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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12:58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은 뭐하고...
24/01/30 13:01
방 실장과의 문답을 보면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는지, 그 유족족이나 피해자위원회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가. ▶(방기선 실장)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유족 참여 등)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족이나 피해자위원회와 정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한 피해자 지원대책 실행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01/30 13:01
누군가가 한마디 한거죠.
[“야!! 시끄러운거 듣기싫고 돈이나 좀 쥐여줘”] 라는 식으로요. 그게 아닌이상 이 타이밍에 나올리가 없습니다. 거부권 쓸까말까 이번달에 고민하는 기사가 나왔죠? 실제로는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었을겁니다.
24/01/30 14:07
사참위 최종보고서 요약문 일부입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사참위는 널리 퍼진 의혹을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었지만 침몰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았다. 600억 써가면서 나름의 기여는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나름의 기여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24/01/31 10:26
결국 사참위 보고서는 그동안의 조사가 별로 틀린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네요.
사참위 전에도 예산을 써서 충분한 조사를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사와 보고를 믿고 싶지 았은, 아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믿었던 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가요?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600억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마음이 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지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4/01/30 13:04
이건 감정의 문제죠. 신고가 사고 몇 시간 전부터 들어갔는데 대처 안하다가 국가적 재난이 난건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추모라도 해달랬더니 이상한 교회빌려서 행사진행하고.. 참사 수습뒤에 장관이 책임지고 추모식에 대통령이 왔으면 뒷말이 나오기가 힘든 사건이었고 계속 문제삼으면 야당이 정치도구화 시킨다 이렇게 가면 끝인데.. 부하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일을 이지경을..
24/01/30 13:08
진상규명은 근데 더 할 게 있나요? 세월호처럼 여기저기 들어가야 하는 사안도 아니고 그냥 매번 하던 일인데 어떠한 이유로 경찰 인력이 배치 되지 못했고 사고 날거 같다 날 거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여러 이유로 결국 묻혔고 결국 사고가 났고. 경찰 인력이 왜 배치가 안 됐는지, 사고 날 거 같다는 신고들이 왜 묻히게 됐는지 이런 거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닌지...
24/01/30 22:25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나올 수 없는 사고였으니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거 조사하면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냥 매번 하던 일인데 어떠한 이유로 경찰 인력이 배치 되지 못했고 사고 날거 같다 날 거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여러 이유로 결국 묻혔고 결국 사고가 났고. 경찰 인력이 왜 배치가 안 됐는지, 사고 날 거 같다는 신고들이 왜 묻히게 됐는지]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24/01/30 13:15
님도 사람이 몰려서 죽었는데 경찰은 높으신 분이 딴짓 시켜서 해야 할일도 안하고 있고, 그 뒤에 그 높으신 분은 책임회피하고 국가지도자는 그걸 은폐하면 특별법 제정 가능합니다.
24/01/30 13:26
나라에서 특히 여당에서 제가 이렇게 힘든데 특별히 노력도 안하고 책임도 안지려 하고 그런데..
혹시 무슨 방법 없겠나 싶어서 글 써봤습니다 이런건 저 좀 도와줄 분들 안계실까요??
24/01/30 13:33
님께서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ccfNo=1&cciNo=1&cnpClsNo=1 경기도에 사시면 청년 기본소득을 요청 할 수도 있죠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님 월급이 너무 적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신고도 가능하고 구제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그리고 님께서 죽었는데 그 사유가 은폐되면 특별법 제정도 가능합니다.
24/01/30 17:21
복지관련 기존 제도들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지원들이 주어지지 않는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입법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4/01/30 14:16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태원 특별법으로 잡음 더 심해지면
오히려 이번 총선때 이게 야당 발목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론도 만들어지는건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면.. 이미 몇번 겪어봤으면서 과연 야당쪽에서 총선까지 이 이슈 계속 몰아갈지가 궁금하네요
24/01/30 14:17
특별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혼선을 주는 것 같은데...... 특별법이라고 하는건 법 자체가 특별하다는게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전국민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으로 한정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거는 그 대상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법률상의 구별으로' '특별 대상'과 '그 외 나머지 전부'를 구별하는 정도의 개념의 특별이고.... 위에서 [복지정책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주셔야죠~]라고 하셨는데 복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활지원법도 법률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특별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지정책도 특별법인거죠 그 대상자들이 전국민이 아니라 빈곤층 등으로 특별대상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특별법이라고 해서 별로 특별할 게 없다는거...
