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10/07 18:01
공공재가 되려면 최소한 개발사로부터 그에 알맞은 금액을 건네고 권한을 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란 것은 개발비+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판매비+기타로 해서 정말 알맞아야겠지요.
아니라면 그냥 도둑놈 심보입니다.
10/10/07 17:59
그게 말이 될리가...
wow를 베낀 중국게임을 유게에서 지재권 들먹이며 비웃었는데, 우리가 더 하는 군요. 그냥 막 갖다 쓸 기세.
10/10/07 18:10
저런 법률이 제정되는게 절대 불가능한 몇가지 이유만 들자면,
1. 저작권법은 국제저작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제 표준 저작권 무시하는 특별법이 성립하기 힘듭니다. 애써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적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블리자드가 한국 기업이 아니니까. 2. 그럼 힘으로 우겨야 되는데, 아쉽게도 블리자드는 미국회사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큰 게임회사 중 하나죠. 가령 빌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기업 사장이지만, 전세계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산업은 기존의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규모가 크죠. 오히려 그 이상인 경우도 있구요. "고작 게임을 만드는 회사" 라고 무시할만큼 미국 정부가 나몰라라 할수 있는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즉 이게 문제가 더 심화되면 반드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겁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한미FTA가 반드시 재고될 위험이 있습니다.(FTA 협상에는 지재권 협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E스포츠에 관한 법률'은 절대 한국 혼자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미국 정부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공동 규약 형식의 특별법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는 순간 당연히 이런 법률이 생긴다고 해도 케스파가 의도하는 바대로 될리는 0%죠. 미국이 자국 수출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게임산업을 공공재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 ....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안만들고 말게 되겠죠. 오히려 이 분쟁을 빌미로 다른 산업분야의 이미 협약이 끝난 FTA 항목조차도 재고해보자며 달려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4. 즉 이런 법률이 가지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국회의원이 단한명만 있더라도 청와대에 단 한명만 있더라도 이런 법률은 통과가 안되겠죠. 즉 말싸움을 하나, 원터치로 쪼개나, 삼촌들을 동원하거나 어떤 것도 가망이 없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케스파가 꽤 동원력이 있다는 걸 감탄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건 막을수가 없게 되었군요.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 한두개도 아니고. 수습불가.
10/10/07 18:13
정말 유머라고 생각할만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 허허 가관이네요 그럼또 재미난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다른나라에서
스페셜포스나 아바가 흥행하면 "이거 우리 공공재임" 하면서 제작사 허락없이 막 가져다 쓸수도 있겠네요 워낙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 신경안써되 될겁니다.
10/10/07 18:24
모든걸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다가는 똑같이 당할거라는걸 왜 모를까요.
이번 사태가 외교문제로 아예 일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내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외부에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정당하게.
10/10/07 19:10
공공재라.. 다른 스포츠 경기는 전통도 오래됐고, 특정인이 규칙을 확립했다지만, 그렇게 따져도 저작권을 따지기 어려운 옛날의 일 아닌가요? 그에 비해 스타크래프트는 나온지 20년도 안됐고, 제작자가 명확하죠. 공공재로 만들고 싶다면 저작권을 케스파나 누가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산 다음에 하면 될 일.. 물론 케스파의 행태로 볼 때 블쟈로부터 저작권을 사고 나서 자신들이 그것을 행사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10/10/07 19:08
공공재 되면 한국에서 블자가 장사 안하겠죠
블자가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안파는데 불법 다운 받아서 게임한다? 이거 뭐 U.S. Blacklisted Country에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한 나라 수준인데요
10/10/07 19:10
e스포츠 룰 정도는 케스파가 권리를 따질 수 있겠네요..;; 피파가 축구의 규칙이나 대회를 관장하는 곳이지 축구 자체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곳은 아니듯, 케스파도 그런 식으로 가는게 맞는 듯 한데.. 케스파의 '공공재' 논리에 대해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죠?
