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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19 22:44:25
Name The xian
Subject 박찬수 은퇴(-_-+) 관련 기사가 알려준 협회와 게임단에 대한 세 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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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협회는 등록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13조 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등록을 정지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정지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그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프로게이머의 의무
① 프로게이머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KeSPA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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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위사실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상벌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 무시

승부조작 문제가 프로게이머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을 규정한 KeSPA 규정 제 11조 1항에 '아주 명백하게' 해당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 16조 1, 2항에 의하면 이런 경우 프로게이머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 보면 '협회와 합의 하에 19일 은퇴 공시를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게임단과 협회가 규정상에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 비위사실을 저지른 선수'의 신분을, 규정을 무시하고 합의하에 처분한 것입니다. 규정이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세워져도 모자랄 판인데 '합의'라는 온정주의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협회와 게임단이 규정을 무시하는데 이 판이 참 자~알 굴러가겠습니다.


둘째. 자신들의 입으로 대외적으로 밝힌 승부조작건의 사후처리 약속을 위반하였음

협회는 분명히 이번 일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입건자 및 약식기소자가 생겼을 때에 '협회는 연루된 선수들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별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자체 징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방침이었으나. 명색이 협회라면 설령 상벌위원회라는 규정이 사전에 없다 해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대로 지키겠거니 했고, 사실 승부조작건으로 신용이 떨어진 터라 이 말을 그대로 지켜도 신용이 떨어질까 말까한 판입니다.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하겠다라고 공언한 말을 어기고 은퇴처리를 했습니다. 사후처리조차 자기 말대로 안 하는 협회의 말. 대체 어떻게 믿으란 겁니까?


세째. 협회와 게임단은 검찰 수사 착수가 보도되기 전부터 문제 선수를 (전부든 일부든) 알고 있었다

포모스 관련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은퇴 처리는 지난 27일에 됐지만 검찰 수사가 완료되자 않아 공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5월 19일이니 27일이 5월 27일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KT 사무국에서 "박찬수 선수의 계약은 지난 3월 27일부로 해지됐다. 내사 결과 계약 조항 위반으로 박찬수 선수를 은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7일은 3월 27일이겠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표된 건 4월 초중반. 발표된 건 5월 16일입니다.

즉.검찰 수사 착수가 보도되기 전부터 협회와 게임단은 문제 선수를 (100%는 아니라도) 알고 있었고 그 선수의 혐의도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선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이전에 이미 조용히 은퇴수순 등의 정리절차를 밟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성진씨의 경우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원칙상 군대는 언제 가고 싶다고 바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공군e스포츠병도 신청된 지 두달 후에 입대죠.) 그런데 입대일이 5월 31일이라면 입대는 적어도 몇달 전에 신청되었다는 이야기죠.


5월 16일에 정이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경멸을 느낍니다.

아마추어 동호회도 이렇게 운영하면 욕먹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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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ZeaLoT
10/05/19 22:49
수정 아이콘
사설배팅사이트의 존재도 몰랐을리 없겠죠? 또 그냥 수수방관만 했겠죠 뭐.

에휴.
파일롯토
10/05/19 23:02
수정 아이콘
뭔놈의 이스포츠입니까
어차피 더이상 떨어져나갈팬도없어보이네요
이판이작아지더라도 협회해체하고 옛날같이 방송국위주로 갔으면합니다
키타무라 코우
10/05/19 23:21
수정 아이콘
재경기 논란, ppp 논란등
협회가 왠지 배팅사이트에 참가해
생긴일 인것 같군요.

물론 그런일은 절대 아니겠지만.
협회 신뢰가 거의 없어서..........
10/05/19 23:41
수정 아이콘
세번째의 경우 이미 애당초 기사에 나왔었던걸 압니다. 아마 협회나 팀에서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것이 프로리그 3라운드가 진행되었던 2,3월쯤이 아닌가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협회나 팀에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했던 일들을 한곳에서 기사로 썼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협회나 팀에서도 조용히 묻히고 싶었던듯한데 정황상 그리 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좋은풍경
10/05/20 00:01
수정 아이콘
이건 제 2의 후폭풍입니다. 분명.
처음엔 몇몇 선수에게만 실망하고, 또 애정어린 눈길도 있었지만...

