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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8 09:13
그냥 나중까지 지켜봐야죠. 과연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전 이 분을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분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10/08 09:35
스타2는 100% 사유재 아닌가요..어디서 남의 창작물을 그냥 끌고와서 날로 먹으려 드는거지...
그런데 이와중에 그레텍이 스타2협회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스1협회라 불리우는 도그스파랑은 아예 다른 종목들만 지정해서 프로게이머 자격을 발급하는건가...
10/10/08 10:35
학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중의 하나이고 강의는 학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죠.
남교수님의 강의도 100% 남교수님의 소유라 볼수없으니 일단 대학에서 받는 봉급부터 돌려주시죠.
10/10/08 12:22
자, 스타1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26년간 지재권을 연구해오신 지재권의 달인 '공공재' 남형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10/10/08 16:08
처음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악을 타도하는 척 하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서는 입 싹 씻는 유방을 보며 참 파렴치하다고 느꼈습니다만, 그 유방과 저 교수님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한나라의 학자 원고생이 공손홍에게 한 말이 생각나는군요. '학문을 굽혀 권세에 아첨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오.'
10/10/08 16:32
곡학아세 돋네요.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해석이 돋습니다. 바다건너 미쿡에서 저작권 전문가들이 우르르 떠서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요...
10/10/08 21:2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지만, 남형두 교수님의 발언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주장을 뒤집은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스타크래프트로 생산된 2차 저작물에 권리는 오롯이 블리자드에게만 있지는 않다고 말하셨잖아요. 커피는 사먹어야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공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교수님의 발언이 기존의 발언의 부정하는 내용(저작권은 중요하지 않다?)이라고 평가받는 근거가 궁금해요.
10/10/08 23:10
제 생각에는 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셨다기보단, 스타크래프트 혹은 게임이라는 새로운 지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축구도 game이고 스타크래프트도 game이라는데 그럼 같은 game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솔직히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전혀 모르시면서 [게임] 이라는 거만 듣고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IT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부족하다고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
축구와 달리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규칙을 블리자드가 만들었다든가 하는 것들을 떠나서) 단순히 게임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픽, 음악, 대사 등 많은 다른 요소들이 규칙과 결합된 것이 (디지털) 게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소녀시대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누구나 소녀시대의 노래를 부를 줄 안다고 해서 소녀시대의 노래를 공공재로 취급하며 방송에서 아무런 저작권료 지불 없이 틀 수는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상술했듯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요컨대, 게임은 단순한 어떤 플레이 규칙이 아니라 디지털 (스토리) 텔링의 수단으로도 기능할 만큼 복합적인 지적 저작물입니다.
10/10/09 07:56
자신의 지식을 파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양심은 패키지로 지식 옆에 묶여있네요. 스타1이 e스포츠의 종목이 되었기에 공공재 측면의 성격을 가진다면, 앞으로 모든 게임사는 자신들의 게임이 종목으로 채택되는 순간부터 그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버려야 하나요? 남 교수의 발언이 그럴 듯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게임 만드는 개발자라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땀흘리고 밤새워 만든 자기 자식이나 다름 없는 게임이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손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생각을 말이죠.
10/10/13 00:38
개인적으로 남형두 교수님을 압니다.
제가 아는 남형두 교수님은 자기 이익에 끌려다닐 분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으실뿐만 아니라, 소신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작권법 법조문 어딘가에 나오는 '1차 저작물','2차저작물'에 관한 해석을 말씀 하신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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