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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14:01
막 던지네..... 진짜 막 던져....
정부가 총선 공약을 내 놓는게 말이 되는 건가.....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휴일은 아예 주관 부서가 다 다를거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가......
24/01/22 14:11
뭐 지자체가 정하긴합니다...평일인가로 바꾼 지자체도 있긴 있을걸요...현행법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하는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평일로도 바꿀 수 있다입니다.
24/01/22 14:55
제각각입니다
안양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쉬는데 바로 옆 군포, 의왕 과천은 일요일에 쉽니다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산점만 수요일에 쉬구요
24/01/22 14:07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으면 총선 후에 내놓으면 될 정책...
하지만 뭐 이 정권은 정권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도 언론이 조~용하니까~
24/01/22 14:1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EC%9C%A0%ED%86%B5%EA%B5%AC%EC%A1%B0%EA%B0%9C%EC%84%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A0%ED%86%B5%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EC%A0%9C12%EC%A1%B0%EC%9D%98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64&ancYnChk=#J2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다 법령이 있는건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쉽게 폐지가 될까? 싶긴 합니다.
24/01/22 14:14
그냥 정부가 선거운동 하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을 정부 마음대로 발표했다는 상황 자체도 골때리고
내용도 사실상 제2의 여가부 폐지.... 셋다 '전문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하는 물건이라서 폐지하기 엄청나게 어려운데 동시 추진한다는 거 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24/01/22 14:13
한개도 아니고 세개 모두 법개정사안인데
정부 권한 안에서 할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하는 판에 이걸 추진할 동력이 있을지?? 정부일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 프레임 씌우려는 목적이 다분해서
24/01/22 14:18
지금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상태죠. 근데 대부분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하는건 중소상인들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24/01/22 18:41
명하는거는 지자체장이고 그걸 만드는거는 지자체의회입니다,,
밑에 댓글에 나오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4/01/22 23:09
해당 내용은 지자체장 권한입니다. 아래 기사에 나온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단체장 권한… 절차 무시한 지방의회 조례 무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3/2012062300179.html
24/01/22 14:20
결국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다 알지만 이권단체 눈치보느라 안하고 있었던거네요
할거면 진작에 좀 하지 전과도 있는 주제에 발등에 불떨어져서 발이 다 타니까 이제서야 간보고 있으면 누가 속아준다는건지 쯧쯧
24/01/22 14:41
아래도 리플 적었지만 법안에 이틀 휴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요일이 정해진건 아니어서 일단 주말을 쉬지 말고 평일 요일로 변경할듯 합니다. 이거 법안 쉽게 폐지 못하죠.
24/01/22 14:24
단통법이 없어진다라 현재 선택약정같은것도 없어진다이긴한데...뭐 4조 1항 2항으로 제한되던 보조금 제한은 이미 일몰되었음에도 공시지원금은 크게 안올린단 말이죠...특히 신상에는...없앤다고 보조금 쓸지...음...
24/01/22 14:26
의무휴업은 법 제정 당시에는 정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대형마트가 온라인상점에 밀리는 시대라 당연히 없애거나 제안대로 요일을 정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누구를 보호하겠다고 다른쪽의 활동을 제약하고 그러는거 장기적으로 별로 효과 없지 않나 싶습니다.
24/01/22 14:27
저 규제때문에
이마트 같은 마트들이 '마트를 거점으로 새벽배송'을 아에 못해서 '네오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등의 문제로 대형마트들이 쿠팡하고 붙었을때 동네 마트 왜 활용 안하냐..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영업시간에만 배송이 가능한' 규제가 있어서 동네 마트들은 쓱배송 같은 영업시간 배송은 가능해도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서 쿠팡과 붙기위해선 재투자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쿠팡이 황제인 지금은 대형마트가 쿠팡같은곳과 붙을떄 오히려 규제를 더 받는... + 대형마트라도 차라리 있어야 동네 상권이 낫다는 (대형마트가 있으면 사람이 오는데... 대형마트가 없으면 쿠팡에게 박살난다고).. 등의 이슈가 커진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규제긴 하죠.. 사실 규제할 당시에도 '대형마트 직원들 주말에 쉬게해준다' 는 의외의 메리트를 제외하곤 단통법, 도서정가제같은 쓰레기 법중 하나였으니..