24/01/30 14:17
뭐 실질적으로는 나라고 주장한다고 다 해줄건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케이스보면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증상 나오는데도 누군 되고 누군 안되기도 했...
24/01/30 13:17
요즘들어 우리나라의 의회와 삼권분립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법부 무력화하고 행정부가 다 해먹을 거면 그냥 수권법을 통과시키든가 내각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4/01/30 13:20
제가 용산에 사는데요. 할로윈 때마다 이태원에 갔었고 인파가 어느 정도 몰리는지, 어떤 식으로 다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삼각지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그때 집회가 어떤 식으로 있었고 경찰 배치가 어떻고... 다 봤고요.
왜 그 전 해에는 사고가 안 생겼는데 윤석열이 당선되고나서 사고가 났나? 아주 간단한 이유죠. 1.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고 2. 할로윈 하는 날 이태원 바로 옆 삼각지에 집회가 두개 있었다. 3. 그래서 경찰들이 용와대 지키느라 이태원을 방치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여당 야당이 모를까요? 당연히 저 사람들도 다 알죠. 이태원 참사를 끝까지 파면 용산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야당이 이 이슈를 집어파는 거고 여당은 죽어라 막는 거죠.
24/01/30 14:10
시위가 용산으로 옮기는걸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였다면 용산으로 옮긴건 이 일의 원인이 아니지 않나요? 용산으로 안 옮겨도 있었을 시위였단 말인데요
24/01/30 14:51
안옮겼으면 시위를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했겠고, 용산경찰서엔 여유가 있었겠죠.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261712001 [정보 경찰·112 상황실 대원·구청 직원 모두 “대통령실 이전으로 업무 과부하”] [ “용산서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현안이 있었다. 매주 집회가 열렸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나 대통령 출퇴근 같은 사안이 계속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서장이 이태원 핼러윈데이를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은 것 같다”] [대통령실 이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집회 행사로 현장 민원 처리 요청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4/01/30 15:00
시위나 집회에 동원되는 경찰인력은 전체 경찰인력에서 끌어쓰는거지 일선 경찰서의 인력만으로 돌아가지 않죠.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신경쓴다고해도 인력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24/01/30 15:04
기동대 의경이 담당한다해도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의 관할서가 다 맡겨놓고 노는게 아니죠. 구청인력도 마찬가지고. 결국 용산에서 집회가 일어나면 용산서에 부하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축제 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보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용산서 정보계 외근 및 내근 정보관 전원이 집회에 동원됐다. 이태원 축제에는 정보계 정보관 없이 외사계 정보관 두 명만 배치됐다.]
24/01/30 13:38
어떤 형태의 집회든 대규모 집회면 경찰 인력이 붙어야 하지 않나요?
경찰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회가 늘어났다, 그러면 경찰력을 나눌 수 밖에 없겠지요. 사고 이후의 조작이나 미흡한 대처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집회가 있어서 경찰 인력이 나뉜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
24/01/30 13:47
어떤 정권이든 시위는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시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세계구급 선수들이고, 시위를 막느라 경찰 병력이 모자라서 다른 동네에 치안이 약화된다거나 행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일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는 왜 생겼나? 1. 경찰 인력이 나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뉘지가 않았습니다. 당일 이태원에 경찰이 거의 없었어요. 2. 용와대가 들어온 삼각지는 말그대로 대로변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와대는 광화문에서 집회가 생겨도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길목이 좁고 복잡해 간단한 병력으로 집회를 막을 수 있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는 대로에서 50미터만 들어가면 건물이 나오는 구조라 경찰 병력을 훨씬 더 많이 배치해야 돼요. 윤석열이 국방부청사로 옮긴다고 할 때 모든 메이저 언론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보안 이슈) 한마디로 윤석열이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고, 국가 수반의 집무실이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무리하게 옮기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24/01/30 13:57
물리적으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가야 하는 현장이 늘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안 생겼을 뿐입니다. 무슨 한국 경찰만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그럼 반대로 시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면 또 경찰 욕했을 거잖아요. 왜 인력 배치 안 했냐고요.
