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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1/23 13:00:35
Name 지나가다말다
Subject 음악저작권법 정말 문제가 없단말인가?
『문화와 예술은 그 발전의 기원을 항상 과거에 둔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전통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적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역동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느 일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의 총체적인 활력의 발현이기 때문이다.-양목우, 문화예술과 기업발전중-』

음악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PGR회원분들이 음악인들의 재산권과 경제적원리의 정당성을 인정해 당연한 듯이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인용하였듯이, 문화예술이란 일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와 창조성에 그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이번 음악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음악인들의 합법한 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자는 경제심리도, FREERIDER의 도덕적 양심 문제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반발의 중요한 문제는 이 법이 사회의 총체적인 활력의 발현인 문화예술의 상당부문을 일개인과 특정그룹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저작권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지적재산권의 발생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 1. 저작권법과 인간의 기본권

80년대 미국은 심각한 정도의 무역적자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다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새로운 경제가치인 지적재산권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음악등 문화예술에 적용된 것입니다.

반면 문화예술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화예술은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이란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설사 왕일지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천부인권 사상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법으로 정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적권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저작권법의 일부가 바로 자유권중 학문과 예술의 자유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인간 정신활동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수용한다면, 자유권적 문화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이 근대 인권선언의 하나로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더불어 현대국가들이 채택하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도 일련의 정신적 자유권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문화를 어떻게 향수하고 창조하는가의 문제는, 종교·사상·학문의 자유처럼 사람 개개인의 내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총체로 인식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특별히 예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것인 만큼 예술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문화권(文化圈)을 찾자.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정갑영/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이렇듯 저작권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 저작권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

패러디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문화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해 두가지 문화를 혼합하여 표현의 자유를 느끼고자 합니다.
짤방이 그러하고, 김동수의 '마인대박'이 예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자신이 만든 패러디작품이 예술작품이라고 자부하거나,  패러디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터넷이란 공유공간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자랑하면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유희수준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발전하며 생긴 새로운 문화이며 생활입니다.

이제 여기에 저작권법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짤방은 영화포스터등을 변형시킨것이고, '마인대박'은 고 김성제의 '말하자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이란  음원을 변용(2차적 저작물작성)하여 만든 '마인대박'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 두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인용했듯이 문화예술이란 과거(말하자면)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성(마인대박)인데, 과거의 문화예술이 가능성과 창조성을 제한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발전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부 일개인과 특정집단이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하면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화라는 유사작품이 새로운 문화예술로 생겨나고, 텔레비젼이 나오면서 드라마등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CD를 사서 MP3로 변환하여 자신의 집을 꾸미듯, 새로운 안식처를 꾸미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입니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단지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에는 거실에 그림이 걸려있고, 오디오에선 노래가 나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오디오의 노래를 끄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속 내집에 내돈으로 산 CD의 MP3로 손님에게 들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이 세곳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권은 기본권으로 천부인권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음협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로의 발전가능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PGR을 찾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고,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문화가 아니라 '마인대박'에서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문화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마인대박'과 같은 창의력을 불법변용과 게시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마인대박'과 같은 것을 시도하려고 할까요.
사회적 총체적인 활력의 발현인 문화예술이 일개인과 특정집단에 의해서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음악저작권법은 문화뿐 아니라 지식의 발전도 억제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IT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위험이 있으나, 문화예술에 관한 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법으로 대표한 지적재산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P.S
이번 저작권법논쟁과 연예인X파일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 경제는 한동안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X파일의 연예인(가수도 포함되고, 일부는 겸업)들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적 영리기업이 자신들을 상품화했다고 비난하며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음협을 비롯한 가수들은 저작권법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자본주의 논리로 침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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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리
05/01/23 13:13
수정 아이콘
글의 결론이 없네요. 결국은 음반협회와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라는거죠?
To_heart
05/01/23 13:17
수정 아이콘
... 행복추구권은 저작권자에겐 적용되지 않는 법이랍니까?
총알이 모자라.
05/01/23 13:20
수정 아이콘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본문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



공공복리 [公共福利, public welfare]

본문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공복리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가 주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스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의 우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사상이 반드시 유기체적 단체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대 개인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예컨대, 루소의 '공공의 복지(bien commun)',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의 사상은 넓은 의미의 공공복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행정국가·복지국가의 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복리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제약 원리로서 공공복리를 너무 강조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유력한 당파에 의한 일방적인 해석이 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치스 독일의 슬로건이던 '공공의 복리는 개별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에 있어서 전체이익의 우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적인 이념에 입각한 개념이다.


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 intellectual property]

요약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 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년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意匠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 ·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bobori1234
05/01/23 13:24
수정 아이콘
이런 글에 열성적으로 음반협회 옹호론자로 나서는 특정아이디

소유자들이 있죠.



그들이 몰려옵니다.


왜 내가 그들을 좋게 볼수 없냐하면

논쟁 과열의 주범은 물론

예의없는 말투로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건방지기 이를데 없죠.

자게에서 mp3관련글 이젠 더이상 안봤으면 좋겠군요.
행운장이
05/01/23 13:29
수정 아이콘
기본권"침해"는 위헌입니다만 기본권"제한"은 합헌입니다.
저작권법이 행복축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한다고 해서 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행복추구권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처럼 제한 자체가 금지되는 기본권도 아니구요.

굳이 음악을 들을 자유를 행복추구권중 하나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신장의 자유 중 하나라고 인정할 지라도
음협관계자들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충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예술가가 돈이 없다고 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건 예술의 자유와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부진정한 충돌이라고 하여 기본권 충돌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오디오를 틀은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건 비영리적 사용과 아울러 개인의 내밀한 공간에서의 활용적인 의미도 강하기 때문이죠. 블로그는 개인의 홈페이지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 타인과 교류의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적 공간에서 자유가 더 제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법에서도 개인의 주거는 더 강하게 보호하여 개인의 주거를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만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법개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겠죠. 어차피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법보다 현실생활에 좀 더 규범력이 있는 법이 있을 수 있을 뿐이죠.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세인트리버
05/01/23 13:31
수정 아이콘
문화예술, 지식은 공유되어야 하며 그것은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권이다.
라는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서 간과되는 것은 바로 1차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입니다.
내돈으로 산 CD로 추출한 MP3를 블로그에 올려 모두가 듣게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중 몇이나 진짜 CD에서 MP3추출해서 올린답니까?
전 이 법의 전체 내용에 동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분별한 복제에 대한 제동장치에는 찬성합니다.
사실 최근 가수들의 CD판매는 노래가 좋으면 산다..라기보다 새 노래 나왔네? 어, 노래 좋다. 자선사업하는 셈 치고 하나 살까? 라는 기분입니다.
이것만큼 원래 저작권자의 의욕을 꺾는 현상이 어디있을까요?
아, 그리고 원래 연예인은 상품 맞습니다.. 특히 요즘 기획사들에 소속된 연예인들은 더더욱요.
지나가다말다
05/01/23 13:32
수정 아이콘
밀가리님//
난감하군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이 당연하다는 인식의 댓글을 달아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에게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 해답을 제시할 능력은 없군요.
밀가리
05/01/23 13:41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 댓글이 비꼼성 글로 보여질 수 도 있었겠군요. 결코 비꼼이 아니라 끈임없는 토론속에 명쾌한 해답이 보여지지 않아서 남긴 댓글입니다.
천년보다긴하
05/01/23 13:50
수정 아이콘
가요프로그램은 광고방송이 되는게 아닌가요?
어딘데
05/01/23 13:53
수정 아이콘
예의 없고 오만하고 건방지긴 싫어서 저작권법에 대한 옹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 옹호하는게 블특정 다수를 싸잡아 비난하는것보다 더 오만하고 예의없고 건방진 행동이라면 자제해야겠지요)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을 옹호하는 쪽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적 생산물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05/01/23 14:32
수정 아이콘
어딘데//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중에서는 '음악은 무료다.음악파일을 공유하는게 뭐가 잘못된것이냐? 다시 공유할수 있도록 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음악은 유로로 듣는것이 합당하지만 이번 법조항이 너무 지나치다. 조항을 수정하라' 라는 등의 의견인듯 싶습니다만.....

여하튼 그냥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알수있겠지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해답을 제시할수 없을겁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3 15:08
수정 아이콘
총알이 모자라...님//
님이 법문을 인용한 이유가 본문에 행복추구권이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는 문장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자면,
이는 인간의 기본권이 80년대 이후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된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행운장이님//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법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우선 사죄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문제는 단순히 법리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문화예술의 정의를 인용한 것은 문화예술의 가치때문입니다.
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저작권법도 바뀌고 있고, 모든 법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문화예술등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본문에서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예를 들여듯이,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문화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저작권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에서의 지나친 적용은 문화예술의 권리를 일부에게 독점시킬수 있습니다.
즉 기본권의 충돌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사회전체의 기본권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마인대박'입니다.
'마인대박'가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재산권과 영업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저작권상품과의 대체성과 경재성도 없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1차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했기에 위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문화적 생활을 하려던 사람의 의지는 제한되고 공공의 후생(기본권)은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본문에 나왔듯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후생을 위해 독과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저작권의 감시자를 확대시켜 오히려 독점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블러그-개인홈페이지와 집의 비유도 문화흐름의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육체적 휴식공간이 집이라면, 정신적인 휴식공간의 집으로 블러그나 개인홈페이지가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도 사회적 교류의 개념은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거나 직장동료를 초대합니다.
집이 언제나 사생활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블러그나 개인홈페이지가 사회적교류의 장만이 아니라 또하나의 정신적인 집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디오를 트는 것이 불법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홈페이지나 블러그에 자신이 산 CD의 MP3변환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한 지나친 적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금은 블러그나 개인홈페이지가 집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없지만,
문화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영리적인 그러한 행동들의 제약은 그러한 흐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무리한 적용은 솔직히 특정집단의 이익일 뿐입니다.
솔직히 인간의 정보공유등의 욕구가 인터넷문화를 만들었고, 그런 문화속에 MP3음악을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음악저작권자들은 새로운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지적재산권은 그런 새로운 문화로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없었다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일종의 불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로소득의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음악의 제공하는 독점의 위치에서 자신의 상품을 여러명이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영리적인 블로그나 개인홈피의 정당하게 구입한 음악마저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화의 발전가능성과 창의력까지 죽이면서 말입니다.

세인트리버님//
저는 본문에서 1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 전파에 대해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방문자가 블러그의 배경음악까지 복제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말입니다.

어딘데님//
'음악은 유로로 듣는것이 합당하지만 이번 법조항이 너무 지나치다. 조항을 수정하라' 입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3 15:14
수정 아이콘
대체성과 경재성 ==> 대체성과 경쟁성
으로 수정
세리비
05/01/23 15:37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말다//
행운장이님의 글 중 기본권 침해는 위헌이지만 기본권 제한은 합헌이란 논지를 이어서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된 포괄적, 배타적 전송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지금의 전송권은 인터넷(무선통신) 상의 업로드, 다운로드, 쌍방향송신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한 권리이다. 이 것을 바꿔서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만에 해당하는 전송가능화권(송신가능화권)으로 축소해서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

2. 공연, 방송권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항에 준해서 전송권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등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전송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입법.