24/01/22 14:33
너넨 이제 민주당 혼내줄때 말곤 무쓸모라는게 확정됐음;
애쓰지 말고 이번 총선엔 입다물고 있어 좀. 어차피 선거 끝나면 입 싹 닦을 꺼면서 뭔 말이 많노 ㅡㅡ
24/01/22 14:37
포퓰리즘도 못하는 멍청이들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포퓰리즘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절대다수 야당이 해준데? 부탁이나 해봤어?
24/01/22 14:39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얘네들 법안 바꿀 자신은 있어서 이리 말한건가 싶었는데 법을 살펴보니 요일이 특정해서 정해져있는건 아니었군요. 그렇다보니 이번 발표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는걸로 바꾸라는 얘기인듯 합니다. 의무휴업일을 아예 없애려면 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자신이 없을테니.
24/01/22 14:43
뭐 이미 바꾼대도 있어요 저 이해당사자와 합의되면이라서...애초에 결정은 지자체가 합니다
휴일자체야 거기 직원들도 좀 쉴 타임 들어가는거야 나쁜건 아니죠...
24/01/22 14:44
옙 그래서 평일 쉬는 지역도 많은듯 하더군요. 가끔 집에서 주말에 뒹굴거리다가 대형마트 갈 일 있을 때보면 평일에 쉬는 곳이 부럽긴 했습니다. 평일에 쉬면 또 답답해 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요.
24/01/22 14:42
여태까지 뭐 잘하는거 하나 없는 정부였는데 이거 실현되면 정말 이건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선거용이니 뭐니 해도 일단 화두 띄운거 자체로도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물론 국힘에 표줄일은 없습니다). 진작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 인정하고 없애야 할 법들이었죠. 어휴..
24/01/22 15:13
진짜로 할 마음을 가지고 화두를 띄울거라면 정부쪽 발표가 아니라 국힘당 쪽에서 입법발의 부터 시작해야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팔만 불어대는건 딱 총선 표벌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24/01/23 12:22
따지고보면 발의도 아무 소용없죠.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법안 우선한다면서 미루고 중간단계에서 미루고 거르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게임 관련 법안들 보세요. 발의가 되어봤자 시간끌리고 미뤄지다보면 표결도 못가고 자체폐기 되어버립니다.
24/01/22 14:43
지금 정부 하는 짓으로 보아 의견이 대립될만한 건덕지가 1이라도 있는 법안은 대통령실 맘대로 개정 절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법개정 필요 없는 사안들만 계속 말해야 하는거죠. 단통법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게 될거 같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없애는건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24/01/22 14:47
지금까지 하고싶은건 다 시행령으로 하고선 의회통과시켜달라고요?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받으면 생색내고 안받으면 민생무시라고 공격하기 좋고요. 언론 장악했으니 본인들의 뻔뻔함은 감추고 또 민주당만 까이겠네요.
24/01/22 14:50
대형마트 휴일제는 그렇다고 치는데,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여야 합의 사안입니다. 둘 다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 되었어요.
이 두 법은 전문가 장악의 결과물이라 여야와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저 법을 추진하려면 국회가기 이전에 담당 정부부처와 협의부터 해야 되요. 본인들 내부부터 입 맞춰야 된다고요. 왜 여기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여가부 폐지(솔직히 그것보다도 미만)이에요.
24/01/22 14:53
솔직히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서...
그리고, 추진할 거면, 작년(늦어도 연말)에 끝내 놨어야죠... 하여간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쯧쯧
24/01/22 15:08
근데 도서정가제는 출판사한테도 득이 될게 없지 않나요?
