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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05 12:16:20
Name 화아
Subject 두 가지 소식,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 개최 & 임요환 소속사 없음
1.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 개최
http://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10946&db=issue

참석자 면모를 보면
사회 :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
주제발표 :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
토론자 : 드래곤플라이 김범훈 실장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변인
             건국대 법대 정연덕 교수
             국제e스포츠연맹 오원석 사무총장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석록 사무총장
             화승 오즈 이제동
             MBC미디어 플러스의 조정현 국장
정도가 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이제동 선수가 참석하는군요.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할지 궁금합니다.


2. 임요환, 소속사 없음
예비군 훈련장에서 직접 만나신 분이 물어봤습니다. 현재 소속사가 없다고 하네요. SKT와 계약만료라고 합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론 계약보류 상태란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차기 GSL 참가 장벽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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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way
10/10/05 12:27
수정 아이콘
두번째 이야기에 더 끌리긴한데
100프로 신뢰할만한 정보는 아닌듯 싶어서 아쉽습니다
10/10/05 12:47
수정 아이콘
데일리e스포츠 기사중...

이와 관련해 연세대 법대 남형두 교수는 2009년 발표한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 연구' 논문에서 "원칙적으로 KeSPA가 소속팀 선수들의 출전에 대한 법적 사실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경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중계권이 이러한 법적관계에 기반을 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esports.dailygame.co.kr/news/view.daily?idx=33020

흠 어찌 진행될까요?
비내리는숲
10/10/05 13:1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게임 플레이한 '선수'의 권리는 없나요? 원저작권이든 2차 저작권이든 선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블리자드의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요. 단순한 게임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선수'가 플레이한 영상은 선수도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선수가 자신의 권리를 게임단이나 협회에 위임한다면 게임단이나 협회도 일정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10/10/05 13:20
수정 아이콘
2번째 소식이 더 끌리는군요.. 물론 신빙성을 장담 못하는게....

소속사 없음이 사실이라면..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담감으로 발표를 못하는 걸까요??

ManOfOneWay는 거의 임요환선수 아이디 확정인 분위기라....
10/10/05 13:31
수정 아이콘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는 블리자드 대 엠비시게임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해진 원인은 엠비시게임이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텍은 프로리그에서 엠비시게임이 배제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엠비시게임은 어떻게든 그래텍과 협의를 보기로 원할것 같습니다. 협회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협회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헤르메스
10/10/05 14:00
수정 아이콘
중간에 오해의 댓글이 보여서 지적하면, 우리 나라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57년 제정 저작권법은 미국을 본받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했으나 86년 개정으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도 자신의 저작권을 타인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이 원저작자의 동의없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의 보호도 베풀지 않는 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0/10/05 14:57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작권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관계로 제가 알고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The xian님과 헤르메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의 권리는 원저작자와 2차저작자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작자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2차 저작자가 자신의 (2차)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대가를 주건 뭘 하건) 역으로 2차저작자에에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라고 해서 2차 저작자의 (2차)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해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면 그건 제 저작물이 되지만 원저작물인 게임의 세계관을 차용했기 때문에 블리자드사의 허락없이 출판을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케스파와 방송사가 한 게 이거죠) 하지만 제가 쓴 소설을 블리자드가 제 허락 없이 가져가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거나 하면 그것 역시 (2차)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를테면 온게임넷이나 엠비씨게임에서 내보낸 방송 동영상을 블리자드가 가져가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이것 역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현재 방송사가 블리자드에게 저작료를 지불하지않고 방송을 제작한다면 당연히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적인 동의를 구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케스파가 중계권료를 받은 것은 역시 저작권 침해이고, 그건 블리자드가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블리자드가 저작권 행사를 한 이상 앞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 방송하거나 대회를 개최하거나 하는 건 모두 소송감이 되는 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있어서 굳이 짚고 넘어갑니다)

방송사는 동시에 또다른 2차저작자인 선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즉, 선수의 플레이 화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사실은 방송사가 개최, 참여하는 대회에 출전한 것 자체가 저작물 사용에 동의한 것과 같아서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말하자면 블리자드나 다른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을 플레이한 이야기를 홈페이지 같은 곳에 올리는 것이나 게임웹진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걸자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게임사들이 안 걸 뿐이죠. 게임홍보가 되는데 걸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블리자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인지 약관인지에 보면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사용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건 회사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게임공략집이라고 해서 게임잡지마다 게임의 설정과 공략방법을 책 속에, 또는 부록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게 사라졌죠. 업계에서는 메이플 스토리의 설정집이 히트를 치면서 게임설정집도 돈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허용하고 안 하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알맹이도 없는 글을 길게 쓴 것 같은데... 저작권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오늘 옳았다고 내일도 옳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조차도 의견이 다른 경우를 봤으니까요 뭐...)
하야로비
10/10/05 15:39
수정 아이콘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궁금했던 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일 협회나 MBC게임이 그레텍과의 협상 없이 프로리그나 MSL을 강행시에 그레텍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레텍이 방송가처분신청(?)을 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나오는지 (한 석달 뒤에 방송중지령이 떨어져서는 그레텍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레텍 혹은 협회의 주장 중 어느쪽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결과가 나온다면 협회 혹은 그레텍 측에서 이의제기 없이 곧바로 수용해야하는지 (대기업으로 이뤄진 협회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가능성은? 하긴 그정도면 대한민국은 이미 막...)가 궁금하네요.
어느멋진날
10/10/05 16:02
수정 아이콘
데일리e스포츠의 기사는 그네들의 바람이 가득 담긴 기사라 그저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이미 협회나 pc방 협회쪽으로 많이 편향된 질의를 국감장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그 질의 내용중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현 상황을 다소 황당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보였거든요. 특히나 공청회 구성원들 면면을 보면 블리자드 대변인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협회의 이익을 거들어줄 수밖에 없는 인사들로 보입니다. 이제동 선수만 해도 저자리 나가서 협회에 반대되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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