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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0 01:34
중독을 측정한다...한동안 시끌벅적했던 여가부의 유해게임 판정기준이 눈앞에 어른거리네요. 재미를 그대로 중독으로 치환해놨던 그 기준들-_-;
13/01/10 01:36
1. 14조의 인터넷 게임중독 측정은 과연 어떤 척도와 도구로 측정할 것인지 기대(?) 되네요.
2. 15조의 '단기간에 해당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이라.. 일단 사용자가 많고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긴 게임은 여가부라는 단어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 거리겠군요. 3. 20조, 청소년 소액결제는 어느 정도 제제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금액을 정해놓는 게 맞지,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은 자기가 가진 재화를 자신이 원하는대로 활용해서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4. 21조의 현금 거래를 막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이긴 한데 전면 금지라.. 5. 23조의 셧다운제 확장의 연구 근거가 궁금하네요. 왜 10시인지, 왜 7시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줬으면 하네요. 6. 24조의 과징금 부하를 보면서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센터나 기관 만들어서 삥 뜯으려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다 읽은 제 머릿 속은 도대체 물음표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애니팡이 큰 상을 받고 구글 스토어에 다함께 차차차(?) 라는 짝퉁 게임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 온갖 비과학적 도구로 전도유망한 산업을 박살내는 나라. 이 정도가 제 머릿 속에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이 되겠어요.
13/01/10 02:05
10시부터 7시까지는 진짜 오버 중의 오버네요.
밤 10시면 그냥 잠 자라는 것인가요? 이 정도면 너무 심하게 가네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13/01/10 04:38
중독 어쩌고 내세우는 건 다 헛소리죠. 그냥 돈 뜯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뭔 기준과 근거와 철학으로 한답니까? 정말 막고 싶다면 인터넷 자체를 셧다운시켜야죠. 청소년들이 게임 못하면 컴퓨터 끌 거 같나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거 정말 무궁무진 한데 말이죠. 어째 폐해가 더 클거 같은데.. 설마 인터넷 셧다운의 전초인가? 크
13/01/10 08:49
전 게임이 유해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 자식이 게임을 하더라도 같이 즐기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전 바둑이나 장기를 배웠을 때처럼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을 보는 눈을 알려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것도 알려주고 싶구요. 근데 이 법안들이 발의되면 제 생각대로 키울 자유도 없어지는 건가요?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그 유해성이 여러가지로 밝혀졌으니 규제하는 게 옳다 치지만 게임의 유해성이라는 게 증명된 건가요? 게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닐텐데.. 도박류의 인터넷 게임도 있지만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간단한 게임부터 두뇌싸움을 할 수 있는 게임까지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왜 하나로 묶어 규제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3/01/10 09:11
애니 사이코패스가 생각 나네요. 중독 지수가 높다고 너 정지 중독 지수가 더 높다고 너 폐쇄. 심의위원들은 무슨 도미네이터 들고 다니나요?
13/01/10 09:15
멋지네요 정말.
셧다운제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가면이라도 썼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아주머니가 자기아이 패죽여서 저수지에 버리기 전에 인터넷 게임했다고 성인들을 위한 게임도 중독성을 측정한다라.. 게임 개발/배포 전에 중독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게임 패치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주체인 '위원회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검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 그냥 계속 게임회사에게 돈 뜯어내려는 구실로 밖에는 안보이는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나라 살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13/01/10 11:33
아니 왜 10시 부터 7시까지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게 막았는데,
중독 치료를 위해서 게임사가 돈을 또 내야 한다는거죠?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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