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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9/14 23:26:17
Name 비밀....
Subject 유머글중 '여성이 담배 피웠다고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저는 그 기사 밑에 달린 리플에 달린 글을 보고 가해자 측 입장이 올려진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전혀 기사와 내용이 다르더

군요.  피해자측 여성이 가해자측 일행 여성에게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담배연기

를 얼굴에 내뿜었다네요.  가해자측도 분노해서 말다툼이 오가다가 가해자측 남성이 화가

나서 피해자측 여성을 밀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타이밍 좋게 지나가던 경찰한테 딱

걸렸다네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피해자측 입장만 듣고 주위 목격자들

증언은 무시한채 무작정 연행하자 가해자측에서도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군요.

무조건 이 글이 꼭 사실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기자들의 Xㅉ1라 시 짓을

여럿 본 경우에는(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인데 정말 주위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그걸로 한건 해보려는 기자들의 황당한 보도로 피해를 보신 선생님이 여럿 계신답니다.)

도저히 저 기자가 쓴 글이 100%사실일리는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도 집행 유예 판결이 났단 것은 피해자 측도 그만큼의

과실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대한민국 법관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몰지각한 분들 아닙니다.  일반인보다 수배는 공부한 분들입니다.  

제발 저런 기사 100% 믿고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욕하지 말하주십시오.

기자들 떡밥에 낚인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제 넘은 말 해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글 올려보네요.  태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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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MarinE[MCM]
05/09/14 23:27
수정 아이콘
원래 다 그렇죠;;하루이틀도 아니고 에효..
05/09/14 23:27
수정 아이콘
하도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그래요. 하루이튿로 아니고
저그ZerG
05/09/14 23:29
수정 아이콘
판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vs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
저그ZerG
05/09/14 23:29
수정 아이콘
과연 진실은?
~Checky입니다욧~
05/09/14 23:30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진실은 저너머에
이디어트
05/09/14 23:32
수정 아이콘
비겁해 보이지만...
그저 이런일이 내 주위에서 안 일어나길 바랄뿐...;;
나야돌돌이
05/09/14 23:36
수정 아이콘
본문과 이 사건과 좀 다른 얘깁니다만 사실 판사, 검사들 알고 보면 대체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다만 같은 인간으로서 사형을 언도하고 구형할 수 있다는 막강한 권한 덕분에 소수의 횡포가 다른 직업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05/09/14 23:40
수정 아이콘
판사가 잘못한건지 기자가 잘못한건지 말은 못하겠는데요..
판사못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게 또한 기자 입니다.
기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사람이 영웅이 될수도..
역적이 될수도 있는거죠..
TheInferno [FAS]
05/09/14 23:44
수정 아이콘
기자가 하는 말이 왠지 감정을 자극시킨다 싶으면 낚시 가능성을 의심하는게 맞죠
나야돌돌이
05/09/14 23:47
수정 아이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자의 횡포, 그것도 정말 큽니다
특히 사회고발 프로그램, 너무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추적 60분이 뽀빠이 이상용을 난도질 한 것만 봐도 그렇고요, 두편에 걸쳐 특집으로 뽀빠이 이상용씨를 매도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였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했었죠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더군요, 뽀빠이 이상용씨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하늘하늘
05/09/14 23:58
수정 아이콘
유머게시판 글에 있는 댓글 봐도 낚인 사람들이 그리 많은거 아니더라구요.

그동안 인터넷문화가 많이 성숙되었고
네티즌들도 '사실보도'정도는 따질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뽀빠이씨의 경우는 무혐의 처리 되었다면 kbs상대로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했을텐데
그부분은 어찌된건지 궁금하네요.
슬레이어
05/09/15 00:00
수정 아이콘
제일 잘못한건 경찰이네요
그리고
05/09/15 00:02
수정 아이콘
머 이번에 아나콘다에 물린 사건만 해도... 기자들이 기사 발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홍승식
05/09/15 00:10
수정 아이콘
점점 직업윤리가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예전보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서로 교차되는 의사, 변호사, 기자 등등의 전문인들의 직업윤리의식은 점점 나빠지는거 같습니다.
나야돌돌이
05/09/15 00:13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원래 본인도 고소하려고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과 법정스님의 영향도 있고 해서 무혐의로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암튼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05/09/15 00: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문제는 낚시에 면역이 되어버린 철든 물고기가 아니라..
그 낚시에 물려서 퍼덕거리면서 개인정보 찾아다가 상처주고 인신공격하는 미끼라면
흥분하고 달려들어 물어대는 어린물고기들이죠...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낚시꾼들과 어린물고기들에게 더욱더 양념을 제공하는(개인정보 파내서 퍼트리는)
협잡꾼들의 처치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da-in PQ
05/09/15 01:01
수정 아이콘
아, 리눅스95님 징역 12년은 결코 작은 형이 아니랍니다. 살인해도 징역 5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가 되는지는 아직 형법 공부를 안 해서) 말이죠.. 뭐 소위 사회감정법과 법은 엄역히 다른 것이니까요..
Nada-in PQ
05/09/15 01:03
수정 아이콘
법대생입니다..선배들 중에는 판사들도 많고 모의법정이라도 하면 현직판사님들이 모의 법정의 판사가 되어 주시곤 하며, 술자리도 한 번씩 갖는답니다...법학개론 같은 수업 중에는 현직 법조인들이 방문하여 말을 하기도 하죠..

