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29 07:50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활동에 따른 전체적 이익증대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와 담합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시장이 담합으로 인해 비효율을 초래했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국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24/06/29 07:38
즉 전문직 여러분들이 사기꾼의 수임료를 받아먹고자 판사와 결탁하여 일부러 형량을 낮추고 있다 이거죠?
김앤장은 돈을 벌고, 사기꾼은 형량이 줄어드는데, 선고하는 판사에겐 전혀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글쎄요... 커리어 말년도 아니고 당장 수십년의 공직생활을 해야하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금전적 보상으로 구형을 낮게...??
24/06/29 07:54
주장을 정리히면 수십년 뒤 은퇴한 다음 들어갈 수도 있을 로펌 전관예우 변호사 자리를 위해서 (김앤장이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사기꾼의 형량을 낮게 준다는 말씀이신데 음모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24/06/29 08:10
꼭 대법원까지 가야만 사기꾼 형량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사기꾼 형량이 낮다는 얘기는 1심 2심 3심 어느 변호사 어느 로펌이건 꾸준히 나옵니다.
특정 개인, 특정 법인,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특성(혹은 문제점?)으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겠지요. 사악한 법조 전문직을 상정하는 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죽창 찌르고 달라지는 건 없을걸요.
24/06/29 08:5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41732048227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제도가 아닌 제도의 집행자들이 시인하는 세상에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담합이 문제라고 보는게 제 시각입니다. 속시원하게 판사 이후 변호사 취업 금지를 하면 될 것을 아직도 안되는것을 보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결정하는 자들의 문제죠.
24/06/29 09:07
전관예우는 담합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과 사기 형량이 낮은 것을 연결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요컨대 전관빨을 받는 사기꾼들만 형량이 낮은 게 아니니까요.
24/06/29 08:14
뇌피셜이라는 첫 댓글의 표현을 인용하여 믿을만한(=신빙성 있는) "뇌피셜"이라고 글쓴님께서 표현하신 게 제가 무슨 댓글을 쓰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사실 제가 음모론이라고 표현한 건 님 댓글의 표현을 차용한 건데 이렇게 님이 오히려 제 표현을 지적하시니 좀 많이 당혹스럽네요.
24/06/29 08:20
이선화 님//
그럼 반대로 묻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굳이 '너는 뇌피셜이야. 그건 음모론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못박으려는 댓글은 왜 달고 있는건가요. 아래 다른 댓글들에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도로 간단히 나는 너의 말이 말도 안된다는 의견을 기분 안나쁘고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굳이 말입니다.
24/06/29 08:23
저는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구요, 음모론이라는 표현도 먼저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별로 못박으려고 한 의도도 없고 멜로님도 제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거를 들면서 반론하고 계신데요...
반대로 재미있지님은 왜 이 글을 음모론 글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주장하시는 대로 기분 안 나쁘고 적당하게 넘어갈 다른 표현도 많았을 텐데요. 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24/06/29 08:30
이선화 님//
음모론이다. 음모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똑같이 음모론임을 말하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특히 이 글이 피력하고자 하는 의견과 겹쳐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24/06/29 08:33
재미있지 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딱히 비아냥할 의도도 아니었을뿐더러 두 표현의 차이가 크다고(사실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 비아냥으로 주장을 깔아뭉개려는 것으로 보셨다면 아니라는 점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24/06/29 07:51
요즘 뉴스 조금만 둘러봐도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몇몇 말도 안된다는 음모에 가까운 글들이 사실로 발굴 되는 일이 많은데
그냥 또 하나의 음모론 글로서 딱히 문제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는데 이 글에서 댓글 파이어되서 또 벌점 파티된다면 피지알 운영과 운영진에 문제 있다는게 확실해지겠네요.
24/06/29 10:21
댓글 파이어를 일으키는게 운영진도 아닌데 왜 운영진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미리 댓글잠금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이런 똥글 못 올라오게 막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24/06/29 08:11
피지알은 회원수를 늘리기위해 어그로친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로군요.
