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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16:13
"이러저러한 논거가 있으니 소송 가보시죠. 일단 수임료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항소 가시죠. 비용은 아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시려면 일단 결제를" 는 농담이고요 크크 아마 뭔가 이 조항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업무개시명령 받은 너희들은 퇴사도 마음대로 할수없지 해버릴것같은 근거없는 생각이 듭니다 꼼수하면 또 법기술자들 아니겠습니까
24/02/20 16:33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2달이 지나기 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등)
24/02/20 16:39
의료법 59조 2항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사직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거죠.
24/02/20 16:50
조문해석 이상하게 하신거 같아서 그런데, 위 민법660조(기한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의사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 1달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떠나버렸어도 병원이 수리안하면 사직서 효력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4/02/20 18:03
노동자 보호를 위해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 목적은 사장이나 기업이 사표수리하지 않고 버틸때 한달뒤(다음 임금 지급일까지)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수리되어 나갈 수 있다는 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이라 이직한다고 사직서 낼때 사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사표 수리 안하면 평생동안 있어야 되나요?
24/02/20 18:09
위 456 글쓴이께서 인용한 민법 660조가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법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우리 민법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로써 계약 해지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하도록 하는 반면 그 효력 발생시기를 통고 도달 후 1개월 후에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해지의사표명에 대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하니깐요. 민법 660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서 내고 사장이 맘에 안든다고 수리 안하더라도 위 사직서 도달 후 1개월 후에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평생동안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24/02/20 16:19
2.4 관해서 뉴스 보니까 서울대 병원은 의사의 절반이 전공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이 멈출만도 해보입니다. 다른 대학병원도 비슷한 상태일까요?
24/02/20 16:23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같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2003도5004).
다만 파업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위 위력의 해석에 있어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아울러 고려하고있는데(2007도482, 2015도8190 등) 해당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선뜻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파업에 있어서 위 요소를 고려하는 취지가 결국 헌법 33조에서 규정되는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대하여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24/02/20 17:09
저도 해당 판례나 전공의들의 인터뷰, 지금 정부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보면 처분, 기소까지는 확정적이고 최종 재판 결과도 유죄가능성이 더 높다고봅니다
24/02/20 16:24
퇴사라는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성립하는게 아니라서 아무리 사직서를 냈어도 수리될 때까지는 고용된 신분으로 간주할 것 같은데요.
24/02/20 16:32
댓글 포청천도 아니고, 저런 사안들은 진짜 결국 법원 가봐야 아는거죠.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2022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 ILO로 부터 개입(intervention) 조치를 받았는데, 의협이 영리하다면 ILO에 공론화 하는게 나을겁니다.
24/02/20 16:39
근데 이렇게 법정 싸움으로 가서 전공의들이 이긴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증원이 무마된다고 쳐도...
이게 맞나요? 이런걸 고려하는것도 좀 웃긴거 같습니다. 의사분들이 이기려면 여론을 어느정도라도 돌려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법으로 이기면 여론도 완전히 등돌릴텐데... 당장은 막아도 두고봐라 스택 쌓는거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맘먹고 너프 규제 먹이려고 하면 증원 말고도 방법이 많습니다. 매번 파업으로 막을 생각인건가요.
24/02/20 18:15
의미 없죠
전공의는 털어봤자 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유리지갑에 학생은 그리고 대체 뭘 털어요;; 아니 진짜진짜 궁금해서 여쭤봐요;;;;
24/02/20 18:49
아뇨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은 맘 먹으면 할 수 있단 얘기죠. 정치인들 상대로 많이 해왔고. 그리고 연좌제는 아니죠. 학생이 "거주하고" 있던 곳을 턴다는 명목이 있을 뿐이고 부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24/02/20 18:17
자격정지 때린다음 단체행동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면서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돌리면서 툭하면 참고인조사한다고 부르고 재판 한 4~5년하면 못 버티죠...
24/02/20 17:52
진짜 조지려면 부모를 털겁니다...
물론 털어도 안나올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하시는분들 같으면 압박 클꺼에요. 주변인 터는거 위법 아니냐고요? 안한다고 말 못하실겁니다.