3. 방송과 전송, 현행법규 상 양측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인터넷 방송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상업적 개인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또는 방송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개인의 인터넷 방송까지 규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된 개인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모두가 보장됩니다.
동시에 저작권의 일정 규모이상의 과다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되도록 개정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지금까지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저 글을 몇몇 군데에 올려진 글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먹혀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균형잡힌 논리가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을까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던지셨죠.
법만능주의는 안된다고....

맞습니다.

전에 달았던 댓글에서 말했습니다. 이 법 개정할 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한국의 저작권침해의 현실이라는 논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논리도 분명 어느정도는 이익당사자인 음협과 음반제작사에 의해 과다포장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을 걷어내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법이 법의 여러 성질 중 법적 균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그 비중이 좀더 두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타 기본권과의 형평성보다는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불법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목적에 좀더 관심깊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 -인구대비 높은 초고속통신망 보급율, 저작권 제정 현용 기간이 짧음, 정보공유 인식에 발맞추지 못하는 저작권 개정- 과 정부부처의 저작권 홍보 미흡, 그간 있었던 벅스, 소리바다 등과 음협 간의 다툼에서 분명 저작권에 대한 미묘한 인식차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람들에 전달하지 못한 언론들과
그래서 결국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모두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저그런 양비론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된어야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 부여되는 전송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는 이견이 많기에,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기에 한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라도 하나는 알고 있어도 됩니다. 바뀌는 저작권법은 최소한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과 맞습니다. 창작이 훨씬 용이해진, 그리고 그 창작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이 훨씬 쉬워진 현실에서는 저작권이 우리와 무관하다 말하진 못합니다.
다만 그 나아간 정도가 선을 넘어간건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 새삼스러운게 아니죠.


저도 음협을 비난하긴 합니다. 특히 전송권과 관련해서 개인이 저작물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죠. 그러면 개인이 전송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포털서비스업체 등의 사기업에 거쳐서만 전송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음악콘텐츠의 향유방법 중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기업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문화관광부도 비난합니다. 전송권 개정된 2001년 이후 3년간 손놓고 뭐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작권을 꺼리지 않고 저질러지는 불법공유와 무단전송 행위 또한 싫습니다. 이건 소비자 중 한명인 저의 기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음협을 비난하고, 애국가에 대해 말하고, mp3가 불법이냐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 법에 대한 사회의 기존관념의 저항이라는 인식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규제되는 것에 개인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작권을 아는 누구라면,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에 빠삭하고 기본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 누군가라면... 그에 걸맞게 먼저 저작권법의 허와 실을 정확히 짚어주는게 옳지 않을까 하고 반문해 봅니다.

ps. 패러디문화와 저작권은 이번 개정법과는 무관한 주제입니다.
패러디는 2차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고, 이 것이 동일성침해권(저작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적 관용과 개인의 창작, 저작권에 대한 균형을 논하는 것은,
패러디의 구체적인 성격과 패러디에 사용된 저작물이 공중에게 제공된 경로, 고의적 불법성 등을 생각해 봐야지
전송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항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연관지어 말하기에도 그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3 17:01
수정 아이콘
세리비님//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저도 위에서 밝혔듯이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작권법의 허와 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제가 해답을 제시할 능력이 없고 단지 문제제기를 할 능력밖에 없기에 그러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문제제기에 이렇게 나름대로 허와 실을 짚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글 전체의 견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님의 견해는 그동안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때문에,
이번 법적용이 그러한 피해를 보상해 주려는 반대급부의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게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MP3로 대변되는 인터넷음악의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그들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형태로 음악을 듣는 문화가 형성되었기에,
새로운 시장이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역사도 몇년이 안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전까지 MP3음악을 소비하지 못하다가 지금부터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형평성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A의 효용증가는 B의 효용감소를 일으키는 것처럼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님의 말씀대로 이번 법적용은 음악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PS
패러디에 관한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러디안에 '마인대박'도 포함되었다면 드리는 질문입니다)
2차저작물의 경우 제가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한 결과,
'개변성의 여부는 법조문으로 명문화 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단지 소송에 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참고용 개념일 뿐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마인대박'을 게시판등에 올려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업성이 없고, 고의적 불법성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대체성과 경쟁성이 없는 별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나친 MP3의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이것이 블러그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종의 대체성을 가진 경쟁상품이 된 것입니다.
많은 블러그등에서 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음협이 자신들의 상품과 대체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2차저작물을 작성한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면 지금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 될 지 궁금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MP3도 처음에는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Sulla-Felix
05/01/23 18:20
수정 아이콘
저작자와 실연자를 넘어선 '인접 저작권자'에게 저런 엄청난 권리를 주는 법이 꼭 옳은 것인가? 라는게 이 저작권 논쟁을 지켜보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패키지 게임시장과 만화계에 대한 단 3초라도 고찰을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저딴 법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저작권 법이지 음반법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은 선이 아닌 합리성의 결과물이라는건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대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로 바뀌는 것은 강대국의 생산 경쟁력 차이때문입니다. 19세기의 보호무역주의는 비 유럽지역이 아직 상품 경쟁력이 있던 시절의 논리였고 자유무역주의는 공업화가 완성된 후 서구에서 들고 나온 논리였습니다. 요즘은 다시 보호무역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추세랄까요. 환경문제에서도 프레온가스는 강대국이 대체기술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금지되었고 이산화 탄소를 규제하는 기후협약은 십수년째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지재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문화가 더 잘팔리면 또 다른 논리가 나오겠죠.
05/01/23 20:45
수정 아이콘
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규제하는걸 행복추구권과 연관
시키시는거죠?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게
기본요소 인가 보군요.
05/01/23 21:51
수정 아이콘
20년전 세계무역기구에서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햇고 저개발국들은 반대했읍니다만, 저 슈퍼 골리앗 미국이 총대를 반대국들을 하나 하나 굴복시키고, 그들의 입맛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질서
를 수립하였읍니다. 우리도 그때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랑 독점권의 양태등에서 현저히 강화되었읍니다. 그 결과 그들 소위 문화산업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훨신 더 많은 돈을 뜯어냇고
반면 저 개발국의 주민들은 문화생활에서 더 소외되거나 더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던가의 나쁜 선택을 강요 받게 되엇읍니다.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경제적인 침탈 도구에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그 부도덕성이 자주 지적되지 않는 것은 이 법의 또 다른 수해자가
말께나 하고 글께나 쓰고 방구께나 '애술적'으로 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작권의 효력이 상업적으로 직접 이용 되는 범위에서만 미쳐야만 하고 그 기간도 공표후 30년 혹은 생존기간 중의 보다 긴 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적판의 발행이 아닌 개인의 복제행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기지는 않읍니다. 현행 저작권법이 훨신 더 부도덕한 것이니까요. 양식있는 저작자님들 제발 미제가 강요한 법을 없애고
세계의 대중과 저작자가 함께 이해의 균형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을 만들 것을 촉구해 주십시요.
난폭토끼
05/01/23 22:31
수정 아이콘
문제? 당연히 있죠? 모르나요? 그거 이 글을 쓰신분만 알까요?

그럼 이번 '법의 재확인' 과 '단속의 시작'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찬성할까요? 그들은 바보랍디까?

몇번이고,

두번, 세번, 여러번 강조하던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글이 올라올때엔 오해를 하거나 덜익은 문화의식을 가진 치들의 치기어린 댓글이 따라 올라와서 되도않은 주장을 해대는게 문제죠.

먼저, 획기적인, 상징적인 일이 있을때면 일단은 힘을 싫어주고, 비판과 수정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을 하는것 뿐입니다.

ps.보통 우려의 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 슬며시 따라오려는 잘못된 인식들이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 아직은 숨을 고를때가 아닌지요?

ps2. 제가 올린 법의 재정-시행의 과정 글을 보셨는가 싶습니다. 너무 큰 우려를 할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ps3.뜻은 알겠지만, 글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듯 싶습니다. 좋은 취지를 관철 시키고 싶으시다면, 글의 논거와 통일성의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난폭토끼
05/01/23 22:33
수정 아이콘
앗-_-;; 치명적인 오타가...

싫어주고->실어주고-_-;;
bobori1234
05/01/24 05:14
수정 아이콘
역시 또 그들이 왔군요. 음반 협회 꼬붕님들
05/01/24 06:42
수정 아이콘
난폭토끼님 글이야말로 논거와 통일성의 강화에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지나가다말다
05/01/24 08:25
수정 아이콘
저의 문제제기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론은 어려워지는 국내 문화예술(음악)계를 살리려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란 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측면에서는 전혀 반론이 없고,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화를 소비하는데 있어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와'
법적인 면에서의 논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진정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자인 예술가가 아닌 음반관계종사자 전체에 대한 변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댓가이다'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사,작곡가는 예술가일까요?
음반회사사장은 예술가로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로 타당할까요?


다음은 가정입니다.

경제적논리를 좋아하니 경제논리로 따져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음반사사장(음반제작자)이 전송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적재산권과 상관없이, 이제 음반사사장이 경제논리대로 생산자가 됩니다.
자본과 노동(작사,작곡,가수,연주자)을 투입해서 음악이란 상품을 만듭니다.
상품은 CD,MP3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 상품은 서로 경쟁성과 대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가격차이로 인해 수요의 크기는 MP3 > CD 가 될 것입니다.
MP3는 생산비가 0에 가깝기에 아무리 독과점이라고 해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반면 CD는 생산비가 있기에 가격이 비쌉니다.
이들 상품의 대체성은 결국 CD시장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시장전체의 상품수요는 동일한 조건에서 변함이 없을 겁니다.
결국 독점적 위치에 있지만 음반시장은 침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으니 바로 음반사사장입니다.
MP3의 낮은 가격은 바로 노동(작사,작곡,가수,연주자)의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수입이 적은 노동자는 다른 고용시장으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의 유입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작사,작곡가등의 원래 음반저작권자는 일부 유명인들을 제외하곤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동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노동비용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음반사 사장은 리메이크나 외곡곡(로얄티지급)등의 저렴한 비용의 상품을 유명가수의 이름으로 만들어 팔기 때문입니다.(신곡에 대한 대체성존재)
또한 작사,작곡가의 부족은 당연히 음악의 질과 양을 하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만 바꾼 재고상품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경제적객체였던 음반사사장은 사양산업(CD시장)에서 탈출하여 신시장(MP3)에서 그 손실을 보상받을 것이고, 예술적객체였던 작사,작곡가는 사양산업에서의 손해를 신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그 보상의 일부분을 음반사사장에게 착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음악전송권의 권한에 음반제작자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친 상상일까요?
음악세계
05/01/24 12:15
수정 아이콘
보보리님 생각은 좀 위험한데요 저작권법에 일부 찬성한다는 논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협 꼬붕이라뇨.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음악세계
05/01/24 12:21
수정 아이콘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좋구요. 전 어려운 말 싫어해서요 쉽게 말하자면요.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행복추구권을 먼저 내세우는건 순서가 어긋난 것 같아요. 저작권의 본질은 지켜주되, 말씀하신 분처럼 음반사사장이 권한을 많이 쥐고 있는 저작권의 현 시점이 문제겠지요. 문화라는게 시디가 됐던 엠피3가 됐던 어떠한 형태라도, 그리고 현 시점이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통해 정보를 무한소통한다 하더라도, 이런방식으로 나간다면 문화사업이 망할꺼라는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특히 외국처럼 기반이 없는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문화 받아들이기에 전념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mp3글은 그만 봤으면... 여기서 왈가왈부한다고 더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네요. 어떻게든 되겠죠. 판매자나 소비자나 서로 좋은 법안을 찾기는 어려울까요...
05/01/24 13:38
수정 아이콘
하여간 MP3시장은 우리에겐 지금의 왜곡화된 음반시장을 일거에 해결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선 뮤지션은 그동안 왜곡된 유통구조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대할수없는걸 MP3로 직접 판매가능할테구요. 소비자들은 앨범 전체를 안사고
자신이 원하는 곡만 사서 들을수있습니다. 싱글음반의 대안이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음악 프로들이 독점했던 뮤지션의 홍보통로역시 넓혀질
수있습니다.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 즉 지금의 왜곡화된 방송 집중적인 음악 풍토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또 SM같은 대형 기획사들과는 달리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쉽게 대중들에게 음악을 제공할수 있어 다양성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겁니다.
앨범만들 돈이없으면 MP3판매하는곳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해질겁니다.
즉 뮤지션들은 대중들과 MP3를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겁니다.