그냥 대한민국이 식민지, 전쟁을 겪고 거지국가에서 고속성장을 해오는동안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이 함께 따라오지 못해 생기는 사회현상인거죠. 저 어렸을 때만해도 선거철에 돈봉투 오가고 교사, 경찰, 군인 할것없이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고 그 시절을 겪어온 분들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작년에 거래 계약금을 떼먹힌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사기가 아니더라고요. 계약서, 송금내역, 카톡대화, 통화녹취록 모든게 있지만 사기입증이 안되는 일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사회는 아직까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4/06/29 08:34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니 허점들이 많고 그 허점들을 이용해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자본을 희생하여 사익을 챙기는 것이죠
24/06/29 08:14
굳이 사기만이라기 보다는 돈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대하죠. 액수가 적을 때는 심한 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다가도 액수가 저 멀리 날아가버려도 그대로라 상대적으로 감경된다고 해야 하나... 굳이 개정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들하고 밀접한 관계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24/06/29 08:26
애초에 법에서 정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게 아닌가요? 술문제도 관대했었잖아요.
기존에 술먹고 사고치는 사람들이 전부 전관변호사 쓰지는 않았을테고. 그냥 사회관념상 용인되던것들이 이제 더이상 용인이 안되는거죠. 요새 법관은 눈에 띄게 전관예우 탐하려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짜고 형량 많이 못줄입니다. 입법까지 생각하면 국회의원-판사-검사를 위시한 거대 카르텔이라는건데 너무 큰 음모론이에요. 요새 전세사기, 횡령 같은거 형량 나오는거보면 꽤나 나오던데요..
24/06/29 09:20
정작 이 글에서 나온 프랑스도 사기형량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낮은건가요?
한국은 사기 1위인 사기공화국이라는 글 볼때마다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이 글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찾아보니 1억유로의 사기를 친 질베르란 사기꾼에게 프랑스는 11년형을 선고했던데 이게 우리나라랑 뭔 차이가 있나 싶어요.
24/06/29 09:21
https://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6945660&select=title&query=&user=&reply=
우리나라와 (대륙법계의 대표국인) 독일의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더 강하게 처벌하네요. 한국의 법체계는 대륙법인데 국민의 취향은 영미법(예: 여러 범죄 동시 판결시 형량 합산 --> 징역 5백년)이라서 괴리가 생기는 듯.
24/06/29 09:34
다른건 몰라도 사기와 같은 금전범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철저히 평생동안 빚의 노예 만들어버려서 온갖곳으로 빼돌렸다 하더라도 평생 차명인의 통수 및 추징시도를 걱정하며 자기명의로는 재산도 못가지게 할수도 있을텐데 굳이 안하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금전범죄에 관대한 이유는 글처럼 사기를 포함한 금전범죄자들이 로펌에게는 VIP고객이 아닐까? 라는 말도안되는 논리가 그럴싸한데?가 되긴 합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오는 음주는 형량도 형량인데 그냥 소주에게 미안하지만 희석식 소주만 조져놔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감소에 영향좀 줄겁니다. 술이라는게 그냥 기분좋게 곁들여 먹는 음식친구가 되기보단 취하기 위해 많이 먹게 되고 일단 바로바로 원샷하는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봐서 말이죠. 맥주나 막걸리류는 타 주류와 섞어먹는게 아닌한 인사불성이 되기전에 배가 차는경우가 허다하고 와인이나 위스키류는 집에서 조용히 먹을때면 모를까 어디 밖에서 먹으려면 가격이 만만찮으니까 말이죠.
24/06/29 09: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81?sid=102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2024.04.28. <검거된 사기범 41%가 재범자> 300억 사기 형량 기본 6~10년 가중요소 반영해도 최장 13년 처벌 약해 재범자 비율 매년 증가 그냥 법이 문제인거라고 봐야겠죠.
24/06/29 10:33
본문의 주장보다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을 솜방망이로 맞길 바라기때문'이 더 설득력 높겠네요.
또 그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할수있는데 일부러 하지않는다는 말이므로 사적제재의 정당성이 높아지겠습니다
24/06/29 11:45
아무리 생각해도 입법부 문제 아닌가요?
더 넓게 보면 법 체계의 차이일거 같고 전관쪽이 문제 많은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이거랑 콕 집어서 엮일 문제 인가 싶습니다.
24/06/29 12:22
솔직히 사기죄 형량은 지금보다 더 낮거나 아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민사쪽을 더 강화해서 실제 사기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배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그걸 갚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서 징역을 살면서 거기서 노역으로 번 돈을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4/06/29 12:48
독일형법에서도 그렇고 형법에서 원래 재산 피해는 신체적 피해보다 가볍게 봅니다. 예컨대 재산범 중에서도 사기, 횡령에 비해 신체적 피해가 수반되는 강도죄는 법정형이 상당히 강하죠.
24/06/29 13:31
이런 글을 볼때마다 매번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명 유독 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분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기, 강간, 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직접 혹은 친인척이 당한다고 해도] 현재의 범죄 형량에 대해 옹호할까요?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보지 않은 인간들이 누구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새삼 역겨움을 느낍니다.
