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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24 13:16:03
Name 소디
Subject 땅주인과 땅도둑
1. A라는 사람이 10만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땅을 방치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사는 B가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는 이 땅을 잘만 활용하면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그 땅에 동물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이 완성되고, 동물원은 손님들에게 입장권을 받아가며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A는 분개했습니다. 감히 내 땅에 멋대로 동물원을 지어? A는 처음에는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동물원을 철거하는 것보다, B에게 임차료를 받고 자신의 땅에 대한 이용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B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립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A는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B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물원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동물원을 즐겨 이용하던 일반인들은 "B는 땅도둑이고, B가 지은 동물원은 불법동물원이니 가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야할까요?

2. 예전에도 글을 적었습니다만, 프로리그 강행사건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무조건적으로 붙이기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적재산권 문제는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인 민사문제이기 때문이죠. 1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체계에서 B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는 땅의 소유권자이고, B가 취득시효등을 통해 적법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동물원은 A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100% 철거되고, 그간의 동물원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둘이 해결해야할 문제고 사람들이 뻔히 존재하는 동물원에 이용료를 내고 동물원 관람을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격려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3. 물론, 그 동물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아들과, 땅도둑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지요. "우리 아버지 땅을 훔쳐서 하는 동물원에 가서는 안된다" , 그리고 "저놈은 땅도둑이니 땅도둑이 하는 동물원은 가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당연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일반시청자는 아닙니다. 평소에 동물원을 애용하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 수까지 잘 알정도로 동물원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동물원을 보이콧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이콧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땅주인의 아들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도둑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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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4 13:19
수정 아이콘
설득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질낮고, 위험하고, 논파당하기 쉬운 것이 예시와 비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종류인데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다른 사건을 끌어와서 틀에 끼워맞추려 드는 글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해보입니다.
은.하.
10/10/24 13:32
수정 아이콘
불판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싸움으로 번지는 주된 이유는 더 이상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게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머릿말을 강요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간의 논쟁이지요.
이제 협회가 옳네 블쟈가 옳네 문제보다 우리에게 시급한건,
pgr 회원간에 글쓰기에 있어 특정 제목을 강요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수많은 논쟁들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유저간에 직접 공격하고 강제하는 일이 벌어지는걸 본건 처음이네요.
날아가고 싶어.
10/10/24 13:36
수정 아이콘
비유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비유는 그만들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는 상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네요.

현실은, 선수들이 티비에 나오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하니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王天君
10/10/24 13:39
수정 아이콘
한가지 착각하시는 것은 협회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 때문에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요인입니다.
협회가 얼마나 선수들에게 잘해주고 리그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던지간에 지금의 리그가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반시청자이건 골수 시청자이건 상관없이 자연스레 반감이 들기 때문에 시청을 보이콧하는 겁니다.
딱히 정의감이 투철해서도 아니고 스1의 멸망을 바라는 계산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표절가수들의 곡을 안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수나 작곡가에 대한 애정이나 호감과는 별 상관 없습니다. 그게 표절곡이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는 겁니다.

여자를 길거리에서 무지막지하게 때린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둘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갔으며 얼마 안 있으면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니까..하고 남자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지금 프로리그 보이콧은 협회의 불의에 대한 공분이고 양심에 따른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진다하더라도 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미운 마음 때문에 즐기기가 편치 않은 것이죠.
관리지
10/10/24 13:53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 본 글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나라의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카트라이더라는 게임보다는 차세대게임과 더많은 게임이 출시되어서

국내의 넥슨이 신경을 못쓰게 되죠.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리그를 개최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나오면서 부가수익을 창출하면서

한국보다 더 많은 동시접속자가 나오고 사설서버들도 우후죽순 나오게되며 아이템들도 그쪽에서 판매하는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넥슨이 중국의 게임단체에게 문제를 재기하지만 중국은 무시하면서...카트라이더는 이미 중국의 공공재라고 하면

이런예시는 과연 맞는 예시일까요?
王天君
10/10/24 14:28
수정 아이콘
건물의 임대처럼 완전히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탁소 김씨 아저씨가 월세를 몇달간 안내고 버팅기고 있대~ 라고 해도 저는 그 세탁소가 가깝고 평소에 이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탁을 맡길 겁니다. 김씨 아저씨가 월세를 안낸다와 김씨 아저씨가 제 옷을 세탁한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게임의 방송, 게임을 티비상에 전파로 내보내 판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그 방송을 보느냐 마느냐 소비자로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결은 안낫더라도 누구나 다 협회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안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업로더에 대한 원한이나 그 파일에 대한 창작자로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당치 못한 거래에 개입하는 게 자연스레 싫은 겁니다. 원작자한테 미안하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프로리그 시청하신다는 분들을 뜯어말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본문이 왜 남의 싸움에 그렇게 난리냐는 어조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보이콧이라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내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방송을 보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가치판단하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보지 말라고 뜯어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10/10/24 14:27
수정 아이콘
타인에게 스타1 프로리그를 보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타인에게 스타1 프로리그를 자신이 보이콧한다고 불판에서 쓰는 것은 관계없지요.
그것도 시위의 한 일종이니까요.

개인과 개인간의 민사문제라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형법상의 불법이 아닐 뿐이지, 민법상의(지적재산권상의) 불법은 성립하는 것이잖아요.
the hive
10/10/24 14:46
수정 아이콘
글이 쏙쏙 이해되는건 저뿐인가요 쿨럭-_-;;
루크레티아
10/10/24 16:07
수정 아이콘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2226&board=0&category=106&subcategory=2&page=4&best=&searchmode=title&search=&orderby=&token=

웹툰에서처럼 적어도 사기꾼에게 사가지 않은 사람과 같은 판단, 행동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건 아닌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니쏠
10/10/24 19:15
수정 아이콘
케스파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동물원이 완성이 되고 안정적인 수입을 낼때까지도 땅주인이 방치하고있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B에게도 상당한 권리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10/10/24 22:03
수정 아이콘
본문의 비유는 잘못됐습니다. 협회와 블리자드의 분쟁은 설명할수 있을지 몰라도..
'시청자' 와 '팬'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시청자가 블리자드 아들도 아니구요

현재 이스포츠에서 시청자(팬)는 그냥 제3자가 아닙니다. 이판의 가장 근본적인
토양입니다. 시청자가 있으니까 리그가 있는것이고 스폰이 붙는겁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광고를 받아 운영될수 있구요. '시청자'가 있어야 이모든게
굴러가는겁니다. 저 예로는 시청자의 역할과 권리를 설명할수가 없습니다.

협회와 블리자드 싸움이니 상관말라는 논리는..이스포츠의..아니 모든 프로
스포츠가 존재할수 있는 근간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없이 국가가 존재할수 없는것 처럼...말이죠. 이스포츠의 주인은
방송사도 협회도..프로게이머도 블리자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죠.
당연히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수있고 내야합니다.
threedragonmulti
10/10/25 00:38
수정 아이콘
이해하기 쉬운 아주 좋은 비유네요
명확히 개념을 잡아주신 것에 감사를 보냅니다
10/10/25 05:24
수정 아이콘
제시한 예가 많이 틀립니다.
동물원을 무료료 개방했을 때는 땅주인이 가만 두었고, 유료로 열려고 하면 제제를 했었죠.
그렇게 제제를 몇번했는데 이번에는 유료로 열지마라고 했는데도 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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