10/10/07 19:07
얼마 전에,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 e스포츠진흥법을 놓고 데일리e스포츠가 '블리자드법' 드립을 하면서 공공재화된다고 했다가 인벤에서 그 사항은 오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e스포츠진흥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위원회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계류중인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저작권 부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 지원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공표된 게임물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즉, 일단 '공표된 게임물'이기만 하면 e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출처만 밝힌다면 문제될게 없다.'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9월 24일 이 법률은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심사를 받았을 때에 다음의 지적을 받으며 통과되지 못했고 지금도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물의 출처만 명시하기만 하면 이스포츠대회를 주관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당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즉, 이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자가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입장료, 중계권 수익, 선수 및 구단을 활용한 사업 수익 등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게임물 저작권자는 자신의 개발한 게임물을 통해 창출된 정당한 부가가치(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게임물 저작권자와 대회주관사간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이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사실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e스포츠 진흥법을 입법하려 하는 의원은, 바로 어제 국감장에 블리자드 대한민국 지사장을 불러다 놓고 중계권과 저작권 관련 망언을 한 허원제 의원입니다.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아 논리적, 법적 헛점이 빤히 보이는 법안을 관행과 공공재 우기기를 빌미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것인데. 어제의 발언과 이 조항을 대입시켜 보니 허원제 의원이라는 자는 대체 e스포츠에 중계권이 누구 때문에 도입되었고 저작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 혹은 어떤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10/10/07 19:33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헌적인 부분을 피해가야 하겠지만,
원저작권자의 100% 사유재의 성격은 어느 정도 떠난 것 아니냐" 전 이부분이 아직도 협회 관계자들이 은근슬쩍 공공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발언이 블리자드한테 어떤식으로 해석될지 관계자들은 정말 모르는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10/10/07 19:39
블리자드가 미국 정부의 힘을 빌리더라도 그냥 뭐가됬든 제대로 박살 내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무언의 경고는 계속되고있는데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칼을 휘두르는 수밖에...
10/10/07 19:34
스타1에 한정해서....
당연히 제작사는 게임리그등에 일정한 이득을 챙길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분'이 어느 정도 인가?"를 놓고 여러 이권들이 다툴때 저작권의 한계를 무한히 넓게 인정한다면 협상이 가능할까요? 우리 게임팬... (사실 제 입장은 스타1게이머의 편 입니다)이 이런 문제에 단정적으로 접근하는게 누구에게 어떤이익이 생기는지 고민하면 합니다 이판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익이 존재할 뿐 입니다
10/10/07 19:50
자본주의의 먹이사슬에서 나름 최상위권이신 분들이 저런 빨갱빨갱 돋는 주장들을 펼치시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으휴~.
(근본이 빨갛다기보단 사욕을 채우려다보니 주장이 그런쪽으로 간거긴 한데 사실 이게 더 나쁘죠. 끌끌)
10/10/07 19:57
만약 이러다 그 미운 케스파가 블리자드에게 거금을 들여 덜컥 사버리면 어쩔까요...?
차라리 뭔가 지네들 끼리 싸울때 우리 눈치도 보는겁니다
10/10/07 20:09
일개 복돌이들이나 주장할 만한 내용을
사단법인 한국 e-sports'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여기에 맞장구 쳐 주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존재한다는 게 놀라울 뿐이구요. 이런 작자들이 우리나라 고위층에 포진되어 있다니 참...
10/10/07 20:10
http://www.zdnet.co.kr/Contents/2010/10/07/zdnet20101007175701.htm
네이버 메인에 보이는 기사 은근히 왜곡이 있는대요.. 별일 없으면 e스포츠진흥법이 통과될거라느니. 블리자드가 궁지에 몰렸다니... 뭔가 언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e스포츠를 스포츠라고 하면서 축구에 비유하는건 정말 아닌거 같네요. e스포츠라는 용어가 논지를 흐리는 용어가 된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e스포츠저작권은 확실한 법적인 근거없다고 운운하는데, e스포츠저작권이 아니라 걍 겜 저작권이고 법적 근거는 명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올려져 있다는거 부터가 의도가 수상하네요.
