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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30 16:50:19
Name 스무스 초콜릿
Link #1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6194
Subject [일반]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수정됨)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https://www.lawtimes.co.kr/news/192600
에이즈 예방법 합헌이랑 같은날 (4일전)에 결정난건데 언론사엔 오늘부터 나오네요.
위 제목이 2019헌마 158-->기각

○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선고한 2019헌마164(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결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앞으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방식을 문제삼은 2019헌마164--> 각하 되었습니다.
--

판결문 전문을 볼 수는 없는상태인데, 사유로

○ 이 사건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라고 나옵니다.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뜯어본다는걸 확인하고도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건 이해할 수 없네요. SNI차단이 법률적 타당성까지 갖추었으니 앞으로 더한 차단기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듯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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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16:54
수정 아이콘
목적이 합당하면 패킷 감청은 해도 된다는 말인데... 하긴 뭐
디쿠아스점안액
23/10/30 16:57
수정 아이콘
vpn 회사 주식 사면 되나요
23/10/30 17:03
수정 아이콘
수단의 적합성이 어떻게 인정된다는 건지;;
이선화
23/10/30 17:14
수정 아이콘
"접근금지로 법익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하니까요. 말씀하신 당위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파트에서 다루는데 여기서도 합헌난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쪼아저씨
23/10/30 17:03
수정 아이콘
이런건 한번 합헌 결정나면 다시 제소? 못하나요?
갈라파고스 일본이라 놀렸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스무스 초콜릿
23/10/30 17:26
수정 아이콘
9대0인데 다시해도 각하 되겠죠
제로투
23/10/30 17:04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까 헌재의 논리 자체는 틀린게 없네요.

법률의 제정의도가 검열인가? 아님 (어떠한 컨텐츠의 발표를 차단하지 않았음)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가? 아님 (차단은 국가가 아니라 통신사들이 하므로)

청구인이 SNI 차단이 검열로 쓰인다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 같고...
포르노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불법이니 당연히 '불법 사이트'에 포함되는 거구요.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현상유지 될거라 봐야죠.
카미트리아
23/10/30 17:04
수정 아이콘
중국 인터넷 검열 뭐라할 것 없다니까요
한국도 인터넷 검열하는 그리 많지 않은 국가중 하나이니
오우거
23/10/30 17:0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별로 놀랍지 않은 판결.
ioi(아이오아이)
23/10/30 17:12
수정 아이콘
야동이 불법인 게 문제의 근본이라서
23/10/30 17:13
수정 아이콘
그냥 소중국이죠. 뭐 대형 커뮤니티 싹 다 검열하고 오픈 카톡 검열하고 성인 컨텐츠 못보게하고...
소독용 에탄올
23/10/30 19:55
수정 아이콘
황금방패보다 한국이 더 먼저라서 한국쪽이 "근본"입니다.
No.99 AaronJudge
23/10/30 22:19
수정 아이콘
중국이 스케일 큰 한국이군요
느나느나타임
23/10/30 17:13
수정 아이콘
이슬람 국가들도
자기들 논리는 있겠지만
외국에서 보면 기가 차다는거...
굿럭감사
23/10/30 17:21
수정 아이콘
중국의 공산당 규제를 욕하지만 그누구보다 규제를 좋아하는 민족
덴드로븀
23/10/30 17:2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 - 2019년 통신사에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

○ 이 사건 시정요구(SNI 도입)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SNI 도입)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미 불법정보를 막는 여러 방법 중에 SNI 를 추가한것 뿐이니까 굳이 자유/권리를 더 침해했다고 볼수가 없다?

