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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0 17:03:48
Name 몰라몰라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638
Subject [정치]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63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관련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5대4로 기각되었습니다.

간략히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송금 혐의 수사에서 유우성은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판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
2013년 1월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 
           8월 1심선고에서 간첩혐의는 무죄, 여권법 등은 유죄선고. 검찰은 항소
2014년 항소심중인 2월 검찰측의 증거인 중국쪽 공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폭로됨.
          4월 1심과 동일하게 간첩무죄, 여권법등 유죄로 집행유예 선고.
          5월 기소유예 처리했던 유우성의 대북송금혐의를 다시 가져와 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안동완 검사).
2015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공무집행방해로 유죄선고
2016년 9월 2심에서 외국환거래법 부분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기각. 
          화교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서울시 공무원 자리를 얻은 것은 동일하게 공무집행방해로 유죄선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원심확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
2023년 9월 국회에서 이를 검찰의 보복성 기소로 보고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안 통과. 안동완 검사 직무정지.

헌재 재판관 9인중 3명은 안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전혀없다로, 2명은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로, 그리고 4명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공직자의 파면은 6명이상의 인용이 필요하므로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안동완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됐던 혐의를 다시 가져와 기소했던 시기가 마침 2심판결 선고 직후입니다. 증거조작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위신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유우성의 여동생의 증언이 강압적인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인정됐으며 국정원의 담당 과장은 자살시도를 했다가 깨어났는데 신기하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부분만 기억을 상실.... 하는 참 기가찬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유우성 측은 검찰의 보복이라며 맞섰고, 결국 대법원에서 기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만, 그 이후는 없네요. 탄핵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맞다면 이후 어떤 형태로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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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배
24/05/30 17:08
수정 아이콘
법률을 위반했지만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는게 뭔 소리인지... 형사재판이야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하는지 따지는게 맞지만 탄핵심판에서 법률 위반 해서 탄핵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뭔
24/05/30 17:08
수정 아이콘
정말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분쇄기
24/05/30 17:12
수정 아이콘
끼리끼리죠 뭐.
러브어clock
24/05/30 17:18
수정 아이콘
"기소권을 남용해도 중대한 법율위반이 아니다."
뾰로로롱
24/05/30 17:20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윤석열 국회에서 탄핵소추해서 넘겨도 헌재에서 까겠군요
류 하야부사
24/05/30 17: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집단 비하 합성어 (벌점 2점)
24/05/30 17:29
수정 아이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는 3명의 의견은 뭘까요 증거조작에 강압수사까지 했는데 그게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지 저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지르콘
24/05/30 17:36
수정 아이콘
증거조작이라는 명백한 범죄도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3인의 신념도 참 대단하네요
어강됴리
24/05/30 17:36
수정 아이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16.1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덴드로븀
24/05/30 17:44
수정 아이콘
<기각>
이종석 제8대 헌법재판소장 : 윤석열 대통령 지명
이은애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이영진 재판관 : 국회 선출 (바른미래당 지명)
김형두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정형식 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 지명

<인용>
문형배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지명
정정미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김기영 재판관 : 국회 선출 (더불어민주당 지명)

꺼라위키 기준인데 혹시 틀린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군
24/05/30 18:03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면 진짜 암울하네요...
덴드로븀
24/05/30 1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7770?sid=102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2024.05.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5000?sid=102
[헌재 "KBS 방송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2024.05.30.

오늘 여러개 결정내려줬네요.