24/02/20 19:13
연좌죄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일단 학생이 부모와 동거한다면 일단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나오면 그거로 별건수사 들어갈꺼고요. 이런게 안좋은건데 이런걸 해왔던 사람들이 어디 있으니까 안한다고 안일어난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24/02/20 20:16
영장 예 좋은말이죠.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면...
아 물론 이건에 부모 터는걸 안해도 괴롭힐 방법은 많긴 합니다. 사실 지도부 학생회 수사 올려놓고 재판가서 시간만 끌어도 몇년 가긴 하니싸요. 대학원생은 일단 의료인이다보니 당장 고달플꺼고. 대학생들은 그래도 좀 낫긴할텐데 여기도 본인이야 어떻게든 괴롭히겠죠.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본인 관련된거만 털게 되어있지만 일단 저기 뭐 숨겨져 있는지 보자면서 이야기할거고 그러면 부모나 변호사가 와서 디펜스 쳐야할겁니다. 영장 자체가 안나온다고요? 음 그러면 좋겠네요
24/02/20 16:45
근데 코로나때 파업얘기 나왔을때는 분명히 환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또는 똑똑한 모습을 보였는데 , 이번 파업은 왜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던가, 환자보다 내가 먼저라던가 이런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언론들이 과장해서 보도하는건지, 정원 숫자가 커져서 미친거처럼 악을 지르고 막는건지 여튼 이해가 안가네요.
24/02/20 18:21
사실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호의를 보내준 사례였죠 크크크
그래서 여론전이 어느정도 되니까 대응도 여유있게 하지 않았나싶습니다. 지금은 사안도 훨씬 센데 여론은 더 안좋으니 급해진게 아닌가 싶어요 20년도때 여론이 한 반반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행위에 대한 시선을 고려하면 거의 기적같은 지지였다고 봐야하지 않나싶네요
24/02/20 16:45
당연히 가능하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슨무슨죄로 기소하고 지리한 재판과정을 거치며 괴롭히는 것을 무척 잘하는게 검찰이라는 조직이니까요. 범죄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올지라도 그건 이미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일거고 기사 한 두 꼭지 나오고 끝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라진 자리가 계속 공석일까요? 처음에야 주춤해도 조금만 지나도 선배들 사라졌네 개꿀 내자리 하면서 다 들어찰 겁니다. 정부든 병원이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일정부분의 혜택이 제공될거라 추측도 가능하고요. 누군가의 투쟁의 목적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인간이란 욕심의 동물이니까요.
24/02/20 17:31
퇴사한 선배들 자리가 나도 개꿀 내자리일수가 없는게 전공의가 퇴사했을때 그 자리는 같은 년차에서 퇴사한 같은 전공의 전공의밖에 못채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전공의들 퇴사하면 잡아오는겁니다. 보통 그 자리는 졸국할때까지 못채우거든요.
24/02/20 16:53
20년 파업 당시에 내부 검토도 하였고 외부 법무법인 통해서도 검토 받은바 있는데, 가능하다 다만 법원 가봐야 알것 수준의 답이 나왔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당시 외부 법무검토에서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었구요.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 처벌여부는 법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검찰 기소, 복지부 처분은 확정적인 사안이긴 합니다.
24/02/20 16:55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찰이 작정하고 사법절차를 시작하면 일반인은 배겨날 재간이 없습니다. 몇년을 자격정지 당한 상태에서 경찰서, 검찰, 법원에 끌려 다니면 사람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죠.
24/02/20 17:02
위력에의 해당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가 동일한 시기에 의사연락해서 사직을 했는데 이정도면 자유의사 제압혼란정도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여요. 물론 개인적 사견으론 파업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당 법리 자체가 무리수 법리라고 해서 좋아하는 법리는 아니긴 한데…아직 엄연히 살아있는 법리이고..그런 전제라면 이정도 상황에서도 인정을 안한다면 사실상 사문화되는 법리가 되는거라 생각되죠.(그러면 철도노조는 대체 왜 저 법리로 쳐 맞았는가 의문이죠 물론 철도노조는 파업이었고 지금은 사직이지만…) 그리고 사직과 파업도 어다르고 아 다른게..진심으로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건지 저중의 상당수는 정부가 깨갱하면 다시 복직할 생각인건지 생각해보면 후자일 건데 그러면 형식만 다른거지 실질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요.
