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유즈맵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원피스 랜덤 디펜스라는 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워크3의 맵에디터를 이용해 원피스 캐릭터들의 스킨을 입혀놓고, 라운드마다 나오는 하위 유닛들을 합쳐서 상위 유닛을 만들어서 라인을 지우고 보스를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지요. 굉장히 잘 만든 맵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원랜디의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원피스" 입니다.
이름모를 에픽 유닛 1이 아니라 골. D. 로저가, 흰수염이, 니카모드 루피가 나와서 원작을 고증하는 스킬로 라인을 지우는 게 맵의 핵심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워3의 맵에디터의 수혜를 받아 양덕들이, 중국 일본 한국의 오덕들이 만든 퀄 좋은 3D 모델링을 유닛에 적용해놓고 그걸 뽑아서 디펜스 하는 맵이지요.
그런데 이 맵은 작년 9월 대원미디어의 철퇴를 맞고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피스의 국내 판권보유자인 대원미디어가 더 이상 원피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기함을 한 거죠. [그냥 팬메이드 맵인데 웬 오지랖?]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대원미디어도 꽤 오래 참은 셈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았던 대원미디어가 철퇴를 꺼내게 된 이유는 해당 맵에 후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후원이지, 패트리온에서 만원 이만원, 커피값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50만원, 백만원 단위로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조합은 그런 후원 없이는 접근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실상 맵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리고 해당 맵의 핵심 세일즈포인트는, 그러니까 원랜디를 원랜디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은, 원피스라는 지적재산권이고 이건 불가분합니다. 대원미디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할 만도 하죠?
그렇다면 원랜디는 창작일까요, 표절일까요? 법적으로는 모든 유즈맵의 소유권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랜디는 블리자드의 소유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대원미디어는 손해배상과 유통 금지를 블리자드에 보냈어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랜디의 제작자가 직접 카페에 글을 올렸으니 제작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겠지요.
지난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를 다루는 대신, 과연 도의적으로 원래디가 옳은지, 아닌지 사고실험을 해봅시다. "랜디"류가 원랜디 이전에도 있었음은 확실하지만, 그런 랜디류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원랜디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은 비록 워크래프트 3와 원피스를 이용하여 맵을 만들었지만, 그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은 분명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트리거를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밸런스를 짰으며, 스킬 구성도 자신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원랜디는 분명 원피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맵임은 확실합니다. 또한 워크래프트라는 플랫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맵을 토대로 (자신이 맵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만원에 달하는 후원을 열어 사실상의 "P2W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2. 스타크래프트 2, 티페르-리터넌즈 캠페인
이번엔 다른 유즈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2의 커스텀 캠페인인 티페르-리터넌즈 캠페인입니다. 리터넌즈는 후속작인데 스타로 따지자면 일종의 오리지널 - 브루드워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2의 에셋을 사용하여 만든 커스텀 캠페인 맵으로,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성우 연기는 아쉽게도 없지만, 스타1의 유닛을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맛이 꽤 쏠쏠합니다. 스타1의 해병 스펙으로 나오다가 기술실에서 "방어복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타2의 해병스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소한 고증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맵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리터넌즈 캠페인은 상단 패널을 지원하고, 유사 협동전 시스템도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유사 지휘관/위신 시스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후원이라는 이름의 금전 장벽 뒤에 존재합니다. 그 액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리터넌즈 캠페인의 모든 컨텐츠를 제한없이 즐기고, 빠르게 지휘관 레벨업(예, 지휘관 시스템도 있습니다)을 하려면 역시 수백만원을 후원해야 합니다. 이 역시 원랜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사설서버를 운영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랜디에 비해서 리터넌즈 캠페인은 그 강도가 더 낮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2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맵이고, 블리자드의 약관에 따르면 해당 맵의 저작권은 블리자드에게 모두 귀속되므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토리를 작성하고, 모든 시스템을 새로이 만들고, 위신을 작성한 것은 리터넌즈 캠페인의 제작자입니다. 원랜디의 제작자보다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적고, 기여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백만원의 후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pay wall 뒤에 컨텐츠를 숨겨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3. 게리모드, Beatrun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약관상으로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릴 "모드"는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게리모드의 제작진들은 게리모드의 창작마당을 통해 만든 것들로 수익을 창출해도 상관없다고(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이죠) 말한 바 있습니다.
