니가 무죄라는건데 핀트 파악 못하고 긁을려고 멘트 다는게 보이네요.
24/07/26 19:56
수정 아이콘
1심이후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보강했다는 군요
24/07/26 19:56
수정 아이콘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인데 현재 법체계에서 ai판사가 들어온다고 크게 달라질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24/07/26 20:02
수정 아이콘
돌아가신 분만 불쌍..
어디로가야하오
24/07/26 20:14
수정 아이콘
비싼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있군요
24/07/26 20:17
수정 아이콘
그냥 판결이 이게뭐지 싶으면 전관예우 패키지가 들어갔느냐 보면 되는...
24/07/26 20:18
수정 아이콘
전관비리 척결해야되는데 개빡치네
VictoryFood
24/07/26 20:21
수정 아이콘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디스커버리
24/07/26 20:32
수정 아이콘
사법체계가 바꿔야지 오히려 ai판사 들어오면 오히려 더 현재 사법체계 상 더 말도 안되는 형량 나올지도....
피우피우
24/07/26 20:54
수정 아이콘
이게 뺑소니가 무죄가 나오다니 전관이 좋긴 좋네요.
앞으로도 뺑소니 친 사람들 변호할 때 단골 레퍼토리로 나오겠군요. 잠시 자리를 비운 거라고..
고기반찬
24/07/26 20:59
수정 아이콘
그건 이미 단골 레퍼토리인데요. 단골 레퍼토리 된지 수십년은 넘을겁니다.
피우피우
24/07/26 21:00
수정 아이콘
그럼 원래도 단골 레퍼토리인데 보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관 쓰면 받아들여지는 거군요?
고기반찬
24/07/26 21:07
수정 아이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죠. 저 공부할 때도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나눠주던걸요.
피우피우
24/07/26 21:11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그럴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 케이스는 만천하에 공개된 영상이 있고 밝혀진 사실들이 있죠. 일개 시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판사님의 판단 근거는 뭘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거지요.
고기반찬
24/07/26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판결문을 봐야겠죠? 저도 못봐서 아직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욕 안 먹고 형량 깎을 거였으면 그냥 유족들하고 합의 됐다고 까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그거 아니라고하고 도교치사 무죄로 깐 거면(그냥 유죄하고 형량 까면 이 케이스는 검사도 상고 못하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뿐이죠.
피우피우
24/07/26 21:16
수정 아이콘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알려주시죠. 뭐 얼마나 납득이 갈는지.
고기반찬
24/07/26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정말 전관이라 까주고 싶으면 뺑소니 유죄하고 유족들 합의했다고 양형 깎아줬겠죠. 그럼 검사도 상고 못하는데(형소법 제383조 제4호 참조) 무죄를 때렸으니 검사가 상고할 수 있거든요.
고기반찬
24/07/26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로만 정리하면
1. 현장에서 6분 있었고 현장에서 이탈시간은 총 3분
2. 3분이면 도보로 성형외과 갔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하는 시간
3. 현장 돌아오자마자 증인한테 핸드폰 어디있냐고 물음.
4. 사고 낸거 바로 인정
을 종합해서 도주의 고의까지는 없던걸로 본거 같은데요.
24/07/26 22:11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형량에 관련된 부분은 무지해서 모르겠지만
뺑소니 무혐의는 납득이 갑니다.
피우피우
24/07/26 22:49
수정 아이콘
사고 났을 때도 핸드폰을 보고 전화도 시도했던 걸로 아는데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는 말이 받아들여졌군요..
불리한 정황은 무시하고 약 기운에 취해 그랬다고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줬다는 생각도 들지만 논리만 보면 꽤 깔끔하긴 하네요.
고기반찬
24/07/26 23:05
수정 아이콘
피우피우 님// 피우피우 님// 항소심이 통신사 기록(통화 시도)이 제출됐는데 무시하고 판결했다면 대법원에서 깨지겠죠. 6분간 전화시도했으면 검찰이 통화 기록을 내야겠죠?
고기반찬
24/07/26 23:32
수정 아이콘
피우피우 님// 물론 1심에서 뺑소니를 유죄로 판단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항소십에서는 거기에 대해 반론을 가했겠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봐야 유,무죄의 합리적 결론이 나오겠죠. 어차피 1, 2심은 다 속심(續審)이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현장 이탈 시간이 겨우 3분이면, 그게 도주의 고의 때문인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줬는지'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손꾸랔
24/07/27 03:04
수정 아이콘
정리해주신걸 보니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더라도 양형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네요.
F.Lampard
24/07/26 22:15
수정 아이콘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이 설명해주셨고 오히려 본건과 무관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재판부가 반성문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반성의 태도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억울해서 다투면 괘심죄(반성하지 않는다)로 형량이 가중되고, 오히려 너무도 명백해서 안다투고 피해자한테는 배째라하면서 재판부에 읍소하면 형량이 감경되는게 참 보면서도 웃프더라구요
고기반찬
24/07/26 22:18
수정 아이콘
피고인 테도가 1심하고 다른가요?
F.Lampard
24/07/26 22:20
수정 아이콘
[본건과 무관하게]
고기반찬
24/07/26 22:24
수정 아이콘
미국도 플리바게이닝 하잖아요. 자백으로 절약되는 시간이나 인력이 적은게 아니에요. 자백에 메리트를 안 주면 우리가 아는 형사재판 소요시간은 [매우] 다를겁니다.
F.Lampard
24/07/26 22:33
수정 아이콘
리니언시나 최근 도입 시도중인 일부를 제외하곤 플리바게닝이 미국처럼 도입된 것도 아니죠.