다만 이런 장미빛 환상은 어디까지나 '유료'MP3 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거지요.
지금처럼 공짜로 MP3받고 그러면 위의 환상은 어디까지나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처럼
MP3 는 공짜라고 인식해버리고 공짜로 받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느
뮤지션이 MP3로 앨범 선뜻내놓겠습니까?
합리화된 그리고 제대로된 유료 MP3시장을 만드는데 선결과제는 바로 이번 저작권
법인겁니다. 그리고 많은 음악사이트들이 유료MP3사이트를 열거나 또 열려고 하구
있구요.



왜 mp3시장이 활성화되면 음반사사장만 살아남는다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mp3는cd에 비해 돈없는 뮤지션들이나 작곡가들이 더 쉽게 만들수있는
음악형식입니다. 따라서 음반회사에게 가서 손안벌려도 되고 바로 음악 만들어 대중들에게 파는 형식을 취할수있습니다.
즉 대중들과 뮤지션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다라는거지요.
mp3시장형성으로 음반사사장이 망하고 뮤지션에게 직접 수익이 돌아갈 구조가 생긴다면 모를까 음반사사장만 산다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p.s 보보리님 그럼 저작권법 잘못되었다고 하는사람들은 공짜에 눈이먼 도둑놈이라고 매도해도 될까요? 그런 단정적인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05/01/24 17:22
수정 아이콘
MP3파일의 유료화...뭐 그런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대중가요의 멜로디를 인용한 재밌는 음악같은 것에도 저작권법
적용시킨다면 절대 유료파일 살 생각없음
05/01/24 17:23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MP3파일의 유료화보다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아닌가요??
지나가다말다
05/01/25 15:45
수정 아이콘
설명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 다시 설명합니다.

『하여간 MP3시장은 우리에겐 지금의 왜곡화된 음반시장을 일거에 해결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선 뮤지션은 그동안 왜곡된 유통구조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대할수없는걸 MP3로 직접 판매가능할테구요.<<음반사가 판매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중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앨범 전체를 안사고
자신이 원하는 곡만 사서 들을수있습니다. 싱글음반의 대안이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음악 프로들이 독점했던 뮤지션의 홍보통로역시 넓혀질수있습니다.<<이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홍보가 가능한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의 홈피나 블러그등에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정보의 공유, 자유로은 이용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한한 것이 이번 저작권입니다.>>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즉 지금의 왜곡화된 방송 집중적인 음악 풍토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이 그랬던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mp3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들이 사양화 되는 기존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왜곡은 아닙니다.>>

또 SM같은 대형 기획사들과는 달리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쉽게 대중들에게 음악을 제공할수 있어 다양성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겁니다.
앨범만들 돈이없으면 MP3판매하는곳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해질겁니다.
<<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죠?
홈피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죠. 그 외에는 어떻게 홍보할까요?
결국은 대형 포털사이트등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음반사들은 광고를 안할까요?
영세업자들이 기존 대형 음반사와 경쟁해서 광고를 따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네티즌이 자유로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릴 수 있어서 가능했지만, 이제 누가 불법임에도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은 인디음악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중에게 평가를 못받는 걸까요?
문제는 자본이란 커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뮤지션들은 대중들과 MP3를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겁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광고라는 자본의 힘도 없이 어떻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부문을 비롯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1. 음악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음반시장의 주 수요자는 10대 20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감소로 인해 수요자는 증가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mp3가 주상품이 되었을 때, 인터넷이란 공간은 일반시장과 달리 외국곡의 수요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mp3의 저생산비와 인터넷이란 가상세계인 점에서 시간적,공간적 물류비도 없기에 외국에서의 시장접근도 훨씬 용이해 집니다.
다시말하면 총수요의 증가가 없으면서 외국곡과의 경쟁성과 대체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2. 수요의 증가없이 가격은 하락하여 총수입은 하락합니다.
말씀드렸듯이 cd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어 갈 것입니다.
휴대성의 불편과 mp3는 자신이 좋아하는 곡만 들을 수 있는 장점이기에 cd구입으로 음악이 듣기 보다는 mp3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p3는 생산비나 유통비가 거의 없기에 가격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cd중심의 음반시장 수입은 감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작곡가와 작사가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곡의 선택 구입은 소수의 인기 작곡가의 곡에 집중되어 집니다.
예전처럼 cd에 10개 안팎의 곡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싱글 앨범의 개념을 갖기에, 좋은 곡들외에는 매출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못한 작곡자들은 수입의 감소로 그 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곡과 같이 섞어 팔았기에 일정수입 가능)


mp3가 가지는 시장의 접근용이 등의 이유로 시장은 무한경쟁의 시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읍니다. 시장의 일반원리입니다.
새로운 진입자도 생깁니다.
님이 말한 영세음반업자도 좋은 곡을 만들면 판매가 되겠지요.
이승환씨처럼 이미 인지도가 있는 몇몇 사람들은 가수라는 점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살아남겠지만,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의 시장진입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악제작협회가 저작권의 전송권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독점화와 진입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음악의 광고효과는 음악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뮤비나 cf삽입, ost삽입등 비쥬얼의 기능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케딩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뮤비입니다.
거액의 비용이 들지만, 광고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홍보합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음악하나로 승부해야 합니다.
좋은 음악이 있다고 칩시다.
님은 그 많은 mp3파일을 일일히 들어보고 그것을 구입하겠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음악을 다운받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떤 정보를 찾아 헤메다가 배경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면서,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의 제한은 시장의 접근을 막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자유경쟁시장이란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생기면 새로운 생산자는 그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예로 인터넷상에서 광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영세업자가 음반제작을 못하는 것이 mp3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그들은 현재 시장에 들어갈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광고, 뮤비등 현재의 시장에서 그들은 대형음반제작사와 경쟁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홈피등을 통한 자유로운 광고가 저작권법에 의해 통제되면서,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의 자유성과 공유의 개념이 사라지면,
인터넷도 광고라는 자본의 힘이 필요합니다.
즉 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작권 개정을 위한 초안에 친고죄의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는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
음반사의 고발이 없어도 정부에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정부가 음반사의 집지키는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란 정보의 공유는 사실상 힘들어지고,
네티즌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소수 거대 음반시장의 광고에 의해 정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수 영세음반업자에게 좋은 것일까요?

님이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학에서 독점적 위치는 새로운 생산자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보의 자유와 공유라는 인터넷에는 이러한 진입장애가 없는 것이지만,
이제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을 말입니다.

개인의 블러그등의 음악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정보를 막을때,
영세업자의 음악은 좋다고 해도 팔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개인 블러그등의 음악의 제한은 결국 자금력과 상품홍보에서 우위를 잡고 있는 있는 대형음반사외의 시장접근을 막는 독점적 횡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0의 가격중 작곡가, 작사가가 가져가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의 저작권법에 의해 유료화가 된다면 수입은 이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를 음악제작자가 가지게 되고,
일부는 가수가, 일부는 음악을 만든 뮤지션이 가지게 되겠지요.

500원의 가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란 공간은 음반제작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업는 곳입니다.
그곳의 시장은 인터넷유저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음반제작자가 시장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일종의 freerider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음악이라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이상의 가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점적 위치는 이렇듯 소비자에게서도 효용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mp3의 유료화는 음반시장과 음악이라는 문화예술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세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전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 줌으로써,
기존의 대형 음반제작자가 가지던 독점적 지위가 새로운 시장인 인터넷에서 그대로 옮겨오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인터넷이란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은 공유라는 개념마저 제한하면서 말입니다.
05/01/25 18:40
수정 아이콘
다운족들에게 영화,게임 다운받지 말어라 !
이럴때 다운족들이 행복추구 침해다 ~
이럴자격 없죠.
05/01/26 02:18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말다님//

저작권에 대해서 좀 잘못알고 계시는게 있는거 같군요

『하여간 MP3시장은 우리에겐 지금의 왜곡화된 음반시장을 일거에 해결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선 뮤지션은 그동안 왜곡된 유통구조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대할수없는걸 MP3로 직접 판매가능할테구요.<<음반사가 판매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중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 음반사가 판매하는경우도 있고 뮤지션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시디판매시절에도 음반사에게 시디를 맡긴적도 있지만 뮤지션이 직접
시디를 제작해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디제작에 돈이 너무많이
들기에 음반사에게 맡기는 거지요. 하지만 mp3는 뮤지션이 제작에 그렇게 큰
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즉 뮤지션은 mp3만들고 홈페이지 하나개설해서 음악을
대중들에게 팔수있는거지요. 다시말하면 음반사만 mp3를 팔수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앨범 전체를 안사고
자신이 원하는 곡만 사서 들을수있습니다. 싱글음반의 대안이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음악 프로들이 독점했던 뮤지션의 홍보통로역시 넓혀질수있습니다.<<이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홍보가 가능한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의 홈피나 블러그등에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정보의 공유, 자유로은 이용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한한 것이 이번 저작권입니다.>>

-> 지금의 저작권도 뮤지션이 허락했을때 음악을 마음껏 올리고 퍼갈수있습니다.
지금의 저작권이 무작정 금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뮤지션의 허락 만
있으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은 뮤지션은 자신의
음악을 인터넷에 퍼트려서 홍보를 하면 되는겁니다. 예전에 조pd가 mp3를 무료로
내놓아서 홍보했던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저작권이 생겼다고해서 이런 홍보활동이
무작정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뮤지션이 허락하지 않았을때는
퍼트릴수가 없지요.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 그 전송권이라는 건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을 했을때 생기는 겁니다.
원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을 하면 어떤곳에든 자신의 음악을 올릴수없게 됩
니다. 왜냐하면 음반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뮤지션이
어쩔수없는게 음반사와계약을 해야만 수익이 생기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계약
하는거죠. 하지만 유료 mp3시장이 활성화되고 뮤지션의 독자적인 수익모델이
생긴다면 뮤지션은 더이상 음반사와 계약을 안해도되고 즉 마음껏 자기 홈페이지
에서 mp3판매할수있습니다. 음반사와 계약도 안한 음악을 음반사가 맘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작권을 잘못이해하셨네요.




