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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15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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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법정공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법정공방으로 들어갈 시 생기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블리자드가 2007년 이전에 개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협회가 프로리그 중계권을 팔아치웠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리자드가 개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도 개인리그는 실컷 돌아가고 있었고 개인리그는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여는데다 방송사가 광고수입을 직접 올리는 대회입니다.
중계권 파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계권 자체가 방송국에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블리자드가 늦은 대응을 하는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법정공방은 전후사정 문제도 상당히 따져봐야 하죠. 이른바 용인이라는 문제도 걸려있구요.

2.스타 1에 대한 국내권한은 그래텍에게 넘겨서 이전의 블리자드와 했던 협상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
-블리자드가 그래텍에 스타 1에 대한 국내권한을 모두 넘긴 상황입니다.
즉 이전에 협회와 블리자드가 진행했던 협상은 필요 없고 결국 이제는 그래텍과 협회와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협상과정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텍이 블리자드로부터 넘겨받은 방송주최권 같은 권리를
협회와의 협상에서도 사용하려 하였다면 역시 법정공방 가서도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전에 블리자드와 협회가 진행했던 협상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권리를 이양받은 이후에 권리이양 주체자와 협회가 싸우는 문제니 결국 이번 협상에 관련된 문제만 언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부터 오고가던 중계권 팔아먹기 이후에 나온 블리자드와의 협상은 법정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3.지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세계 최초입니다. 협회가 지금 하는 막장짓은 옹호해줄 수는 없으나 이런 사례는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국제 e스포츠계가 여기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가 일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텍 말로는 자기네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MBCGAME을 안고 가서였다로 보이고
협회 말로는 그래텍이 방송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간섭하려 했다로 보입니다.
어느 상황이 맞는지는 협상과정이 밝혀져야 알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지재권의 범위로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재권과 달리 그래텍이 스타 1리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그래텍이 해결해야 하는데 지난 공청회에서도 말했다시피 시연권 문제에 대해서 블리자드도 고민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4.국제법정까지 갈 가능성은 제로다.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분쟁 어쩌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블리자드는 그래텍에 국내에서의 모든 권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즉 블리자드가 권한을 넘겨 준 마당에 미국 법정까지 끌고갈 수는 없습니다.
블리자드가 미국 법정으로 끌고가려 한다면 그거야 말로 그래텍과의 협정을 깨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내의 문제잖아요. 결국 한국 내의 권리문제를 가지고 미국법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5.현재까지의 문제로 봐서는 결국 MBC GAME의 중계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듯 보인다.

법정공방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텍과 블리자드가 권리를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이전과 별반 차이 없는 결과를 맞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법정공방이 엄청나게 지리하게 전개 될 가능성이 높구요.
그런데도 그래텍이 나선다고 여기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MBC GAME의 중계문제가 걸려있지 않은가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래텍의 권리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쪽이 MBC GAME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죠? 자기네들이 만든 컨텐츠에 대해 그래텍이 뭐라 할 권리는 없다는
웃기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말이죠.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래텍이 다른건 다 받아들여도 받아들일 수 없는게 바로 MBC GAME의 문제라 봅니다.
협회가 그래텍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MBC GAME을 무리하게 끌고가는게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텍이 협회에 내준 최후통첩에도 MBC GAME은 당장 빼라. MBC GAME과 우리는 협상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어찌 되었든 그래텍의 공식입장이 기다려지네요.
법정공방으로 갈련지... 아니면 극적타결이 이뤄질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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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5 09:58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꼭 엠겜은 반드시 제외시켜서 멸망시켜야만 하나요?
엠겜은 협회와는 달리 실제로 이스포츠에 크게 공헌한 곳이기도 하고..
PGR분들의 말에 따라봐도 나쁜놈은 엠겜이 아니라 협회구요.
시청자입장에서도 양대개인리그가 하나로 줄어든다는건 받아들이기 힘들구요.의아합니다.
10/10/15 10:06
수정 아이콘
제목만 다르고 같은 내용을 몇번이나 올리시는군요.
10/10/15 10:14
수정 아이콘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법정까지 가잖아요? 이건 블리자드 및 그레텍이 소송을 하는 형식이 되는건데요.
이러면 대회 및 방송, 지금까지 찍어놨던 대회영상 재방송 등 전면 소송 끝날때까지 스톱입니다. 올 스톱.
그동안 케스파는 물론이고 온겜 엠겜 뭐먹고 사나요?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있기나 합니까?

