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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4/26 16:24:48 |
Name |
梨軒 |
Subject |
저작권에 대한 생각들 |
논쟁하시는 중에 저작권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할 듯 하여 참고삼아 올립니다. 자료를 찾아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구요.
저작권이라는 말은 많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음반 또는 음원이 되겠습니다.
1. 작곡가, 작사가 - 저작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들이죠. 곡을 만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가수, 연주가 - 편곡, 프로듀싱 포함이겠습니다. 위의 곡을 사용하여 음원을 만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인접저작권'이 맞는지 '저작인접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CD를 사보셨으면 음반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허가되지 않은 복사, 임대, 공공의 공연, 방송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실연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음반으로 녹음하는 경우 작곡가가 사망한지 한 세기가 넘어서 어느 나라에 가건 베토벤과 그 후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보에 대해서는 돈 주고 사야합니다만...) 하지만 음반 녹음에 참여한 지휘자, 오케스트라 등에 대해서는 2번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FM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 3번의 권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요.
블리자드사가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은 '실연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이나 2에 대한 권리는 이미 패키지를 많이 팔아서 땡큐인 상황이겠구요. 그나마 불법복제 천국이었던 1990년대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일단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모든 유닛, 지형 등에 대한 디자인. 이것을 방송에 노출시키는 것이 '실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겠구요. 이어서 게임 플레이를 방송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겠습니다. 다른 스포츠 중계와 여기서 걸립니다. MLB나 NBA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파는 형식으로 권리를 챙기고 케스파 역시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구나 농구는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봐도 되는(정확히는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e스포츠는 아니라는 점이죠.
법리 해석에 아시는 분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으면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리자드사는 저작권을 소유(당연한거구요)
2. 요거 문제입니다. 인접저작권. 제가 여기에서 막힙니다.-_- 여기서 배틀넷이 끼는 것 아닌가 하네요.
3. 케스파는 블리자드사에 대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맵, 게임 플레이 룰(좀 애매하죠?) 등에 대한 실연권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는다.
4. 케스파는 중계권을 행사한다.
2하고 3때문에 싸우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케스파 입장에선 변리사 등을 고용해서 법정에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블리자드사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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