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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11:06
면책특례에...
각종 커뮤니티에 그동안의 의사-영업사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과정이 엄청 충격적이네요. 이런 세계가 있군요... 정부상대 무패전승의 직군이라니
24/02/23 11:50
이번 건에 한해선 정부의지대로 통과되면 의사가 진게 되겠죠.
근데 의약분업의 결과가 정말로 의사 패배로 마무리된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24/02/23 12:48
의약분업은 그냥 완패입니다 정원 줄여준거말곤 다 패배에요 심지어 국민도 불편해짐
그전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다 받아서 올수있었는데 무조건 약국을 가야하는 과정이 생긴거죠 약협의 파워를 익히 알수있습니다
24/02/23 14:57
그대신 의사 처방전 발급없이는 약을 못타게 만들어 줬죠. (일반의약품이야 약국에서 바로 사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약 사먹으려면 주변 약국에만 가면 되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한번 방문해야 이게 가능해졌으니까요.
24/02/23 15:48
어차피 그때 당시 약국에서 가능한 약은 기초적인 항생제 정도가 다였죠 그걸 주고
그대신 종합병원 앞에 떡하니 알박고 있는 대형약국 몇십개가 생겼구요 통계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전까지 약국은 악화일로로 사양산업화되면서 마트로 변하가려는 기로였고 지금의 약국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뭐 감기약 정도는 지금도 의사안보고 약국가서 탈수있고 그당시 약국도 그정도 수준입니다. 약국에서 진료없이 약을 살수있었다, 라는 프레임에 갖히신것같은데 도서산간지역 제외하곤 그때도 진료없이 처방받는건 불법이었습니다.
24/02/23 19:29
마찬가지로 통계로 이야기하면 의약분업 후 병원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죠.
그당시 불법이었다고 해도 약국에서 진료없이 약을 살수 있었던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24/02/23 23:01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못타는게 의약분업이에요
원래 처방과 조제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걸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에게 명확하게 구분짓는게 의약분업이고, 이걸 바라던 직업군은 약사였죠.
24/02/23 22:39
의약분업은 의사 패배, 약사 승리죠. 환자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에서 바로 약을 못 타니 불편해졌고, 동네 가까운 약국도 병원 근처로 이동해서 불편함이 늘었죠. 병원앞 대형약국이 최대 수혜자이고.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약사가 제조해주는 약 타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환자들이 경증에도 더 병원에 많이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원의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나,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늘게 되고 많은 진찰건수를 보게하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24/02/23 12:50
개원과정이라고 올라온거 저도 봤는데 우선 제 주위에는 저런 케이스 한번도 못봤고 오히려 개업컨설팅으로 천에서 억단위 빨립니다.
상식적으로 막 나온 의사들이 뭘알겠어요 의사들 말하는거보면 아시죠? 세상물정 쥐뿔모릅니다. 인테리어, 부동산, 의료기기 전부 다 한탕뽑아먹고가요.
24/02/23 18:58
10년전 기사: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88596
이번달 기사: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1841 쥐뿔 몰라도 얻어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도르라는게 내주변에 없는 사람 얘기에는 취약해서..
24/02/23 11:11
솔직히 필수의료나 바이탈쪽이면 애초에 수술난이도나 생사를 오락가락할 상황에서도 해야할 수 있으니 사망사고같은거에도 검토는 그렇다치는데 모든 과는 선을 좀 많이 넘었죠...
24/02/23 11:17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와 의료사고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 면허 정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성폭행 같은 중대범죄는 취소에 찬성합니다.
24/02/23 11:12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확실히 밝혀야합니다 의사들도 의협 대표들 말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는데 국민들은 어떨까요
24/02/23 11:20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형사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 라고 주장.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의사쪽의 주장이 완전 허황된 것은 아니긴 하네요.
24/02/23 11:20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
가 사실상 완전면책 요구라고 판단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24/02/23 11:26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게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걸 다른 모두에도 적용시켜달라는게 의사들 요구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24/02/23 12:22
애초에 6년간 의료사고 형사 유죄판결 670건 넘게 때린 나라가 한국 밖에 없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전부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이죠.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사고에서 고의성 혹은 비상식적인 치료행위가 입증돼야 형사처벌합니다. 의협이 말도 안되는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24/02/23 12: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형사입건을 막는 게 아닌데요. 경과실 처벌을 안하는 거죠.
