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도시전설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건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무단으로 건담 상품을 만들던 업자들이 건담은 국내에서는 「건담」이 공상상의 로봇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정착하고 있다」라고 해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 한국 특허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건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 버린 사건입니다..
출처는
http://shougeki.egloos.com/945603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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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건담 재판'은 실재하는가?
오래된 이야기이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서도.
국내에서는 정리된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어쩌다 언급하시는 분들 중에도 루머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기록 삼아 한번 정리해 봅니다.
0.
일본쪽 웹에서 표절이나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종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담 재판, 혹은 건담 판결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요.
한번 대표 삼아 구글에서 건담 재판으로 긁었을 때 첫번째로 뜨는 페이지를 살펴볼까요.
ttp://nandakorea.sakura.ne.jp/html/robot.html
각종 로봇 애니메이션의 표절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필요한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옮겨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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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재판이란...
한국내의 건담 해적판 (비디오, 완구) 등에 의한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
↓
판권을 가진 선라이즈가 한국내에서 '건담'을 상표등록하려 했더니, 한국의 해당관청이 등록을 거부.
↓
선라이즈는 물론 한국의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
↓
그러나 '한국에서 '건담'이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로봇의 일반명사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라이즈가 패소!!! (-.-;)
↓
일본인에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절반쯤은 도시전설처럼 되어 있던 건담 재판.
하지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재판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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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기서 판명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건담 재판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 페이지에 걸려있는 다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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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chosonnews.txt-nifty.com/han/2005/01/post.html
2ch한글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의 전설로까지 승화된 건담 재판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에서 건담이라는 상품이 설쳐댔다.
2. 건담의 판권을 지닌 일본 회사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3.판결은 '건담이란 로보트 일반에 대한 일반명사이다'라 하여 패소.
라고 하는 황당한 전설입니다.
설이라기엔 역사가 길고 마치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곤 했습니다만,
전화돌격대 여러분의 성과에 의해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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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전화돌격대 여러분의 성과에 걸린 링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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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dentotsu.jp.land.to/gundum.html#bandai
- 한국에서 건담에 대해 소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 아~ 1980년경 말이군요. 복제품이 나돌곤 해서 금형서부터 전부 압류했습니다.
- 최근 건담의 상표 문제로 재판이 있었을텐데요?
- 아뇨, 최근엔 없었을 겁니다. 현지법인이 제대로 판매같은 것도 하고 있는걸요.
- 그럼 20년전의 재판 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긴 건가요?
- 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압류했다고들 하니까 이긴 것 아닐지...
- 그 밖에 한국에서 소송이 있지는 않았는지...?
- 들은 적 없습니다.
(감상) 꾸며낸 얘기 아냐? 하...! 설마 나 낚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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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하자면 오래전부터 저런 이야기가 나돌았다.
몇몇 용자들이 확인해 보려 했으나 딱히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한동안은 그냥 루머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
여기서 어느 시점엔가 2ch 한글판에 누군가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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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721
소스는 한국특허법원의 판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
1.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patpan.exe를 다운로드한다.
ttp://patent.scourt.go.kr/frameset/700F_p01.html
(이후 확인방법의 서술. 중략.)
작성자: 721
죄송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네요.
건단 소송 연표
1991 하비플라자, 한국에서 건담을 상표등록한다.
1993 상표등록완료하다.
1995 한국의 업자가 소츠에이전시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를 제기하다.
(주장: 1981년부터 10년 이상(!?) 건프라를 만들고 있다.
다른 업자들도 자유롭게(!?) 판매 제작해 왔다.
그러니까 1991년의 상표등록시에는
건담=공상로보트의 도식이 성립해 있었다.
따라서 로보트물의 완구에 건담 이외의
명칭을 붙인다면, 소비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등록은 무효입니다!)
1997 바보 한국의 특허청이 납득하여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내린다.
1998 소츠 열 받아서 업자를 역제소.
(주장: 착각할 리가 없잖아, 얼간아!)
1998 당황한 한국 특허청이 1심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작성자: 721
요컨대, 한번 상표등록 취소가 되었었으나,
공정한 재판 결과, 현재는 그러한 일은 없다.
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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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나온 이후 한동안 건담 재판은 루머가 아닌 사실이었다며
들끓었던 시기가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3.
하지만 현재 저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첫머리에 나오는 주소부터가 없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ch 한글판의 혐한들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저걸 확인해 보려는 적극성을 갖춘 혐한이면서,
동시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질 않는 거죠.
애초에 저 글이 처음 나왔을 때 - 확인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한국에서 exe 파일을 받는다는 건 안심할 수 없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받았어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
당시에 확인한 사람의 증언도 찾을 수 없고,
새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사태 인식은 처음으로 되돌아 갑니다.
무조건적인 혐한 찌질이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자면...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애초에 721의 요약 연표 자체도 그럴 듯 하긴 하지만 간단히 날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정도가 일반적인 분위기이자 상식적인 판단이 된 것이죠.
4.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면...
첫머리의 주소가 없는 페이지이니까 막힐까요?
그럴리가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소의 앞부분만 따라 들어가보면
ttp://patent.scourt.go.kr/
특허법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탭의 '정보광장' 에서 '판결자료실' 로 들어가면 게시판이 나옵니다.
이 중 2번 게시물 '특허법원 기존판결(1998. 3. 1.- 2002. 10. 10.)'에 들어가면
첨부파일인 patpan.exe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세개의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중 patpan.fpt를 통해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LX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열어도 열려요.
(다소 불완전한 형태여서 일부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만 읽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중 해당 부분의 전문을 기록 삼아 옮겨놓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지 않으신다면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나름 재미나기는 합니다. 동시에 씁쓸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721씨의 요약이 대충 맞습니다.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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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용량문제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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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담 재판의 위 마지막 판결이 나온 것이 1998년.
한국이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여 시행된 것이 1987년 10월 1일,
문학 및 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 베른 협약에 가입하여 발효된 것은 1996년 8월 21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맹한 것이 1980년 5월 4일입니다.
저 때는 이런 류의 소송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소츠에이전시의 역소송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내에 시정이 된 것도 다행이고요.
하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 사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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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찔리는 분들이 많겠죠.
건담재판은 상표권 관련 분쟁이고 블리자드 지재권 분쟁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다릅니다만
결국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짝퉁 건담을 만들어 팔면서 건담에 대해 홍보를 한다고 주장하는 업자들과
무단으로 중계권을 팔면서 스타1에 대해 홍보를 한다고 주장하는 케스파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군요.
좌절적인 것은 케스파는 법도 잘 모르고 무대포로 나서던 80년대 업자가 아닌, 법도 잘 알고 힘도 갖춘 국내 공인협회란 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의 힘도 빌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