재판 소요시간의 단축은 피고인 이익의 요소로 보아야할텐데, 자백을 사실상 강요하고 무죄를 다투면 사실상 불이익을 부과하는게 재판부 편의쪽에 가깝지 피고인 이익이 되는 요소가 맞나요?

더해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고 입증이 미비하더라도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권고하는게 실무관행인데 업무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부분이구요
고기반찬
24/07/26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ko.m.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D%94%8C%EB%A6%AC_%EB%B0%94%EA%B2%8C%EB%8B%9D

[미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매우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배심원 재판이 아닌 유죄 판결로 해결된다. 1984년 연방 사건의 84%에서 2001년에는 94%로 증가했다.] - 위 위키백과 링크 참조.

자백으로 인한 이익은 [형사정책]적인 문제죠. 말씀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 모두가 타당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형사정책]으로 구현했을때 감당이 가능한 문제냐고 하면 모두가 부정하는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모든 피고인이 부인일 경우 구속기간에 관한 형소법이 유지되겠습니까?
F.Lampard
24/07/26 22:41
수정 아이콘
미국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은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 제도이다.

국내 형사소송법이 플리 바게닝을 도입하고 있나요?
링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고기반찬
24/07/26 22:4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를 어느 나라건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모든 형사사건이 부인이면 구속기간 6월로 처리 가능해요?
F.Lampard
24/07/26 22:4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제가 자백에 양형상 이득을 주지 말라거나 이득을 주는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이 입증 미비/실체에 맞게 무죄를 다투면 괘심죄로 형량이 [가중]되고, 재판부에 읍소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없어도] 반성적 태도를 자의적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태도를 지적했는데 감경 - 일반양형기준 - 가중의 구조를 감경 - 가중으로 압축해서 생각해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아 이해가 어렵네요
고기반찬
24/07/26 22:58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현실적으로 [가중][감경]이 구분 가능해요? 부인하면 그게 [양형영역]상 일반적인 가중사유가 되나요? 부인의 경우 일반적인 자백의 경우와 비교하여 양형영역상 가중 사유인지는 모르겠네요.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와 무인하게 양형 감경되는 법제가 많죠. 미국을 볼까요?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ports/world-baseball/2024/05/08/Y2P25YFYXZJ3UUERKLNSX2SNAM/%3foutputType=amp
F.Lampard
24/07/26 23:09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우선 대륙법계에서도 최근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있다곤 하나 왜 지속적으로 영미법계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되서 운영중인 플리바게닝 사례를 국내 판결 경향을 지적하는데 계속 들고오시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링크도 플리바게닝 제도를 이용해서 감형이 예상된다는 내용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국내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예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고기반찬
24/07/26 23:21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왜냐면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현실적으로 자백에 띠른 이익을 주지 않고서는 형사소송체계가 유지가 안되거든요. 이건 대륙법계, 영미법계를 떠나 [형사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그게 공시적으로 운용하지는지 비공석적으로 운용하즌지 차이죠. 차이죠.

봅시다. 우리 판결문은 거의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반대로 [범행은 부인하나 반성문은 제출한다]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하나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꽤 보기 흔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양형의 적용요인은 '반성'보다는 '자백'에 있다는거지요.

범죄부인의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란게, 아니게 [자백할 경우의 양형]과 비교한건지, 아니면 어떤 '양형기준'과 비교한건지요. 우리나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백한 경우 법정형보다 경감해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

'국내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 '자백했을 때의 법정형상 이익'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경우라면 글쎄요.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F.Lampard
24/07/26 23:38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제가 형사정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백으로 인한 행정력 이득이라는 걸 부인할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

계속 얘기가 돌고 도는거 같은데, 정말 국내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자백으로 인한 이득을 포기]하는것을 넘어 소위 괘씸죄로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고기반찬
24/07/26 23:44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그게 [상대적]이라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부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란 내용은 우리 형사소송법 학설로도 꽤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백으로 인한 이득을 포기][범행 부인으로 인한 불이익] 사이의 영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범행을 부인했을 때 불이익이 그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자백과 부인의 양형영역에 어디에 속하는가? 자백인한 이익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가?

현실적으로보면 부인으로 인한 형량은 양형기준상 일반 영역이나, 그중 높은 영역(가중영역까지는 가지 않는) 내에서 정리되는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플리바게이닝이 현실화되지 않은 채로 대강대강 운영되는 문제기는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도, 현실적인 양형영역은 자백=반성이 불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자백은 [반성]과 관계없이 플리바게이닝으로 정리되는게 여러모로 보나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F.Lampard
24/07/27 00:18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제 질문에 대해서 그건 상대적이라는 답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걸까요?
나아가 관련 지적은 단순히 학계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실무적으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문제 아닌가요.