24/02/20 17:25
합법적 파업범위를 넘어서 민사책임을 지는건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을 지는게 맞냐??는게 노동법에서 핫한 주제긴합니다 흐흐..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반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은 자기들 딴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시범케이스로 뚜들겨 맞은게 그 철도민영화 투쟁이였던것이죠
24/02/20 17:17
전공의는 수련 받는 입장이고, 상당수가 3월부터 새로 근무를 시작하는데 있어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재계약 대상입니다.
4년 수련 과정을 통째로 계약서 쓰는 곳도, 그냥 매년 계약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전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냥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의대생은 그리고 근로를 안하니 아무런 제약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떤 겁박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24/02/20 19:24
뭐 사실 작정하면 휴학하는 의대생들 제적시키고 의대를 전과로 풀면 되긴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여론을 등에 업고 법하나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24/02/20 21:24
전과를 푼다 해도 다른 과를 하다가 의대 같은 학년으로 기능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타과 학생들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과의 특수성 때문에요. 아예 예과 1학년 부터 다시 키운다면 모르지만 그러려면 6년이 걸리겠죠..
24/02/20 17:18
검찰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상소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하고 처분유지하고 행정소송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버티면 몇년 금방갑니다.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검찰이 걸면 얼마든지 걸수 있고 역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을 기소하는게 아니니 결국 소수가 알아서 싸우게 될거고요....
24/02/20 17:22
처벌은 못하지만 괴롭힐 수는 있겠죠...
검찰 하는거 봤을때 대선 지고 이재명 바로 감옥에 종신형 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괴롭히기만 하고 아무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24/02/20 17:25
이거는 전공의 처벌하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보이는대요? 겁박하는게 통할거라고 보는걸까요?
이걸 보고 후배 의대생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개같이 밤새고 일하는 4~5년 노예 계약하는데, 힘들고 암울해서 때려치우는 사람한테 형사처벌을 한다?? 저같으면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안합니다. 장기적으로 의사수 늘어나면서 기대수익도 적은데 300~400받고 왜 수련기관을 거칩니까? 그냥 바로 나와서 쉬운 피부미용을 하든 1차의료를 하든 하겠죠. 그동안 필수과 의사들 처벌해서 사고나 과실이 사라졌던가요? 그거 피해서 도망가지.. 이건 그야말로 사형선고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대학병원이 전문의 체제로 가는 것에 찬성하지만, 전문의 체제 자체가 매일 이야기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의료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일겁니다. 그게 안되고 있는 이유도 대학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급여 수가가 낮기 때문이고요.
24/02/20 17:30
그렇게 전공의 지원이 빠지면 일반의를 없에겠죠.
개원제한하고 수련면허제+가정과/주치의 전문의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 체제라고 해도 건보재정 의료비용 증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쪽도 대응이 나올거라서요. 당장 심평원을 키워서 급여, 혼합, 비급여를 평가-심사 대상으로 넣어서 지출 자체를 억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전문의 수가 늘어나고, 대안이 되는 외부일자리 급여가 떨어지면 전문의 급여도 떨어질거고요....
24/02/20 17:37
말씀하신 일반의 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말처럼 그냥 뚝딱 되나요? 우리 나라는 전문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탈이고 일반의가 많은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입니다만?
그리고 개원 제한하는 것은 현재 개원의들의 소득만 챙겨주고 현재 의대증원과는 완전 역행하는 방향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출 자체를 억제하는게 제일 힘드니깐 이러고 있는게 아닌가요? 누가봐도 지출 억제만 하면 건보료도 더 거둘 필요도 없고, 의사도 더 뽑을 필요가 없는데. 지출 억제가 안되니깐 다른걸로 막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만. 전혀 현실성 없는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24/02/20 18:03
일반의 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일본만 해도 일반의가 개원하려면 2년인가 3년은 해당 과에서 임상을 하고 해야 할 겁니다.
24/02/20 18:21
여론 타면 뚝딱 될수 있죠.
정책이 합리적인 것만입법 되는것도아닌걸요 지출 억제를 위한 방안도 이번 정책안에 있습니다. 해보고 안되면 더 강화 하는거죠. 그리고 지출억제를 해도 건보료는 더 걷어야 합니다. 증가를 억제하는거지 줄이는건 아니니까요. 2천명 증원도 이전 논의과정에서 현실성이 있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걸요. 여론 타고 밀면 되는겁니다....