즉 지금의 왜곡화된 방송 집중적인 음악 풍토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이 그랬던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mp3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들이 사양화 되는 기존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왜곡은 아닙니다.>>

-> 왜곡이라는건 방송에 모든것이 집중된 대중음악 형태를 말하는겁니다.
그로인해 대중음악이 상당히 피혜해졌고 문제가있었기에 왜곡된 형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의 대중음악 형태를 정상적이다라고 하지는 않을텐데요.
왜곡이라는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하신게 있는거 같군요.



또 SM같은 대형 기획사들과는 달리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쉽게 대중들에게 음악을 제공할수 있어 다양성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겁니다.
앨범만들 돈이없으면 MP3판매하는곳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해질겁니다.
<<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죠?
홈피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죠. 그 외에는 어떻게 홍보할까요?
결국은 대형 포털사이트등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음반사들은 광고를 안할까요?
영세업자들이 기존 대형 음반사와 경쟁해서 광고를 따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네티즌이 자유로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릴 수 있어서 가능했지만, 이제 누가 불법임에도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은 인디음악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중에게 평가를 못받는 걸까요?
문제는 자본이란 커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 불법이라는건 어디까지나 뮤지션이 허락하지않았을때 불법인겁니다.
좀 저작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듯한데 뮤지션이 허락했을땐 마음껏 음악을
퍼트리고 올릴수가 있는겁니다. 커다란 기획사같은 곳은 음원 퍼트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니 허락하지 않겠지만 홍보가 필요한 인디밴드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이나 영상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고 그로인해 홍보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그리고 mp3가 돈주고 다운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뮤지션이 mp3올리고 네티즌들이 돈내고 다운받는 사이트가 확산될겁니다.
이런 사이트가 확산되면 뮤지션들은 더 쉽게 음악을 대중들에게 공급할수있는거죠
음반사에게 눈치안보고 말입니다. 님이 말하신 문제인 거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다는것이 아까 제가말한 왜곡인것이고 이러한 왜곡을
바로 뮤지션들의 mp3판매로 해소할수있다라는겁니다. mp3판매는 바로 대중들과
뮤지션이 이어질수있는 직접통로가 될테니까요.




즉 뮤지션들은 대중들과 MP3를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겁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광고라는 자본의 힘도 없이 어떻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다시말하지만 뮤지션이 원하면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될수있습니다. 이 저작권
법을 무작정 막는다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뮤지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공유를 허가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mp3를 통해 쉽게 접근할수있다라는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뮤지션들이 커다란 권력인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고도 쉽게
자신의 음악을 인터넷 mp3판매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겁니다. 그전까지는 시디판매가 뮤지션의 유일한 수익원이었기에
음반사에 노크를 했어야 했고 음반사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거죠. 또 저작권법이 생기면서 불법적인 mp3공유가 어느정도
막아진다면 mp3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수있습니다. 즉 뮤지션 스스로 광고
효과가 되는 음악동영상이라던지 낮은 음질의 음원은 홍보효과로 공유를 허가
하고 mp3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함으로서 판매수익을 얻을수있다라는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mp3마저 무단으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시점에선 뮤지션에게
단돈 10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작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05/01/26 02:38
수정 아이콘
다시말하자면 님은 저작권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이 무조건 막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않게 막고 있지요.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원하면 프로그램 공짜로 공유하게 할수도있고 셰어웨어나 맛보기프로그램
같은 것을 공유하게 할수도있습니다. 그게 단지 프로그램 저작권법때문에
불가능한가요? 그럼 이세상에 무료 프로그램은 없겠군요.

님이 말씀하신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뮤비나 cf삽입등 이런거
영세사업자가 이게 자신의 음악에 대해 홍보효과로 좋겠구나 하면
퍼가는 거 허락하고 쓰면 됩니다. 이게 저작권법이 생긴다고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작자가 원하면 당연히 허락되고 마음껏
뮤비 여러군데 링크시켜 홍보할수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네티즌들이 멋대로 알아서 이거 퍼트리면 뮤지션에게
홍보될거야 라는 식으로 퍼트렸다라는 게 문제였죠. 이게 저작자의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는 게 차이점이라는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저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자가
음반사와 계약을 하며 저작권의 전송권을 넘길시에는 음반사가 전송권
을 가지겠죠. 하지만 그런 계약을 하지않으면 저작권은 엄연히 저작자
가 가지는거고 그 저작자가 만든음원은 저작자 마음대로 할수있는겁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홍보를 허락할수도있는거고 뮤비를 뿌릴수도 있는거죠.
즉 님이 말씀하신 저작권법 이전의 뮤지션들의 홍보 지금역시 똑같이
할수있는겁니다. 저작권법생긴다고 그게 다막히는게 아니라구요.
또 스트리밍 서비스 원하면 뮤지션들이 알아서 하구요. 지금도 각 뮤지션
들의 홈페이지에선 자신의 앨범 스트리밍서비스 하고 싶은데는 하고있습
니다.

영세업자라고 자신의 음악을 알릴기회가 박탈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열어 스트리밍 서비스해서 자신의
음악 알리면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듣고 아 좋구나 하면
시디던 mp3던 사겠지요. 님도 그런곳 찾아다니며 음악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음악을 사면 되는겁니다.

다시말하지만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장을 막는건 어디까지나 돈을 안낸
네티즌들에 해당해 막는겁니다.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뮤지션들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음원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퍼트릴수있습니다. 혹은 안
퍼트릴수도 있겠죠. 진입장벽이라?? 그건 네티즌들이 공짜로 음악받을수있는
것이 장벽에 의해 막히는 것이지 저작자의 권리가 막히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작자는 개인의 홈피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할수있고 자유롭게 스트리밍
서비스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저작권의 상식입니다.

다시말하면 영세업자가 자금력과 상품홍보에서 우위를 잡고 있는 있는 대형음반
사와 경쟁이 힘들면 알아서 개인블러그로 음악 퍼트리는 걸 허락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네티즌들이 알아서 멋대로 정했다는거지요. 너희들 홍보가
필요해 우리가 알아서 음악 퍼트려주겠어 이러니 문제였던거죠. 그 선택을
이제는 저작자에게 맡기는 게 이 저작권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마게돈이라는 게임이있었습니다. 게임에는 물론 저작권이 있고 불법공유는
범법입니다. 그런데 게임제작자는 자신의 게임을 그냥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왜냐면 멀티플레이를 통한 수익을 기대했던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에서
게임의 무단공유를 막는다고 해서 게임 제작자가 맘대로 자신의 게임을 공짜로
못뿌립니까? 뿌릴수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한다면.... 음악도 마찬가지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일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작권법이 생긴다고 해서 500원의 수익이 왜 다르게
딴곳으로 간다라는건지 도저히 알수없군요. 예전에도 수익이 있으면
작곡자, 작사자, 가수등이 나누어가졌습니다. 저작권법이 바뀌고 불법mp3의
공유가 막힌다고 해서 수익배분이 달리되는지 궁금하군요. 사실 저작권법
도 예전과 별다를게 없는거고 도저히 왜 달라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 음반제작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음원 그 자체는 작곡가와 아주 상관있는 겁니다.
그 음원을 작곡가가 파는행위는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인겁니다.
인터넷에 쇼핑몰이 여러 옷가지는 파는 행위는 정당한거고 저작자가 음악
을 파는 행위는 왜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쇼핑몰역시
인터넷이라는 공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말하자면 저작권은 지금까지 멋대로 공유하던 권리를 네티즌에게 뺏어
저작자에게 준것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이 생겼다고 해서 뮤지션들이 마음껏
음악 인터넷에 퍼트릴수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님이 저작권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오류이며 오산입니다.
05/01/26 02:52
수정 아이콘
그리고 mp3팔아 받는 돈 500원이라는게 그 음원의 제작자인 뮤지션이 어떤 음반사와 계약 없이 자신이 알아서 곡만들어 자신이 불러서 팔면 그대로 그 돈 다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음원이 멋대로 공유되고 네티즌들이 멋대로 이거 홍보되는거야 하고 공유한다면 뮤지션에겐 단돈 10원도 안갑니다. 저작권법의 있고 없고는 바로 그차이입니다.
05/01/26 03:11
수정 아이콘
저번에 이승환씨가 8집내며 자신의 곡 조금씩 잘라서 홍보 음원 만들었었죠? 서태지씨도 zero live앨범낼때 같은 형식으로 조금씩 곡 잘라서 홍보 음원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뮤지션이 원한다면 마음껏 자신의 음원을 인터넷을통해 홍보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그 홍보를 뮤지션이 아닌 네티즌 멋대로 독단적으로 했다는것에 있죠. 그리고 홍보차원의 음원이나 뮤비따위가 아닌 상품으로 팔아도될 음원을 공유한다는게 문제가 있는거죠. 저작권법은 그러한 행위를 막고 장벽을 세우는것입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6 10:09
수정 아이콘
-> 음반사가 판매하는경우도 있고 뮤지션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시디판매시절에도 음반사에게 시디를 맡긴적도 있지만 뮤지션이 직접시디를 제작해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디제작에 돈이 너무많이들기에 음반사에게 맡기는 거지요. 하지만 mp3는 뮤지션이 제작에 그렇게 큰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즉 뮤지션은 mp3만들고 홈페이지 하나개설해서 음악을대중들에게 팔수있는거지요. 다시말하면 음반사만 mp3를 팔수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확실한가요? 신해철씨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지금의 저작권도 뮤지션이 허락했을때 음악을 마음껏 올리고 퍼갈수있습니다.
지금의 저작권이 무작정 금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뮤지션의 허락 만있으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은 뮤지션은 자신의음악을 인터넷에 퍼트려서 홍보를 하면 되는겁니다. 예전에 조pd가 mp3를 무료로내놓아서 홍보했던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저작권이 생겼다고해서 이런 홍보활동이무작정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뮤지션이 허락하지 않았을때는퍼트릴수가 없지요.

<<예전에 조pd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없을 때고, 지금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있기에 불법입니다.>>

-> 그 전송권이라는 건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을 했을때 생기는 겁니다.
원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을 하면 어떤곳에든 자신의 음악을 올릴수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반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뮤지션이어쩔수없는게 음반사와계약을 해야만 수익이 생기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하는거죠. 하지만 유료 mp3시장이 활성화되고 뮤지션의 독자적인 수익모델이생긴다면 뮤지션은 더이상 음반사와 계약을 안해도되고 즉 마음껏 자기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있습니다. 음반사와 계약도 안한 음악을 음반사가 맘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작권을 잘못이해하셨네요.

<<그래요. 그런 이유로 님이 위에서 말한 두가지가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부분에 대해선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불법이라는건 어디까지나 뮤지션이 허락하지않았을때 불법인겁니다.
좀 저작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듯한데 뮤지션이 허락했을땐 마음껏 음악을퍼트리고 올릴수가 있는겁니다. 커다란 기획사같은 곳은 음원 퍼트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니 허락하지 않겠지만 홍보가 필요한 인디밴드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이나 영상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고 그로인해 홍보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그리고 mp3가 돈주고 다운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뮤지션이 mp3올리고 네티즌들이 돈내고 다운받는 사이트가 확산될겁니다.
이런 사이트가 확산되면 뮤지션들은 더 쉽게 음악을 대중들에게 공급할수있는거죠
음반사에게 눈치안보고 말입니다. 님이 말하신 문제인 거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다는것이 아까 제가말한 왜곡인것이고 이러한 왜곡을 바로 뮤지션들의 mp3판매로 해소할수있다라는겁니다. mp3판매는 바로 대중들과 뮤지션이 이어질수있는 직접통로가 될테니까요.