외국은 뭐 사립탐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나요 ;?
24/02/23 13:02
스토리북 님//
오 그렇군요. 제가 말씀하신 걸 잘못 이해했네요. 그럼 외국은 고의성을 뭘로 입증하나요? 의사가 사실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주나요?
24/02/23 13:24
스토리북 님//
아하 외국도 형사로 조사하는 건 똑같은데 외국은 의사를 형사로 처벌 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이라서 처벌을 잘 안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고의성이나 비상식적인 치료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말씀이셨군요. 이제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습니다.
24/02/23 13:28
스토리북 님//
그렇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적용 시켜 달라는 건 외국과 비교해도 꽤 큰 차이 아닌가요? 보수적인거랑 안하는거랑은 상당한 차이 같은데요.
24/02/23 13:37
탐랑 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기사가 이상해요. 기자가 뽑아온 의협과 전공의 인용문에는 중과실 사망사고에 대한 면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의협이 중과실 처벌을 면책해 달라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중과실 사망사고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인 거거든요. 의협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것도 어딘가에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랬다면 그걸 인용했겠죠. 추가보도가 없다면, 이건 악의적인 여론선동을 위한 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4/02/23 11:16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저런 애들 오피셜로 내세우고 파업하는거죠? 그러면서 별로 의미도 없는 뒤?에서는 필수과가 죽어가고.. 같은 소리 하는거구요.
24/02/23 17:28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보험처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제조합비 한푼도 아깝나보네요.
보상은 처벌이나 손해배상과 다른 정책적 배려임
24/02/23 11:24
제 밥그릇 날아가는 소리 들리긴 하네요 크크
정부가 딜카드로 내놓은 필수패키지의 공제가입-면책이긴 한데, 사망사고와 미용성형 부분은 정부에서도 해주긴 어렵긴 할 겁니다. 다만 (당연히) 고의 중과실은 빠질거라 '완전 면책'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아요 강원장님 사건은 2014년 건이라 그 후에도 계속 진료한 건 아니긴 합니다... 대법에서 면허 취소-재교부되긴 했는데 지금 진료하는지는 모르겠네요
24/02/23 11:31
특례법을 만들어 기존 형사에서 다루던걸 형사가 아닌 특례법으로 다루려고 추진중이고, 특례법을통한 보상은 의사/의료기관을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서 배상보험을 통해서 한다 에서 특례법의 범위를 확장시켜달라고했다는게 기사 내용인거 같은데요
24/02/23 11:34
특례법은 공제 가입하면 공소를 못하게 하는 면책조항인데 거기에 사망도 넣고 모든과도 넣으면 사실상 의사가 낸 모든 사고에 대한 면책으로 보이죠...
고의는 사고가 아니라 살해니까 애초에 해당안될거고...
24/02/23 11:34
그게 면책이예요. 님이 차몰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면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사고가 아니면 그냥 보험 불러서 배상하고 끝내는것은 법에 따라서 '면책' 되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선동하는지 모르겠네요...;;
24/02/23 11:46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의협측의 직접 워딩인데, 중과실을 포함한 완전면책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02/23 11:34
이왕 하는김에 '의료사고 면책특례'를 완전히 확대해 달라는 것
딱히 내용도 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내용 복붙하면 피지알 규정상 삭제니 요약한것이고요.
24/02/23 11:34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
기사에 참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확인하고 말하는 겁니까?
24/02/23 11:40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의협과 전공의단체협의회의 직접 워딩이고 지르콘님이 가져오신 부분은 기자가쓴부분인데 중과실사망사고 면책해달라는 얘기가 어디있냐구요
24/02/23 11:44
사망사고 해달라는게 중과실 사망사고도 포함시켜달라는거죠.