24/01/30 17:29
102경비단이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101경비단은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아크로폴리스에 기동대 2개중대인가 2개소대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101,102경비단은 임무상 거기있는게 맞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안설쳤으면 서초동아크로폴리스에 배치된 기동대가 이태원으로 보내졌을겁니다.
24/01/30 14:27
희생자 중에 부모가 안 계셔서(혹은 부모는 있지만 의절한 상태거나) 사실상의 법적대리인이 3촌 이내인 사람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24/01/30 13:41
참사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조롱만 하는 그쪽 지지자들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건 범위가 너무 넓은 거 같아서 갸우뚱합니다. 하
24/01/30 13:47
이게 여당이 제 역할을 안해서 원안통과가 된 이유가 클것 같습니다. 심의 과정중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상례인데... 아에 협의에 참여를 안하니 원안이 통과될 수 밖에없던것 아닐까합니다.
24/01/30 13:43
저런걸 조율하라고 여야가 있는 건데, 이런것만 잘라서 보면 대화 진전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다보니, 제출자 입장에서 초안은 당연히 최대안 넓혀서 발의를 하죠.
24/01/30 13:46
이게 그렇게 넓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 희생자및 유가족은 뭐 당연한거고 2. 체류했던 사람은 부상+정신적인 부상 위험성이 있고(이건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3. 사업장 운영자도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당연히 보상이나 피해구제 등은 이 안에서 차등이 있어야겠죠. 원칙적으로는 법은 넓게 잡는게 맞다고 봅니다.
24/01/30 14:00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입법부는 디테일한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생존자라는게 생존'만'했을 경우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식물인간이라거나 전신마비나 사지절단 등등도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결국 법을 수행하면서 구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4/01/30 14:18
나.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마.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음......... 피해자 범위는 줄이고 보장을 늘리는게 맞을듯요...
24/01/30 14:23
위에도 썼는데, '나'항목은 부상자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면 많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마'항복은 부상자의 가족인데, 부상 범위도 천차만별이라서 보호자를 포함 하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죠(위에도 썼듯이 전신마비등) 법은 일단 다 포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장단계에서 차등해야죠...
24/01/30 15:30
범위가 대박이네요.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3촌 이내의 혈족 이면 대략 10만명 정도?
24/01/30 16:06
1차로 만든 법안에는 피해자의 범위가 위에 뉴스처럼 모호하다가 지적받고 바꾼 법안에는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 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 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여기서 54조는 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짜뉴스 퍼트리는거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24/01/30 17:40
님이 말씀하신건 입법 초안이구요.
제가 적은건 통과된 법안이구요. 실제 법안이 입법될때 원안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걸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입법이 되는겁니다... 님은 마치 이태원 특별법이 이법이다 말씀하시고 있죠. 원안과 전혀 다른내용이 통과되어있는데 말이죠
24/01/30 19:31
본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사과를 하는게 아니고 내가 틀렸어도 니들은 나한테 친절하게 해라. 니들 때문에 정치글 참여하기는 싫다고 하는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커뮤가 어디있죠? 어지간한 커뮤들은 여기보다 날 것일텐데요.
24/01/30 13:49
원래 제시하는 쪽은 좀 쎄게 지르는거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말도 안되는 원안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게 정치죠. 이번 정권은 그걸 들어볼 생각도 안하고 아예 거부하고 있으니 문제인거고요.
24/01/30 14:07
이태원은 의경 없는 경찰인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봅니다. 시위현장에 동원 되었던 의경들이 없으니 특정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다른 지역의 치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그걸 의경으로 메꾸며 버틴건데 의경이 사라지면서 그 공백을 대체할 대안은 없었으니깐요
물론 의경을 없애는건 필연이였습니다. 당장 징집할 군인도 부족한데 의경까지 남아있었다면 군 공백이 어마어마했겠죠. 궁극적으로 이것도 출산율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24/01/30 14:19
궁극적으로야 그렇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정부 잘못이죠.
경찰력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미국처럼 걸핏하면 일어나는 폭동을 막을 수 없다거나 주기적으로 참사가 생기는 걸 어쩔 수 없다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정도 까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인거죠. 이태원 참사는 그 신경을 안 쓴거고
24/01/30 14:56
경찰력이 너무 적다와 적다와 조금 적다는 차이가 있죠.
서울 전체는 커버 가능하던 경찰력이 이제는 서울 전체가 커버가 안 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는거죠. 모든 사고는 터지고 나서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던 사고입니다.
