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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17 17:33:11
Name Leeka
Subject [일반]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6012


-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기간제 교사'를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물밖으로 못나오게 폭행

- 2022년 11월~12월.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말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 2022년 12월.   교사의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위 사건들로 인해 기소된 고등학생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


얼마전에 교감의 뺨을 때리던 초등학생도 그렇고

이젠 학생들이 교사를 대놓고 폭행해도 학교에선 대응법이 없다는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런 학생들을 아웃 시킬 수 있는 권리가 학교에 쥐어져야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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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열사
24/06/17 17:36
수정 아이콘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기사가 잘못 된거죠? B교사의 쪽이 아니라 A군 쪽에서 선처를 요구했는데 집유가 나왔다고요??
고기반찬
24/06/17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 요소라 언급된거고, 보통 초범인 소년범한테는 실형 선고를 잘 안하거든요. 피해자쪽에서 선처 탄원했으면 소년보호처분이 나왔을겁니다(단순폭행, 명예훼손은 공소기각이 나왔겠네요)
김재규열사
24/06/17 19:50
수정 아이콘
하이고... 법알못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변에 가해자의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할 긍정요소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긴 하네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부모자식이 없는 사람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24/06/17 17:48
수정 아이콘
가해자측 선처요구는
공부 안하고 시험치러 왔는데 백지 내긴 뭣 하니 아무거나 끄적이는 느낌이긴하네요
룰루vide
24/06/17 17:37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해도 집행유예라니..황당하군요
24/06/17 17:38
수정 아이콘
에고 선생이라 주먹대 주먹을 할수도없고
오우거
24/06/17 17:42
수정 아이콘
공교육이 붕괴되는거 보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맞긴 한가 봅니다. ㅡ,.ㅡ
24/06/17 17:45
수정 아이콘
만약 저 상황에서 교사가 못참고 때렸거나 반격했다? 혹은 욕하거나 뭐 그랬다?
보나마나 기사는 교사가 학생 폭행 어쩌고 저쩌고..그렇게 나오죠 보나마나...
24/06/17 17:47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골프채로 개후리고싶네
회색사과
24/06/17 17:50
수정 아이콘
집유라고는 해도 징역형이니 빨간 줄인 건 맞죠?? 

자신들의 행동을 많이 많이 후회하기를 바랍니다. 
타츠야
24/06/17 17:51
수정 아이콘
초범도 초범 나름이지 이건 뭐 물고문에 직접 폭행인데 이게 집유라니 너무하네요.
달달한고양이
24/06/17 17:52
수정 아이콘
뭘 키운거야....저게 사람인가
무냐고
24/06/17 17:56
수정 아이콘
너무 악질적인데 고작 저거인가요..
wish buRn
24/06/17 17:59
수정 아이콘
결국은 명예훼손&단순상해(전치몇주인지 안나와서)인데
콩밥까진 무리인 것도 같구요. 화딱지나긴 합니다...
덴드로븀
24/06/17 1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06529?sid=102
["임용도 못 붙은 게"…기간제 교사 폭행·명예훼손 10대 징역형] 2024.06.17.
양형 이유
1.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함
2.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범 & 반성 & 합의 3신기(...) 중에

