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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6/06 10:54:24
Name steady_go!
Subject 사이버 명예 훼손에 관하여..
오랜만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써보네요.

오늘 '개똥히메(이렇게 호칭되더군요.)' 사건에 관련된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서 참고 되시라고 관련 글을 올려봅니다.

한참 뉴스에 떠서 아시는 분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라 생각합니다.

요점을 간추리자면 '사실' 에 해당하는 내용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게시물에서는 소속기관, 이름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 에 의
하면 며칠 안으로 싸이월드 미니 홈피 주소, 이름 등 일부 특정 인에 대한 신상 명세가 덧
붙여 진 게시물이 웹 상을 떠돌겠지요.

이번 사건은 그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기에)
그러나 사이버 명예 훼손은 일반 명예 훼손 죄보다 더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6월 달은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
에 관련 된 글을 올리시기 전에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PGR21.COM 측에서도 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는 글을 게시 하였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밑의 글도 제가 방문하는 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퍼온
것 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이기에 이에 보다 더 조심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정부의 인터넷 명예훼손 집중 단속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을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단속 활동이 시작되며,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의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기에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이란?

특정한 개인,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소중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소속, 이름, 연락처, 사진 등)를 포함한 욕설, 비방 게시물 작성

◈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
(인신공격, 명예훼손, 성폭력, 악의적인 패러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유포하는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올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 다만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 고소대상이 되나요?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자가 피의자(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지 그 사무실 내에서 사용했다고 바로 법인이나 대표자 혹은 컴퓨터 주 관리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 사이버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5.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한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6.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 이란?

[정보삭제요청권][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2001년 4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훼손 피해를 이유로 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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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sog_kr
05/06/06 11:02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욕할것도 욕해선 안된다는 뜻이네요 ........
안티테란
05/06/06 11:19
수정 아이콘
사회생활 하면서 욕할 것 다 욕하고 살아보세요... 그런 말 다신 안나오실 겁니다.
05/06/06 11:20
수정 아이콘
법은 그렇지만, 일단 문제는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해야 처벌받는다는 문제가 있고..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입증하기 힘들고, 경찰서만 들락날락할뿐 별 성과도 없을 경우가 태반이고, 기소될 확률도 낮으며, 실제 판결 받아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정치적 문제에 한해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높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 아니면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낮은 검거율...

물론 법대로 따지면 명예훼손이겠지만 법보다 가까운 것이 인정인지라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법으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서요 -_-