나온지 2-3년 지나고 안팔리고 쌓여있는 책들 싸게라도 팔면 출판사도 재고 털어내고 나쁠게 없을텐데요.
24/01/22 16:13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정가제 이후로는 대하소설이나 전집류, 세트도서 사는게 부담스럽더라구요. 예전엔 큰 폭으로 할인할 때 삼국지도 다른 번역으로 장만하고 초한지, 임꺽정 사서 너무 재밌게 봤고 두툼한 인문학서적들 다 읽진 못해도 쇼핑해서 책장 장식용으로라도 샀는데 말이죠.
24/01/22 15:56
대신 고급으로 책을 뽑고 고정된 수요를 대상으로 사업해도 연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면에서 출판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_l-SKX0ssE
24/01/22 16:49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득을 본다는 측면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지만, 사실 유통업자에 관한 법이죠. 도서정가제 이전이나 이후나 출판사가 유통업자인 대형 서점에 납품하는 금액은 그대로였어요. 도서정가제 개정 전에는 18개월 지난 도서에 대해서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받은 돈 중 남은 차액에서 왕창 할인을 때려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납품가를 후려치고 싶어하는 서점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작은 출판사 경우는 여기에 후려치기 당해서 볼멘소리를 했지요. 마찬가지로 중소형 서점들 경우는 후려칠 파워가 안 되니 파격 할인이 안 되어서 우는 소리를 했고요. 그래서 도서정가제 개정을 하면서 이 할인을 강제로 막아버리니, 유통업자들은 그간 출혈 경쟁하던 걸 멈추게 되었죠. 그 결과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몇 년 동안 인터넷 서점들의 순익이 대폭 증가했어요. 더 적게 팔더라도 순익이 더 크니 서점 입장에선 좋았고, 출판사 입장에선 재고 처분을 못 하고 똑같이 납품하는 가격이 있는데 수요가 주니 자연스레 위축되었죠. 다만 이게 10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 서점들의 순익도 이제 줄어들었고(도서 파이 자체가 줄어드니) 출판사들은 또 여기에 적응해서 그에 맞게 출판 도서를 적게 찍거나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었지요.
24/01/22 15:18
국회에서 먼저 합의를 하고 발표해야 순서가 맞죠 크크
여소야대 인데 왜 정부 뜻대로 국회가 움직일거라고 장담하는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나요? 짐이 말하는대로 이뤄질지니 뭐 이런건가…
24/01/22 15:26
저게 될거란 기대도 안하지만 참 괘씸해요
대중이 혹하는 떡밥만 건든다는건 저게 다 악법이란거 다 알고 있다는건데 일해야될 시기엔 죽어도 안바꾸면서 선거되니까 보란듯이...
24/01/22 16:10
말만 주저리 떠드는건 지금까지 실컷 혹세무민해왔으니, 통과시키고 시행했을때 인정해줘야죠. 야당이 반대해서 안될거라고? 그걸 정치력으로 해결하는게 우파들이 좋아하는 능력제일주의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고 싶었는데 쟤네가 반대해서 못했다 찡찡대는건 무능하단 증거구요. 일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재주껏 해내야지 그것도 못해? 회사생활 안해봤나.
24/01/22 16:26
이준석이 자꾸 무슨 정책 내놓으니까 부랴부랴 비슷한거 들고나와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
현 정부의 신뢰도가 참 가관이네요 크크. 한다 해도 안믿음 크크크
24/01/22 16:46
대형마트는 협의하에 가능한거라 별의미도 없어보이고
나머지 두개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뭉건인데 현실성이 부족한걸 내놓고있는 꼴이군요
24/01/22 16:53
지선 후 지지율이 가장 높고 권력 셀 때 이준석과 이재명에 온 힘을 쏟아 놓고는 뭔 어짜피 윤석열의 기습사건사고 말고는 정국 주도할 실력도 없는 정부가 과반은 커녕 저번 총선급의 참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입법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제발 살려줘로 들리네요
24/01/22 17:07
빡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국회통과 안될걸 아니까 던지는 거라는 점입니다. 국회통과가 당연히 안될걸로 여겨지는 점이 개빡포인트. 통과되면 자기들 공이고 통과안되면 야당탓하면 되니 개꿀잼이고.