24/02/20 19:06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일반의의 의료 행위에, 정확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는 제한을 두는 나라가 많다. 한국에선 일반의 수련이라 하면 생소한 개념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일반의 수련 과정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감독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 등을 하려면 2년간의 졸업 후 수련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USMLE는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의대를 졸업하면서 응시하는 시험은 2단계로 통과하면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3단계를 응시하려면 1년간의 수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의사도 1년의 수련을 거치고 3단계에 응시한다. 캐나다는 일반의학회가 아예 가정의학회[5]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명칭인 GP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의사는 의전원 졸업과 국시 통과 후 최소 2년의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이라고 하면 최소 3년의 수련을 거친 사람이다.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차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치고 정식 면허가 발부된 뒤, 인턴 2년차를 마치면 전문의/GP에 지원할 수 있다. GP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다시 3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한다.[6] 다른 과의 전문의/레지던트가 GP로써 일하고싶다면 이 3년의 추가 수련을 똑같이 받거나 그 전에 인턴 2년차 이상의 수련과정에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2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다만 영국은 전문의 (consultant) 따기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 2년의 기초 인턴과정후 5년에서 8년이다. 예시로 정형외과의 경우 8년차까지도 가능) 다른 전문의에 비하면 쉽다. 영국은 1차의 GP부터 3차의 대학병원급까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1차의 관문을 뚫고 2차, 3차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독일은 6년의 의대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식 면허가 발부된다. 이후 전문의 또는 일반의 트랙을 따라 수련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의 일반의는 위의 영국처럼 한국으로 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와 유사한 포지션이다. 프랑스는 6년의 의대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일반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경쟁한다. 일반의도 3년간의 수련을 거쳐야하며 졸업 논문까지 제출해야 비로소 의사로 등록이 된다. 수련중인 의사는 doctor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며 프랑스의 대부분의 의사는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6년 의대 졸업 후 gp를 표방하려면 4년의 수련을 거쳐야한다. 이탈리아는 6년제 의대 졸업 후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발부한다. 중국은 5년제의 의과대학 졸업 후 3년의 주원의(住院醫, Resident) 수련이 의무이다. 뉴질랜드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없이 바로 2년간의 인턴 과정으로 넘어가고 2년의 인턴 후 면허가 발급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3년의 일반의 수련 혹은 4-6년의 전문의 수련을 거친다.
24/02/20 17:43
목동병원 때보다 파급효과가 더 클텐데 그만큼 견제(1차의원급만 세금 때리기,피부미용 개방)해서 어떻게든 맞추려할 겁니다.
이러면 1차의원급들이 줄어들텐데 그건 그 때의 정부가 신경쓸테니 현 정부는 관심도 없을 거고요.
24/02/20 17:44
제가 정부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미용시장 개방합니다.
pa 간호사 만들고 물치사 간호사 단독개원 열어주고요. 피부 미용 비급여쪽 세금 빡빡하게 돌리겠죠.
24/02/20 21:54
세법이야말로 근본력이 넘치는 법이죠
막 걷지 말고 걷으려면 법을 만들라는게 관리장전의 주요내용일걸요 그런데 원래 세금은 막 걷는게 기본값이라 아무 사유나 대고 법을 만들어버리겠죠
24/02/21 00:36
아 근본력이 없다는건 세법은 뭐라고할까요 정교한 법리에 의해 정해지기보단 목적이 더 우선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용의료세(?) 같이 죄지은거 하나없는 특정 집단을 조지는법도 형법이라면 말도 안되지만 세법은 가능할겁니다 아마 크크크
24/02/20 17:28
문제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공의를 고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백날 고민하고 연구해봤자, 20년 전 그걸 실제로 해냈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거라는거고.... 지금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일을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게....
24/02/20 17:28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음….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려나..? 윤 대통령이 이 건에 관해선 권위자같던데 흐흐;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치면 법을 개정해버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급적용이나 헌법에 걸리려나
24/02/20 17:46
사법부가 여론눈치 안보고 마이웨이라면 의사쪽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정서법이란 말도 있는 나라인데 걍 쌩까기 쉬울까 싶어요 어차피 정부나 여,야당도 여론 편인데
24/02/20 17:58
본문 외에는 제 주위나 다른 댓글흐름을 봐도 여론눈치와 무관하게 현재 관련법과 법리만으로도 대부분 기소된다면 유죄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습니다
거기다 말씀하신 여론눈치까지 더해진다면야...