위 모드는 게리모드의 파쿠르 애드온입니다. 미러스 엣지라는 게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게임의 모션과 유사하게 게리모드에서 파쿠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애드온이지요. 처음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으나, 개발 속도는 많이 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비트런의 제작진은 패트리온 계좌를 열었습니다. 후원자를 대상으로 베타테스팅을 하겠다는 얘기였죠. 후원 가격은 월 10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많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게리모드 본편의 가격이 10달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당 모드의 크랙판을 사용하는 등 비트런은 마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드의 제작자인 datae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대부분의 "크랙"판이 러시아 쪽에서 공유되고 있으므로, 아이피를 확인하여 동유럽쪽이면 모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2. 자신이 크랙판 파일을 배포한 뒤, 해당 크랙판을 사용하는 유저의 아이피를 따서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게리모드 커뮤니티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크랙"판을 사용하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지적합니다. 다른 쪽은 본편보다 비싼 값을 (그것도 월마다) 지불하면서 모드를 판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고, 아이피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도, 동유럽을 모두 막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생각건대 해당 모드는 게리모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게리모드의 제작진은 모드로 수익을 창출해도 된다고 허락한 바 있습니다. (하기사 본인들도 하프라이프 2의 모드로 시작했으니 뭐 막을 명분은 없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EA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러스 엣지의 모션을 가져온 것이겠죠. 물론, 엔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션을 포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들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허가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이 사건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애초에 게리모드의 원본인 하프라이프의 저작자인 밸브도 말한다면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datae의 "수익 창출"은 도의적으로 어긋나보입니다.
4. 공식사설서버, 마인크래프트 - Hypixel
마인크래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게임 사이트인데요!!) 하이픽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이픽셀은 말 그대로 마인크래프트의 사설 멀티플레이 서버입니다. 단순히 서바이벌 모드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도 있고, 양털과 tnt로 PVP를 즐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일종의 미니게임을 모아둔 서버라고 봐야겠죠. 애초에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사에서 서버를 파는 것을 자유롭게 했으니 굳이 따지자면 형용모순이어도 공식사설서버가 될까요?
그러나 하이픽셀을 포함한 수많은 마인크래프트 서버들은 하나같이 후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픽셀에서는 돈(현실 돈이요)으로 집도, 랭크도(VIP, VIP+, MVP 등등) 사고, 펫도 사고, 레벨업도 빨라지고... 네, P2W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인크래프트 역시 EULA 조항으로 게임 내에서 그러한 후원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재대상인 거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서버 중에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이픽셀이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러던 2020년 4월 17일,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사인 모장은 EULA를 변경하였습니다. 후원 시스템이 조금 더 널럴해졌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후원이 허용] 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구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하이픽셀의 경우는 괜찮을 수 있어도, 만약 제가, 월 이천달러를 내는 유저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후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러한 이득을 원하는 유저가 충분히 많아서 서버가 호황한다면, 그럼에도 EULA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2천 달러는 과장이어도, 과도한 P2W 서버는, 그걸 복사버그로 부수는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꽤 인기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도의적으로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그건 좀...] 싶습니다.
5. 워크래프트 3의 유산, 리그 오브 레전드
뜨거운 감자... 가 나왔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나라에서는 AOS, 외국에선 MOBA라고 불리는 이 장르의 태생은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인 AOS이고, 실질적인 부모는 도타고, 워크래프트 3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당연하다시피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모두 워크래프트 3의 유산입니다. 왜 시야를 잡아주는 기물의 이름이 시야와 관련된 의미가 전혀 없는 "와드"(Ward, 번역하면 수호물)일까요? 원본 워크래프트 3의 트롤 위치닥터의 "[감시]의 [수호물(ward)]"에서 정작 [감시]가 탈락하고 와드만 남았기 때문이죠. 왜 템창은 6개가 한계일까요? 워크래프트 3의 영웅 템이 6개가 한계이기 때문이죠. 왜 스킬은 기본스킬 3개, 6레벨에 열리는 궁극기 하나 (+패시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워크래프트 3의 영웅 스킬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워크래프트 유즈맵 DOTA와 굉장히 유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물론 워크래프트 3, 그리고 도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존재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2024년의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가리켜 이것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참고(내지는 표절)로 만들고, 노력을 투자해서 다르게 만들면 괜찮은 걸까요...?
이건 반대로 [아 그건 좀...] 하고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6. 공식주제에 뭘 알아? 동방프로젝트
동방프로젝트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 저작자가 2차 창작과 수익 창출을(물론, 상식적인 선에서요) 전면 허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2차 창작 게임들이 본가 게임보다 퀄이 좋은 경우가 꽤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가 슈팅게임의 자리와 공식의 자리는 무엇보다 확고하다는 점에서 그렇지요. 설정 역시도 본가의 설정이 (비록 "공식" 대우는 받지만)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확고한 캐논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주제에 뭘 알아?"가 진짜 통용되는 곳입니다 흐흐...