24/01/22 17:15
이게 뭐 일단 입법발의가 되야 되는데..
지금 총선앞두고 법안 통과 될리가 없어서 이제 사 한다고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고 그걸 총선앞두고 한다고 소리가 나오죠..
24/01/22 17:27
사실 지금 단통법이 문제가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가 올해 종료될 확률이 높아요. 알뜰폰 망도매제공의무 연장이 안 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알뜰폰들 대거 망하거나 저렴한 요금제 대거 사라지거나...그럴 겁니다.
24/01/23 00:25
관심이 생겨 찾아보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말 입법으로 의무는 살아났는데, 정부가 이제 가격협상은 안 해줄 거라 오를 것 같네요.
https://m.ajunews.com/view/20231220174912590#_mobwcvr#_PA
24/01/22 17:43
지금 법 추진하면 절차상 총선전에 통과하면 완전히 졸속입니다.
3월엔 선거운동 해야하니까 그전에 공청회 같은것도 하고 위원회 법사위 거쳐야하니 말이죠. 저 법들이 추진한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고 특히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문제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과도 맞물려있는거라 난도가 가장 높을거고요.
24/01/22 17:52
너무 속셈이 보이는 얄팍한 행동이라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진정성있는 반성이나 사과나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낼 생각도 안하고 '너네 이거 좋아하잖아'라는 생각으로 던져보는 모습이 역으로 빈정상하게 만듭니다
24/01/22 18:07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아무리 총선이라고 해도 이 정도 이야기를 크크크
당연히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4/01/22 18:22
말뿐이인 여가부폐지 이준석과 갈등 봉합쇼로 대권 먹었더니 그짓을 단통법폐지 한동훈 갈등으로 재연하고 있네요. 크크 이젠 속아주는 사람도 한통속인거 인정해야죠.
24/01/22 19:32
지자체에서 관련 담당이었는데 '조례'로 정한다. 하고 저 합의문구때문에 많은 금액이 대형마트 ->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지역사회발전금 지자체마다 명칭 다양) 저 법안이 바뀐다면, 저런 눈먼돈을 안줘도 되기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길거에요
24/01/22 20:12
책통법은 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이전에 출판된지 오래된 책들 싸게 사서 쏠쏠하게 잘 읽었는데
이건 머.... 아직 국회통과는 힘들겠지만 책통법은 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01/22 21:06
그간 정치적 움직임을 보건데 국힘보다 민주당이 통신사와 더 긴밀하다고 생각하는 바, 아마 국회 통과를 민주당 측에서 막을거라고 봅니다.
근거는 없고 지극히 뇌피셜입니다. 보충 의견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24/01/22 21:37
단통법이면 통과도 지금 여당과반 의회에서 합의통과된 법률을 민주당 책임으로만 돌리긴 좀.....
정치적 움직임 사례가 굉장히 강해야 말씀하신 바가 설득력이 생길겁니다.
24/01/22 21:49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이하 전원 새누리당) 외 9인이다.
권은희 (대구 북구 갑) 김성찬 (경남 창원진해) 김영우 (경기 연천포천) 김태원 (경기 고양 덕양 을) 김한표 (경남 거제) 남경필 (경기 수원병) 안덕수 (인천 서강화을) 이우현 (경기 용인 갑) 홍지만 (대구 달서갑) 참고로 당시 대통령도 박근혜입니다.
24/01/22 21:45
저게 문제라는 자각은 있다는게 신기하고 무슨 정치를 총선 전에만 하나 개고기 법안은 광속 처리했으면서
그리고 태생이 카르텔이 대놓고 해먹고 있는지라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 안시킬 법안. 여야 한통속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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