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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6/05 03:19:37
Name 신의 왼손 Reach.
Subject 어이없고 황당해서 pgr에 자문을 요청해 봅니다.
험난 세상 살다보면 이런일은 보통일일지도 모르지만 억울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일부러 저와 어떤 관계있지는 안밝히겠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보면
싫어 할지도 몰라서..) 일인데요
호프집을 하는데 85년생 부터 술집 출입이 가능한데요
대충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론 부터 말하면 받지도 않은 85,86생들을
경찰이 그들 말만 믿고 억울하게 벌금에 영업정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가게에 몇 번오던 애들이라는데요 올때마다 민증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돌려보낸적도 있더랍니다. 근데 딴데서 술먹고 패싸움이 났다는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86년생이 있어 어디서 술먹었는지 조사했나봅니다.
근데 걔네들이(그놈들이라고 쓰고 싶습니다만..참고씁니다..) 그동안 민증검사를
하도 철저히 하니까 그 가게 엿먹어보라는 심정인지 딴데서 먹어놓고
메뉴까지 모모 먹었다며 여기서 먹었다고 우기더랍니다.자기네가 억울하다는듯이
경찰은 가게 주인말은 듣지도 않고 장부에 걔네들이 먹었다는 메뉴가 오늘 하나도
안나갔다고 보여줘도 애들이 거짓말하겠냐며 장부도 볼 필요없다고
무조건 애들말만 믿는다고 하는 군요..
다른 손님들한테 물어보라는 것도 애들이 먹었다면 먹은거지
거짓말하겠냐며 벌금 안내려고 가게 주인이 거짓말한다고만 말했다는군요..
오늘 새벽에 있던 일이라 이따 낮에 조사를 한다고하는데
장부도 보려하지않고 호프집 주인만 의심하는 이 상황에 어케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물론 경찰들도 미성년자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우기는 술집 주인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렇겠지만 장부도 보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는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의 답글 감사합니다...그런데 건물주에게 들은 이야기로 가게로 올라오기전
경찰이 애들한테 너네는 조용히하고 있으라고 자기네들이 다알아서 한다고
했다고합니다..아예 경찰이 맘먹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나봅니다...
경찰이 이게 몹니까...정말...민중의 지팡이니 어쩌니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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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5 03:38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도 그런 가게가 있지요.. 저도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 같더군요. 물론 억울하고 화나시겠지만 힘없는 서민들 방법이 없어보이더군요. 쩝.. 도움 전혀 안 되셨겠지만 안타까워서 주절주절 해봅니다.
신의 왼손 Reach.
04/06/05 03:46
수정 아이콘
Lunatic님 답글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거 들어봤습니다만..조사받고 나오는데 그 거짓말한 놈이있어서 왜 거짓말하냐 햇더니 '걱정마세요'이러더니 차타고 가버렸다는군요...참나...
뉴[SuhmT]
04/06/05 03:59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가끔 그런 못되먹은 놈들이 있답니다. 부산은 살만나는 동네구나..하는 생각을 새삼느끼며,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04/06/05 04:25
수정 아이콘
가계에 직원이나 알바생이 있다면 증인으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거짓말은 한 '학생'이 사장님의 가계에서 음식을 먹었다면 당연히 직원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께서도 얼굴을 기억하실것이기 때문에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증인 한명정도 같이 가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신의 왼손 Reach.
04/06/05 04:36
수정 아이콘
알바는 가족입니다..그래서 경찰이 안믿어 준다네요..증인이든 증거든 애들말이 진실이다라는 식입니다
꼬마테란
04/06/05 05:25
수정 아이콘
술먹고 패싸움하면 보통 애들말은 안들을껀데... 그 경찰이 가계를 안좋게 보는건 아닐까요?;;
켄시로
04/06/05 07:22
수정 아이콘
경찰은 단속을 할수록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옳타꾸나 한거죠..-_-
정말 썩어빠진 일부경찰들 때문에 선량한 경찰분들 욕먹죠..
영업정지 당하실거같으면 가처분신청 내시고 소송준비하셔야할듯
총알이 모자라.
04/06/05 08:53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증언 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 놈들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떨어져야 법원이고 검찰이고 인정을 해줍니다. 만일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질 심문을 요청하고 거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해서 경찰조서에 나온 내용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죠. 어차피 터진일이라 귀찮고 힘들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는 범칙금도 크고 기간도 쎄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일단 법으로 가면 힘들어도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04/06/05 09:47
수정 아이콘
변호사 선임하셔서 한번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푸르른곳
04/06/05 10:02
수정 아이콘
당황스러운 일이네요. 저도 86년생이지만 이해할 수 없군요. 물론 저 또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쫓겨나 약간 불쾌한 경우가 있았지만 그런 식으로 앙갚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총알이 모자라.