24/01/30 15:40
레드님 말씀은 '지금' 서울 전체가 커버가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종종 폭동과 약탈이 벌어진다거나, 범죄를 처벌 하기 어렵다거나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찰력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이태원 이후에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참사가 끊이지 않는다 라고 하기는 어렵죠.
24/01/30 14:18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은 거부권 행사해서 막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건 시행령으로 진행하고..
이럴꺼면 그냥 국회 없애버리지 왜 총선하나 몰라요.
24/01/30 15:38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정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은 입법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조위 부분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논의과정은 사라지고 각 정당의 정치적 목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이태원 참사를 무시하는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고, 국힘은 어설픈 내용의 법안이 처리되도록 유도하고 민주당을 아마추어 정당으로 만드려고 하네요.
24/01/30 16:38
문제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공감할만한 법률안을 내야 거부권 때렸을때 거부권에 대해서 비난할 명분이 생기는데,
안받을거라면서 공감하기 힘든 내용을 질러버리면, 거부권의 명분만 생기지 않나 싶어요.
24/01/30 16:42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 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 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여기서 54조는 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알고 글쓰는건가요?
24/01/30 15:14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 이전이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법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건 결국 용산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이에요.
24/01/30 15:40
개인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에 딱히 동의가 안되서
재의요구했어도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아마 저같은 사람들도 은근히 많을것 같네요
24/01/30 15:47
세월호도 아직까지 진실 인양해 달라고 하던데, 이태원도 여기서 더 밝혀지고 자시고 할께 있나요?? 덕분에 불신만 더 생기네요. 윗분 말처럼 이럴때 쓰라고 거부권 있는거죠
24/01/30 16:32
그나마 여기가 온건해서 이 정도라는 점이 정말...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진 않을 테고 극단을 보편으로 여길 수록 더욱 극단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24/01/30 16:22
거부권을 이럴 때 써야한다니... 거부권은 정말 국민적 반대가 있는 법,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법을 막으라고 있는 거죠
거부권 동의율은 40%도 안됩니다. 이럴 때 쓰라고 거부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24/01/30 16:43
영원히 집권할 수 있을것처럼 행동하는게 참 이해가 안되죠.
역대급 암군이에요. 이정도였나 싶은 제왕적 대통령제도 대단하고요. 더 벅 스탑스 히어? 진짜 웃음도 안나옵니다.
24/01/30 16:55
이런 댓글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이 한 모든 나쁜 짓을 다 그대로 해도 욕 하나도 안 하실 건가요?
24/01/30 21:49
위에 노무현때를 말한건 거부권이 국민적 반대만 있었을때만 막으라는거에 대한 반례입니다. 노무현이나 윤석열이나 쓰고 싶을때 쓴거죠.
24/01/31 03:25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고 싶을 때 썼다는게 국민적 반대가 있을때만 막으라는 거에 대한 반례가 될 수가 없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니에요?
24/01/30 16:26
다수당의 법안이 맘에 안들면
국회에서 조율을 하건 필리버스터를하건 다른 법안에서 손해를보더라도 이건에선 이득을본다던가 이렇게 조율을 하는게 민주주의 국회 아닌가요? 자기들 손해볼건 절대 안내놓고 통과시키고 방탄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는게 뭘 잘했다고 거부권 이럴때 쓰라고 만든거라는 말이 나오는지
24/01/30 16:46
이 법안이 과한게 있긴하고 그래서 거부는 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면 저런법 이라도 통과시킬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과 경찰청장은 여전히 그자리에 있고 이제야 서울경찰청장 기소했습니다. 또김건희 특검도 50억 특검도 거부권쓰니까 다른거에 쓰는것도 과도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24/01/30 17:27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런 특별법을 시행하면 늘 정치적 잣대니 개인의 이득이니 이런 걸로 몰아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서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단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놀다가 죽었느니 온갖 악담을 다 던지는 그쪽 지지자들의 악플에 시달려왔던 이들은 바로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바로 우리 가족 혹은 이웃이었을 텐데, 그들을 너무 내팽개쳐두고 있던 게 아닐까요? 이번 법안만 해도, 재의를 잘했다는 둥 요구가 과하다는 둥 말이 많지만, 정부나 여권에서 좀더 성실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어땠을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공세니 어쩌니 하면서 등을 돌리고서, 정작 거절하면 아이고 잘했네, 걔들이 과했어! 맨날 뭐만 하면 징징거리면 다 들어줘야 해! 이런 소리... 씁쓸하네요.