현직 법조인들 역시 기존의 사회가 양성한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현재의 사회가 양성한 인간이구요..그렇기에, 그것이 법조인이건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간에 기존의 자신을 양성한 사회 분위기를 뛰어 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어릴 적 습관이 정말 죽을 때까지 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배인 사고와 무의식적인 언행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란 자리는 그 자리에서 양 당사자의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그네들도 진정으로 조심히 사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물론, 판사 개개인의 생각이나 사조가 없으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언젠가 제가 제 선배에게 직접 자신의 가치관과 일종의 사회 관념이나 법적 판단이 대치할 때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은 후자를 택하겠다 하시더군요. 그만큼 그 자리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판단이 단지 자신만의 판단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더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리는 엄숙하고 신중한 자리이며, 그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나 절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왠만하면 법당에 앉아서 쉽게 장난칠 생각은 들지 않고, 교회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명동성당은 시위대의 피난장소이기도) 법정 또한 그러한 곳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법조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수긍하고, 동조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곧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제대로 된 사실관계 하나 알려져 있지 않고, 관련 법조문에 대한 지식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의 남성편향 등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의 영향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Authority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며, 특히 한 번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지정된 법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과 만연한 불신으로 쉽게 말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esterday
05/09/15 03:51
수정 아이콘
그 동안 우리 법조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수긍하고, 동조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곧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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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조인을 지망한는 법대생으로서 당연한 바램이시겠지만, 너무 노골적이시군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처럼 논쟁이 되는 문제도 아니구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법조인들도 많았지만,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해 돈과 권력, 명예의 양지만을 쫓는 법조인이 대다수 였습니다. 옛날일 처럼 얘기하시지만, 법원에서 만인이 아니라 만명만 평등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처참한 불평등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까? 사법부가 먼저 변화하도록 노력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Nada-in PQ
05/09/15 04:31
수정 아이콘
변화해서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진정 궁금하여 묻는 것입니다...
일개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십년 경험한 바 되었고, 이미 불신이라는 이름하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몇 년 개혁해서 되리라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소위 기득권으로 뭉쳐지는 집단에 속아 살아왔고 그 결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빈부격차에 대해, 지역감정에 대해, 헌법기관에 대해 권력기구에 대해 정치인에 대해 모두 불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어떻게 바꾸시려구요...
제가 단순히 신뢰하라는 건 아닙니다..물론 법조도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나 일방적인 통행만으로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극복의 시간 동안은 그럼 또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기간동안은 법조를 불신하고 위의 사항들에 대해 불신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헌법기관의 수도이전법에 관한 판결에서 언론과 정치판이 나서서 권위를 완전 무시하고 탄핵 운위합니다. 법조에서 판결의 세부적 내용도 없이 선정성 위주의 기사만을 싫어 문제삼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피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신뢰 극복의 방안을 보여주세요.

손뼉은 맞부딪쳐야 소리가 납니다.
법조가 개혁해야 함은 지당한 말이겠으나, 국민은 그 개혁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중민주주의와 헌법기구, 기타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 등을 다 운운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국민은 권위를(헌법기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신뢰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행태가 전제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일 겝니다. (지금의 국가기관이 80년대 정권처럼 행세할 수는 없는 법이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복숭아
05/09/15 04:46
수정 아이콘
yesterday//
저도 법대생이지만..;; 동감입니다.

