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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6/01 12:38:24 |
Name |
몽키 |
Subject |
'공인종목'에 대한 이슈 |
케스파의 일중 하나가 공인 종목 심사입니다.
심사비용 관련된 기사가 뜨기도 했었고.. 현재 구조는 심사비를 내면 심사 후 등록해준다 정도의 과정입니다.
(뭐 심사 과정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겠습니다.)
헌데 제가알기로 이 공인종목 신청의 주체는 게임사(퍼블리셔, 개발사)로 알고 있고 한번 신청한다고 영구히 유지되는게아니라
유지를 위한 조건이 존聆求?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공인 대회 1회 이상 진행이라든지.. 연장 심사 요청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 등록은 한빛때로 거슬러 올라가니 논외로 치면) 과연 스타에 대한 재심사, 연장 심사 요청등을
'게임사'가 주체가되어 진행된적이 없습니다.
타 종목은 공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마당에 (케스파 홈페이지 참고) 스타는 게임사 의지와 상관없이 공인 종목으로
지속되었다니... 개탄할 일 아닐까요?
(공인 자격 유지 등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혹여 아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는 공공재니 자동으로 공인 종목이 되었다. 는 논리가 성립하겠군요. - 이걸 설마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지는 않기를)
'협회'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만 '현재의 협회'의 필요성..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회의감이 드네요.
p.s: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난해한 것 같아 꼬리를 답니다.
스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게임사 의지와 상관 없이도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e스포츠를 육성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타 종목에 대해서는 고액의 심사비와
까다로운 조건을 고수하는 것이 협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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