24/01/30 17:45
동의합니다 150여명의 청년이 한 번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한 번도 안만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게 누군지 원
24/01/30 17:52
특별조사위원회 하겠다고 올린 예산만 96억이던데 (배,보상비 제외한 순수한 위원회 인건비와 수당만) 이게 맞나 싶네요
솔직히 진상 규명할 것도 뭐가 있을까 싶고 그냥 관련 부서 윗선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고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자고 하면 모를까 위원회 인건비에 100억 배정하자고 하는건 좀 말이 안되는 요청인거 같네요
24/01/30 18:11
사실 윗선이 안물러나니까 이러는것이긴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하려고 할때 자진 사퇴했으면 이정도까지는 안왔을겁니다.
24/01/31 10:35
헉 세월호 사참위 예산을 보고 놀랐었는데 이번 조사위원회도 거의 100억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사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른 목적 (위에서 언급하신 시민단체를 위한?) 이 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만한 액수네요.
24/01/30 19:07
조사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하고 윗선 몇 사퇴하면 그걸로 끝인데 이런거에 법이 필요하진 않죠.
저걸 안해서 그렇지
24/01/30 19:28
자기 일 아시니까 저들이 그저 돈이나 쳐받자고 하는 줄 아나봅니다.
정작 자기가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동아줄을 잡아보려고 할텐데 말이죠.
24/01/30 19:53
위에 보니까 600여개 시민단체가 들러붙었다 등의 소리가 보이길래, 어떤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나 대충 둘러봤습니다.
쓱 봤는데... 이게 정말 돈 노리고 들러붙은 시민단체가 맞는건진 잘 모르겠네요. 참여 단체 중 네임드 보면 대부분이 기존부터 정부보조금 없이 유지되는 단체들이던데 저 숫자의 단체들이 돈 노리고 달라붙었다고 표현하는게 맞는건지는 잘...
24/01/30 20:33
자꾸 야 징징대지마 돈줄게로 모든걸 판단하는꼴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태원에 구조 전화만 몇십통 갔는데 구조는 누가하러갔고 왜 그때만 경찰인력이 그렇게 없었나요? 용산구청장은 어디있었구요..
그것 밝혀지는게 우선아닐까요..
24/01/30 21:39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이태원 클럽 줄서있었는데 경찰인력이 제대로 인력 통제하는걸 본적도 없고 사고난 길이 통제가 되는 수준의 길이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더라도 유가족들 억하심정이 풀리긴 요원해 보이네요.
24/01/30 21:49
백번 양보해서 언젠가는 벌어질 사고였다고 치더라도, 이정도의 큰 일이 났으면 장관부터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게 수순이죠. 장관보고 현장에서 뛰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났을때 책임지라고 주는 자리니까요. 그정도만 했어도 이지경까지는 안 갔을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수는 잘못했을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보수정권 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24/01/30 22:59
사고와 사건에서 제대로 된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이번 서천 화재현장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웃으며 박수치고있죠. 전 이만큼 역겨운 것도 없던데. 제대로 된 행정부의 모습은 대체 언제 보여주나요? 이번 거부권이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려나..
24/01/30 23:13
애초에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사태도 안왔죠. 뒤에 숨어서 자기 식구들만 챙기려고 꽁기꽁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인간들 욕하기 보다 그저 특별법 만든다고 욕하기 바쁘니 겁나 추하네요.
24/01/31 01:19
세월호 특조위 돌아가는 모양새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진상규명의 외침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입법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장관이 이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굳이 이렇게 까지 일이 커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유가족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유가족이 만족할만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이런일까지는 안 왔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쟁정 법안은 야당 단독 처리 -> 여당 거부권 건의 -> 거부권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전 그냥 한심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쪽이나 해야할 일을 제때 못해서 터트리는 쪽이나
24/01/31 08:39
저도 대통령의 과도한 제의 요구권 사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고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몇몇부분에서 손은 좀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긴합니다.
24/01/31 10:02
이태원 문제는 사실 진상조사보다 처벌과 책임이 문제라고 보는데
실기를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도 지지않고 처벌 받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물론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질려면 진상조사가 필요한것이긴 합니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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