10/10/07 20:23
오늘 저작권 관련 공청회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 된것 같습니다. 프로리그 개막 예정일이 다음주 토요일인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프로리그 개막예정인데 이스트로 관련 소식도 들리지도 않고 진짜 앞으로 E스포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 겠습니다.
10/10/07 20:29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모 의원이 발의한 독소조항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이 그대로 통과되어 엄연한 저작물인 게임을
멋대로 갖다쓰는 게 가능해지게 된다면. 통상마찰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게임들 역시 그 짝이 나서 다른 나라에서 멋대로 갖다써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금일 공청회에 나선 블리자드 법률대변인인 안혁 씨가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베트남에서 카트라이더가 인기를 끌어서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한 통과가 준비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을 발의하는 인간들이나 KeSPA나 지각없는 높으신 양반들은 그런 간단한 역지사지의 원리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국감장이나 공청회에서 10년간 관행이니 100% 사유재도 아니라느니 하는 식으로 1차저작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게 해달라'라고 그래텍에 1년간 3억을 제시하는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게임 하나 가지고 천년만년 먹고 살 수도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 이런다는 것은 게임이나 e스포츠나 선수 혹은 관계자들의 권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기득권과 권력과 밥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고요.
10/10/07 21:21
솔직히 이대로 그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저는 스타1이고 2 안봐도 좋으니까 그냥 블리자드가 모두 철수하고 게임도 안팔았으면 좋겠네요 sk가 재수 없어서라도 안볼거 같아요
10/10/07 21:58
아우디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뭔가요?
'걍 dog스파고 블쟈고 다 똑같은넘이다. dog스파가 악이라고 블쟈가 선이냐?' 라는 양비론으로 자기 혼자서만 이것을 들여다보는 혜안을 가진게 안타깝다는건지. '나는 스타1을 느무느무 사랑하는 팬인데 우리 dog스파님이 없어지면 스타1이 공중산화할 텐데 블쟈 저님하도 착한넘 아니니 블쟈편 들지마요 여러분'. 이건가요?
10/10/07 22:41
협회를 옹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스타1이든 스타2든 선수들이 하고 싶은 게임 종목에서 편안하게 게임하고, 저는 TV로 편안하게 지켜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미 FTA 부결이나 미국 정부의 압력, 블리자드 철수 등등의 말씀은 조금 많이 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리자드 입장에서 정말 빡치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에 필요한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무형의 컨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한국처럼 많이 팔아주는 시장을 빼는 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입니다. 마이크 모하임이 공동창업자이자 CEO라지만 액티비전과 합병까지 된 상황에서 이사진과 맞짱을 뜨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비준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비준이 늦춰지는 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가령 소고기를 생산하는 지역이나, 차를 만드는 지역 처럼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보이기도 하구요.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의 압력이 가장 가능성 높은데, 이미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꽤 노력중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맥시멈 연간 50억 정도 더 받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 역시 소고기라는 커다란 선결과제를 제치기 어려울 듯 싶어요. 만약 미국 정부가 나설 일이었다면 이미 블리자드가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았을까요? 오바마까지 나오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어쨌든 한 명의 팬으로서 어서 속히 해결되어 편안하게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10/07 23:11
e스포츠를 세계로 수출할 것이다, e스포츠를 국민 전체가 즐기는 여가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들이 떠오르는군요. 이런 상태로 대체 어떻게 세계로 나간다는 건지;; 그런 구호들은 국내 게임기업들이 세계에 나아가서 e스포츠로 자리잡는 그림을 생각하고 외친 것이겠지만 막상 가장 큰 e스포츠 종목의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나라들에 e스포츠 수출하는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 나라들이 우리 기업의 게임을 공공재처럼 쓰라고 퍼주는것도 아니고요.
