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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2/09 17:48:00
Name homy
Subject [펌]사이버 명예훼손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다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 매거진의 IT 관련 기사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글쓰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작은 경종의 의미로 펌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 할지라도 공공연히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군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때는 항상 남의 처지를 먼저 한번 생각하고 하여야 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중앙 일보 / 매거진
사이버 명예훼손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 무거워…‘사실’ 게재도 상황 따라 범죄


글 :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게시판에는 익명의 네티즌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K장관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이렇다. K장관의 전직 부하가 K장관의 비리를 경실련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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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t 가량의 서류를 가져다 감사에 들어가자 K장관이 경실련에 거액의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경실련과 K장관은 구속 대상이 된다. 거짓이라면 이 네티즌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글이 게시판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이 글과 관련해 경실련측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와의 통화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부인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 게시판에 그러한 글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게시된 이 글은 현재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죄

사이버 명예훼손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모르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통신위원회 산하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분쟁조정센터가 명예훼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가 ‘가해자를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현실세계보다 죄가 가중되는 것은 파장성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어디서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 역시 익명의 피의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소개한 경실련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자가 개입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피해자가 일일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무감각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잠재적인 범죄자가 된다.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과 비방도 범죄다. 소위 사이버 모욕죄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채팅, 쪽지 등을 통해 욕설이나 쌍스러운 내용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사이버 모욕에 해당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따져도 상당수 네티즌은 범죄자나 다름없다. 고소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14세 이하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을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네티즌들의 오해가 많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왜 죄가 되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다. 가령 한 개인의 비리 사실을 듣고 펌글을 통해 유포했을 경우 고소를 당하면 죄가 성립된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많은 네티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미성년자’ 문제다. 이와 관련해 ‘14세 이하의 미성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모 포털 지식검색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만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초등학생이 특정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히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고소당할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명예훼손 건수는 2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비해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만큼 모르면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도 드물다. 네티즌의 인식전환과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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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9 18:39
수정 아이콘
어떻게보면 좀 반대되는 입장일 수도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이니.. 사이버 사기니..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문제들도 `사이버`라는 말만 붙으면 왠지모르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오프라인에서 5만원짜리 사기를 당한다면 액땜한 셈 치고 넘어가겠지만 리니지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다가 5만원짜리 사기를 당하면 더욱 억울해하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게되죠..

`사이버`명예훼손 문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오프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하는것은 오프라인에서 당했을경우엔 그냥 넘어갈 수 있는것인데..대부분의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그렇지가 않다는것이죠..

예를들어 지나가던 누군가가 또는 나와 잘 알고 지내던사람이 자신에게 욕했을 경우에..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라며 신고하는 사람은..아마 없겠져.. 그냥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게 안되면 무시하고 넘어갈겁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당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겁니다..

이야기가 마치 이상하게되어서 별것 아닌 걸로 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나쁜사람이다는 식으로 흘러버렸는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단순히 이런걸 법규정의 강화나... 마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모든게 해결되는식으로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드리는말씀입니다.

어차피 나날이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찰측에서의 담당인원은 제한되어있고.. 냉정하게 봤을때는 (오프라인이라고 가정하면) `경범죄`수준인 이러한 사건들에대해 엄청난 인력을 투여 할 수도 없는것일 뿐더러...

그렇다고 관련 법규정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하는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일....

해결책? 글쎄요.. 어쩔수없이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는 수 밖에 없겠죠... 좀 더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초등,중등교육과정에서 사이버상의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어쩌구저쩌구 -_-;;;;;;