초범 & 반성 업적을 달성해놔서 A군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중형(...) 이긴 할겁니다.
녀름의끝
24/06/17 19:36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합의 안 해놓고 반성하는 태도라는 게 뭔소린가 싶긴 한데 요즘 하도 이런 사례가 잦아서 법원에서도 합의 시도 제대로 안 하면 가짜 반성인 걸로 보는 시선이 있다더라구요. 그게 맞기도 하구요 사실..
EK포에버
24/06/18 08:31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안한게 아니라..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했는데..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준거란 뜻일 겁니다...합의시도조차 없었다면 '반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거에요.
VictoryFood
24/06/17 20:45
수정 아이콘
양형기준에 반성과 초범이 감형 요소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반성 안하고 초범 아니면 가중 요소로 넣으면 되지 왜 초범이라고 감형 해주나요?
그냥 중립이어야죠.
썬콜and아델
24/06/17 21:05
수정 아이콘
그야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니 어쩌니 하면서 어떻게든 감형시켜줄 각을 쉽게 보기 위한거겠죠. 솔직히 감형 안 된 판결이 전체 판결의 반의반의반은 되나 모르겠습니다. 쇼핑으로 치면 세일해주는게 반쯤 당연한 상품인 셈이죠. 감형시켜줄 각은 잘 보는데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산"이 아니라 "살만한" 입니다.) 심각한 사건에는 갑자기 극히 보수적인 잣대 들이대면서 (감형은 어떻게든 해주려고 안달인 주제에) 가중처벌 어떻게든 안 하려고 온몸 비틀기한 판결 나오고 누군가가 이 정도면 처벌 쎄게 나온거라고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쉴드까지 쳐주죠. 가해자에 대한 인권단체 수준의 연민을 보여주면서 인권 감수성 풍부한 척 하지만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나몰라라하죠. (더 극단적이면 2차가해도..) 이런 모습은 캣맘과도 닮았군요.
24/06/17 21:08
수정 아이콘
형의 가중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만 할 수 있고, 감경은 법관의 재량(작량감경)이 있어서 그래요.
덴드로븀
24/06/17 21:16
수정 아이콘
초범도 아니고
반성도 안하고
합의도 안하는 범죄자도 많다는 뜻이겠죠...?
24/06/17 22:21
수정 아이콘
심적으로는 맞지만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서지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초범과 반성이 양형기준에 안 들어가면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도 강제로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약한 처벌로 교화된 범죄자는 뉴스 사회면에 안 나오니 교화의 필요성이 느껴지지가 않죠
고기반찬
24/06/17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형기준을 실제로 읽어 보셨으면 양형기준상 '초범'은 양형인자로 거론되지도 않는다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반대로 동종, 이종누범이나 동종전과가 말씀하신대로 가중사유로 등장하죠.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일반영역, 즉 중립영역에 해당하고, 그 '중립 영역'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초범은 그것만으로는 다시 범죄를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형기준을 적용 원칙에 적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지한 반성'은 의미있는 양형인자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자백과 연계된 반성이 의미가 있는거죠. 형사정책상 자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사법체계는 없을겁니다.
VictoryFood
24/06/17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전 판결문에 형량을 양형에 따라 숫자로 표시해 주길 바랍니다.
살인 10년, 동종전과 +1년, 합의해서 -3년, 반성하니 -5년 해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땅땅
이렇게 표시되게요.
그래야 양형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알죠.
반성이 진짜 -5년이 되는지 -0.1년이 되는지 지금은 모르잖습니까.
법조인들은 대충 안다고 하는데 그런거면 국민들도 다 알 수 있게 아예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기반찬
24/06/17 23:44
수정 아이콘
주요 양형인자들을 고려해서 2~3년 단위로 대략적인 기준이 나오는게 양형 영역이고, 양형기준은 대국민 공개사항 아닙니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인지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양형인자를 적용할시 어느 양형 영역이 적용되는지 명시됩니다. 소위 양형의 이유라고 거론되는 것은대체로 양형영역이 대략적으로 정해진 뒤, 그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개별적 인자들이구요. 말씀하신 방식은 현행 양형기준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라도 행위태양과 전과, 가혹한 범행 구조, 목적 등 가중적 양형인자 내지 감경적 양형인자가 범죄사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적시해야할까요? 빅토리 푸드님과 같은 판결문 체계를 작성하는 나라가 지구상 존재합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참조한 미국, 영국식 양형체계도 격자식, 영역식으로 대략적인 양형영역을 선정하게 할지언정 말씀하신 방식으로 개별적인 양형인자를 명시하여 작성하게 하는 나라는 없는데, 형사 판결에서의 양형은 다종다양한 범죄태양 중에서 '범죄의 기본적인 형량'이란 개념을 상정하기도 어렵고. 개별 인자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VictoryFood
24/06/17 23:53
수정 아이콘
개별 양형인자에 대해 계산도 없이 어떻게 양형을 계산하나요.
판결문에 나와있지는 않아도 판사는 그거 다 계산해서 최종 형량 정하겠죠.
그게 아니라 판사도 개별 양형에 대해서는 계산못하고 형량이 나온다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겠구요.
어차피 판사가 계산하는거 그 식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판결에 대해 이리저리 파헤치는 사람들이 나올테니 판사들은 싫어하겠지만요.