04/06/05 10:23
수정 아이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벌금형인데 이런 경우 인정되면 최소 500만원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심문이나 기타 사항으로 출석요구가 오면 정확히 그리고 일관된 주장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벌금에 비해 금전적으로 더 부담이 되니 법률구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놈들이 자신들의 단골집을 불기 싫어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다미아니
04/06/05 10:55
수정 아이콘
담당구역의 경찰들이 그 가게에 온 적이 있었나요?
부패 경찰들 있잖습니까? 가게 별 일 없냐는 식으로 와서, 둘러보고 가지만 목적은 뭔지 아실겁니다. 그럴 때, 그냥 돌려보냈다던가, 음료수 같은 것만 줘서 보내는 경우... 아직도 이런 경찰들 종종 있습니다.
넓을 `바` 넓을
04/06/05 11:33
수정 아이콘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소송하셔야겠네요..변호사비가 부담되실수도 있긴합니다만 소송거세요..이기기만 하면 번호사비는 패소자측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일단 공짜로 법률자문을 구해보세요..(참고로 법무부에 가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있습니다..월수금4시까지인가?로 기억하는데..거기가면 친절하게 상담잘해줍니다..)
위글과 같은 사례는 종종 있는걸로 압니다..술이나 담배 다 사지도 않은 가게에서 샀다고 말하는거..행정소송으로 해야할텐데...우리나라 법시스템이 정말 뭐같아서...
저 개인적으론 소송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보입니다..그동안 민증검사를 철저히 했던거..다른 학생들이 증인서주면 될것이고..그 학생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불충분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겁좀 주세요..
`만약 너희들 계속 거짓말해서 우리가 소송하면..만약 진실이 드러날경우 너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해야된다고..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측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피고가 국가이더라도 거짓말한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일부러 비싼 변호사 사 쓴다고 하세요..너희가 부담해야하니깐 우린 비싼 변호사 쓸거고 비싼 변호사비 부담하기 싫으면 지금이라서 경찰서가서 제대로 불라고..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한거 들통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같은 형벌로 처벌도 받을수 있다고..막 겁주세요...
04/06/05 12:28
수정 아이콘
그래도..진실은 승리한다!!!!!!
정의인가?; 허억;;;
신의 왼손리치님~ 힘내세요~
04/06/05 12:2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넓을 '바'넓을 `보`님//
바보가 아니군요~ ^^ 멋져요~
무계획자
04/06/05 12:42
수정 아이콘
변호사수임료 승소했다고 다 받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변호인단으로 100명 모아서 무조건 승소하고 보게요.
평소에 아시는 경찰 쪽 사람이나 법조계 사람에게 자문 요청 해보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04/06/05 14:33
수정 아이콘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로 나서는데, 그렇다면 피고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피고측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국내 법정에서는 '증인'의 위력이 매우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위증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눈에는 눈, 증인에는 증인. 평소 단골들에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는 증언을 얻어 맞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대질심문에서 결판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힘내세요~
04/06/05 14:3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그 경찰...정말로 장부도 볼 필요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면, 성실하지 못한 임무 수행으로(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걸고 들어갈수도 있을 듯합니다.
신의 왼손 Reach.
04/06/05 17:54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의 답글 감사합니다...그런데 건물주에게 들은 이야기로 가게로 올라오기전 경찰이 애들한테 너네는 조용히하고 있으라고 자기네들이 다알아서 한다고 했다고합니다..아예 경찰이 맘먹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나봅니다...경찰이 이게 몹니까...정말...
04/06/05 18:50
수정 아이콘
저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똑같은 문제로 걸려들어간 적 있는데요. 그거 반드시 진술서를 쓸겁니다. 그때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쓰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주장 하세요. 애들이 왔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이상 진술서 쓸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쓰라는 대로 쓰지 말고 원하는 결과 안나오면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경찰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관계 법령 뒤져보시구요, 경찰한테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래봐야 경찰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애들 말만 믿을수는 없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찰들은 정말 우기는 거 잘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검은고양이
04/06/05 22:24
수정 아이콘
일단 위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비용은 보전되는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벌금에 영업정지먹는 것 보다는 싸게 먹힐 수 있으니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위에 분 말씀처럼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할 때 끝까지 부인하셔야지 결코 자백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찰도 증인이라고 해야 믿지 못할 몇 놈 뿐이지 않습니까..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행정소송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하세요. 이런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집행정지 안 받아두고 소송 진행하다가 영업정지기간 경과해 버리면 나중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설사 각하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당장 영업을 못하면 손해가 크니까 반드시 집행정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꾸 우기고 조사 제대로 안 하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은근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밝히면 오히려 사건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비법적인 대처로 청와대에 민원을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우기는 경찰 이름을 반드시 실명으로 직위까지 밝혀서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도 민원제기 하시구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수 있다면 하십시요. 권력남용에 관한 사건들은 최대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하지요. 언론도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썩 내켜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억울하시다니..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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