이번 일은 그 여자분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가운데 중지 손가락)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가 않아요. 제멋대로 사시는 분에겐 [인권]을 챙겨드리기가 힘드네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은 동물을 인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요. 신도 동물도 그 아래 개념...
마리아
05/06/06 11:21
수정 아이콘
욕하는것이 나쁜것이 아닙니다. 그상황에서 끝낼수 있는 문제를 뒤에서 조용히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것이 문제죠.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것이 인터넷 뿐일까요......
성폭행범도 얼굴공개가 안되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wkdsog_kr
05/06/06 11:24
수정 아이콘
저 지금 욕할거 다 하고 살고있는데 저런말 하는데요 하하
꼭 혼자서만 경험한거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안티테란
05/06/06 11:28
수정 아이콘
wkdsog_kr// 학생이신가요?
욕한다는 것을 얼마나 가벼운 일로 생각하고 계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 먹는 사람중에 까다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걸리면 꽤나 큰 불이익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wkdsog_kr
05/06/06 11:30
수정 아이콘
그런 불이익이 겁나서 할말 못하고 살꺼면 살지도 않아요 ..
마리아
05/06/06 11:31
수정 아이콘
wkdsog_kr// 말한마디라도 한번이상 생각하고 해야죠.
워크초짜
05/06/06 11:36
수정 아이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소수마영
05/06/06 11:37
수정 아이콘
wkdsog_kr// 나이가 어린 분이신가요?
어릴 땐 참 좋게 말하면 용기, 베짱이 있어서 말도 쉽게쉽게 하고 하지만
나이 좀 들다보면 그런게 만용이었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을겁니다.
말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죠... 동시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쪽박 찰 수
도 있다는 겁니다. @_@~ 세상은 나홀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조언해
드리고 싶네요.
wkdsog_kr
05/06/06 11:38
수정 아이콘
할말이라는게 생각나는 대로 쏟아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만 ..
이번 사건의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정도 욕은 할만하다고 저는 판단 하거든요 ..
제가 하는말들이 아무 생각없이 하는것 같았다면 죄송하구요 앞으론 지금보다 한번씩 더 생각하고 말할께요
안티테란
05/06/06 11:38
수정 아이콘
wkdsog_kr// 집에 돈이 무척 많으신가보네요;; 이 경우 최고 2천만원 벌금에 범죄 기록이 남을텐데요. 허위 사실로 비판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 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정도 액수의 돈 벌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겁나지 않아서 살아가고 계신 것 보니 대단하시군요.
wkdsog_kr
05/06/06 11:44
수정 아이콘
욕할만한 일을 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는 법이 전 이해가 안갑니다 ..
뭐 법에 대해선 제가 아는게 없으니 그만하죠
BlueZealot
05/06/06 11:45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욕할것도 욕해선 안된다는 뜻이네요 ........
이 리플에 굳이 충고하듯이
사회생활 하면서 욕할 것 다 욕하고 살아보세요... 그런 말 다신 안나오실 겁니다.
전혀 문맥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분만 나쁘게 할뿐
05/06/06 11:45
수정 아이콘
잘못한 놈한테 욕해도 처벌 받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 조서 쓸 때...(뭐 그냥 고등학교 떄 붙은 시비로..)
옆에 분은 사기꾼한테 당해서..열받아서 문자로 사기꾼한테 욕을 날렸는데...그걸로 고소당해..조서 쓰면서 미칠려고 하더군요....사기꾼한테 욕해도 잘못 걸리면 오히려 당하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인한 퍼 나르기는 우선 고소 당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처벌받지는 않을듯
안티테란
05/06/06 11:47
수정 아이콘
wkdsog_kr님의 말이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고 글 올리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욕 먹을만한 사람이더라도 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다혈질인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욕 먹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매도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교육적인 방법으로 옳은 길로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저런 기초 윤리를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평소 사회생활 하면서도 불이익이 많을 테고 개념이 정립되면 알아서 고치실 겁니다.
05/06/06 11:48
수정 아이콘
사회 생활에는 책임감이란 것이 따르죠. 그건 자신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주변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감을 떠나서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을때 오는 불이익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분명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자신의 '하고 싶은 말'에 휩쓸려 피해를 입게 된다면?..그걸 한번 겪어 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게 느껴진다 하여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가치란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여자분이 죽고 싶을 정도의 모멸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한다구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간단히 깨우치면 될 것을 온갖 모멸과 멸시를 받아가며 오히려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후회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05/06/06 11:50
수정 아이콘
죄에는 그에 맞는 죄값이 있죠.
벌금형과 사형과는 다르지않습니까.
신상공개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분들이있네요.
05/06/06 11:52
수정 아이콘
전 무서워서 욕잘 못하겠던데요... 넷상에서도 욕은 안하는 편입니다만..
워크초짜
05/06/06 11:52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는 사형과 버금... 관점에 따라서는 사형보다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wkdsog_kr
05/06/06 11:52
수정 아이콘
그러는 분들도 너도나도 개념없다 소리 자주하니까 개념을 잃고 저러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
제 생각엔 저 여자분이 욕을 먹지 않아야 될 경우의 수는 단 한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사진들이 모두 거짓일 경우 말이죠.
wkdsog_kr
05/06/06 11:53
수정 아이콘
SkadI // 여기서 욕은 대놓고 X발 이러는걸 말하는게 아니죠 ;;