<<애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뮤지션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뮤지션 자체가 음반제작자를 겸할 때만 입니다.
그 때는 음반제작자도 자신이기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뮤지션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면,
읽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일종의 인디그룹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세번째 단락과 같은 의미이기에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다시말하지만 뮤지션이 원하면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될수있습니다. 이 저작권 법을 무작정 막는다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뮤지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공유를 허가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mp3를 통해 쉽게 접근할수있다라는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뮤지션들이 커다란 권력인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고도 쉽게 자신의 음악을 인터넷 mp3판매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겁니다. 그전까지는 시디판매가 뮤지션의 유일한 수익원이었기에 음반사에 노크를 했어야 했고 음반사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거죠. 또 저작권법이 생기면서 불법적인 mp3공유가 어느정도 막아진다면 mp3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수있습니다. 즉 뮤지션 스스로 광고 효과가 되는 음악동영상이라던지 낮은 음질의 음원은 홍보효과로 공유를 허가 하고 mp3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함으로서 판매수익을 얻을수있다라는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mp3마저 무단으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시점에선 뮤지션에게 단돈 10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작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 여기서도 님은 계속 혼동을 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뮤지션이 원하면 이는 틀린 문장입니다.
님이 말하는 뮤지션은 이미 음반제작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와 똑같은 걸 세번 연속 주장하는 것이네요.
또한 님은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혼동을 주기에 충분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그 길을 마다하고 모험을 할까요?
거기에는 계약금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힘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밑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님은 현실경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군요.

우선 님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디음악을 하는 것처럼 작곡가, 작사가, 가수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그룹(이하 인디그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무료화를 통한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속에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알려질 동안은 수익은 없지만,
계속해서 곡을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곡이 좋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만한 곡이 있다고 생각할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 6개월 이내에 인터넷속에 퍼진다고 가정합니다.
그다음엔 유료로 전환하겠지요.
하지만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기존 음반사와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격이 똑같은지는 아시겠지요?
바로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독과점의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 음악파일의 가격은 일정합니다.
신곡과 기간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진입자의 저가의 가격은 시장원리에는 맞지만,
현재처럼 독과점의 답합된 가격하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악을 다운받는 사이트에서는 일정한 가격을 적용하기에,
그들이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자신의 홈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들이 여전히 아웃사이더란 것입니다.
인디음악의 매니아층처럼 주류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인지도도 낮은 이곳을 여전히 외면할 것입니다.(현재 cd시장에서 인디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곡이 안팔리는 것이 단지 그들의 음악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성공할 정도의 음악이라면,
그들이 그 시장에 머무를 지가 변수입니다.
거대 음반사에서 스카웃을 하겠지요?
그들이 기존 대형음반제작자에게 원한을 가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이 적은 수입(현재 가격으로 따져 100만개를 판다해도 5억입니다. 물론 그들의 홈피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에 5억도 안되겠지만요)의 mp3시장에 머무르는 것은 바보지요,
그런 실력이라면 몇십업의 계약금으로 기존 음반제작사와 계약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인디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좋은 곡과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수들(요즘은 스타시스템이 대부분의 대중예술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tv광고등이 없이 오직 이러한 실력만으로 그런 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님은 가수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가수한명을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는지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모르지만, 몇억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가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기획사는 음반회사와 계약을 해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냅니다.
노예계약이니 하는 소리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영세음반업자들과의 계약을 할까요?
또한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받는다고 해서 님은 사람들이 음악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광고나 뮤비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음악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님은 방송위주의 음악이 왜곡되었다고 하는데,
가수가 음악하나로만 평가받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미지를 쌓고, 그것을 이용해서 cf등의 부가적인 수입을 올립니다.
어쩌면 그 수입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mp3가 유료화 된다고 해서 잘해야 5억도 안되는 수입을 위해서 그런 수입을 포기할까요?


서태지처럼 뛰어난 뮤지션이 나타나 독자적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가 경제적 실리를 따진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거액을 받고 기존 음반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났겠지요.

이승환씨는 현재 독자적인 음반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기존 음악계에서 성공한 사람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수들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승환씨처럼 독자적인 음반제작을 하기위해선 가요계에서 인지도도 충분히 쌓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또한 유명가수가 현재의 거액의 계약금과 안정된 홍보효과가 있는 대형음반회사와의 계약을 그만두고 인디그룹인 영세음악제작자로 나선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상품성이 하락해서 음반제작사가 계약을 안하는 사람들이겠지요.

님의 글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정의하자면,
뮤지션에 왜 음반제작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뮤지션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신해철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것은 틀린말입니다.
전송권이 음반제작자에게 있으므로 뮤지션(작사,작곡,가수등)이 허락해도,
음반제작자가 불허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스트리밍서비스는 그 사이트에서만 들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운로드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현재 스트리밍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는 1/75의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셰어웨어나 맛배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은 유틸리티처럼 음악파일을 셰어웨어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것은 차지하더라도, 기간과 소비자가 음악을 계속듣고 싶어하는 시간의 효용등을 어떻게 산출할까요?
하루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 번거로울 것이고,
일주일이면 소비자가 계속해서 듣는다면 지겨워 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맛배기 프로그램은 지금도 무료입니다.
그것은 퍼가지도, 퍼갈필요도 없습니다.
영화처럼 몇시간 짜리도 아니고, 5~6분짜리 음악의 일부분을 듣기 위해 그걸 퍼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은 뮤지션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애초에 음박제작자가 제작하지 않고 뮤지션 자체로 제작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뮤지션이 음반제작자와 계약을 않고, 독자적인 음반제작을 하는 것은 일부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님은 mp3시장이 음악파일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럼 기존의 인디그룹도 음악하나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대중음악은 음악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액의 자본이 투입된 스타시스템에 의한 가수의 이미지와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입니다.
님이 말한 뮤지션의 자체 음악제작은 가수와 작곡가등의 힘이 음반제작사를 넘어설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음반제작사를 넘어섰다면,
이번 저작권에 음반사의 전송권이 포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환씨나, 서태지씨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이 뮤지션에서 음반제작자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05/01/27 00:27
수정 아이콘
-> 음반사가 판매하는경우도 있고 뮤지션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시디판매시절에도 음반사에게 시디를 맡긴적도 있지만 뮤지션이 직접시디를 제작해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디제작에 돈이 너무많이들기에 음반사에게 맡기는 거지요. 하지만 mp3는 뮤지션이 제작에 그렇게 큰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즉 뮤지션은 mp3만들고 홈페이지 하나개설해서 음악을대중들에게 팔수있는거지요. 다시말하면 음반사만 mp3를 팔수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확실한가요? 신해철씨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신해철씨가 어떤 인터뷰를 했기에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데요?


-> 지금의 저작권도 뮤지션이 허락했을때 음악을 마음껏 올리고 퍼갈수있습니다.
지금의 저작권이 무작정 금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뮤지션의 허락 만있으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은 뮤지션은 자신의음악을 인터넷에 퍼트려서 홍보를 하면 되는겁니다. 예전에 조pd가 mp3를 무료로내놓아서 홍보했던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저작권이 생겼다고해서 이런 홍보활동이무작정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뮤지션이 허락하지 않았을때는퍼트릴수가 없지요.

<<예전에 조pd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없을 때고, 지금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있기에 불법입니다.>>

--> 예나 지금이나 조pd가 음반사와 계약을 했을때는 조pd마음대로 음악 퍼트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기때문이지요. 하지만 조pd가 신인일때 즉
알려지지않은 무명일때 mp3를 올려 자신의 곡을 홍보하는건 당연히 합법이었고
지금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계약하고 음반내고 나서 자신이 올린
mp3파일 다 지웠지요. 음반사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요. 요는 음반제작자가
권리를 가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예전이라고 음반사와 계약
한 조pd가 마음껏 mp3올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무명인 뮤지션이
즉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뮤지션은 마음껏 mp3웹에 올릴수있습니다.


-> 그 전송권이라는 건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을 했을때 생기는 겁니다.
원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을 하면 어떤곳에든 자신의 음악을 올릴수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반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뮤지션이어쩔수없는게 음반사와계약을 해야만 수익이 생기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하는거죠. 하지만 유료 mp3시장이 활성화되고 뮤지션의 독자적인 수익모델이생긴다면 뮤지션은 더이상 음반사와 계약을 안해도되고 즉 마음껏 자기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있습니다. 음반사와 계약도 안한 음악을 음반사가 맘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작권을 잘못이해하셨네요.

<<그래요. 그런 이유로 님이 위에서 말한 두가지가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부분에 대해선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왜 제가 말한 두가지가 안된다는건지....


-> 불법이라는건 어디까지나 뮤지션이 허락하지않았을때 불법인겁니다.
좀 저작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듯한데 뮤지션이 허락했을땐 마음껏 음악을퍼트리고 올릴수가 있는겁니다. 커다란 기획사같은 곳은 음원 퍼트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니 허락하지 않겠지만 홍보가 필요한 인디밴드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원이나 영상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고 그로인해 홍보할수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그리고 mp3가 돈주고 다운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뮤지션이 mp3올리고 네티즌들이 돈내고 다운받는 사이트가 확산될겁니다.
이런 사이트가 확산되면 뮤지션들은 더 쉽게 음악을 대중들에게 공급할수있는거죠
음반사에게 눈치안보고 말입니다. 님이 말하신 문제인 거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다는것이 아까 제가말한 왜곡인것이고 이러한 왜곡을 바로 뮤지션들의 mp3판매로 해소할수있다라는겁니다. mp3판매는 바로 대중들과 뮤지션이 이어질수있는 직접통로가 될테니까요.

<<애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뮤지션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뮤지션 자체가 음반제작자를 겸할 때만 입니다.
그 때는 음반제작자도 자신이기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뮤지션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면,
읽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일종의 인디그룹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세번째 단락과 같은 의미이기에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뭐가 애매한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뮤지션이 대중들과 좀더 쉽게 접근할수있다라고 한지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신듯합니다. 예전과 같이 음반을 통한 접근은 뮤지션이
음반사를 통해 대중들과 접근해야 했고 즉 음반사와 계약을 통해 뮤지션의
권리가 음반사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음반없이
mp3를 통해 직접 음악을 판매할수있다면 뮤지션은 마음껏 자신의 음악
만들어 웹으로 팔수있는겁니다. 그래서 대중들과 쉽게 접근할수있다라고
한겁니다. 왜 뮤지션이 음반제작사를 겸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
겠군요.