동방프로젝트에 한해서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단순 2차 창작의 경우는 그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프로젝트의 2차 창작으로 윳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웹에서도 한때 약간 오타쿠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웹의 밈을 가져다 대면 야인시대 심영물과 가장 유사할 것 같군요. 그런데 이 윳쿠리를 누가 상표권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정확히는 "윳쿠리 차번극"이라는 걸 상표권 등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유튜브들을 내리고 수익창출을 할 원대한 계획을 세운 거죠.
한국으로 따지자면, 누가 심영물을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이에 원작자인 Zun이 철퇴를 가합니다. 윳쿠리는 동방프로젝트의 2차 창작이고, 동방프로젝트의 2차 창작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자유로우니 이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라고. 상표권을 등록한 유튜버는 욕을 십자포화로 얻어맞고 상표권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해진 것은, 모든 동방프로젝트의 2차 창작은, 비록 원작자의 의사로 수익 창출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허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2차 창작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철퇴를 가할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그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Zun이 갑작스럽게 2024년 4월 20일부로 모든 2차 창작의 수익창출을 금지하고 저작권 소송을 건다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작자가 허가하지 않는 2차 창작을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건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왤까요? 글쎄요? [아, 그래도 그건 좀...]이라는 말 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7. 결론?
제목은 거창하게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랜디는 창작이라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나머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개개의 사안들에 대해서 아 이건좀, 아 이건 괜찮음... 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을 뿐이고 일관적인 기준은 솔직히 제가 봐도 없어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무거운 자게 글쓰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아마 여러분이 맞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수정됨) 그렇다면 저작자가 허가도 불허도 않는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리터넌즈 캠페인의 경우 아케이드에 약관준수판이라고, 후원 없이 모든 캠페인을 즐길 수 있는 크랙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당 크랙판 제작자를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인 약관에서는 금지되어있으므로 수익창출이 불가하다는 논리도 맞고(그러면 약관준수판은 "크랙"이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허가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논리(그러면, 약관준수판은 2차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크랙"이겠죠.)도 그렇게 그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정됨) 2차창작 컨텐츠의 경우 수익 창출 안해도 원저작자가 허가 안하면 다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많은 2차창작 컨텐츠들이 있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2차 창작은 홍보에 도움되고 내려서 욕 먹으면 이미지에 좋을 거 없다는 판단 때문에 놔두기 때문이죠
2차창작서 서양쪽 팬픽들의 경우 꼭 원 저작권은 원작 작가 xxx에게 있다고 서두에 쓰는 경우가 많던데 저작권 철퇴를 상당히 많이 맞았으니 그런 관행이 자리 잡은 거 같습니다.
제가 법에 모든 가치판단을 위탁하는 행위를 안좋아하긴 하는데, 이건에선 진짜 딱 법만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도의적으로 툴툴댈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내 노력이 어쩌니 권리가 어쩌니 하는 순간 호의가 권리인줄 아는 꼴 나는 거죠 뭐. 표절과 오마주의 차이 같은 건 오랜 논쟁거리긴 한데, 어차피 이쪽도 직접 에셋 뜯어 쓰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어쩌긴 어렵다고 결론난 모양새고, 분위기도 '그래서 니가 뭘 할 수 있는데?'죠. 참 법이 깔끔하긴 해요.
원작자와 협의를 하면 간단하다고 보는게 가장 심플하긴 하지만
실제 2차 창작의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이 건은 상업적 이용이 지나쳐서 발생한 결과라고 봅니다.
진짜 커피값 수준이나 받았으면 이럴일은 없었겠죠.
그거 받고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 묻거든
작정하고 그걸로 돈 벌 생각이었으면 정식 절차를 밟던가..라고 해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원랜디는 제가 소개한 사례들 중에서는 가장 가치판단이 쉽고 명확하죠. 저작권자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수익 창출도 선을 넘었으니까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진짜 커피값만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대원미디어도 철퇴를 내리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도의적인 비판이 불가한 걸까요? 그렇다면 가치판단의 핵심은 법과 달리 원 저작자의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수익 창출의 정도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익 창출이 과할 경우 원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있는거 같더군요
뭐가 되었든 원치 않는 방법으로 캐릭터성이 소모되는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작인격권은 훼손한게 맞죠 참아주냐 아니냐의 문제지
원작자들이 괜히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세계관과 개연성 핍진성 같은거 확립해가는게 아니니까요
망가트리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원칙적으로 남의 창작물을 가져다 쓰려면 원작자의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리 목적이 아니면 큰 상관을 안하죠. 그러니까 남의 걸 가져다 썼으면 허락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조용히 비영리 목적으로 굴리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언론 보도, 학술 연구 등의 이유가 아니면 원작자가 태클을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