전 이쯤에서 물러날께요 기분 나쁘셨던분들 죄송합니다
완성형폭풍저
05/06/06 12:00
수정 아이콘
살인자를 때려도 폭행죄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것도 범죄이며...
있는 사실그대로 욕하고 다니는것도 범죄겠죠...
혼자 욕하는것은 괜찮겠으나...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것...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수 있겠네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수가 있을테니 말이죠...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매우 큰 타격이 아닐수 없겠군요.
청보랏빛 영혼
05/06/06 12:04
수정 아이콘
법이란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헷갈리는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잘 지키는게 도리겠죠.
(물론 그 법이 '악법' 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겠지만요.)
모두들 이번 기회로 중학교 1학년때 배우는 '준법정신' 을 기억해내 봅시다.
은경이에게
05/06/06 12:08
수정 아이콘
사진에 모자이크라도 되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05/06/06 12:29
수정 아이콘
모자이크를 해서 올렸으면,그4가지없는 여자분 옷신발등만 버리고 끝날일이었을텐데말이죠.딱 이정도 죄값이 적당하지않나요?^^
양정민
05/06/06 12:36
수정 아이콘
뭐 저는 평소엔 욕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때와 장소는 잘 가리는 편입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대세인 개x녀...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다가도...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담긴 게시물을 보면 '저런 xxx...'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마음속에도 악마가?
룰루~*
05/06/06 12:43
수정 아이콘
좀 과격하게 저도 말한다면, 사진의 피고발인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것도 당연하지만, 저 사진 올린 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적법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사진 올린 분은, 사진 올리시기 전에 현장에서 저 여자를 끌고 지하철 경비대에 데리고 가던지, 아니면 전화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용기없고 수고스러움에 못하고, 나중에 넷상에 올리는 이런 무책임함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줍짢은 정의감을 갖고 올린거겠지만, 소위 법치국가라면, 이런 사적구제가 함부러 행해지서는 안되며,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법과 공권력이라고 해도,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있는 법입니다.
GloRy[TerRan]
05/06/06 13:05
수정 아이콘
어쨋든 그분도 강아지데리고 지하철타면 안되는데
타셨으니 거기에대한 처벌은 받나요?
05/06/06 13:27
수정 아이콘
카메라 찍는대도 무시하는 대담함. 스스로 자기인생 망친짓. 자신의 할머니뻘되는사람한테 쌍욕이라니. 제발 여기서 끝나고 끝까지 밝혀져서 다른 오해가 없길.(예를들어 부잣집딸이라던지라면 파장은 일파만파)
05/06/06 13:54
수정 아이콘
그냥 그분이 직접 사과글 올리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거 그대로 두면 일이 커지기만 하니...
aphextal
05/06/06 14:06
수정 아이콘
디씨인사이드에서 사진 올리고 리플 몇 백개씩 다는 게 사회정의를 지키는 겁니까-_- 악몽이군요.
하늘아래서
05/06/06 14:13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룰은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못따라 가는 거 같으니..
그리고 쓸데없이 영화디빅같은거 올리지 마세요...
바로 쇠고랑 찹니다.. 싸이같은데 링크도 걸지마시고..
스타만 없었어
05/06/06 14:15
수정 아이콘
확실한거 하나는 가운데 손가락 내밀었다며 분개하시는분들

누가 -_-ㅜ 이렇게 합니까 -_-ㅗ 이렇게 하죠 잘보면 그냥 둘째 손가락이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뿐입니다
GraySoldier
05/06/06 14:31
수정 아이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만 할 수 없을 뿐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고소가 결정적인 수사시작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는 힘들겠지요.
05/06/06 14:37
수정 아이콘
같은 생각을 갖은 분들이 pgr에는 역시 많군요. 다행입니다.
05/06/06 14:38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가 더 잘못됐는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공공장소에 데리고 온 애완견의 배설물 치우지 않은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찍은 사진을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형사처벌 감이지요. 불법의 정도로 따지면 후자가 훨씬 더 '나쁜' 행위입니다.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지메를 당하고, 집단이 잘못을 져지르면 뻔뻔해지는 이놈의 네티즌 문화 좀 바꼈으면 하네요.
동네노는오빠
05/06/06 14:46
수정 아이콘
전 다 떠나서 개x녀 자체가 싫습니다..그러나 이제 씹을필요도 없죠..이미 그분들이 다 물을 엎질러주셨으니까요..
팀달록
05/06/06 15:19
수정 아이콘
디시에 신고당할분들 아주 많겠네요..
네버마인
05/06/06 16:18
수정 아이콘
공동체 질서를 지키겠다고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을 불특정 다수가 일벌백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에 따른 벌에는 그것에 맞는 수위가 필요합니다. 남의 빵을 훔친 것이 명백한 절도죄지만 그렇다고
19년형을 때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죠. 앞뒤 사정 생각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의 말에 우르르 여론이
몰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저 여자 하는 꼴을 보니 어떤 욕을 먹어도 끄떡없을거다, 혹은
저렇게 개념없는 사람은 우리가 나서서 잘못을 깨우쳐 줘야 한다는 건 솔직히 오버도 왕오버입니다.