24/02/20 17:47
윤석열 한동훈 온갖 겁박해가면서 센 척 다했던 국정농단 모조리 무죄 뜨는 거 보면 지금 검찰이 잘한다 할수 있을까요? 크크크크.
제가 보기엔 학생이 산발적으로 휴학계 던져버리고, 전문의시험 끝나고 나름 머리 굴려서 2월에 한방 때렸는데 2말3초라 계약 연장 안하면 그만이고, 고작 지금 한다는게 면허정지 사전교부에 메가리 없는 진료명령 하는거 보면 저는 보복부랑 정부가 한 방 먹은거 같은데요? 먼허정지 먹여봤자 행정유지가 되는게 아니고, 이의신청 걸고 행정소송 걸고 하면 몇년 금방이에요. 제가 볼땐 여론이 하도 정권 잡고 첨으로 대동단결해주는 거 같으니까 엄청 지금 대응은 생각보다 허접한 데 과하게 상기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대응 제대로 못해서 길게 가면서 지지부진해지면 과연 그래도 정부 굳건할까요? 댓글보면 전부 여론여론 하는데, 이미 2030젊은 의사들은 여론 전혀 신경 안써요. 그냥 될대로 되라에요. 기성세대가 요새 MZ들 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 특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공의도 전공의지만 학생들 에이 몰라 그래 휴학하고 1년 놀래 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24/02/20 18:33
학생들이 휴학투쟁하는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해 못할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통 복귀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정도는 놀만하기도 하고요. 학생들까지 투쟁하는걸 보면 오죽하겠냐 하고 여론도 호의적이고요. 요즘 젊은 세대여서도 아니고, 그럼에도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아몰랑 유급 시킨다로 나오면 이쪽도 더이상 별 동력이 없어요.
24/02/20 17:56
[기소되면 인생 절딴난다]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용산에 계셔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괴롭히는건 얼마든 가능할겁니다. 그게 주 전공이기도 했구요
24/02/20 20:28
그 글 올리기 전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차기 혹은 차차기로 이름 자주 올랐습니다.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부터 까들이 생겨났을 뿐...
24/02/20 18:08
새삼 화물연대 복귀명령이 얼마나 초유의 명령이었는지 느끼네요
저것도 처음 발동한거였죠? 참 폭력적인 조항이에요 꼬와서 일 안하겠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업무 복귀시킨다니 껄껄
24/02/20 18:09
뭐 의료파업땐 3번정도 발동사례가 이미 있습죠...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발동한게 처음인거지... 보건복지부가 의사에겐 여러사례가...
24/02/20 18:11
몇십명 수준이면 모를까 이제 단순 개인사직으로 해석할리가 전혀 없죠 법원가도 무조건 단체행동이고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도 쳐맞으면서 배운게 있어서 법적으로 수술을 끝내놨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정부 지지를 철회하는건데 가능성은...
24/02/20 18:13
윤석열이라 국민여론 알빠노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거에 불리하면 이준석, 한동훈한테 그랬듯 숙이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서
24/02/20 18:20
이미 그렇게 털었던 사람이 대통령이라서요. 물론 과거에 털었던 것처럼 의사들에게도 그렇게 할거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항상 예상을 넘는 사람이라 어디까지 할지 예상을 못하겠네요.
24/02/20 18:22
넵. 저도 사실 자기 일이 되어서야 화물연대 관련 일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도 공부해야 할 길이 멀지만, 분야 외 이야기는 무지함을 인정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4/02/20 21:31
노조 두들겨 팰때 생각해보시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사하다 보멘 사람이 죄가 있나 무서워서 죽기도 한다던 분이 대통령이고, 수사중 언플로 자살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온 기관이 그렇게 할거라는건 광기같은게 아니라 그냥 예측이죠.
24/02/20 18:55
이게 참 신기한게 파업이나 시위 관련해서 이야기할때
'파업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되냐?' '시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되냐?' 는 말을 들으면 벙찝니다. 아니, 파업이랑 시위가 뭔지는 알고 그런말을 하는건가 싶을때가 있어요.