기본적으로 사망사고 해달라고하면 경과실만 해달라는건지 중과실도 해달라는건지 안써놨으면 중과실도 해달라는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정부의 먼저 나온 말이 중과실사망사고와 미용시술까지 적용할건지 에대해서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말에대한 대답이기 떄문에 더더욱 그렇죠
24/02/23 11:50
그냥 사망사고라 했으니까 모든 과실에 대한거라 해석하는게 맞겠죠 구분할거라면 경 중을 나눠야했을거고요?
사망사고가 훨씬 큰 범위일텐데요 워딩가지고 따지면 이게 더 맞겠죠...
24/02/23 11:56
왜 앞문장은 빼시나요?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협의 반응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안에 빠져있는걸 넣어달라는 의미겠죠?
24/02/23 14:02
많은 분들이 싸우고 계신데, 애초에 기사가 악의적입니다.
정부는 중과실 사망사고를 논의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망사고는 아예 면책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어요. "정부는 사망사고 포함 여부 의료사고, 미용·성형 제외 등을 특례범위 논의 예시로 언급" 했습니다. 의협은 예전부터 이 주제를 논의해 왔는데 중과실 사망사고를 면책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과실 사망사고도 면책이 안되는데 중과실은 무슨...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라는 문장과 배치로 미루어 보아, 악의적인 여론선동 기사로 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24/02/23 11:28
근데 의사분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여론 눈치를 전혀 안보는거 같습니다.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 이런 워딩도 진짜 별로고 ... 민도니 조선인이니 일탈하는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공식인터뷰 전 협회장 뭐 이런 분들이고 폐암 4기는 수술대상이 아니네 2억 9천이 많은거냐 내가 없으면 환자가 없... 이게 의도나 뭐를 떠나서 지금 타이밍에 저기서 굳이 저런 멘트를?? 싶거든요. 유독 눈치가 없어서일리는 없을텐데... 어차피 힘싸움으로 의료 멈추면 우리가 이길꺼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음...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24/02/23 11:42
뭐 그렇죠. 애초에 똑똑한 분들인데 눈치나 사회성이 없는 경우는, 열이면 열 사회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갑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의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줄을 섰지만, 의사한명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 그 공백을 버티지 못할거라 생각하는거죠.
24/02/23 11:37
의협에서 발간한 통계만 봐도
각국 형사재판 상위 10개 진료과목 에서 한국은 성형이 2위인데 일본,독일,영국,미국에서는 순위에 없긴 해요...
24/02/23 11:39
돈 안 갚는다고 고소하고
산재사고 나면 사업주 깜방 보내고 하는 식의 민사의 형사화는 한국형사절차의 문제이긴 합니다.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더 적절한데 쉽지 않죠
24/02/23 11:48
여기서 고민거리는 형사화가 안되면 사건수사가 안된다는 문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한국형사절차가 민사의 형사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면 자료를 얻기 매우 힘들다는거고. 이유는 한국은 사설탐정이 제약이 많이 붙어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풀면 자본에따라서 사건조사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될거라 어렵긴합니다. 사생활침해나 불법적인 사찰도 문제고요
24/02/23 12:20
요즘 의사들 파업을 보고 있으면
공부머리는 뛰어난데 사회적 감각은 참 갇혀서 살아온지라 이쪽은 참 무지하다라는 느낌입니다. 10대 때의 언행이 그 사람 평생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의사들 요즘 보자니 얼마나 떠받들어 살아왔으면 2030대에서도 저런 사고습관이 박히나 싶어요.
24/02/23 12:22
[니들이 꼬우면 의사 수입하던지?] 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모양인데
에베레스트산도 꿰뚫을 것 같은 콧대를 박살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환자 목숨 붙잡고 거래하는 테러리스트 짓을 해대니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연전연승하다보니 본인들이 그냥 만인의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24/02/23 12:43
저도 이쪽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는 당연히 빠지는거고,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 시켜 달라. 2. 피부과, 성형외과 중에 치료 목적의 진료는 포함시켜 달라. (진료과목으로 따지면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될테니) 이게 일단 의협쪽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성이 없다느니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여요. 다만 문제는 결국 법이라는게 칼 같이 자를 수 있는게 아니니 회색지대 어디에서 의사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24/02/23 13:50
그쵸 이런 경우는 당위성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이익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라, 회색지대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24/02/23 13:55
주요 바이탈과에 의사가 부족하니 고려하는 거지, 모든 과에 그런 식이면 아무 효과도 없고 회색지대만 잔뜩 생기죠. 요청할거면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이면 노리는 게 다르다는 것만 보여서 정말 눈치 없는거죠.