또 AI 판사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수치화가 나오겠죠.
이게 안 나오고는 AI가 계산을 할 수 없을테니까요.
어차피 나와야 한다면 미리 시행해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반찬
24/06/18 00:04
수정 아이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양형인자들을 고려하면 양형영역이 산정되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양형영역 내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영역 내에서 경중을 따져 양형을 선택합니다(예컨대 '기본영역'이 2~4년인 경우 판사는 2년 내지 4년 중에서 양형을 선정합니다). 애초에 양형인자는 선고형을 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선고형을 가중, 감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범죄의 특정한 기본 형량이라는게 산정하기 어려운데 기준점이 없는데 뭘 더하고 빼겠습니까. 실무상으로도 양형을 계산하는 식이라는게 존재한다는 말도 들어 본 적 없구요.
VictoryFood
24/06/18 00:19
수정 아이콘
양형기준이 감경 1-3년, 기본 2-4년, 가중 3-5년 일 때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모두 있는 상태라면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빼고 형량을 구한 후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적용해서 형량을 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댓글에 링크된 기사에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라고 나와있고 대부분 판결문 기사에는 가중, 감경 요소에 대해 언급되니까요.
그동안 형량은 단순 산수고 판사는 증거에 대해 판단하는게 주된 업무라는 말들을 들어서요.
고기반찬
24/06/18 00:33
수정 아이콘
VictoryFood 님// 링크 기사에서도 '형을 정했다'고 하지요. 어떤 특정 형을 더하고 깎았다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양형 영역을 가중, 감경시키는 양형인자가 있고(특별양형인자), 양형영역 내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참작할 양형인자(일반 양형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의 구체적 양형이유는 그 양형인자들이나, 그 밖에 판사가 참작한 사정들을 설명해주는 거구요.

형량은 단순 산수라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특별양형인자들에 따라 판사의 재량범위가 도출되고, 판사들 중에서도 양형을 기계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 대체로 '어떤 양형 인자가 있으면 어떤 수준(예컨대 A 범죄는 합의하면 몇 년)'하는 식의 다분히 경험적인 것이지(법조계에서는 이것도 좋은 태도로 치지는 않습니다), 세밀하게 더하고 빼기를 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형영역 내의 특정 형량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감경, 가중요소를 뺀 형량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기본이 2~4년이니 중간값인 3년으로 할까요? 그럼 기본 형량을 3년으로 하지 왜 기본 '영역'을 정해서 2~4년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양형기준이 판사들의 재량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식이 실무상 효과를 거두려면 판사들이 고려할 세부적 양형인자와 그 양형인자의 개별적 효과까지 통제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현재 양형기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교법적으로 봐도 그런식의 양형기준을 채택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서는 아예 양형기준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식은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격자식 양형기준만 해도 판사들이 그대로 적용해보니 도저히 실무와 괴리가 커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와 대략적인 기준점으로만 기능합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격자식 양형기준보다 더욱 세밀한 분야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도입하라는 취지인데(그렇지 않으면 양형기준을 만들어둔 의미가 없죠ㅗ), 실제로 도입해서 성공적일거라는 예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고기반찬
24/06/17 23:58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단 댓글에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양형기준상 초범은 양형인자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양형인자로, 일반 양형인자는 양형기준상 형량기준을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일반영역에서 감경영역으로 감경시키는 효력이 없고, 일반영역, 증 중립영역 내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의 부재가 양형영역을 변경하는 효과가 없다는 취지였는데 오해를 드릴만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24/06/18 06:36
수정 아이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밀리어
24/06/18 11:35
수정 아이콘
2번처럼 난이도가 가장 쉬운 참작사항은 없애도 될거같은데..성인들도 써먹는거지만 청소년에겐 꿀스킬이겠거니..
24/06/18 18:11
수정 아이콘
상당히 중형이라 크크크크크 웃고 갑니다
판사가 보이스 피싱당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위에 몇 분 법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거 진짜 웃음벨이 따로 없음
피해자가 판사 딸이었으면 집유 안나왔다에 전재산 몰빵 가능합니다.