정말 해결하기 힘든문제입니다. 그냥 급증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가장 골머리를 썩고있을 경찰측 입장을 말해 본것입니다. ^.^
04/02/09 18:50
수정 아이콘
중앙일보 기자가 쓴 글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일수는 없겠지만,
homy님의 의도대로 `너무나 가볍게 글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작은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04/02/09 19:06
수정 아이콘
기자분이 꽤 연구 많이 하셨네요.
틀린 부분을 찾기가 힘드는군요. ^^
발업질럿의인
04/02/09 19:07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서양틱한-_-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중학교 도덕시간에 배운 '고발정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발정신'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04/02/09 19:10
수정 아이콘
고발정신은 서양이고 뭐고 할거 없이 '당연'한거죠...
04/02/09 19:18
수정 아이콘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은별님의 글이네요. ^^
반갑습니다. 잘지내시죠? ^^
꽃단장메딕
04/02/09 19:34
수정 아이콘
최근 pgr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가장...신경써서 읽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친근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비방하려는 의도라는건 어떻게 판단하는지..명확한 근거가 없네요..
개인의 비리 사실을 듣고,펌글을 통해 유포해도 죄가 된다...는 글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의문 제시조차도 하면 안된다는 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윤수현
04/02/09 20:35
수정 아이콘
Lenin님//사이버..란 말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빈도 때문이겠죠.
'갑'은 나쁜 놈이야..를 주변사람에게 말했을때와 인터넷에 올렸을때,어느쪽어 더 빠르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까요?
마찬가지로 소액사기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나올까요,온라인에서 많이나올까요? 오프라인은 기껏해야 빌려줬다 떼인경우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고 가는 경우도 거의 없죠.게시판은 아무 이유없이 육두문자와 욕이 빈번하죠..
같은 행위라도 시간.장소에 따라 그 해석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같은 강도라도 낮에 하는것과 밤에 하는것이 틀린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선 경범죄지만 온라인에서 하면 경범죄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가 익명성까지 보장된다는 거죠.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걸테구요
어떤 종교인께선가 운전할때도 자동차에 자기 사진이 붙어있으면 난폭운전이 절반 이상 줄거라고 하시더군요.사이버상의 매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죠
윤수현
04/02/09 20:42
수정 아이콘
꽃단장메딕님// 의문제시도 하면 안되죠...자유게시판에는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칠만한 곳의 운영자의 메일이나 머 비밀유지가 되는 그런것들이라면 몰라도...
의문을 제기했을때 아니라면 그 당사자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미국에서 성범죄자를 공개할려고 했을때도 비판 여론이 상당했었는데요 사실도 아닌 추측이라면 더 위험하죠.
개인적으론사이버상은 아닙니다만 언론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봐선지 좀 민감하네요...^^:;
new[lovestory]
04/02/09 20:5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도 범죄란 말인가요???
이전글인 홍남봉 관련 글 전부 범죄며, 그 댓글들 대부분도 범죄가 된다는뜻인데......음....섬찟하군요..
꽃단장메딕
04/02/09 21:31
수정 아이콘
저도..앞의 어떤 글에 의문제시를 했었는데
조만간 사이버수사대에 끌려갈듯해서 순간..당황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정도 글에 무슨 사이버수사대 운운하느냐..는 댓글까지 달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였군요..
반성을 해야 할것인지..계속 범죄자(?)로 남을 것인지는 조금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스윙칩그녀
04/02/09 21:32
수정 아이콘
-_- 잘못된 기사에 대한 의혹도 제시하면 안된다는 건 아닐겁니다.
꽃단장메딕님의 글은 해석은 그렇게 되네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의혹이나 의문이 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잘못되었든 잘못되지 않았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기사일 경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제시도 안된다... 절대 안되는 건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않을까하네요, 저야 뭐 법에 관해 문외한이긴 하지만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_-
스윙칩그녀
04/02/09 21:37
수정 아이콘
저도 저 단어에 민감해서 좀 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원글에 나오는 경우와는 상당히 달랐는데말이죠... 상당히 억울하더군요.

아무래도 자기자신의 경험과 연관되다보니 좀 민감해지는군요.

호미님이 퍼오신 원래글은 참 좋은 글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게시판에서 수위를 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말이죠)
04/02/10 01:44
수정 아이콘
폭력에 무감각해진 사회라는 말을 흔히 하죠? 저는 이 표현을 빌려 언어폭력에 무감각해진 사이버사회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단, 이곳 피지알에선 위 기사의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 글을 적어도 제가 본 글중에선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지알이 좋은가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시판에서는 물론 일부이지만 도를 지나치다 못해 끔찍하게까지 느껴지는 글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오프사회에서도 모든 폭력, 모든 명예훼손을 단속할순 없듯이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 법의 적용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 부문은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내가 옆에있는 사람에게 거짓소문을 전달하는 것과 인터넷상에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 올리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인터넷도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언론의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어떤이가 무심코 뱉었던 단 한줄의 글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것을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루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
그렇다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비판을 막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과 비방은 그 의도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글로 풀어놓으니까 제법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를 음해할 목적으로의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까?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포장해 글을 올린적이 있나요?
대부분 네티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상식과 예의 안에서 이 훌륭한 도구(인터넷)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범죄자의 비율이 소수인것 처럼 인터넷상에도 이상한 짓을 하는 인간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때문에 단 한명이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참 아쉽네요...
처음 pc통신이 나왔을때 사이버 공간이란 것은 제게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뭐 이런거 상관없이 사람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법을 필요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왜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걸까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으면 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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