그리고 정확히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기사들을 보면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6 / 보수3 이라고 하고, 올해 임기만료가 많아서 변경에 진통이 예상된다고도 하구요
호날두
24/05/31 01:44
수정 아이콘
진짜 암울하게 해 드릴까요?
오늘 인용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04월 18일까지 입니다.
그 두 자리에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24/05/30 22:04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 지명이라는게 대법원장 누구인지 적어주셔야...
호날두
24/05/31 00:26
수정 아이콘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세 명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입니다.
호날두
24/05/31 00:33
수정 아이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 지명이 아니라 국회 선출 (자유한국당 지명) 몫입니다.
대통령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건 윤석열이 맞음)
손꾸랔
24/05/30 17:56
수정 아이콘
대통령 탄핵은 택도 없겠군요. 이제 쫓아내겠다면 개헌 쪽으로 뚫어보는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려나..
덴드로븀
24/05/30 18:12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news/197526
[‘여소야대’에…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순탄하지 않을 듯”] 2024-04-14
<올 하반기 연이어 임기만료>
현재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 6명과 보수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쨋거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최소 박근혜-최순실 급 사건들은 나와야 한다는거라 그리 쉬운게 아니긴 합니다.
손꾸랔
24/05/30 22:18
수정 아이콘
재밌는 점은 박근혜 탄핵 시점이 이명박 집권후 9년차인 때라 헌재의 보수 기운이 역대 최강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전원일치 탄핵선고!
빼사스
24/05/31 09:10
수정 아이콘
그만큼 국민여론이 법 위에 있다는 거죠. 진짜 판사들 여론 눈치 보는 건 진짜.. 빨리 AI시대가 와야..
24/05/30 17:57
수정 아이콘
우리도 미국처럼 되는군요
김건희
24/05/30 18:06
수정 아이콘
크크 트럼프의 알박기!
24/05/30 18:42
수정 아이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도 탄핵사유가 아니면 대체 뭘해야..
24/05/30 18:42
수정 아이콘
글쎄...종부세 합헌 보면 그냥 헌재 너 보수 낙인찍기도 어렵다 보는데
사부작
24/05/30 19: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종부세가 위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본 거죠.
24/05/30 21:04
수정 아이콘
그 남매의 사연이 알려져서 국민관심도가 높고 누가봐도 별건으로 보복기소 한건데도 아무일없이 업무에 복귀할수 있으면 사실상 살인면허 처럼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인정받은 거네요 증거조작해서 기소하고 만약 실패하면 별건으로 보복기소해서 단 한건만 유죄를 만들어도 범죄자 취급할 수 있고 심지어 필요하면 고발사주+압수수색 콤보도 가능하구요
24/05/30 23:11
수정 아이콘
간첩을 조작해도 짤리지 않는 직업이 있다????
호날두
24/05/31 02:03
수정 아이콘
이 결과가 문재인 전 대통령 몫 2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1명이 포함된 구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특정 성향 정당이라고, 특정 진영 대통령이라고, 특정 진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고 무조건 자기네 쪽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혹은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항상 그 성향에 치우치는 판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항상, 100%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높은 확률로 자기네 쪽 성향의 법관들을 앉히고 그 특정 성향에 치우치는 판단이 많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1년 안에 6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뀌게 된다는거죠.

이은애 헌법재판관 - 2024년 09월 20일까지 - 대법원장 몫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헌법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까지 - 국회 몫 (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 헌법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까지 - 국회 몫 (바른미래당 지명)
김기영 헌법재판관 - 2024년 10월 17일까지 - 국회 몫 (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 헌법재판관 - 2025년 04월 18일까지 - 대통령 몫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 2025년 04월 18일까지 - 대통령 몫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국회 몫 3개야 보수, 진보 1:1:1 이거나 1:2가 되겠지만
대법원장 몫 1개랑 대통령 몫 2개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인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근데 답이 없죠!
제대로 기울어진 헌법재판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플프리터
24/05/31 03:25
수정 아이콘
검사들을 판사들이 단순히 법집단이라서 봐주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으론 혈연, 지연이 많이 끼어 있을것 같네요. 그런데, 저게 완전 무죄라고 주장하는 판사가 3명!
raindraw
24/05/31 08:58
수정 아이콘
증거 조작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관이 3명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빼사스
24/05/31 09:11
수정 아이콘
결국 판사와 검사는 우리는 친구.. 라는 결과죠.
꿈트리
24/05/31 09:29
수정 아이콘
진짜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엘리트부패국가]답네요.
새벽두시
24/05/31 10:00
수정 아이콘
법률 위반이 전혀 없다가 3명이나 된다니.. 천룡인은 다르군요.
24/05/31 10: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네요.
호머심슨
24/05/31 10:38
수정 아이콘
느긋하군요.그냥 이대로 빠르게 갑시다.
지네와꼬마
24/05/31 13:26
수정 아이콘
다리기
24/05/31 13:42
수정 아이콘
미치겠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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