24/02/23 14:01
주요 바이탈과와 경계가 모호한 타과 영역도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꼭 필요한 분야에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들을 자꾸 회색지대에서 체리피킹 하는게 마음에 안듭니다.
24/02/23 12:45
뭐 사망사고라는 워딩만으로는 중과실은 예외로 말한거라 보는게 더 힘들지 않나요 모든걸 포괄하는 개념인데...
거기에 이미 특위에서 필수과 중과실은 논해보겠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면...그것도 넣어달라라고 해석하는게 더 쉬울거같은데...
24/02/23 13:01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니,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면 의료 과실 부분은 빼고 얘기한 거겠죠.
사망사고는 애초에 사망사고 자체가 빠져있었다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냥 사망 자체를 포함시켜달라는 의미인 것 같지만, 과실까지 요구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24/02/23 13:07
네 현직 대학병원 교수고
저도 저 소리는 개 소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가 저런 소리에 다 동의하는건 아니라서 이런류의 댓글 볼때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24/02/23 13:09
뭐든지 축약하다보면 디테일한 원래 의도랑 달라지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을 수 있을 거에요
제목장사 하는 기자가 의도적인 축약했을 수도 있고, 말 더럽게 못하는 대표가 말하다보니 해석의 여지를 열어준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씩 디테일 다 따지고 들면 사실 반박못할 얘기도 없기도 해요 뭐든지 그 얘기가 아닌데? 이건 해야되는건데 말을 잘못한건데? 두 개 안에서 보통 커버가 다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음)(아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음) "기자가 제목을 논란이 되게 적었다" (그럴 수도 있음)(정확한 쪽에 가까울 수도 있음) 근데 기자야 뭐 제목장사가 일상이지만 말하는 쪽에서도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된다? 논란이 될 이야기만 계속 계속계속 하는 집단이 있다? 그러면 뭐 이미지가 천천히 박살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개박살나면 그 뒤엔 무슨 맞는말을 해도 안 먹히죠 니들 또그러는구나~ 응떠들어봐~ 하면서요
24/02/23 21:44
의사는 아니지만 반론을 달았습니다. 글쓴이를 포함해서 누구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장사에 넘어가도 의사 잘못이다? 그건 자기합리화입니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옳지 않은 일입니다.
24/02/23 13:59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이며 국민이 뽑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뜻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잖습니까.
의협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협의 진짜 미친 것 같은 발언들은 정상적인 의사들도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24/02/23 12:34
교수도 그렇고 의사도 비슷한게
학위를 받고 정교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정 나이가 지나고 박사학위쯤 받으면 자신이 틀릴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주장이 소수설이 되고 강한 자기 주장은 소신파가 되요. 피드백의 대상은 대부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기 힘든 사람들이고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그런식으로 변모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여론전을 힘들어 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교수는 현실세계에서 좀 떨어진 세상인데 의사는 직접적으로 붙어있다보니 그게 더 크게 느껴지네요
24/02/23 12:42
지금도 정보의 비대칭이 극에 다른 분야라서 사실상 완전면책이나 다를바 없는 수준인데 얼마나 더 바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굳이 차이가 있자면 지금은 아무튼 소송과 같은 불만제기라도 할수있었는데 이제 아예 입닫 시켜버리는 쪽으로 편해지려는건가 보긴 하겠네요.