이건... 진짜 올해가 스타1 마지막 해라는 걸 실감하게 해주네요.
가망이 없어보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블리자드에게 넘기는게 좋겠어요. 깨끗하게.
4EverNalrA
10/05/20 02:42
수정 아이콘
이 판도 끝이 보이네요.
20대 중반이고, 십여년 동안 스타판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인데요.
이제 이 판에 흥미를 잃어가네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구요.
나비효과처럼, 결국 이 판의 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머지않아 말이죠.
마무리박
10/05/20 03:38
수정 아이콘
깔끔한 정리로군요. 팬들을 잡고 싶다면 협회부터 자정노력을 보여주길.
제가 스타를 보지 않게 된다면 승부조작 때문이 아니라 The xian님이 말씀하신 경멸 때문일 겁니다.
스타본게 벌써 몇년째 취미인지..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PianoForte
10/05/20 05:04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팬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는 팬들은 상당수 이미 떨어져 나갔을테고, 이 판 자체에 애정을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매니아들은 사건 자체로는 떠나지 않았겠습니다만 협회의 행태를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또 상당수 떨어져 나가겠지요. 가뜩이나 이미지도 망한데다가 팬들도 대부분 떨어져나가는 이 판에 더 이상 자본이 들어올 리가 없고, 그 동안 여기서 뺄 만큼 빼먹은 기존의 기업들은 얼씨구나 하고 하나둘 발(과 돈)을 빼겠지요. 팬들은 뭐 다른 스포츠를 보든지 블리자드 주도로 만들어질 스타2리그를 보든지, 기업들은 어차피 돈 되는 다른 일에 투자하면 그만이고, 선수는 실업자가 되든지 다른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든지 스타2로 갈아타든지, 참 깔끔한 결말이네요. 이쯤 되면 어차피 협회는 자본들의 이익대변단체였으니 있지도 않은 자본들 이익을 대변하든지 말든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젠장.
하얀사신
10/05/20 07:52
수정 아이콘
1. 상벌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해당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지.(경중을 따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장일치일텐데 상벌위원회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상벌위원회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첫번째 지적의 초점은 상벌 위원회가 아니라...
'은퇴'와 '자격취소'의 구분을 두어야 함을 다루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시키든 자격취소를 시키든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은퇴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과정 없이 결론에 합의한 것 같네요.

2. 그리고 두번째 자체 징계에 대해서는 ... 협회가 자체 징계를 하는 부분은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일일히 상벌위원회가 소집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인 결과를 놓고 각 선수에 대해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퇴 처리 자체를 징계로 본다면 그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박찬수 선수 한명이 아닌 모든 선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협회측에서는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약속을 어겼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3. 당연히 (전부든 아니든) 알고 있었겠죠. 알기에 수사가 들어간 것이고.....
구분을 하셔야 할 것이 개인이 알고 있는 것과 기업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계약 종료와 은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움직이는 것은 해당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급 하신 것으로는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는 '정황'은 될 수 있어도 , 글 제목에 써주신 것 처럼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05/20 10:00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31685번 케이윌님 글을 보시면 하단쯤에 은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혹 못 보셨으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마무리박
10/05/20 11:58
수정 아이콘
하얀사신님//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결론만 합리적이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논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대 행정에서는 결과만큼이나 사전절차가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절차위반만을 이유로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받아들여진 사례도 많습니다. 왜 일까요?
같은 결론이라고 해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면 종국에는 자의적인 판단마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끼리끼리 합의"를 묵과한다면 다음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절차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론이 동일할지라도 The xian님의 비판이 단순한 "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회가 만든 규정을 협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pp사건을 기억하시나요? "ppp"가 아니라 "pp"를 쳤다고 2명의 선수가 몰수패를 당했었죠.
pp사건도 게임내용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일시정지과정에 관련된 규정이었지만, 협회는 규정은 규정이라며 몰수패를 철회하지 않았죠.
선수들에겐 규정을 들어 불합리한 결과를 강요해놓고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서 협회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규정에 대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자문제에 그친다 하더라도 비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0/05/20 12:13
수정 아이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지금 나라 꼴도 이 모양이 되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합리적이면 "합리" 가 되는 겁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고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끝없는 논쟁을 펼쳐서 알아서들 결론을 내려야 하나요?