아... 판사 본인 일이 아니면 법체계가 냉정해지죠 그걸 말씀하시는거면 님 말이 맞습니다.
24/06/17 17:56
수정 아이콘
예나 지금이나 저런 인간이야 존재했을것이고, 차이점이라면 옛날에 학주선에서 복날 개맞듯 얻어터지는 엔딩나왔을거고 지금은 법정가야 해결된다는 차이겠죠.
DogSound-_-*
24/06/17 18:09
수정 아이콘
근데 법정가도 납득할만 해결이 안되는거 같네융
뒹굴뒹굴
24/06/17 17:58
수정 아이콘
설마 항소하고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겠죠?
24/06/17 18:03
수정 아이콘
글로만 보는 건데도 가슴이 아픕니다
순둥이
24/06/17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사로 피해보상 받아야

저런 흉악범들은 신상공개하고 매장을 시켜야함
내우편함안에
24/06/17 18:21
수정 아이콘
여자라서 만만히 보고 저랬군요
제 어릴적 물론 야만의 시대라는 7-80년대이지만
거의 퇴학직전이던 놈이 교생으로 온 남자 실습교생에게 게겼지만
군대까지 다녀온 이양반에게 정말 복날 개처럼 처맞고
교련대기실로 끌려간후 담날 그냥 제적처리된 일이 있었는데
여자라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곤욕을 치렀군요 체력적으로 넘 열세이
메가트롤
24/06/17 18:21
수정 아이콘
나라꼴
인간실격
24/06/17 18:27
수정 아이콘
저러고 사회에 나와서 뭘 할까 생각해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재활용
24/06/17 18:35
수정 아이콘
20년전 영화 배틀로얄 오프닝이 학생이 교사 다리에 칼을 꽂고 수돗가에서 다리를 씻던 장면이었는데..
24/06/17 18:36
수정 아이콘
싹수가 노랗네요..
24/06/17 18:42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전기충격기 따위로 방어 정도는 허용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밤수서폿세주
24/06/17 18:43
수정 아이콘
집유라도 빨간줄이라 앞으로 인생이 굉장한 하드모드가 될거라... 앞으로 취업에서 겪을 불이익같은거 생각하면 작은 처벌은 아니긴 하죠.
연휘가람
24/06/17 18:45
수정 아이콘
인간 아닌것들은 인간 흉내라도 내도록
때려서라도 교육해야 하는데