만약 공권력이 케스파와 결탁해서, 아예 안할수는 없어도 지지부진하게 일처리를하고 케스파는 강행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블리자드는 오바마 소환을 시전합니다. 게다가 블리자드의 모회사가 프랑스 회사라서 단순히 미국만 상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끝난 게임이라고 말하는겁니다. 배짱부리는 케스파가 어이없다는것도 이거구요.

그리고 저작권 소송은 블리자드가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난 그레텍한테 팔았는데 얘가 허락없이 쓴다 이거죠.
만약 이걸 묵인하면 그레텍이 블리자드한테 따져야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난 독점권을 샀는데 쟤가 왜 스타1을 사용하고있냐? 하는거죠.
그래서 케스파에 소송을 진행하면 블리자드+그레텍이 공동으로 하는게 되죠. 자신들이 상호간 계약한 권리를 케스파와 방송사들이 침해하고 있으니까요.
황사저그
10/10/15 10:26
수정 아이콘
1번이 제일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저 밑에도 댓글로 달았지만, 그간의 리그를 통한 방송국의 수입은 스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제작한 컨텐츠로 인한 일종의 간접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용인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재권을 침해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행사, 예를 들자면 피시방 스타대회 같은 것도 다 지재권의 침해죠.

문제는 협회가 스타1이 마치 자신의 것인양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는 거고, 이건 말그대로 직접적인 도둑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도둑잡아서 감옥보내달라고 소송거는건 아무 문제가 없죠.
해골병사
10/10/15 10:33
수정 아이콘
소송을 걸면 모든 방송이 올 스톱이라..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저는 그냥 질질질~ 끄는 일반적인 법정공방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리 된다면 꽤나 신기할것 같긴 합니다.
(국제재판을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자주나오는 얘기지만 현실성은 없어보이는군요
미국법정에 갈 일도 없겠고, 그럼 결국 국내에서 끝장을 보겠군요)
순모100%
10/10/15 10: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극단적으로 리그를 중단하는 식으로는 안갈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떠나 실행할 이익자체가 없거든요. 말그대로 같이 죽는 거라서...
그렇기때문에 벼랑끝전술로 협회가 자기들의 리그를 강행하는 거죠.

결국 법정으로 간다한들 게임사가 이기더라도 리그중단 뭐 이런 거 보단 수익의 배분문제로 한정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블쟈가 그 승리로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혼자서는 이 바닥을 절대 움직일 수 없죠.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바닥이 스포츠라면 저작권자가 협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힘을 합치는 쪽이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스타2는 블쟈가 주축이 되어 협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스타1은 힘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판에서 블쟈는 힘 크게 못씁니다.)
뭐라해도 아직은 양보와 타협의 합의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재판중에서도 끊임없이 합의는 이루어질테니 최종적인 마무리 역시 왠지 판결보다는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구요.
고로 너무 깊숙이 법논리로 들어가 골치아플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갈 듯 싶네요.

더 생각해보자면 진짜 협회가 무서워하는 건 블쟈가 아니라 수익 및 이미지, 지지층, 시청률의 감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타2가 대흥행하여 스타1을 잠식해가는 거라든지요. (임요환같은 스타의 이동같은 거?)
10/10/15 11:52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것은 게임의 스포츠화에 따른 2차저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협회가 본질을 흐리기위해 물고 늘어지는 문제죠.

반론의 여지가 없는 1차저작권은 충분하다못해 넘칠만큼 사례와 판례가 있고..지금은
1차저작권조차 협상이 안된상태입니다. 즉 1차저작권의 침해로 법정에 가게되면
이길수가 없는 싸움이지요.
엘레노아
10/10/15 12:03
수정 아이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 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에도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케스파나 양대 방송사 입장에서는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성야무인Ver 0.00
10/10/15 12:12
수정 아이콘
글쎄요. 2차저작권을 인정하는 게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켠김의 왕까지의 모티브가 된 일본의 게임프로인 게임센터 CX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약간 의미가 틀리긴 하지만 이것도 스타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게임을 하고 그것을 플레이 하는 영상을 광고와 돈을 주고 시청자에게 내보내거나 상업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단 스타와 다른것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플레이할때 꼭 어느어느 회사의 게임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걸 지속적으로 내보냅니다. 즉, 전례가 없는것도 아니거니와 일본방송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꼼짝없이 당하는것이 케스파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하자면 온게임넷의 켠김에 왕까지의 경우도 게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차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역시 당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겨울나기
10/10/15 12:31
수정 아이콘
포모스 자유게시판 리공구 님의 게시물 일부를 옮겨옵니다.
펌글이니 반말은 양해해 주시길.


