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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01:01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게 있나요?
써있는건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무죄추정은 정파나 범죄를 가려가며 적용되야 할 일도 아니죠....
24/01/17 01:30
그런데 검사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난 케이스들이 뉴스에 나온것만 몇건이 있으니까요. 일부는 합의 안하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형량도 높게 받았던 경우도 있지요. 당장 유명한게 곡성 사건.
24/01/18 15:49
법원이 굴리는 원칙상 입증은 판사의 양심에 따른 일입니다.
해당 사례들은 검사가 잘못된 사실을 판사에게 입증해 내는것에 성공한거죠.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케이스마다 달라지는건 문제긴 합니다만....
24/01/17 02:04
하급심에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그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은걸로도 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판례 변경"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적으로 암튼 뭐가 변경된건 아니지 않냐 우린 그냥 과거 판례가지고 과도하게 크게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를 붙이긴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 기본은 무죄추정 2) 근데 피해자 진술만 있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배척하면 안되고 성인지 감수성과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고려해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됨 (2018도7709) 을 넘어서 3) 야 피해자 진술만 있다고 그걸 그냥 가볍게 배척하면 안된댔지, 피고인이 싹 다 부인하는데도 암튼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 때리라고 한거는 아니지 않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되니 작작해라 (2023도13801) 까지 간 거라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4/01/18 18:34
법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게 맞는거같아요 내가 하란대로 안하고 하급심에서 과도하게 했잖어 우린 바꾼게없어 일테니까요
다만 저와같은 법알못 갓반인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판례 변경이다! 암튼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 뭔가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좀 이상해 보여서 개쫄았는데 - 다시 나온 판례가 "그거 아님 똑바로해라" 니까 음 기조가 좀 바뀌었군 혹은 정상화되었군 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명확히 뭐라고 해야될지 몰라서 음 판례가 바뀌었군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좋게 봐주세요ㅠ
24/01/17 01:37
15~20년은 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있고 앞으로도 갈수록 이걸 노리스크의 무기로 쓰는 일부 여성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거고요 계속 증가해서 피크 한번 찍은다음에 다시 내려가는데 걸리는시간....
24/01/17 01:57
이건 피의자가 지적 장애인이라 나올 수 있었던 판결일 듯..
일반인 남성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24/01/17 05:51
cctv가 없는곳이나 인적이 드문곳에서 성범죄나 성추행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범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하여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렸을수 있습니다. 이런 양측의 진술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통화녹음파일과 핸드폰 포렌식으로 채팅대화내용을 따서 강제적인지 합의하에 했는지를 가려야합니다
24/01/17 07:29
겨우 이정도 판결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전과자가 됐을지 궁금하네요. 무고가 밝혀진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징역을 살고 인생을 망쳤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발 완전히 끝나길 바랍니다. 이따위로 돌아가니 무고범이 판치고 피해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어휴..
24/01/17 07:31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혹시나 싶어 펨코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누가 펨코에 올린 글의 내용이군요. 제목부터 결론, 답도 없는 그 많은 댓글들까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 펨코 포텐글을 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 '새로운 판례' 가 나왔다며 마치 대법원이 기존의 태도를 번복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판결 요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거나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번복한 내용은 안 보입니다. 판례 변경은커녕 기존의 법리 해석과 달리 볼 만한 유의미한 판결 요지가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기존 판례나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평범한 판결 중 하나일뿐이죠. 그런데 무슨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건 최초 펨코에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법률적 지식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4/01/19 15: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66160?sid=102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판결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잘못된 글을 준엄하게 비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vs 언론 기사 및 변호사 인터뷰 혹시 어떤 법률적 근거와 지식으로 해당 판단을 내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24/01/17 08:05
판례 변경 수준은 아니고 지켜져야할 원칙을 재확인 시켜준 걸로 보는게 맞지 않을지
물론 기존과 살짝 기조가 달라진 느낌이 들긴 하네요
24/01/17 09:38
이 판결이 기존 판례를 재확인시킨 것이라면, 검찰의 성범죄 관련 내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일방적 주장만 있고 별다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검찰 선에서 컷해야 맞는 것일텐데.
24/01/17 10:18
거창하게 판례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게 판례를 변경할 사안도 아니죠. 법적용을 이상야릇하게 하는 행태를 바로잡는게 대법관 영감님들이 총출동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은 아닐테니.
판례변경으로 침소봉대할 사건도 아니고 바뀐게 1도 없다고 폄훼할 사건도 아닌 듯 하네요.
24/01/17 10:22
계속 이래왔으면 지금까지의 '그런' 일들은 왜 생겼을까
이게 유의미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현실감각이 없는게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드네요
24/01/17 10:52
이런 판례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대법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언급해줬네요.
또 링크 내용 중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직장인에게는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는 것과 기소 자체가 사실상 실직 선고나 다름 없어서 위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24/01/17 11:48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① 기존의 판례들이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② 해당 판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이 두가지는 최소한의 증명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젠더 이슈에서 최소한의 증명 없이 얇은 사실의 조각으로 너무 큰 감정의 폭을 드러내고, 그 감정을 전염시키려 하는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행태들 덕분에 막상 소위 말하는 [젊은 남성 인권]은 더 얇아지고 위태로워졌다는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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