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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23 10:35:41
Name Regentag
File #2 IMG_6781.jpeg (250.8 KB), Download : 5
Link #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Subject [일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90,909원으로 나오는 이유 (수정됨)


[내용 전면 수정]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된다고 되어있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90,909원이 세액공제 된다고 나옵니다.

오늘 2023년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며 국세청 자료를 읽어보니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10만원 초과분도 16.5%가 아니라 15%이고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링크의 “키워드연말정산” 자료 10번 항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에서 세액공제되어 결과적으로 100% 세액공제]라고 하네요.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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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버지
24/01/23 10:41
수정 아이콘
10만원이 맞아요. 국세(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 합쳐서 10만원입니다.
Regentag
24/01/23 10:43
수정 아이콘
앗… 그런건가요…?
24/01/23 10:41
수정 아이콘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00%입니다.
Regentag
24/01/23 10:44
수정 아이콘
미리보기에는 지방세가 반영이 안 되나보군요…
24/01/23 10:4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90,909가 세액공제 되면 지방세 9,090원도 빠지기 때문에 10만원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1/23 10:46
수정 아이콘
한참 저희 회사 게시판에서 논쟁이 있던 주제이었는데^
결론은 윗분들 말씀처럼 국세 + 지방세를 같이 봐야하는것입니다.
Regentag
24/01/23 10:47
수정 아이콘
세금… 봐도봐도 어렵네요…
척척석사
24/01/23 10:47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쓰셨지만 좋은 정보 공유가 되었네요 크크
Regentag
24/01/23 10:59
수정 아이콘
멍청한 짓을 한것같아요 크크크
내용 전체를 수정했습니다.
24/01/23 10:51
수정 아이콘
이거 질게에도 한번 올라온 내용이라
공유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국세랑 지방세가 세트인 건 세법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크크
24/01/23 10:53
수정 아이콘
국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세로 +@ 하기 떄문에...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토해도 국세의 10%를 더 토하고 받아도 국세의 10%를 더 받죠..
24/01/23 10:57
수정 아이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고향에 배분될 국세를 먼저 배분해준걸로 보고 국세를 깎아주고
주거지 지방세를 고향에 먼저 이전해준걸로 보고 지방세를 깎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24/01/23 11:42
수정 아이콘
무슨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세금 = 소득세 + 지방세(소득세의 10%) 로 지방세가 10% 자동으로 붙는 구조라 머리를 굴린거 같네요.
참고로 정당기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된다고 하네요.
오타니
24/01/23 12:29
수정 아이콘
그냥 100%맞추기 위함이죠
스타나라
24/01/23 11:49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꼭 10% 수준으로 잡혀있던데, 셋트여서 그런거였군요
switchgear
24/01/23 16:20
수정 아이콘
봉급 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 하고 그 소득세의 10% 만큼 지방세인 주민세가 같이 원천 징수 되는걸 확인 하실수있을겁니다 크크
24/01/23 16:24
수정 아이콘
이월공제나 해주지...
올해 못받으면 내년엔 사라지는 기부금이라닛~!!!!
액티비아
24/01/26 01:3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정치기부금인가가 국세100%공제여서 결론적으로 10%(최대1만원) 이득인 때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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