사이버상이라고 상처 안 입습니까? 작은 게시판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말다툼이 생겨도 하루가
심란하고 기분이 상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자기 생활에 전혀 피해는 없지만 사이버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야이, 개쉑기야!"라는 욕을 듣고 감정이 치받던 기억 없으신가요? 그런데 저 여자는 거진 전국적으로
수배를 당한 꼴입니다. 정말로 감정상의 변화가 없을거라 자신하시나요?
아래 글을 읽다보니 자살 얘기까지 나오던데 실제로 채팅상에서 욕을 듣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만큼 인터넷상에서의 갈등이나 비방이 생각만큼 간단하고
별 것 아닌 게 아니란 것 입니다. 정말 인터넷이란 게 무섭긴 무섭군요.
저 여자분의 잘못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몇몇 네티즌의 칼질은 따끔한 지적을 넘어 난도질로 보입니다.
05/06/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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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씀 절대동감
처제테란 이윤
05/06/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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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마인님//보통 저런행위를 한 사람들은 상처따윈 입지 않았습니다. 가까운예로는 서울대 도서관에서 주먹을 휘두르신 철사마께서 있지요..
05/06/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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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누구의 죄가 무거운가로 따지는것보다 더 생각해야할것이 한국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그 특유의(라고 해도 될런지) 웃어른을 공경하는행동 말이죠. 하지만 그여자는 아주머니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화가 나더군요
05/06/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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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sog_kr님께 쏟아지는 '학생이신가요?', '나이가 어리신가요?'....
'촏잉'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아진걸 실감하네요...
솔직히 제 주변(심지어 바로 옆자리 아이도)을 보면 그럴만 하다는걸 느끼지만......
눈시울
05/06/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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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상처받고 안 받는 건 개인차지 이런 일에 무슨 선례가 들먹여집니까. 일반화도 이 정도 되면 거의 전가의 보도네요.
말코비치
05/06/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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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원천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엉뚱하게 연결되서 국가보안법처럼 적용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패러디를 올리면 안된다.'나 '국회의원 패러디를 하면 안된다', '기업인을 패러디하면 안된다' 식으로 말이죠..
이래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항상 어려운 것이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인, 기업인 등 이 사회의 지배자들에게 대한 저항적 표출(정치적 표현의 자유)과 개인적 분노를 나타내고 싶은 사이버 폭력(인권침해)을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네버마인
05/06/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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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테란 이윤열님은 무슨 근거로 저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럼 님께서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시는 결말은 뭔가요. 디씨나 싸이 게시판에 저 일을
저지른 분이 직접 사과글을 올리는 거요? 그러면 금방 용서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그 장본인뿐만 아니라 애인, 가족, 친구, 그 사람의 일기와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순식간에 알려져 욕을 먹으며 조롱을 당하는 요즘 세태가 상당히 기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사람의 싸이와 학교따위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싸이트들을 보며 과연 저렇게까지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아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지하철의 그 여자분 잘못은 명백합니다. 그걸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분의 경우없음을
탓하겠죠. 하지만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사생활이 까발려지고
자신의 얼굴이 만천하에 알려져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다면 그건 폭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는 눈살 한번 찌푸리고 으이구...하며 혀 차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사람의 수배전단까지 나붙는 데에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방에서 몰아쳐 결국 겁에 질린 그 분이 올리는 사과글인가요.
아니면 버릇없는 어떤 사람을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교화했다는 뿌듯함인가요.
지금 싸이 주소나 학교를 알아내려는 행동들은 분명 인터넷의 폐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제테란 이윤
05/06/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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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받고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철사마의 1차 사과문 같은 따위의 글이 올려질리가 없지요.
네버마인
05/06/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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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철마사가 그랬다고 지하철 개똥녀 역시 도매급으로 취급될 이유는 없지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철사마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공개와 네티즌의 무수한 욕으로 인해 문제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벨리어스
05/06/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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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마음껏 말을 하는것을 대부분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그것도 그렇지만 서로를 역시 이해함도 중요하겠지요.의견 반영이라든지...후; 예를 들기가 저로썬 어렵지만,아뭏튼간에 잘못을 했다해도 무작정 욕으로써 떄우는것보단ㄴ 여기 어느글에서 어떤분이 쓰셨듯이 충분한 것을 고려하고서 이해하는것이 필요하겠지요.무조건 적인 비난은,결국은 사회매장 이라는 정말 무엇보다도 뭣같은 것에 도움을 주는것이죠.
처제테란 이윤열/'상처를 받고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이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방에서 몰아쳐 결국 겁에 질린 그분...이 올리은 사과글" 이라는 네버마인 님의 말씀을 봐서는 어느정도 좀... 않나 싶습니다.
벨리어스
05/06/06 23:09
수정 아이콘
이런문제만 나오면 정말 여러가지로..끓어올라서 글 쓰기가 더 복잡해지더군요. 그날밤,잠도 못잘 정도로.(사회문제가 나올수록 더 그렇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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