24/06/29 14:52
저는 현행 법률적 원칙이 형량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논의를 이어나갈 여지가 없네요.
혹여 [피해감정이 국가의 권력행사인 형량의 주된 근거가 되면 안 된다]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리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 진술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24/06/29 15:16
https://cm.asiae.co.kr/article/2024060509470483202
오타니 친구도 230억 횡령하고 4-6년 받는다는데요
24/06/29 15:33
검찰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에게 1697만5010달러(233억원)를 배상하고, 2022년분 추징 과세 114만9400달러(15억원)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금액을 배상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사기 피해금액 배상하면 현재 형량에 분노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질 겁니다.
24/06/29 15:37
바로 직전 문구가 "다만 향후 형량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배상 요구 다음 문구가 "판사가 양형 판단을 내리기 전 미즈하라가 이를 지불한 경우 형이 경감될 수 있다"니까요.
최대 5년 9개월이고, 배상하면 더 깍일 수 있다는거죠.
24/06/29 15:40
배상한걸 감안해서 5년9개월 밑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사법거래하고 판결 날때까지 배상 생까면 경감 안해주고요. 미국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24/06/29 15:50
"이에 따라 구형은 25포인트에 해당하는 4년 7개월~5년 9개월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향후 형량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형 거래 시 검찰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에게 1697만5010달러(233억원)를 배상하고, 2022년분 추징 과세 114만9400달러(15억원)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판사가 양형 판단을 내리기 전 미즈하라가 이를 지불한 경우 형이 경감될 수 있다" 이게 전체문구인데 손해배상은 4년 6개월 - 5년 9개월이라는 예상 형량을 변동, 감경하는 요소라는 뜻이잖아요.
24/06/29 16:13
이는 87~108개월(7년 3개월~9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중략) 검찰과 합의한 셈이 되며, 재판관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5년 9개월이 합의를 이행하면 나오는 형량이고 아니면 9년이라고 이해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상이 합의니까 배상 안하면 합의가 깨진거고 합의전 형량이 나온다고 전 이해했습니다.
24/06/29 16:18
기사 내용 종합하면
1. 양형기준상 원칙: 7년 3개월 - 9년 2. 플리바게이닝(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검찰]과 합의): 4년 7개월 - 5년 9개월 3. 오타니에 대해 손해배상: 추가 감경...이 뜻이죠. 위 기사 문구가 명백하잖아요. 손해배상하면 2.항의 양형이 변동(감경)될 수 있다는거죠.
24/06/29 16:33
손해배상이 플리바게이닝 조건이면, 합의 이행하면 형량이 4년 7개월 - 5년 9개월이지 거기서 왜 형량이 감경됩니까.
"NHK는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즈하라가 죄를 인정하는 사법 거래를 통해 형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범일 경우나 신속하게 죄를 인정했을 경우 포인트를 빼주기 때문이다." 기사도 초범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빼줬을 거라고 하지 손해배상이 합의이행 조건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24/06/29 16:29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기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 (의도한) 사기 사이의 회색지대를 어디까지 사기로 보느냐는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변제능력 위주로 고의를 판별함으로써 상당히 넓게 보고, 국민들도 대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변제능력과 별개로 변제의사를 엄격하게 따지며, 일본도 사인간 차용금 사기는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기죄의 범위가 넓다보니 사기죄의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시키다보면 '애매한' 사기나 기망 행위도 대폭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특정 유형의 사기행위만 골라내서 엄벌하는 입법을 하려면 고려해야할게 많아지죠.
24/06/29 16:40
나쁜 놈 손가락질 할때는 아무말이나 다 갖다붙혀도 된다고 생각하시나보내요.
감정을 내 뱉는거에 솔직하면 되고 그거가지고 누가 나무라지 않을텐데 논리적인척 하고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냥 똑똑한척 하고 싶은걸까요.
24/06/29 20:31
아마 주변에 법조인이 없으시다보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텐데, 사실은 법조인들에게는 형사 형량이 높아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겁을 먹은 피고인들이 국선으로 하려다가도 사선을 쓰게 되고 수임료에 대한 협상력도 강해지거든요. 성범죄와 마약에 엄정 대처하게 되면서 성범죄와 마약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4/06/30 11:43
헛소리도 이정도면 참 재밌네요. 오히려 형량이 높을수록 법조계의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기는 기본적으로 개개인간 금전분쟁이라 민사 소송으로 해결이 원칙일수밖에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