아래문단은 반성없는 자백은 반성여부와 무관하게 이득을 부여하는게 맞다는 입장으로 이해되는데, 제원댓글의 어느부분이 반성없는 자백은 이득을 부여하면 안된다라고 읽히는지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플리바게닝이 일반영역에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일지라도 자백에 이득을 부여하는 걸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조금 더 명확히하면, 동일하게 자백을 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없이 [단순히 반성문으로 대표되는 재판부에 대한 읍소]를 소위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로 반영하여 양자간에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지적하는거구요
고기반찬
24/07/27 00:32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단순히 반성문으로 대표되는 재판부에 대한 읍소]'가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나요? 양형기준상으로도 이건 일반 양형요소에 불과해요. 물론 언급 되죠. 이런 식으로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플리바게이닝이 인정 안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자백한다고 반성 안하면 깎아줄 순 명분이 없죠. 위에서 언급했지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는 판결은 수도 없이 많고 '[반성문은 제출하나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꽤 흔합니다. 결국 반성이라는건 자백과 동일하게 봐야되요. 플리바게이닝이 법제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개 소위 '반성문'이라는(그것도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거죠, 말씀하신대로 '자백에 이득을 부여'하지 않고고서는 어느 나라든 형사소송 체계라 굴러갈 수 없으니까요.
F.Lampard
24/07/27 14:25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댓글의 논거로 판결이유 설시를 가져오기도, 어떤부분은 판결이유 설시는 그냥 언급하는거라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됩니까?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6/20/OHRMHYCKMRH4VFS2LAUEU3IKEQ/

그래서 계속 질의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이건 경험칙의 영역으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 그만하겠다고
손꾸랔
24/07/27 03:35
수정 아이콘
재판부에 반성문만 열심히 제출해서 감경받는 것처럼 종종 묘사됩니다만, 판사도 바보가 아니고 뻔히 실태를 알죠.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태도이고, 반성문은 그냥 부가적인겁니다. 합의는 물론이고 피해자한테 사죄 표시조차 안하는데 반성문만 낸다고 감형해줄리가요.
'피해자 없는 범죄' 유형에서는 당연히 반성은 재판부에게 표시해야겠죠. 진심이야 어떻든간에 형식적으로라도 반성 안하는 피고인과 차별은 둬야 하니 이때는 의미있는 양형 요소가 되겠죠.
F.Lampard
24/07/27 14:30
수정 아이콘
대부분은 부가적도 아니고 고려도 안하는데 간혹 튀는 사례가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차라리 일관되게 제도화해서 인정을 하던가요
게다가 요즘 문제있어보이는 형사 트랜드는 기습공탁도 있지않나요
24/07/26 22:36
수정 아이콘
합의했다는데 뭐..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죠..
고기반찬
24/07/26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리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전관]에게 이익을 주는 판결이었으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10년으로 깎았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유족이 합의해줬다면 그게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리도 없고. 모든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으로 10년 선고했으니 검사도 상고 못하건드요(형소법 제324조 제4호). 그냥 항소심에서 그냥 끝나는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범죄 무죄를 준거면 나름대로 재판부가 고민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죠. 실제로 현장 이탈 시간이 3분밖에 안되어서 재판부가 지적한대로 '구호에 지장이 있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애매하기도 하구요. 물론 1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유죄의 심증으로 적용할 수 있죠. 검사는 이걸 기준으로 상고할테고(말씀드렸다시피 모두'유죄'하고 10년했으면 검사도 상고 못합니다) 대법원에서 중요 내용이 다퉈지겠죠.
밤에달리다
24/07/27 01:53
수정 아이콘
범인이 20대 인걸로 아는데 약먹고 차로 사람 깔아뭉개도 마흔도 전에 나오는군요 참나..
손꾸랔
24/07/27 02:5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과실범은 실형을 잘 안살립니다. 물론 사망 피해와 약물운전은 중대한 가중요소지만 유족과 합의가 된 상태라 징역 10년이면 재판실무 경향상 아마 최대치로 때린 걸겁니다. 그저께 뉴스에 나온 사건은 합의도 인정 못받은 상태에서 5년만 받았지요. 죄질은 극히 안좋지만 어쨌든 고의로 살인한건 아니라는거죠.
고속도로서 '17초 정차' 보복 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5년형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906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 바 있다.
또바기
24/07/27 06:13
수정 아이콘
법적 판단이 AI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을 경우, 사람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Courage0
24/07/27 07:38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 합의하면 실형이 안나옵니다
이 건은 위험운전치사상에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에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엘
24/07/27 10:54
수정 아이콘
유족과의 합의로 형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면 유전무죄 맞죠. 가난한 사람이 같은 사고 냈으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24/07/27 10:56
수정 아이콘
유능한 변호사와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었던겠죠.

괜히 몸값 비싼 변호사들이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초록물고기
24/07/29 13:33
수정 아이콘
신문기사만을 통해 파악한 자신만의 결론과 양형이 실제 기록을 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과 다르고, 마침 전관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모든 판결의 이유를 전관으로 설명하는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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