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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8/14 17:21:04
Name 여자예비역
Subject 던킨도너츠 매장 발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허리가 쭉 좋지 않아서 병원에 다녔었는데..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때 조금 아픈거였지..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 1달 반전 일요일에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는길에, 숭실대 앞 던킨 도너츠에서 평소 좋아하던 음료를 사 마시려고 들어가는 도중에 발판 깔개있는 부분의 턱에 걸려 발등을 다친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아팠었고, 넘어질뻔 했었습니다..

한 5분정도 통증때문에 암말도 못하다가 겨우 진정시키고, 마시려던 음료를 사마시고 나와서 바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발등을 다쳐서 엑스레이는 왼발만 찍었고, 뼈에 이상이 없어서 며칠 통원치료와 약처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자세에 상관없이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시 시작했습니다.

첨엔 왼발은 다쳐서 며칠간 절뚝거리며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이갈 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디스크 파열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던킨 도너츠 매장입구의 발판을 놓는 곳이 파여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사고땜에 처음 알았습니다.

왜 매장의 발판은 파 놓고 거기에 놓는 걸까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여닫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때 발 밑이 매장의 다른 바닥보다 낮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디스크 파열 진단이 나온 병원의 의사선생님께서는 척추뼈와 다른 근육에는 이상이 없으니 사고가 아닌이상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되서 신경을 누를 순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보고 혹시라도 삐끗하거나 크게 넘어진 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기억엔 던킨도너츠에서 넘어져 다친거 말고는 올해들어 다친적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한적도 없고, 짐을 나른적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 던킨 매장측에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날  던킨도너츠에 간 기록이 있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걸 본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도 두명이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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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4 17:33
수정 아이콘
글쎄요...뭐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의 특성상 보상을 받아낸다거나 하는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자신의 잘못' 으로 보는 경향이 짙으니깐요.
예를 들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제대로 된 경고를 담뱃갑 겉에 적어넣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미국같은 경우는 '담배회사의 잘못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엔 보통 '뻑뻑 피워댄 자기가 잘못이지' 라는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분위기

법이나 판례에 대해선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발판과 매장 사이의 턱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한다 해도 매장측의 안전대책 미비보다는,
본인의 판단 부주의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면 변호사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였나...거기에도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서
문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어떤진 안가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너츠와 커피는 던킨보다 크리스피가 더 맛있습니다 -_-;;;
(나 뭐래는거지 지금;;;)
예아나무
06/08/14 17:34
수정 아이콘
complain 한번 걸어 보심이 어떨지...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은 거의 대부분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매장쪽에서도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을 읽어보니 경고 문구도 없었던 것 같은데, 던킨도너츠홈페이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예비역
06/08/14 17:42
수정 아이콘
제가 이사건으로 가까운 던킨 매장 서너군데 다 가 봤는데요.. 경고문그 그런거 하나두 없었구요.. 안그래도 던킨 홈페이지에 이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몽키매직
06/08/14 18:32
수정 아이콘
일단 매장 이름은 익명으로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나중에 잘잘못이 가려졌을 때 매장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사고와 병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면 뭔가 얘기가 될 듯한데, 맨 처음 간 응급실에서 척추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증명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pioren 님 말씀처럼,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더라도 매장 측에게 손해 배상을 얻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매장 관련 일은 가족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클레오빡돌아
06/08/14 20:21
수정 아이콘
던킨 도너츠 한번도 안가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발판이 파여있다니 그게 무슨;; -,.-;; 파놓고 덮개로 덮었단 말인가요?
06/08/14 21:00
수정 아이콘
던킨도너츠..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번 먹고 절대 안갑니다.. 정말 맛 없던데.. ㅡㅡ;; 그리고 예비역님 참 안되셨네요.. 바로 처리하셨으면 아예 매장 전체의 트렌드를 바꿔버릴수도 있으셨을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냥~♬
06/08/14 21:18
수정 아이콘
수술 잘하시길 빕니다 -_-;;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06/08/14 22:04
수정 아이콘
일단 발판이 파여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게 바닥이 입구보다 낮다는 걸 이야기하시는건지요? 그리고 디스크 파열은 그 사건이 동기는 부여했겠으나 그게 원인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정도의 인과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허리가 매우 안좋았다는 개인적 특수상황의 기여도가 너무 커보이거든요.
그를믿습니다
06/08/14 22:37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도 보상이 되는데 설마 보상이 안될리가 없을것 같지 말입니다 ㅡㅡ;;;
Naraboyz
06/08/14 22:55
수정 아이콘
수술 잘하시길 바랍니다. 던킨자주가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글은 질게에 어울릴듯한 -_-;
테페리안
06/08/14 23:43
수정 아이콘
던킨은 아니구 다른 패스트푸드에서 일했었는데요.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매장 내에서 다친 경우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들한테도 이러이러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조금 위험해보이는(?) 손님에게는 주의를 주라고 배웁니다.
06/08/15 13:11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미국이면 소송감인데요???


-_- 우리나라는 뭐 매장 이름 함부로 공개하면 안된다 이러잖습니까...
여자예비역
06/08/16 00:24
수정 아이콘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길..^^;

저도 크게 기대는 안하지만..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통증의 정도가 달라요.. 그전에 아프던거하고는요..
06/08/20 23:29
수정 아이콘
변호사에 따라서 크게 받아내실 수도....일단 매장쪽에서 원인제공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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