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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2 12:19
가능하다면.............
그돈으로 ........... 이스포츠 진흥 기금으로 전환해서 쓰면 더 좋겠네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10/05/22 12:40
법에대해선 저역시 문외한입니다만.....
M이 저지른 범죄에 벌금형을 처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M이 우승한 해당 리그 스폰서측이, 자사에대한 제품의 이미지하락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도 방법이라봅니다. 명예훼손까진 아니라도, 분명 금전적인 무언가를 박탈시킬수 있진않을까 싶네요. 막연히 안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넘어갈 사항인가요? E스포츠 최고의 갑부라면, 명백히 동의서등도 모아서 그 더러운 돈을 회수햇으면 하는바램 간절합니다.
10/05/22 12:42
형사와 민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이구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를 따로 하면되지만 민사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죠. 아무튼 민사를 따로 하면 부당이익을 챙긴것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권리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05/22 12:51
이번 판례가 후에 조작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비슷하게 적용될텐데 참 걱정입니다.
알려진 데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후에 경각심은 커녕 "승부조작 해도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하는 선수가 많이질까 겁나네요. 역시 협회 차원이던지 팀 차원이던지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10/05/22 12:59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글 써볼려고 했는데 비슷한 글이 있어서 댓글로 남겨봅니다.
일벌백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돈을 다시 환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돈 벌려고 했는데 보니까 걸리면 그 돈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자신의 명예도 추해진다.' 이러면 다시 할 마음이 쉽게 생기지는 않을꺼라고 봅니다. 돈으로 흥한자 돈으로 망하게 하는거죠. 그럼 방법은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벌금도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민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당이득으로 가면 사안이 복잡해지고(부당이득이 성립할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시 도박 싸이트 관리자 내지는 돈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효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건 명백하고, 업무방해를 이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M군등의 불법행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입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데, 문제는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문제일 듯 합니다. 징벌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충분히 M군등이 벌었다는 돈 이상으로 증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법이 정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정의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몫 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게임넷과 MBC게임 관계자 여러분들이(다른 대기업은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기대하기가 어렵네요.)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일벌백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05/22 13:08
다시금 강조또 강조하지만.
가장 무거운 죄형은..... 묵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생각됩니다. 묵형따윈 그들에겐 그냥 잠시 잊혀질 치부라봅니다.
10/05/22 13:36
기업이나 협회, 양대방송국에서 소송걸어야죠
실추된 이미지에 다음 스폰서까지 잡기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팬들의 사랑으로 롤렉스 차고 다니고 렉서스 타고 다니고 했으면 팬들의 사랑을 저버리는 배신하는짓을 했을땐 당연히 다 토해내야죠 물론 기업이나 방송국이 손해본것까지 포함해서요
10/05/22 15:10
공소장을 본게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기소된 죄명이 사기, 업무방해죄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도박이 성립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E-Sport팬입장에서야 천하에 몹쓸 사건이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때는 죄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범인데다가, 사기의 경우에는 밝혀진 피해액이 1억도 될까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넷상의20억 드립은 얼마나 믿을만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밝혀진 피해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추세가 1억 미만의 사기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밝혀진 범죄이익은 분명히 몰수(또는 추징)될 껍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협회나 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꼭 민사소송이 아니라도 범죄이익로 인한 이익은 토해내기 마련이니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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