24/02/23 13:28
의료사고 피해자 승소율이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는 너무 심하네요
실질적으로 면책해 달라는거 같은데 완전승소은 2프로던가고 부분 승소율 20퍼라고 해봐야 의사가 억울한 경우는 거의 없을텐데요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서 소송하는거 자체가 벽이 있는데 여기서 더는 진짜 욕심이
24/02/23 14:04
욕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 바로 시인했음에도 병원비와 간병비의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생각도 못했고요. 의료사고 중재하는 집단이 의사들이라서 팔이 않으로 굽더군요. 그리고 협상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한번 그들이 통보하면 금액 변경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울하면 소송가야하는데 일반인이 병원 상대로 쉽지 않죠. 근데 상황이 이러한데 완전면책을 해달라고요?? 이정도도 없으면 의료사고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의사들은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명감으로 인술을 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주니까 하는거고 사고나면 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그 동안 있었던 돌팔이 의사들과의 경험담을 글로 써서 널리 퍼트리고 싶은 마음이 들던 차였는데.. 혈압 오르게 하는 기사네요. 의료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사건 생체실험 사건 그냥 한번 잘라볼까? 진단 사건 노룩 진단 사건 등등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24/02/23 15:05
저희도 좌우 혼동해서 조직채취하는거 다시 한 적 있고.. 실컷 했더니 또 조직 관리 못해서 폐기하고 또 다시 채취하고.. 빅5에서 그랬는데 피해자들 모임하면 산더미같이 있을듯...
24/02/23 17:32
이번 의사 관련 글들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댓글을 달고 계셔서 많이 뵈었는데요. 의사 직군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으신 듯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의료직군 중 하나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이해까진 바라기 어렵겠지만 안타까움 정도는 표해주실 수 있을 텐데 적의가 느껴질 정도의 댓글들을 보면 조금 씁쓸하네요. 대학병원에서 나와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나누던 누군가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게 슬프네요.
24/02/24 12:26
댓글을 잘못 썼나 보네요. 의료직군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안좋다고 해석하시는 프레임은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많아도 근거가 없으면 여론형성이 힘든 법입니다.
24/02/24 19:09
환자분의 가족이셨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삶과 죽음이 매순간 교차하는 곳인 만큼 파생되는 감정도 강렬하고 그에 따른 고마움도 원망도 극을 향해 가기 마련이지요. 특히 환자를 매일마다 접하는 의사와는 달리 환자에게는 그 의사가 유일하니까요. 무슨 일을 겪으셨던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위로할 수도 없겠으나 감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사들의 모럴 해저드와 자정 작용의 부족함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4/02/23 14:28
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논의" 라는 문장 다음에 의협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는 중과실 사망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를 특례범위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사망사고는 경중과 상관 없이 이번 특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400 ) [◆ 특례 적용 범위(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등) 논의 추진] 의협은 예전부터 이 주제를 논의해 왔는데 중과실 사망사고를 면책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의협과 전공의 입장에서도 중과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중과실 사망사고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인 거거든요. 기사의 문장과 배치로 미루어 보아, 악의적인 여론선동 기사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온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24/02/23 15:51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
이거 기자의 뇌피셜아닌가요???? 이 문장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것같은데
24/02/23 16:24
전체 면책 해줄게 근데 이거랑 저거는 제외할거고 우리같이 논의해볼래?
안된다 더 면책해줘라! 라고 써놨지만 뭘 더 내놓으라고 이거랑 저거라고 딱 집어 말하진 않았으니 기자 뇌피셜이다 라고 하시면 그게 쫌 그런데요 크크
24/02/23 17:5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899
의협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은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도 “특례적용 범위에 사망사고와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여기서 논의가 큰건 중과실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는거지 요청은 있었던듯도
24/02/23 18:19
정부가 사망사고로 지칭한 것도 의협이 사망사고로 지칭한 것도 모두 중과실 사망사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협이 오랜 기간 이 문제로 논의할 때 중과실 사망사고를 면책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이 어려운데 오후 2시까지는 중과실 사망사고면책을 요청했다는 기사나 언론이 달랑 서울신문 하나입니다.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받아쓰는 언론조차 없다? 대충 각 나오는 것 같은데요.
24/02/23 17:28
해당 주장과는 별개로 정부는 특례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정부가 참고한다는 교통사고야 면책이 제외되는 범위를 설정할때 관련법에 근거하여 중과실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의료행위에 대해서 면책이라는 특례의 예외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사망 또는 중상해 같은 기준 외에 뭐를 기준으로 삼을지 예상조차 안되네요
24/02/23 23:50
형사처벌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나라에 없죠. 그리고 면허 관련 처분은 형사가 아니라 행정인데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죠. 잘나서 자신감이 아니라 상대가 못나서 우월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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