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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05 12:35:16
Name 순모100%
Subject [일반] [민변] 변호사가 말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요근래 법안상정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두고 몇몇분의 다툼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미지다툼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피지알의 편향성, 험담이 심하니 아니니, 자꾸 핵심을 비껴나가 글들이 겉돌더라구요.
좀더 문제의 핵심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기위해 일단 이번 법안상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중 민변의 공식논평을 가져와봤습니다.
(공개된 글이고 여기저기 퍼가기를 권하는 글이기에 부담없이 가져와봤네요.)
법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보는 법의 문제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어느 편에 서는 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만...
막연히 그냥 그저그런 다툼정도로 가벼이 보지 마시고 한번쯤 진지하게 이 법안들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생각해봤으면 하네요.

****************************************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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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5 12:51
수정 아이콘
3번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목적을 명시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과 같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걸려질 가능성이 크고 입법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시에는 이러한 목적을 반드시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민변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해석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지적하지 않을 뿐이죠.
DuomoFirenze
09/01/05 13:06
수정 아이콘
궁금했었는데 잘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부와 당이군요..
순모100%
09/01/05 13:07
수정 아이콘
일단 집회의 복면금지법은 일단 사법권이전에 경찰권의 남용부터에서 위험한 겁니다.
마스크하나때문에 그냥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딱히 벌금주겠다는 용도보다 집회해산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크죠.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위한'의 증명 역시 어려운 거구요. (그런 단서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은 잘 모릅니다.
공소제기된 거가지고 판단할 뿐이니 실제 법원에서 알아서 걸러줄 것이다라고 믿는 건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위해 얼굴을 가린 것이 곧바로 체포이유가 되는 가? 라는 전제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복면을 하든 안하든 불법 및 위험행위를 하면 체포하는 것이 맞지.
복면을 썼으니 위험하다고 체포하는 건 전형적인 과잉 대응인 겁니다.
길거리 마스크썼다고 너 위험하다 체포하는 건 너 좀 수상해보인다며 체포부터 하고 보는 과거 임의체포랑 다를 거 없죠.
체포하여 집회해산해놓고는 나중에 아님 말고...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법원이 뭘 해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 법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판결받을 거니 걱정말라고 하면 몰라도...
어쨌든 이 법은 비현실적인 판타지법이라서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 MBC파업시위에서 여자아나운서들이 마스크를 끼고 야외에 앉아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이걸 두고 체포할지 말지를 생각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나요?
설사 신분을 숨기려고 일부로 마스크를 썼다한들 너 신분을 왜 숨겨? 하면서 체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워서 쓴건지 신분을 숨기려고 쓴건지 어려운 판단을 경찰이 독단적으로 내리고, 법원은 치열한 증거공방후 풀어주고....
글쎄요. 전 아예 안만들면 되는 문제를 왜 만들어서 이리 어렵게 가려고 하는 지부터 이해가 안됩니다만...
마스크쓰는 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쇠파이프나 LPG가스통을 휘두르냐를 봐야죠;;;
09/01/05 13:30
수정 아이콘
브이 포 벤데타라는 영화에서의 영국 모습이 10년 후의 우리나라 모습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09/01/05 13:33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은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찾아보니(세계일보 기사중 일부입니다.)

입법조사처가 30일 펴낸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사회개혁입법으로 분류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일반적인 착용 및 소지의 금지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범죄를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이란 목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라는 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2개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죠.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범죄를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MBC파업시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모100%
09/01/05 13:38
수정 아이콘
상정된 법안에 딱히 이후 입법보완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목적과 범죄를 위해 신분을 위장할 목적'이란 것도 실상 현실에 적용할 땐 의미가 없다보지만...
폭력이나 범죄에의 밀접한 연관성 판단기준이란 게 결국 쇠파이프를 들고 있느냐? 지 마스크를 써서는 아니라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뭔가 거꾸로 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입법상정되지도 않은 해석기준이나 단서들에까지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할 거 같네요.

애초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이 신원확인이 안되면 붙잡아 넣기 위한 '비겁자응징법'이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얼굴가리다니 비겁하다. 비겁하니까 체포한다는 식... 법안 제안자의 사고방식이 좀 신기한 법안이라 평하고 싶네요.
王非好信主
09/01/05 13: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얼굴등을 가려 신분을 숨기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난 여름, 소속부대와 명찰을 가린 전경의 모습을 봐서요.

그런데 외국인이 가끔 오해하는 것마냥 한국인은 모두 태권도 유단자인 것도 아닐텐데, 무기소지가 전면 금지된 나라에서 맨손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촛불로 불지를까봐? 그럼 물대포로 끄면 될텐데 말이에요.
09/01/05 13:51
수정 아이콘
순모100%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상정을 통해서 양당합의하에 처리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봅니다.
최근의 뉴스를 자세히 보면 방송법이나 금산분리완화 그리고 FTA의 경우에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합의 본 부분이 있다는 법안이 있고, 언제였는지는 잘 몰라도
이 법안이 야당측에서 여당에 합의과정에서 물러날 수 있는 법안중의 하나로 꼽혔던 적도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정확한 것은 민주당은 위에서 거론한 MB악법 전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모100%
09/01/05 14:03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분야와 법분야는 따로 떼놓고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뿐이죠.
어느 정도에서 정치적 합의나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저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합의로 통과하든 직권상정으로 통과하든 그와 별개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비평할 수 있다보구요.
그리고 전 딱히 민주당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쩡쩡하게 합의해서 이상한 결과물들이 탄생하면 민주당도 같이 욕먹는 거죠.
뭐... 그런 정치적 책임문제는 나중에 가서 논해도 될 거 같고 그보단 근본적인 법안의 문제가 있나 없나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입장보다 중요한 건 과연 저나 zigzo님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필요하다보는가? 문제가 더 크다보는가가 아닐런지요.
09/01/05 14:16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zigzo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로 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니 문제죠.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같은 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데요. 자기들 반대하는 집회에 보복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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