-> 다시말하지만 뮤지션이 원하면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될수있습니다. 이 저작권 법을 무작정 막는다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뮤지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공유를 허가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mp3를 통해 쉽게 접근할수있다라는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뮤지션들이 커다란 권력인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고도 쉽게 자신의 음악을 인터넷 mp3판매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겁니다. 그전까지는 시디판매가 뮤지션의 유일한 수익원이었기에 음반사에 노크를 했어야 했고 음반사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거죠. 또 저작권법이 생기면서 불법적인 mp3공유가 어느정도 막아진다면 mp3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수있습니다. 즉 뮤지션 스스로 광고 효과가 되는 음악동영상이라던지 낮은 음질의 음원은 홍보효과로 공유를 허가 하고 mp3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함으로서 판매수익을 얻을수있다라는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mp3마저 무단으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시점에선 뮤지션에게 단돈 10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작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 여기서도 님은 계속 혼동을 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뮤지션이 원하면 이는 틀린 문장입니다.
님이 말하는 뮤지션은 이미 음반제작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와 똑같은 걸 세번 연속 주장하는 것이네요.
또한 님은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혼동을 주기에 충분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그 길을 마다하고 모험을 할까요?
거기에는 계약금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힘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밑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이것도 위에 제가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님은 음반사의 권력때문에 뮤지션들이 쉽게 그 장벽을 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전과같이 뮤지션이 꼭 음반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mp3를 통해 뮤지션이 돈을 벌수있는 구조인겁니다. 그 상황에서
왜 뮤지션이 음반제작자를 포함해야 하는건지 모르겠군요. 다시 설명드린다면
제가 말하는건 뮤지션이 음반이 아닌 직접 mp3를 대중들에게 팜으로서
대중들과 가까워질수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전에도 뮤지션이 음반사에게 소속되면 자기 멋대로 자신의 음악을 퍼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뮤지션이 음반사에게 소속되었을때 자신의
음악 다 퍼트리고 홍보할수있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계약 위반인거죠.
음반사에게 소속됨으로서 뮤지션은 자신의 음악을 공유할 권리를 상당부분
잃게 되는겁니다.

이는 소설도 마찬가지로 이영도씨가 출판사 황금가지와 책 출판에 대한 계약
을 함으로서 하이텔내에 올린 자신의 글을 모두 삭제한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님은 자유로운 음악공유를 통한 홍보효과를 통해 영세한 뮤지션이 지금까지
마음껏 홍보할수있었는데 이제 그게 막혔다 그래서 거대 음반사의 권력이
더 세져 독점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선 예나 지금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이라고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맺으면
멋대로 음악 퍼트리고 할수없었다구요.

지금의 저작권 법이 생기면서 뮤지션이 마음대로 홍보할수 없게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한 음반사는 거대 음반사에게 맞서기위해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
에 대해 뮤지션과 합의하에 뮤비나 음반 샘플등을 홍보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겠죠. 이건 합법입니다. 저작권법 이걸 막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샘플 음악 올리고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가 막히고 큰 음반사
위주로 독점현상이 생긴다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님이 말하는 현상은 만약 발생한다면 예전의 저작권법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인겁니다. 지금 이저작권법이 생기기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음반사와 계약하지않은 무명의 뮤지션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마음껏 자신의 음악을 인터넷에 알려 홍보를 하겠죠.
예전에 조pd가 그랬던것처럼.... 그러다 인기를 끌어 음반사와 계약하게되면
예전처럼 음반사의 요구대로 자신이 올린 음악들을 인터넷에서 지우겠죠.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달라진게 전혀없습니다.
다만 홍보하느냐 마느냐를 네티즌이 멋대로 정하는게 아닌 뮤지션과
음반사등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할수있다라는 거지요.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mp3유료화를 통한 이상향의 세상이 설사 틀릴지라도
님이 주장하는 예전의 저작권법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님이 말하는 부작용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인디음악밴드들은
항상 마이너였고 아웃사이더였고 항상 굶었으며 또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대형음반사들은 항상 인디밴드들에게 대항하고 또 무명의 뮤지션들은
mp3로 인터넷에 알린뒤 인기끌면 음반사와 계약합니다. 예전의 저작권법
대로 돌아가더라도 이건 다 마찬자기의 현상입니다. 지금의 저작권법이
바로 잡히고 mp3유료화가 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구요. 저도 mp3유료
화가 되서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거라고는 완전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더 나아질거라고는 생각합니다. mp3유료화가 확실히 자리잡히면
무명의 뮤지션은 음반만이 아닌 mp3를 통한 대중들과의 접근을 쉽게
시도할수있기때문입니다. 조pd가 바로 그 좋은 예죠. mp3가 더 확실히
유료화로 자리잡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조pd가 나오겠고 더욱더 훌륭한
뮤지션들이 인기를 얻어 음반사와 좋은 조건에 더욱더 쉽게 계약해
좀더 굶주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실현할수있을겁니다. 혹은 음반사와
계약하지않고 계속 mp3판매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며 음악활동할수있겠죠.

하여간 예나지금이나 음반사에 소속된 뮤지션은 자신 마음대로 음악
인터넷에 올리고 홍보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음반이 뮤지션의 유일한 홍보수단이었기에 음반사와 계약하는것이 뮤지션의
유일한 살길이었지만 유료 mp3시장이 확립되면 뮤지션으로는 또다른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유료 mp3시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게 네티즌에
대한 저작권의 강화이구요.

다시말하면 음반제작자와 계약하지 않은 뮤지션은 그 전송권이 엄연히
뮤지션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들어 뮤지션에게 전송권이 있다라고
한겁니다. mp3를 통한 대중들과의 접근에 대해 당연히 저는 음반사와
뮤지션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 님이 충분히 그점은 이해할거라고 믿었기에
뮤지션에게 전송권이 있다고 한겁니다. 대중들과 더 쉽게 접근할수있다라
고 말한것도 그 때문이구요.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의 저작권법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하는건 곤란하다라는거지요.
05/01/27 01:02
수정 아이콘
결론은 님이 말한 이번 저작권법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지
못해 영세한곳은 망하고 대형 음반사만 독점형태가 될것이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생겨 새로운 뮤지션들은 쉽게 음악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잘못된 말이라는겁니다.

영세한 음반회사도 대형 음반사 눈치안보고 자신의 음반에 대해선 마음껏
뮤비뿌리고 홍보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때문에 막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새로운 뮤지션들 쉽게 음악시장에 들어가기 힘들었으며
음반사에 소속되면 자신의 음악 마음껏 인터넷에 뿌리는거 못했습니다.

님이 말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지금의 저작권법 개정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화제를 바꾸어 뮤지션들이 MP3를 통해 대중들과 접근하는게
님의 말씀처럼 확실히 낙관적이지 않을수도있습니다. (물론 다시말하는거지만
음반제작자와 계약하지않은 뮤지션은 마음껏 음악을 전송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법MP3공유가 차단되고 유료MP3
시장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뮤지션들에겐 조금이나마 더욱더 커다란 가망성이
생긴다는 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번째는 그들이 여전히 아웃사이더란 것입니다.
인디음악의 매니아층처럼 주류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인지도도 낮은 이곳을 여전히 외면할 것입니다.(현재 cd시장에서 인디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곡이 안팔리는 것이 단지 그들의 음악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 물론 인디음악하는 뮤지션들은 예나지금이나 인지도가 낮고 사람들이 많이
외면할겁니다. 하지만 시디제작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인디밴드로서
는 하기 힘든 모험입니다. 앨범내고 망해서 찢어진 인디밴드들 숱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쉽게 MP3를 만들어 그것을 판매하고 또 여러 음원등을 인터넷에올려
홍보할수있게된다면 인디밴드들은 좀더 쉽게 자생할 가능성을 가질수있는겁니다.
하지만 불법MP3공유는 오히려 인디밴드들에게 단돈 한푼도 가지 않고 인디밴드들
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유료 MP3시장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인디밴드들은
음반사에게 손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음악제작해 음악을 판매할수있겠죠,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 이것역시 예전의 시디시장 그리고 예전의 저작권법으로도 마찬가지 문제였습
니다. 지금 저작권법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요.
그리고 음악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공산품이야 대기업이 비슷한 제품 값싸게 팔면
다른 중소기업들 다 죽어나가겠지만 음악은 애초에 인디그룹과 비슷한 음원을
대기업이 만들수도 없는겁니다. (그럼 표절이겠죠.) 그 인디그룹의 음악은
하나밖에 없고 따라서 대기업이 가격 낮추면서 인디그룹 죽일려고 경쟁할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냉장고를 대기업의 냉장고로 대체하든
인디그룹의 음원을 대기업의 음원으로 대체할수도 없는거구요.
만약 중소기업이 슬램덩크를 5000원에 판매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형기업이
이걸 견제하려고 럭키짱을 1000원에 판다면 사람들이 슬램덩크 안사고 럭키짱
사겠습니까? 문화상품은 공산품과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성공할 정도의 음악이라면,
그들이 그 시장에 머무를 지가 변수입니다.
거대 음반사에서 스카웃을 하겠지요?
그들이 기존 대형음반제작자에게 원한을 가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이 적은 수입(현재 가격으로 따져 100만개를 판다해도 5억입니다. 물론 그들의 홈피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에 5억도 안되겠지만요)의 mp3시장에 머무르는 것은 바보지요,
그런 실력이라면 몇십업의 계약금으로 기존 음반제작사와 계약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뮤지션이 기존 음반제작사와 몇십억의 계약금으로 계약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그 계약까지 이르도록 유료 MP3시장은 인디밴드들에게 큰 도움을 준거나 다름
없는겁니다. 그동안 무명의 뮤지션들은 음악을 만들어도 음반사가 계약을 안해줘서
음반으로 내지도 못했고 팔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료 MP3시장이 생기면서
무명의 뮤지션은 음원을 유료 MP3시장에서 판매할수있게 됩니다. 즉 음반안내고도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끌면 음반사는 그 뮤지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약을 합니다. 이건 유료 MP3시장의 순기능 아닐까요?
그리고 계약을 안하더라도 뮤지션은 유료MP3시장을 통해 음원을 판매할수있구요.
예전보단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낙관적이긴해도 절대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은 연예기획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수만을 생각하시는거같은데
가수는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뮤지션은
자체적으로 결성되고 그중에 성공한 뮤지션이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는겁니다.
동방신기, 신화, 보아만이 가수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가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기획사는 음반회사와 계약을 해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냅니다.
노예계약이니 하는 소리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영세음반업자들과의 계약을 할까요?

-> 예전의 저작권법에 따져도 연예기획사는 영세음반업자들과 계약안합니다.
이건 지금의 저작권법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요. 또 이번 저작권법
때문에 영세음반업자들이 홍보를 못해 망하고 대형 음반사형태로 독점된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저작권법에도 영세음반업자들 자신들의 음반 마음껏 홍보하고
뮤비 홍보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영세음반업자들이 망하고 대형 음반사형태로
독점된다면 그건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나라
음반시장형태가 왜곡되서 생기는 문제일뿐이죠.


;;또한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받는다고 해서 님은 사람들이 음악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광고나 뮤비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음악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님은 방송위주의 음악이 왜곡되었다고 하는데,
가수가 음악하나로만 평가받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미지를 쌓고, 그것을 이용해서 cf등의 부가적인 수입을 올립니다.
어쩌면 그 수입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mp3가 유료화 된다고 해서 잘해야 5억도 안되는 수입을 위해서 그런 수입을 포기할까요?