체벌권을 주면 또 인간 아닌것들이 무자비하게 패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OcularImplants
24/06/17 18:48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생기부/빨간줄에 남는데. 어우... 인생 초하드모드네요.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론 답이 없죠
24/06/17 18:54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는 퇴학 됩니다.
초등학교 문제랑 결이 달라요.
This-Plus
24/06/17 18:58
수정 아이콘
교사한테 저럴 정도면 자기보다 약한 학생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아엠포유
24/06/17 18:59
수정 아이콘
저희 때도 저 선생은 기간제다, 이사장 낙하산이다, 찐 실력자다 등등
알고 있어도 친구들끼리 뒤에서 쌤들 욕할 때나 했지... 저런 행동은 와.......
24/06/17 19:39
수정 아이콘
제가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걸론 누구한테 지지 않았던 거 같은데.. 기간제 임용 이런 걸로 나눌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네요. 아니 학창시절엔 기간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선생은 다 싫어해서...) 학생들 급나누는 선생님들 욕했었는데 이젠 학생들도 선생님들 급을 나누는군요..
아엠포유
24/06/17 19:54
수정 아이콘
교육열 쌘 동네 + 학부모 입김 쌘 사립학교 콜라보라... 중등3년 고등3년 총 6년 동안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친구들 통해 아름아름 들어서 크크크 요즘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겁니다....
시무룩
24/06/18 08:35
수정 아이콘
저희 때도 있었어요
기간제 선생님이 맘에 안들면 기간제인걸로 욕하고 그랬었네요
손연재
24/06/17 19:09
수정 아이콘
저런 개쓰레기를 봤나
이른취침
24/06/17 19:18
수정 아이콘
사회의 폭력성이 줄어든 부작용이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서 쉽지 않네요.
24/06/17 19:31
수정 아이콘
착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좀 죽어주면 안되겠니?
박세웅
24/06/17 20:08
수정 아이콘
법이 이상한건지 판사가 이상한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건지 요즘 제 정신으로 살기가 힘드네요
갤럭시S24
24/06/17 20:13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러면 그냥 인간 말종이지 어차피 커서 쓰레기될텐데 고교사형제없나
모그리
24/06/17 20:22
수정 아이콘
에혀 너무 솜방방이 처벌 같은데
손꾸랔
24/06/17 20:22
수정 아이콘
여선생님 괴롭히는 놈은 마동석 같은 체육선생님한테 끌려가던 낭만시대가 있었는데 참...
그래도 요즘 집행유예는 그냥 놀리지 않고 사회봉사가 따라붙어서 좀 낫습니다. 민방위 몇시간도 성가신데 봉사 80시간 채우는게 만만치는 않을겁니다.
24/06/17 20:56
수정 아이콘
저런 개쓰렉이들은 집유 몇줄 생겨도 타격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적인 일하면서 지낼거라
나중에 가족 생기면 사적제재가야죠
밀리어
24/06/18 00:35
수정 아이콘
다리잡은건 상해와 동시에 성추행죄까지 물었어야 되는건데..
24/06/18 01:37
수정 아이콘
그것도 성인남성부터야 문제가되지 실제 삽입하는 강간수준 아니고서야 소년원까진 안갈듯요
물소싫어
24/06/18 01:52
수정 아이콘
저건 강력범죄인데, 애라고 봐주는 사회에서 벗어나야죠
애플프리터
24/06/18 04:51
수정 아이콘
임용후면 저러지 않았을거라는건가... 대사가 쓰레기 확인시켜주네요.
저정도 하고 반성하면, 합의가 안돼도 봐주는 시스템이 참 마음에 들진 않네요.
24/06/18 05:53
수정 아이콘
왜 양형에 태도라는 주관적인 항목이 들어가는거죠? 왜 판사에게 법 이상의 기준을 들어 형량을 스스로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권력을 주는걸까요? 판사가 뭐라고 태도를 판단해서 벌을 주냐고요.
EK포에버
24/06/18 08:35
수정 아이콘
존속살해는 중형이죠. 님의 말씀대로 '인간적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맨날 도박하러 다니고 술만 먹으면 아내와 자식을 패는 아버지를. 참다 참다 살해한 자와...보험금이나 유산을 노리고 살해한 자가 동일한 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정상참작, 인간적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단..판사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죠. 여기에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구요..
24/06/18 23:43
수정 아이콘
그건 사건 발생 전의 컨텍스트에 대한 참작이라 이해합니다. 저는 발생 후의 태도가 양형에 왜 들어가냐는겁니다.
고기반찬
24/06/19 01:1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양형에 들어가면 안 되는거죠.
24/06/1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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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하죠. 사건 후 [태도]라는걸 양형 기준에 넣으면 안된다는겁니다.
고기반찬
24/06/19 01:50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자백하는 사람이 없어지겠네요.
24/06/19 02:01
수정 아이콘
자백이랑 반성이랑 같은 선상에 두면 안됩니다. 자백을 양형 기준에 넣으려면 자백함으로써 줄인 수사 기간, 공공기관 인력 절감 등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매겨서 평가하여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라는 것을 참작하기 시작하면 판사는 정의의 대리인이 아닌 정의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고기반찬
