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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 17:52
전 김성기보다 공군 에이스 팀 자체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본인이야 죄에 따라 그에 알맞는 죄값을 치루면 되지만 다른 선수들은 괜히 피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걱정스럽네요.
10/05/17 17:53
그러고 보니 저도 부대에서 나름인사계원이었는데 강등은 한번도 못봤네여..이렇게 밖으로 나갈정도의 일이면 헌병대에서 수사가 올 수도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10/05/17 18:05
군사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육군교도소행이 맞습니다. (단 이천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쳐죽일정도로 나쁜 놈 or 2-3번 부대탈영을 장기간 일삼은 병사인 경우가 아니면 실형은 정말 안나옵니다.. 제가 복무했던 기간만 생각해봐도 칼들고 강도하고 폭행한 3단으로 나쁜넘 and 2번 탈영하고 군에 못있겠다고 한 한 병사 말고는 실형을 본적이 없네요.
10/05/17 18:09
제가 이등병때 군재판 현장을 참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별의 별 죄질의 죄수들이 재판을 받았었죠. 차로 사람을 치어 죽인 장교라던가 탈영병이라던가 외박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 및 도둑질을 했다던가 말이죠.(이 도둑질한 인간이 저희 분대 최고참이라 그때 막내였던 제가 중대에서 뽑혀서 참관을 갔던거죠)
근데 모두 집행유예 혹은 입창대기로 끝났습니다. (입창대기라는 명칭이 아닌것 같긴 한데 그냥 소속 중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영창도 안들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김성기라는 사람도 큰 처벌을 받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것은 공군 에이스의 미래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T1과 공군 에이스인데 만일 없어진다면 심적으로 많이 공허할것 같아요. 밝은 미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공군 에이스 자체를 여전히 응원합니다.
10/05/17 18:13
얼마전에도 공군 없애려다가.. 협회랑 원희룡 의원등이 나서서 겨우 유지시킨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각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범죄에 군인 신분으로 가담하다니.. 없어져도.. 할말이 없네요..
10/05/17 18:22
저도 군생활을 군사법원에서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구약식(약식명령청구)은 집행유예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뀌었나요?
10/05/17 23:49
=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보충 =
<1> 강벽조유백님의 지적과 같이, 구약식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므로 약식절차에 의할 수 없습니다. <2> [김성기선수가 돈을 받았을 경우 50-100만원가량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처할 확률이 90% 내외라고 생각됩니다] 표현 중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경중이 바뀐 표현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큰 처벌입니다. 즉,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입니다. <3> 진부령님이 질문하신 [민증에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의문점 및 본문의 [개인기록에 남긴하지만] 부분과 관련하여 전과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합니다. 전과라는 것은 하나의 자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과내역은 크게 다음과 같은 자료로 정리됩니다. 1.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2. 수형인명표 -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적어 놓는 내용은 수형인명부와 같습니다. 과거 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줄 간다]는 루머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호적관서에서 관리하니까 호적에 적어 놓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물론 호적에는 아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입니다. 즉 입건되면 지문 찍어서 전산입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사자료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3-1.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3-2. 수사경력자료 - 구류, 과료, 소년보호,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 여기서, 1, 2, 3-1의 세 가지만을 전과라고 합니다. 3-2는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 기록이 1, 2에서는 삭제됩니다. 하지만 3-1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즉, 3-1은 영구보존입니다. 대신, 나가는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 몽땅 다 회보합니다. 그래야 과거부터 범죄성향을 알 수 있겠지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도 일정 기간이 더 지나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 때는 필요한 만큼만 회신합니다(따라서, 최근의 집행유예는 회보하고, 아주 오래된 집행유예는 회보하지 않습니다). 과거 3-2도 영구보존이었습니다. 제대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기자들에게 나갈 때 [전과 몇 범]의 기준으로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조기자 경력 좀 되시는 분이야 실수 안 합니다만...) 또한, 본인 입장에서도 불만이었지요. 죄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된 것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리하여, 3-2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과에 관한 FAQ] 1)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이 남습니까? - 1, 2에서는 삭제되지만 3-1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그건 전과2범,전과5범할때의 전과로 남는겁니까? - 전과 X범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법조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언론보도 등에서 쓰이는 전과 X범의 의미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영창기간은 군복무기간에서 빠집니다만,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그 기간은 산입됩니다(다만,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전역조치에 필요한 기간만큼 전역보류함). 하지만, 이 사건 사안은 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상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근무태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군에서 병에 대한 약식기소는 잘 하지 않았고, 정식기소의 경우에도 선고유예(2년 동안 아무 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효력 자체가 사라지므로, 당장 벌금을 내지는 않음)가 아닌 한 벌금형은 잘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병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바깥과 달리 본인이 돈을 벌어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를 벌금형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되는 중한 사건만 정식기소하고, 대부분은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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