-> 그리고 MP3가 유료화된다고 해서 광고나 뮤비등 이미지를 통해 먹고 사는 수입이 포기되는것도 아닙니다. 음반사가 그걸 원하면 자기들 원하는데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MP3 유료화와 이번 저작권법개정이 그런 부가적인 수익이 막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로선 가수는 음악하나로 평가받아야 하고 방송위주의 음악이왜곡되었다
라는건 뮤지션이 음악을 홍보할수단이 방송이 거의 전부라는것이 왜곡되었다고 하는건데 님은 좀 다른 소리를 하시는거 같군요.
뭐 어쨋던 광고나 뮤비를 통한 수익이 있다고 쳐도 이번 저작권법때문에 그게
막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다만 네티즌이 멋대로 올리는 광고나 홍보가 아닌
음반사 또는 뮤지션이 원해서 하는 광고와 홍보가 된다라는겁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하는건 음악을 알고 사야하지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사느냐와 같은 말에 대한 대안인겁니다. 그 사이트에서만 들으면
어떻고 다운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음악을 알고 싶다면서요? 그럼 그사이트에서
하는 스트리밍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대체 그걸 왜 퍼날라야 합니까? 음악을 알기위한 시식용혹은 샘플정도의 개념으로서 말한 스트리밍서비스인데 그걸 퍼나를 가능성까지 왜 같이 고려되어야
하죠? 셰어웨어나 맛배기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좀 알기위해
있는거라면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님도 아마 음악을 알아야
음반을 살수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 대안으로
스트리밍서비스를 제시한겁니다.

다시말하지만 님 말대로 MP3하나만으로 뮤지션이 성공하는게 지나치게 낙관적이
고 힘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지않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의 저작권법이 생긴다고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작권법을 통해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요인 MP3유료화
를 통한 뮤지션의 가능성확대가 우리나라의 음반시장구조로서는 힘든 일이라고
해도 그건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의 문제가아닌 우리나라 음반시장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MP3유료화는 지금의 거액의 자본이 투입된 스타시스템에 의한
가수들로 독점된 왜곡된 대중가요구조를 해결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력있는 뮤지션이 MP3를 통해 음반사의 손을
안벌리고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게 꿈같은 일이라고
해도 이번 저작권법때문에 그런 꿈이라도 꿀수있는게 더 낫습니다.

예전과 같은 상황 이미 대형 음반사는 음악시장 독점화할때로 다 독점하고
자본에 의한 스타시스템에 의한 가수만이 TV가요프로롤 독점하고 네티즌들은
실력있는 뮤지션이나 실력없는 뮤지션의 음악 다 다운받아서 한푼도 실력있는
뮤지션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이번 저작권법으로 대형 음반사의 독점과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나마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음원공유를 통해 실력있는 뮤지션에게 단돈
10원도 가지않는것을 막는것만으로도 이번 저작권법은 충분히 가치있다고
봅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7 10:01
수정 아이콘
우선 제글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글입니다.

신해철씨의 말은 님이 유게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것은 님이 혼동을 주는 문장때문입니다.
'음반사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뮤지션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다시말하면 음반사만 mp3를 팔수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글은 음반사와 계약해 만든 곡을 뮤지션도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pd의 글에서도 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음반사와 계약한 뮤지션도 가능하다라는 뜻)의 의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애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는 것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mp3는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뮤지션도 자기음악을 판매할 수 있다】
입니다.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은 음반사와 계약한 뮤지션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님의 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번 댓글에 와서 처음으로 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님의 댓글에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제가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제글을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글은 이번 저작권개정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 준것이고,
두번째는 개인블러그등의 비영리적인 사이트에서의 배경음악까지 모두 불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mp3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님이 '뮤지션이 ~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위에서 말한 음반사와 계약한 뮤지션도 가능하다라는 말로 해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님의 주장인 뮤지션이 mp3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고,
자신이 음반제작사를 겸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했으니,
제 주장과 님의 반론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이 주장하는 장점은 이번 개정법 이전의 법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님이 그렇게 배려하는 뮤지션에겐 개정되기 이전의 법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어서,
그런 뮤지션이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을 만드냐입니다.
그것도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이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알수 있는 독과점에서의 가격결정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을 주고, 뮤지션에겐 이익을 빼앗아가며, 새로운 뮤지션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독과점가격의 하락을 막기위해, 비영리적인 사이트의 개인적인사용(님이 인용한 신해철씨의 말중 일부)까지 제한하여, 정보와 인터넷의 활동성까지 제한하면서 하느냐가 제 주장입니다.

님이 반론하시려면 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저작권법으로 가능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은 오히려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제주장의 내용을 잘못이해하고,
이전 저작권법의 장점만을 주장하시면서 제 주장이 그것에 반하는듯 설명합니다.
그것도 오해가 있는 문장으로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가 진입장벽과 기존 대형음반사의 독점적위치에서 오는 여러가지 시장의 흐름을 설명한 것은 님의 주장이 위에서 말한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오는 독점화의 피해를 설명한 것입니다.
mp3가 유료화 되면서 나오는 시장의 다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제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님이 그토록 일거에 음반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이번 음반저작권개정에 대해, 특히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는 점과 개인블러그등과 같은 비영리적인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적용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료화를 반대하지 않음은 본문은 물론 전체댓글중 12번째(제 댓글중에는 2번째)부터 계속 밝혀왔기에, 지금처럼 님이 주장하는 유료화의 타당성과 긍정적인 부분의 장점만을 나열하는 식의 방법은 제외하셨으면 합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7 11:16
수정 아이콘
추가로 님이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1.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은 그것이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음악하나 mp3로 만들어 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런 mp3음악이 기존의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스트리밍서비스는 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알아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님이 저작권이전과 같이 홍보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예로 들었기에,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 이전처럼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 님이 쪽지로 보내주신 저작권에 대한 큰오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mp3의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점은 댓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상은 님이 제글을 잘못이해하거나,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듯해 설명한 것입니다.

제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님의 글은 제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부족에서 잘못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첫번째 저는 저작권법의 내용(특정부분 제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mp3유료화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개정된 음반저작권에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어서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승계시킬 수 있다는 것과,
지나친 법적용(블러그등 비영리적인 사이트의 배경음악까지 제한)으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동성등을 제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수요자측면에서 설명한 것이고,
그에 대한 반론중 님과 같이 공급자측면에서 제가 제기하는 음반제작자와 실질적인 예술가와의 구분없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반론하기에,
공급자측면에서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따라서 님이 제글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저도 찬성하는 내용을 제가 반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론하지 마시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불필요하게 님의 글에 제 설명을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5/01/27 13:25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말다님

님이 제글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군요

일단 제가올린신해철씨의 말중 어느부분이 제가 말한 부분과
오류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구요.

'음반사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뮤지션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다시말하면 음반사만 mp3를 팔수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말은 정말 당연한겁니다. 이게 왜 음반사와 계약한 뮤지션이 음악을
개별적으로 팔수있다로 해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션이 '직접' 이라는 의미에는 자기스스로 라는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음반사와 계약이라는 전제가 집어들어가야 되는거죠?
그리고 숱하게 뮤지션이 직접 대중들과 접촉할수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만

그리고 조PD의 경우역시 '조pd가 mp3를 무료로
내놓아서 홍보했던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조PD가 음반사와 계약해서도 음악
마음대로 퍼트린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건 사실인 내용인겁니다.

요는 제가 애매한 문장을 말한게 아니라 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
는겁니다. 저는 절대로 한번도 음반사와 계약한 뮤지션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댓글을 단적없습니다. 님이 그런식으로 해석해왔던것일뿐입니다.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적도 없지만 음반사와
계약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정도는 상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뮤지션이 자유를 가지는
건 당연히 자기 혼자 FREE인상황에서인거고 음반사와 계약하면 그 자유는
일정부분 상쇄됩니다. 이정도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말안한겁니다.

뮤지션이 마음대로 음원 퍼트릴수있다라고 말한건 당연히 저는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한거죠.

그리고 제가 '뮤지션이 ~ 가능하다'라는건 제가 MP3유료화의 장점으로
뮤지션이 직접 소비자와 대면할수있다 라고 말한것에 대해 님이
뮤지션을 임의적으로 음반사에 소속된 뮤지션으로 한정하고 그것에
대해 반박해서 제가 그런말을 한게 아닙니까? 즉 님이 제 의견을
임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던겁니다.
글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MP3유료화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자 님이 반박한겁니다.
다시 볼까요?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님이 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뮤지션 개인이라고 했고
음반사에 소속되어있다라는 말도없었는데 님이 갑자기 전송권이
음반사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건 님은
이번 저작권으로 무조건 음반사가 모든 음원에 대해 전송권을
가진다라고 잘못해석했기에 이런 반박이 나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먼저 개념을 잘못 잡고 잘못 반박한건 님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장점이 이번 개정법이전의 법으로 왜 가능한지요?
제가 주장하는 장점은 확실히 불법음원이 인터넷을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을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료 MP3시장이 있어도 음원이 멋대로
인터넷을 돌아다닌다면 아무도 유료 MP3안살려고 하겠죠.
그런점에서 이번에 적용된 저작권법으로 불법적인 음원 공유를 확실히
막는다는 가정에서 유료 MP3시장의 낙관론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왜 뮤지션에게 개정되기 이전의 법이 더 좋다라는 건지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다고 왜 뮤지션이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이
생긴다는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았을
땐 마음놓고 음악 올릴수있고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악 못올립니다.
이건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뮤지션이 아닌 네티즌들의
경우 그게 금지가 되는거죠. 뮤지션으로선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대체 어떤 진입장벽이 생긴다라는건지 모르겠군요.

다시말하지만 님은 제가 말하는 유료MP3시장의 낙관적인 모습에 대해
그것이 어떤논리 과정에 의해전개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히려 그것을 억제한다는지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문장을 제가쓴게 아니라 님이 임의적으로 오해를
하시고 있다는게 큰 문제인겁니다.

음반제작사가 뮤지션과 계약해서 생기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겁니다. 지금의 저작권법이 생긴다고 음반사가 갑자기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다만 네티즌들이 멋대로 음원 공유할
수 없다라는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뮤지션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지요?

다시말하면 음반제작자는 예전에도 뮤지션과 계약하면 그 음원에 대해
전송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적인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적용에
대해선 저도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 전체에 대해선 찬성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황당한게 제가 유료화의 타당성과 긍정적인 부분의 장점을
나열한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님이 제가 말한 유료화에 대해 그것이
성공할리 없다며 비판하기에 제가 반박하기 위해 긍정적인 부분을
나열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해놓으시고는 저보고 나열하지
말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유료화의 장점은 제가 주장하는
저작권법의 장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제 주장을 말하면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좀더 네티즌들사이에 불법음원이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아 유료MP3가 제대로 팔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뮤지션은 음반사와 관계하지않고 직접 MP3로 음악을 팔아
소비자와 직접 대면할수있는 길이 열림으로서 현재 대형음반사위주로
독점화된 음악시장의 구조가 해소될것이다'
가 제주장입니다. 여기에 MP3유료화를 통한 장점을 말하지 않으면
제주장의 아귀가 모두 흐트러지게 되는겁니다.
05/01/27 13:47
수정 아이콘
이제 하나하나 반박입니다.