24/06/19 0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자백이라는 것도 범행 이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백이라는건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자주 등장하지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양형 실무상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는 자백을 전제로 깔고 가고, 실제로도 대부분 자백에 대한 양형사유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양형이유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범행 인정 없이 반성문만 내봐야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리바게닝처럼 아예 법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순전히 기술적으로 감형만을 위해 자백보다는 태도도 고려하는게 피해회복을 시도하게 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 수사기간, 인력절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빙할까요? 수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변하는데 자백 이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정적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같은 범죄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인데, 수사 기간, 인력절감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숙련된 변호사들은 이런 범죄들을 기술적으로 양형을 깎아낼 수 있을겁니다.
지나가던S
24/06/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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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같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법에서 '의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군요
24/06/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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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범행 전이고 반성하는 태도는 범행 후인데 과실치사 범주에 넣으면 안됩니다
세윤이삼촌
24/06/18 08:57
수정 아이콘
저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 정도면 퇴학인가요?
또는 앞으로 대학갈 때 문제가 될 정도일까요?
24/06/18 10:42
수정 아이콘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에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고, 올해 대입에도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학교는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윤이삼촌
24/06/18 13:12
수정 아이콘
아하... 이래서 가끔 배트로 맞던 우리 시대가 나았나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미래를 담보하는 거 같을 때요
밀리어
24/06/18 11:42
수정 아이콘
학폭의 경우 졸업이후에도 4년간 기록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런 범죄도 동일한지는 모르겠네요
세윤이삼촌
24/06/18 13:1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엄밀히 학폭인지는 모르겠네요.
24/06/18 15:0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 정도면 퇴학시켜야 할텐데 말이죠.
보옹뽕
24/06/18 09:33
수정 아이콘
웹툰 참교육 현실화가 필요하네요
일면식
24/06/18 11:03
수정 아이콘
항상 느끼지만, 최근 20년간 학생 인권관련 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겠다고 기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놔서 벌어진 참사 입니다.
오죽하면 인권 쟁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말 까지 나오겠습니까.
성야무인
24/06/18 11:07
수정 아이콘
정말 요즘 이상한게

제가 학교 다닐때 교사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건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알아서 교사 급을 나눠서 차별하네요.
세윤이삼촌
24/06/18 13:14
수정 아이콘
참 웃겨요.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둘 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데요.
어른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정규직도 계약직을 무시한다던데,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24/06/18 11:19
수정 아이콘
저번에도 한 말이지만 애들 체벌은 못시키겠다는거 이해하는데 정당방위는 좀 제대로 인정해줘야죠. 왜 계속 맞고있어야만하며, 그걸 다들 당연하게 보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교육과 사회에 해악임.
24/06/18 12:58
수정 아이콘
기간제니 뭐니 급나누는거부터 강약약강이 보인다 봐도 무방해서 단순 성격이 개차반인것보다도 더 악질이네요..
24/06/18 14:19
수정 아이콘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탄원이 아니라 요구라고 써야되는거 아닌가?
김선신
24/06/18 14:33
수정 아이콘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24/06/20 11:45
수정 아이콘
어휴 판사 판결내린 꼬라지보니 2차로 혈압오르네요 저렇게 악질적이고 합의도안했는데 집유를 때리네 가해자가족쉐리들이 피해자도 아니고 뭔상관인지? 얼른 ai대체 1순위직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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