어차피 헌재가 불법 유무를 판단하는곳은 아니다보니 드라이한 헌법적 판단으론 저게 맞는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 참...깝깝하네요 크크
이선화
23/10/30 17:32
수정 아이콘
국내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해외회사는 이 방법 외에는 접근금지 방법이 없으므로 합헌..이라는데 논리 자체는 맞긴 하죠. "애초에 접근금지가 필요한가?"는 엄밀히 따지면 국회가 판단해야 할 일이니까...
23/10/30 17:48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이야 원래 어딜 안 가리고 죄다 검열 감시 좋아하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들도 '나만 빼고' 통제 검열 감시 좋아하는데 '나만 빼고'가 될 리가 있나요...
결국은 평소 헌재가 헌재하듯이 대다수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인민 프로듀서
23/10/30 17:52
수정 아이콘
침해최소성에서 비벼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재 영감님들께서 보기엔 안그랬나 보군요.
23/10/30 18:04
수정 아이콘
이딴게... 자유국가?

그냥 소중화인민공화국이라 하죠.
캐러거
23/10/30 18:12
수정 아이콘
전원일치 나올거는 아닌거 같은데 흐흐
유료도로당
23/10/30 18:17
수정 아이콘
합헌은 예상할만한데 전원일치라... 빡세네요.
Lich_King
23/10/30 18:29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구성원 생각해보면 (..)
피노시
23/10/30 18:34
수정 아이콘
헌재 수준이야 기대하는게 이상한 수준이고 다른방법을 찾아야죠 법령도 아니라고 들은거 같은데
내가뭐랬
23/10/30 18: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좌우 상관없이 이런거 좋아해서 글렀습니다
지구돌기
23/10/30 18:48
수정 아이콘
인터넷 차단 정책이 합헌이라면, SNI 차단은 수단에 불과하니 당연히 합헌이 될 거 같네요.

인터넷 차단 정책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SNI 차단 이라서 문제다라는 논리가 나왔을 때부터 의아하긴 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라서 안된다고 하면 SSL/TLS 까보는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다 불법이 되는거라...
ComeAgain
23/10/30 19:13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는 맞춤법검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지 않나 싶어요.
23/10/30 1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한 문제를 헌재로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긴 요줌들어 정치가 실종되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김소현
23/10/30 19:59
수정 아이콘
성인이 야동좀 보겠다는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Lightninbolt
23/10/30 20:06
수정 아이콘
국회랑 헌재에서 왜 저러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러면 좋아하거든요
23/10/30 20:1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규제 그렇게 좋아하고 빅브라더를 원하는데 당연하죠
23/10/30 20:20
수정 아이콘
뭐 이 나라 대다수가 원하는바 아니겠습니까
공약으로 저거 더 강화한다고 하면 좋아할 단체랑 사람이 훨씬 많을텐데요.
No.99 AaronJudge
23/10/30 22:18
수정 아이콘
와;;;;
손꾸랔
23/10/30 23:16
수정 아이콘
한국의 국회의원만 해도 4년마다 300명씩 나왔는데
지금까지 성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1도 없었다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물소싫어
23/10/30 23:59
수정 아이콘
검열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
23/10/31 00:11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말길
밀리어
23/10/31 01:52
수정 아이콘
방통위의 해당건 시정요구가 강제성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23/10/31 03:24
수정 아이콘
그냥 소중국 그 자체네요.
키모이맨
23/10/31 03:35
수정 아이콘
늘 주장하지만 한국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세상에서 중국과 함께 가장 빠르게 빅브라더 현실화할 국가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할 겁니다 크크
코도스
23/10/31 08:50
수정 아이콘
우리니라 헌재의 위선과 수준이 잘 드러나는 결정 같네요
롤격발매기원
23/10/31 13:51
수정 아이콘
북한이 있는 이상 저게 위헌될 가능성이 없긴하죠..
Far Niente
23/10/31 15:47
수정 아이콘
헌재를 떠나서 국민감정과도 합치되는 결론 같은데 말이죠
똥진국
23/10/31 21:16
수정 아이콘
말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통제와 검열을 사랑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슬그머니 검열하려는 분들도 있더군요
독재 검열이 싫다면서 내가 검열하는건 좋은 시민 검열의 국가라고 해야할까요
아우구스투스
23/11/10 19:05
수정 아이콘
이럼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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