24/02/20 22:50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사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군인이 전쟁나는데 일 안할 권리를 행사하면 안되잖아요? 의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 파업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꼭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4/02/20 18:17
소위 빅5 병원에서 가족이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예정보다 빨리 퇴원 시키네요. 병실이 대부분 비워졌다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24/02/20 18:17
이게 남일같지만, 모든 영역에 파급될수있는겁니다. 찍어서 괴롭힌다고 시범케이스 만들어놓고있는건데
잘 알만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멸문시켜버리니까 검찰개혁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검룡인 가족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전두환때나 지금이나 딱히 다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합법인것처럼 보이게 하고있을 뿐인거죠. 법 만들어놓으면 뭐하나요 시행령 바꿔서 지네 맘대로 하는데요.
24/02/20 18:44
한국 사람들은 '파업'하면서 시스템에 영향이 가면 안되고 남한테 피해주면 안된다는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것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파업할땐 저렇게 안때렸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다른 영역에서 파업한 것과 지금 의사 파업에서 정부 대응이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02/20 18:47
한국에서 시위는 두종류죠
천인공노할 고약한 시위 / 내가 모르는 시위 크크크크 욕 안먹는 시위는 아무도 몰라서 욕을 안먹은거죠
24/02/20 18:52
그래서 모든 영역에 파급이라는 뾰로롱님 말씀에 공감 못하겠습니다. 뭐 언제는 안그랬는줄 알아요. 의사 파업이 5공이후 대한민국 첫 파업도 아니고요.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한해 몇명씩 불타죽기도 하고 그런거고요.
24/02/20 18:45
사실 윤정부의 빠르게가에 당한 직종 직역은 꽤 많죠 크크
화물연대 두들겨맞았고 의사도 지금 대치중이고 별로 관심 못받았지만 산업은행도 윤 취임하자마자 부산이전빔 맞았죠
24/02/20 18:19
어차피 사법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는건 현정부임기 종료 뒤의 일이고 현정부는 지지율 개뿔도 신경안쓰는 걸로 보이는바 사법판단의 결과가 어떻든 개뿔도 신경안쓸거라는 의견입니다.
24/02/20 18:37
화물연대 파업때도 파업에 참여안하는 화물주에 눈치주고, 실제로 피해주고 했던것들이 뉴스에 나왔고, 처벌대상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죠.
저 수많은 학생, 의사들이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건 아니라고 백퍼확신합니다.
24/02/20 18:46
법은 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https://m.fmkorea.com/best/6742581008 이런 글도 올라오니까요
24/02/20 18:47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갑자기 이게 떠오르긴 하네요.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아닌데, 의사들조차도 이번에 완전히 눌려버리고 만다면 어느 직업이든 정부가 안 조지길 바라는 수밖엔 없겠죠. 그렇다고 의사 집단은 모든 여론이 반대편이어도 다 무마시키고 자기들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는가? 여기엔 긍정하지 못 하겠지만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압박하고 처벌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렇게 가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속시원할 분이야 많겠지만요.
24/02/20 19:00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직업이든 조져왔어요. 의사'마저'눌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좀 신박하네요.
솔직히 의사정도면 정부에서 굉장히 온건하게 나가고 있는거거든요.
24/02/20 19:13
국가정책에 불만 가지고 파업하는건 어느 직종이나 이미 불법파업 요건에 들어가는건...현실입죠....
이미 다 쳐맞았어요...크크
24/02/20 19:31
저도 댓글에 썼듯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에
피드백 할 것이 없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식의 이야기조차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에 이 정도까지 여론이 안 좋구나 하고 다시 되새기는 정도나 할 수 있겠네요.
24/02/20 19:41
한국에서 파업/시위에 대해 '파업은 해도(사실 못하게 막아버리고싶지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 시위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먹히는 사회라 말씀하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대로 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것 아닐까요?
24/02/20 19:35
금융업은.. 최근들어 회사가 돈 벌어서 주는 직원 성과급까지
감독원에서 간섭합니다.. 의사 정도면 지난 십수년간 정부에서 꽤나 존중해왔던 집단이에요
24/02/20 19:45
저는 그만큼 의사 집단이 엄청나게 파워가 세서 그동안 안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조차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로 끝난다면 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군들이 평소에 맞는 것 말고 특별하게 맞는 일이 생겼을 때 의사만큼 저항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우려였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당해왔다는 것도 맞는데 의사도 당한 뒤에 맞는 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2/20 21:36
어떤 집단이든 국가와 파워 싸움을 하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다는거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기려면 명분싸움을 하고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의사들은 국민을 적으로 만들죠
24/02/20 18:51
쥐어팰 수 있을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로 쥐어 패는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잠깐은 넘길 수 있어도, 결국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하지 않을 이유만 되는 일이잖아요.