자신의 사조가 사회통념이나 법적판단과 배치될때는 후자를 따르겠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판사들이 최후의 근거로 삼는 '사회통념'이란게 말만 그럴 듯하지 사실상 기득권의 지배적인 태도, 입장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적판단이라는 건 법도그마에 의해 연역되어 나온 결론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세계와 안드로메다만큼 떨어져있는게 보통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을 적합하게 해결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택하면 사회통념적으로 욕을 덜 먹게 되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덜 받게 되기때문에 후자를 택하는 것 아닐까요?(일종의 면책..같은거죠.)

법원이 권위를 회복하는 방법은 권위의 강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옳은 판단, 더 나아가서는 소수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51%를 대변하는 정책을 마구마구 통과시킬때 나머지 49% 혹은 그미만을 끌어안고 보호하면서 나아가야할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판사에게는 직권판단이라는 힘이 주어져있고, 그 힘은 대변받지 못하는 49%를 위한 방향으로 보다 무겁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의회와 법원의 역할분담론은 조국 교수님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의 법원은 그러했나요?^^
Ms. Anscombe
05/09/15 04:50
수정 아이콘
흥분하셨는지 오타가 발견되는군요.. 흐흐.. 농담입니다..^^

법조인들을 불신하더라도 그 불신을 근거로 판결까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그런 사람이 '불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지만) 불신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불신 자체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논리는 일상과 접합되어야 하고, 실제로 일상의 논리를 따릅니다. 비전문가는 비전문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불신'에만 근거해야 할만큼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조계 내부의 비리나 비민주적인 관행, 그런게 있다면(아마 있겠죠? ^^)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것이 아닌 '일종의 불신'에 근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불신이 판결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불신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Nada-in PQ
05/09/15 04:57
수정 아이콘
판사의 판단은 그것과 다르죠. 판사가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딱 2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판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제가 말한 사례는 2004년 민사모의재판 판사님들과 말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사법학회여서..젊은 판사님들은 저런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정확힌 모르겠군요...

조국 교수님은 너무 법조의 역할을 크게 보시는 듯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조의 기능에 대해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시는 것 같기도.. 법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당해 사건에 있어서 국한될 뿐이며, 민사의 경우는 위험이나 손해의 적절한 분배, 형사의 경우에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내의 진실성 추구라고 들었고 또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과거의 법원을 신뢰하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원의 변화 속도가 관료제 등등의 요인으로 사회보다 속도가 느리기에 약간 엉뚱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판례에서 저는 법조가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기구일 뿐입니다. 법문의 해석을 사실관걔에 대입하는 것일 뿐, 결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업 중에 법학은 법도그마틱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텐데요..(전 법대 첫 강의 법학개론부터 들었었는데) 법원이 나아가 소수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재는 제외합니다만.. 법원은 정의 외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는 틀 위에 서 있습니다. 정의만이 법의 이념은 아니라는 것을...
Ms. Anscombe
05/09/15 05:03
수정 아이콘
정의와 법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없을 듯 하지만..^^ 법은 일종의 체계고, 법조인들은 그 체계를 다루는 전문가들이겠죠. 일종의 '기술'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이 완전히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이것 자체가 법 해석은 불가능하다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기계적인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Nada-in PQ
05/09/15 05:07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군요

물론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장해석 정도의 여유는 둡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법조의 가치 편향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지 더 크게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바는 법조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에 요구할 바이지, 그것이 법의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회통념) 법원에서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도 보고, 우연한 기회에 저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바를 들어보았으나, 반드시 옳다고만은 여기지 않습니다.
나현수
05/09/15 12:41
수정 아이콘
정의냐 법적안정성이냐 ... 에서 최근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정의는 절차적정당성으로 보완하려고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나현수
05/09/15 12:47
수정 아이콘
법관이 조국 교수님이 말하시는대로 일종의 '법창조 활동' 을 한다면 무한한 비판이 또 나옵니다. (예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거나...) 그냥 지금 사법자체가, 법적안정성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판결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판사가 무슨의도로 저런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선례와 판결에 비추어 적절한 선택을 했을가능성이 오히려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Nada-in PQ
05/09/15 13:41
수정 아이콘
현수형...오랜만이네요...
학교에서도 한 번 밥 사줘요~~^^

법적 안정성에 많이 기운다라...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의추구의 범위를 법적 안정성이 제한한다라고 본다면야...
Ms. Anscombe
05/09/15 15:00
수정 아이콘
정의의 의미가 '나름대로 사리에 맞는' 정도면 몰라도 그 이상의 무언가라면 그것을 법 전문가들에게 기대할 게 못 되겠죠. 물론 법전문가들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자유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는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죠. 물론, 대단히 넓은 시야에서 굉장히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해져 있는 테두리를 폭넓게 해석해서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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