10/10/07 23:26
http://thisisgame.com/board/view.php?id=506496&category=102&subcategory=
여기 기사보니 엠겜이 그동안 케스파에 중계권료 명목으로 7.5 억원 지급했네요. 온겜넷도 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받아냈을텐데 이러고서는 곰티비한테 3~5억원 먹고 떨어지라니 진짜 날강도들이 따로 없네요
10/10/07 23:39
정말로 협회없이 방송사 체제의 시절이 그립네요..
진짜 세계적 망신을 당할라고 작정하고 그런가?? 공공재의 정의는 과연 알고 떠든건지... 그냥 블리자드가 빡쳐서 미국정부에 건의 미국이 정식적으로 걸면 케스파는 저 하늘 나라로... 진짜 협회를 만든게 자기들의 영리목적인지 이스포츠의 발전이라는 명분인지 모르겠네요
10/10/07 23:52
하하. 정말 공공재의 기본 원칙조차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협회가 이제 정신이 나간건가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원칙을 모르는 건지. 한국 게임을 가지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자신들만의 변칙적인 리그나 변형을 한 게임을 운영해도 그 게임이 인기좀 끌면 그 나라의 공공재니까 게임 개발사의 권리를 어느정도만, 인정받으라는 소리인지.. 참 개념 없기 한량없네요. 원래 국제법상 지재권중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불리할 정도로 원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지재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라고 찍어줬더니 법 개념 자체가 없네요. 허허.
10/10/08 00:58
최초로 축구 경기 룰을 정립한 사람에게 모든 나라 축구협회는 저작권료를 내야할까요
아래 한글로 만든 모든 문서는 그 내용에도 한컴에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으로 막대한 돈을 번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MS사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걸까요 한번 만들어낸 것에 대해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저작권자를 신의 위치로 만들어 놓으면 인류 전체에게 대단한 이득이 있을까요 저작권이 강해질수록 손해보는건 상대적 후진국인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 상황에 무익한 여론을 조성하지 맙시다
10/10/08 08:30
축구룰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다면....법에 지정된 기간동안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겠죠;
50년입니다..스타는 아직 50년이 안되었어요. [m]
10/10/08 08:32
한글, 포토숍, 비쥬얼 스튜디오 등등의 저작도구는 약관에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용 포토숍을 저렴한 가격에 산 사람은, 그걸로 상업용 결과물을 만들어 장사하면 안됩니다...기업용 비싼 포토숍을 사야 하죠.. 정품을 사본적은 있으신가요? 약관을 읽어보신적은 있나요? [m]
10/10/08 08:34
잡스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물론 제가 키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든다고 해서 잡스에서 제 저작물이 귀속되진 않습니다. 전 정품을 구매했고 약관도 다 읽었거든요. 제가 만든 키노트 저작물이 애플에 귀속된다면 전 키노트를 돈주고 안샀겠죠. [m]
10/10/08 08:36
한국이 미국보다는 상대적 후진국이고, 지적재산권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가진 선진국의 무기인것은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지재권 인정안해주는 여론을 몰아서 만든다면, 그대로 당할날이 얼마 안남았지요. 당장 중국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들 카피해서 서비스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욕 안하시겠죠? 블자측 변호사도 그런말을 했죠. 카트라이더 리그 베트남에서 열면 한국에서 뭐라고 할건가 하구요. 당연히 아무소리도 하면 안되겠죠? 똑같이 당합니다. [m]
10/10/08 08:40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든가. GNU, FSF같은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약관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오픈소스요? 소스 가져다 썼으면 자신이 고친 부분을 다시 오픈소스쪽에 반환해야 약관이 성립합니다. 내 맘대로 가져다 쓰고 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라..네.그렇죠.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후진국입니다. 의식수준이 후진국이죠. 경제규모는 충분함에도 말이죠.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