24/02/20 19:10
그것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겁니다.
예를들면 전문의 아니면 의사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던지 하는방법을 쓸수도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일단 개원을 하지 못하거나 병의원의 대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만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되겠죠. 지금 의사들이야 못할수도 있지만 앞으로 의사되는사람들에게 그런 제약조건 거는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24/02/20 19:19
아니 애초에 전문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따는겁니다. 피부미용gp가 특이한거였지 이건 변함이 없을꺼라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보면 딱히 전문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을꺼예요.
24/02/20 18:56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당장 오늘 바이든 날리면으로 징계처분이 날아오고(뭐 이것도 행정소송 가겠지만)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가 되는 시국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사라고 해봐야 권력앞에서 일반인인데 소송을 치르는거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 일겁니다
24/02/20 19:19
내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가 나온 순간, 여론전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도 의사 우호 여론은 만들어지기 어려울거 같아요.
24/02/20 19:40
의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될수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와 의사 대립이 강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되어야할텐데.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 자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분야다보니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양질의 글도 있지만 커뮤니티나 언론 보면 생산적인 의견보다는 이슈를 위한 내용 밖에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4/02/20 19:50
지금 정부와 언론이 열심히 불 지피는데, 전문가 분이 분석하신거 보니 2천명 늘리는것만 해서는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인재만 빨아먹히겠던데요. 2천명 토론, 근거제시도 못하는 정부가 총선 표팔이로 열심히 의사 악마화하는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24/02/20 22:48
정원 증원이 단독으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해결 안되면 패키지 조치의 다른 부분을 강화하면 됩니다.
심평원 강화(급여, 혼합, 비급여 심사평가), 미용/성형 건강부담금, 필수 to 규제-지원금, 개원허가제, 일반의 면허제도 변경 등 줄줄이 하는거죠.....
24/02/21 05:00
그 패키지로 한참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조항들이 대부분이죠. 정작 예산 필요한건 건보재정 부족해서 취소라는 무적기 쓸걸요. 강화하면 됩니다 라는 말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게 현 정부 수준을 보면 100프로에 가깝거든요.
24/02/21 14:21
돈 더쓰기 싫으면 심평원 비급여관리, 개원제한, 일반의 면허 없에기, 미용/성형 건강 부담금 같은 정부돈 직접 쓰는게 적거나 더걷은 돈으로 흑자나는 정책을 먼저 쓰는거죠.....
24/02/20 21:34
여론과 언론 침묵하는 야당까지 등에 업은 정부라 뭐든 할라면 할겁니다. 예를 들자면 당장 전공의들 털 것 없다고들 하는데 정부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 면허정지 조치하고 금융권이랑 협조해서 면허 정지되었으니 닥터론 유지 안된다는 명목으로 일시 상환 해라 하는 형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하려면 할 수 있을겁니다.
24/02/22 10:51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제때 대댓글을 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쨋든 댓글로 주신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밝혀 봅니다.
참고로 당연히 현안과 쟁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도 제 의견이 무조건 맞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료법위반죄 성부 퇴사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그만둔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시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재개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전공의가 진료를 재개하지 않으면 <진료 중단>을 사유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은 다소 무리한 확장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업무방해죄 성부 대다수의 분들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역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에 적용 가능한 업무방해죄 특성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거나 낮다는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통상의 파업처럼 근로관계 계속 중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방해죄 인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3. 처벌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가? 지금처럼 정부와 의사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수사, 기소는 확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소가 확정적이라고 해서 의료법위반죄 등의 처벌 가능성(성립가능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사, 기소만으로도 괴로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수사, 기소가 두렵다고 권리나 밥그릇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감수하고 맞서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벌 가능성 논의가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쓴 이유이지만) 퇴사한 전공의를 당연히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의 발표나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처벌 가능성 논의가 위와 같은 발표나 뉴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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