그러지 말라고 절차라는게 있는겁니다.
10/05/20 13:42
수정 아이콘
어...님께서도 언급하셔서 반복해서 적으려 안 했습니다만, 협회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협회와 선수의 법적 관계를 마치 공법관계와 같이 보고 계시는 취지의 덧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 이 글에도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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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이 사안은 언급 안 하고자 했는데, 규정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회사 사직하면 징계절차 진행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사원이 아닌 자이므로 더 이상 회사의 징계권이 미치지 아니함).
달리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물론, 사표 반려하고 징계해고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협회와 선수 사이의 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관계에 불과하므로(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 규정에 동의하고 프로게이머가 될 의사표시를 하여 일종의 청약을 하면, 협회가 이를 심사하여 승낙함으로써 프로게이머 인정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그냥 자격상실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자격이 2년이니까 그냥 재등록을 안하면 자동으로 프로게이머가 아니게 되고, 교육 불참해도 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냥 연회비를 안 내도 되지요.

이번 사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프로게이머의 자격 취소)
① 프로게이머 또는 준프로게이머가 개인사정으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자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격 취소 신청은 연중 상시로 신청가능하며, 협회는 자격 취소 신청을 통해 자격이 말소된 프로게이머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③ 자격 취소를 한 프로게이머는 공인게임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프로화 된 리그가 존재하는 종목 : 3년
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프로화 된 리그가 존재하지 않는 종목 : 1년
⑤ 자격 취소를 한 준프로게이머는 1년 동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다.

일단, 신청을 하면 협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고, 협회는 그냥 [공지]를 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즉, 자기가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협회와 선수 사이의 프로게이머 인정에 관한 계약은 종료되고, 협회가 [아니야. 너는 프로게이머 생활을 더 해야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등록취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명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 16조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협회는 등록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13조 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등록을 정지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정지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그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③ 등록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정지하고, 다음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④ 협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때에는 당해 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 또는 정지기간까지 보관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록자]에 한합니다. 위와 같이 자격취소신청을 함으로써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고, 계약이 종료된 자에게는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자격취소신청을 한 자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본인이 자격취소신청을 한 이상 팀이나 협회에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규정 바꾸어서라도 더 큰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본 듯합니다만, 하물며 형벌에 관한 법률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일종의 약관에 불과한 협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의 원칙상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관계에서 탈퇴한 사람에게는 규약을 변경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은퇴][퇴출]이냐의 것은, 단어가 주는 느낌은 다를지 모르나, 어차피 그것은 계약의 종료라는 것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단어의 선택에 불과하지요. 구태여 협회가 잘못을 한 것을 찾는다면, 과거 자격취소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신청]으로 공시하여야 했는데 [은퇴]라고 공시하여 왔고, 이번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전례를 따라 기재한 것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외에는 달리 잘못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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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협회와 선수 사이의 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자격인정에 관한 민사적인 계약의 일종입니다.
2. 규약(협회가 제시하고 선수가 이에 동의한 후 프로게이머가 된 것이므로, 이는 위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상 선수는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프로게이머 자격취소의 신청(계약해지)을 할 수 있고, 위 신청만으로 계약관계로부터 이탈하는 효력(프로게이머 자격 상실)이 발생하며, 협회는 이를 심사하여 거부할 권한이 없고, 단지 그 자격취소신청이 있음을 공시할 의무만 있습니다.
3. 협회 측에서 행사할 권한이 있다면 등록취소절차인데, 이는 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해지통고를 한 선수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 미리 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발표 전에 미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어차피 The xian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왜 은퇴를 받아 주었냐는 것이지 미리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격취소신청은 검찰 발표 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따라서, 이미 그 때 계약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4. 즉, The xian님께서, 협회가 규약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논지를 뒷받침하는 전제에 있어서의 착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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