1. 가처분은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 발생과 무관하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침해금지 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할수 있는데

가처분은 법원의 심리가 늦어지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지속되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여... 침해금지 행위에 한하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임시적으로 중지하는

효과를 주는 것임....; 근데.. 권리자가 이긴후, 굳이 손해배상 안받겠다면 본안소송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처분으로 소송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곰티비가 방송중지가처분 소송 제기하면 몇몇 pgr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곰티비가 케스파 방송때문에 피해 받았네 뭐네.. 하는 것 전혀 이슈가 안되므로... 이것때문에

곰티비가 질 일이 없음...


2. 가처분시 권리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1) 피보전 권리... (2) 보전의 필요성인데..

(1) 피보전 권리는... 곰티비(블리자드)가 저작권 갖고 있느냐? 갖고 있으면 케스파 방송때문에 침해당하고 있느냐... 이 두가지를 봄...

pgr 몇몇 애들은 1차적 저작권/2차적 저자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케스파의 공청회 페이크에 당한 것임...; 2차적 저자권이라도 저작권 사용할려면 무조건.. 저작권자 허락 받아야 함.... 원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을수는 없어도 "이용" 허락권을 갖고 있다는 말...; 만약 프로리그 vod를 블리자드가 허락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건 다 내꺼야!" 주장하면 1차저작권이나 2차저작권이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

근데.. 케스파의 강행은 그야말로 저작권자 "허락" 을 받지 않은 것이니 당연히 1차적 저작권이든 2차적 저작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침해"에 해당됨...

(2) 보전의 필요성은... "침해가 계속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임...;


그야말로..곰티비가 가처분 신청 진짜로 내고.. 증거보니까 전혀 승산 없다..생각되면.. 케스파가 꼬리 내리고

방송중지하면... 보전 필요성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가처분에서 케스파 100% 짐...


그런데 왜 케스파가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일단 저작권 침해소송은 손해배상이 무진장 적거든.. 입증이 어려운데다가.. 블리자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먹고 사는 만큼...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상당히 적게 나올수 밖에 없어.. 여차하면 방송도 중지하면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수도 줄일수도 있구...

한국에선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다른 나라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무진장 배상 때리는 국가도 아니고 말이지..

결국 케스파 입장에서 어차피 지는 게 확실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아주 적게 물고.. (아마 곰이나 블리자드가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음..), 방송중지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곰이나 블리자드에게 돌릴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네...

일단 졌을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이 경미해서 비용부담 적다는 것이 결정적이지...

pgr 몇명이 자꾸 케스파가 꽤 승산이 있는듯 이슈를 여론몰이 하는데..

케스파가 허락을 안받고 강행한 케이스이지... 블리자드가 케스파가 방송한 vod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대상물만 다를뿐.. 세계최초의 주목하는 선례가 되는 케이스는 커녕...

아주 뻔한 결과 보이는 저작권침해사건임....;;
一切唯心造
10/10/15 12:41
수정 아이콘
했던말 또 하고 했던말 또 하고 -_-;
어느멋진날
10/10/15 12:52
수정 아이콘
매번 비슷한 글을 올리시네요 정말.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 반론은 매번 거의 적용되있지 않고요. 그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글 내용 대부분이 추측에 기반으로 한 것 아닌지요.
Bluesky TH
10/10/15 13:17
수정 아이콘
흠.......... 이분들 ......... 열정도 대단하네요......
그만큼 게임리그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봐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10/10/15 13:16
수정 아이콘
4.번은 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어쩌고는 정부/국회에서 미국 본사까지 국감에 부르는 등 계속 개입시켰으니 그런 거고 이번 법적인 분쟁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미 fta라던가 한-eu fta에 관련해서 외교/통상적인 분쟁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국제 `법정`으로 간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_-
10/10/15 13:51
수정 아이콘
글들을 계속 읽으면서 꾸준히 사태를 눈팅하고 있는 정도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 것들은 잘 안 읽으시고 비슷한 내용의 추측글만 계속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추측이나 예상 같은 게 잘못되었고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길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PGR이 그런 곳도 아닐테고요).. 적어도 글을 올리셨으면 그에 관련된 댓글이나 관련글 등은 잘 읽어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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