1.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할때 뮤지션이 멋대로 음원 유포할수있게끔 누가
허락합니까? 결과로 봤을때 뮤지션은 예나 지금이나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원
멋대로 못퍼트립니다.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하더라도
음원자체는 그 음원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장르라도 음악은 전혀 다르죠.
같은 학원만화라고 해서 럭키짱과 반항하지마가 다른것처럼 말입니다. 학원만화가
인기 있을때 영세만화사가 반항하지마 5000원에 파는데 대형만화사에서 럭키짱 1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반항하지마 안사고 럭키짱살까요?
문화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음원을 다른걸로
대체할수없기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장르의 비슷한 음악이라도 말입니다. 완전똑
같으면 표절이니까 그문제는 있을수없는 거구요. 님이 말한가정은 대기업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음원을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할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겁니다.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즉 CD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명의
뮤지션은 영세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고 성공하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 음반
을 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아닙니다. 님은 자꾸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저작권
법 개정과 관련되어 생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대체 예전과 지금과
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은 그것이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음악하나 mp3로 만들어 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런 mp3음악이 기존의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연히 조그만 뮤지션은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겟죠. 근데 그건 원래
부터 당연하거지 저작권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이에 대해선 몇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예전부터 경쟁이 어려웠지만
그나마 유료MP3시장이 생기면 뮤지션이 조금이나마 가망성이 더 생긴다라는겁니다.


6. 스트리밍서비스는 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알아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님이 저작권이전과 같이 홍보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예로 들었기에,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 이전처럼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가 언제 스트리밍서비스하면 개인블러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홍보할
한가지 수단으로 말을 한겁니다. 스트리밍서비스를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수있는게 뭐가 문제인겁니까? 네티즌들이 그 음악을 듣길원하면 그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면 되는게아닙니까
그리고 예전과 지금의 홍보방식이 왜 달라지는걸까요? 개인 블러그를 통한 홍보는
뮤지션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멋대로 하는 홍보일뿐입니다.



예전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지금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달라진건 전혀없습니다. 예전이라고 음반사에 소속된 뮤지션이 멋대로 개인블러그
에 음원 올려 홍보할수없습니다.



7. 님이 쪽지로 보내주신 저작권에 대한 큰오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mp3의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점은 댓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다시말하면 제 글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는건 님입니다.
저도 님이 MP3유료화에 반대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MP3유료화에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님은 이번 저작권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이번 저작권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대해선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님이 계속말하는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며 생기는 독점현상 이건 예전
저작권법에서도 엄연히 있었던 문제고 새로 저작권법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뮤지션과 음반사가 계약하면 전송권은
음반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이 이제는 멋대로 음원을 마음대로 공유할수없다라는거지요.
뮤지션에게는 지금의 저작권개정으로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따라서 님이 제글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저도 찬성하는 내용을 제가 반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론하지 마시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불필요하게 님의 글에 제 설명을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문장은 참황당한게 제가 이번 저작권법으로MP3유료화시장이 형성되어
뮤지션에게 좋은 이점이 된다라는 것을 님이 반박해서 제가 그에 반론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다시니 저로선 참 황당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계속 님이
MP3유료화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펼쳐서 그에 대해 반론하는겁니다.
제가 님이 MP3유료화시장에대해 반대한다라고 한적 있습니까? 저도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님이 회의적인 입장이며 그렇기에
제가 말하는 낙관론에 계속 반박을 하기에 거기에 반론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반론을 하게끔 해놓고 이제와서 반론하지 말라니 정말 저로선
황당하기 이를데없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한게 아니라 님이 임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05/01/27 13:49
수정 아이콘
결론은 이번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달라진건
네티즌들이 멋대로 음원을 공유하고 하는게 확실히 막힌다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블러그에 음원을 올리는것도 마찬가지구요.

뮤지션, 반사나 영세업자, 대형음반사 즉 음악과 관계된 일을 하는 곳에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이번 저작권법에 의해 달라진다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이지요.

다만 네티즌들에게만 문제가 생길뿐입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7 18:43
수정 아이콘
제대로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1.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분명히 2004년.10.16일입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할때 뮤지션이 멋대로 음원 유포할수있게끔 누가허락합니까? 결과로 봤을때 뮤지션은 예나 지금이나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원멋대로 못퍼트립니다.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 제가 명확한 단어로 혼동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님은 계속 뮤지션이란 단어로 혼동을 주는군요.
우선 전송권은 작사, 작곡가에게만 있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제2조 9의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하더라도 음원자체는 그 음원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장르라도 음악은 전혀 다르죠.
같은 학원만화라고 해서 럭키짱과 반항하지마가 다른것처럼 말입니다. 학원만화가 인기 있을때 영세만화사가 반항하지마 5000원에 파는데 대형만화사에서 럭키짱 1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반항하지마 안사고 럭키짱살까요?
문화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음원을 다른걸로 대체할수없기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장르의 비슷한 음악이라도 말입니다. 완전똑같으면 표절이니까 그문제는 있을수없는 거구요. 님이 말한가정은 대기업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음원을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할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겁니다.

++>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cd가격으로 예를 들지요. cd가격이 가수별로 모두 다른가요?
특별한 가수가 아니고는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한데, 님이 말한 음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cd의 가격이 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이가 반면,
선호가 적지만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IMF이후 국내 음반시장의 하락이 단지 음악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는 그 자체에서 새로운 합리적소비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의 소비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음악형태일때, 기존 음반사의 음악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기존 음반사에서 떨어져 나간던 소비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음악소비를 줄이거나 한동안 안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좀더 CD값이 싼 영세업자의 CD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님이 경제학적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은 음원을 좀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아도,
문화상품에서도 가격의 시장에서의 기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상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나하나가 완전히 독점적 상품이 되는 것을 뜻하기에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말은 바로 음악도 가격의 기능이 시장에서 발휘된다는 증명입니다.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즉 CD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명의 뮤지션은 영세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고 성공하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 음반을 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아닙니다. 님은 자꾸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되어 생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대체 예전과 지금과 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글의 시초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존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도 구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법조항은 읽어보고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음반사의 전송권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함께 원래의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한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뮬론 작곡가등 저작자와 실연자(가수등)이 그 권한을 계속 갖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은 그것이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음악하나 mp3로 만들어 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런 mp3음악이 기존의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연히 조그만 뮤지션은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겟죠. 근데 그건 원래부터 당연하거지 저작권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이에 대해선 몇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예전부터 경쟁이 어려웠지만 그나마 유료MP3시장이 생기면 뮤지션이 조금이나마 가망성이 더 생긴다라는겁니다.

++> 제가 전의 댓글에서도 부탁했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유료MP3를 반대합니까?
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어 소비자에게는 가격부담을 주고,
작곡,작사자처럼 음반사와 계약을 했어도, 전송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음반제작자에게 빼앗기느냐 아닙니까?
제발 저도 찬성하는 MP3가 유료화 논리로 제 주장이 그것을 반대하는 듯한 주장을 그만두시고,
제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스트리밍서비스는 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알아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님이 저작권이전과 같이 홍보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예로 들었기에,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 이전처럼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가 언제 스트리밍서비스하면 개인블러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홍보할 한가지 수단으로 말을 한겁니다. 스트리밍서비스를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수있는게 뭐가 문제인겁니까? 네티즌들이 그 음악을 듣길원하면 그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게아닙니까
그리고 예전과 지금의 홍보방식이 왜 달라지는걸까요? 개인 블러그를 통한 홍보는 뮤지션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멋대로 하는 홍보일뿐입니다.



예전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지금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달라진건 전혀없습니다. 예전이라고 음반사에 소속된 뮤지션이 멋대로 개인블러그에 음원 올려 홍보할수없습니다.

++> 진짜 답답하군요.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이말이 개인블로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해석됩니까?)
해당 사이트에서만==> 분명히 뮤지션이든 음반사든 관계된 사이트에서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처럼(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비록 불법이지만 배경으로 음악을 홍보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하여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야 할 정도로 제 문장력이 형편없나요?
여기서 스트리밍서비스의 예전과 지금의 비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정보의 용이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홍보의 자유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개인블러그등의 배경음악을 말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의미파악이 그렇게 중요한 반론인가요?
제발 반론을 할때는 글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론하기 바랍니다.

7. 님이 쪽지로 보내주신 저작권에 대한 큰오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mp3의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점은 댓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다시말하면 제 글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는건 님입니다.
저도 님이 MP3유료화에 반대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MP3유료화에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몇번이나 정정을 요구해야 하나요?
제가 MP3유료화에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언제 피력했나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주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
MP3유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하니 남이 주장하는 것에 반론을 하려면,
그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님은 이번 저작권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이번 저작권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대해선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님이 계속말하는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며 생기는 독점현상 이건 예전 저작권법에서도 엄연히 있었던 문제고 새로 저작권법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제 논리가 틀리건 맞건간에 본문에서는 수요자입장에서, 그리고 댓글에선 공급자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MP3유료화가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잘못된 논점에 집착하기에 그런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님의 논리는 저의 문제제기와는 상관없이 시종일관 MP3유료화는 맞다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뮤지션과 음반사가 계약하면 전송권은
음반사에게 있습니다.

++> 법조항을 읽어보고 그런 주장을 하십시오.

다만 네티즌들이 이제는 멋대로 음원을 마음대로 공유할수없다라는거지요.
뮤지션에게는 지금의 저작권개정으로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왜 상관이 없나요? 유료화로 인한 이익의 분배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로,
따라서 님이 제글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저도 찬성하는 내용을 제가 반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론하지 마시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불필요하게 님의 글에 제 설명을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문장은 참황당한게 제가 이번 저작권법으로MP3유료화시장이 형성되어 뮤지션에게 좋은 이점이 된다라는 것을 님이 반박해서 제가 그에 반론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다시니 저로선 참 황당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계속 님이 MP3유료화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펼쳐서 그에 대해 반론하는겁니다.
제가 님이 MP3유료화시장에대해 반대한다라고 한적 있습니까? 저도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님이 회의적인 입장이며 그렇기에 제가 말하는 낙관론에 계속 반박을 하기에 거기에 반론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반론을 하게끔 해놓고 이제와서 반론하지 말라니 정말 저로선
황당하기 이를데없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한게 아니라 님이 임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황당한것은 저입니다.
제가 언제 MP3유료화 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나요?
MP3의 유료화는 이전 법에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것과 그로 인한 지나친 법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지,
MP3유료화에 대한 반대는 물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것이 아닙니다.
대형 음반사의 독점적 위치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MP3의 유료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인가요?
대형음반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전송권에 대한 반론이 MP3의 유료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인가요?
제가 임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님이 개정된 법조항은 물론 제 글에 대한 논점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애매한 문장이 제가 불필요한 설명을 님에게 하게 한 것입니다.
05/01/28 14:07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말다님....


.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분명히 2004년.10.16일입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복제 배포권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전송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면 마음껏 음원을 전송할수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선 다를게 없다라는겁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할때 뮤지션이 멋대로 음원 유포할수있게끔 누가허락합니까? 결과로 봤을때 뮤지션은 예나 지금이나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원멋대로 못퍼트립니다.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 제가 명확한 단어로 혼동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님은 계속 뮤지션이란 단어로 혼동을 주는군요.
우선 전송권은 작사, 작곡가에게만 있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 대체 왜 뮤지션이 혼동을주는단어라는 겁니까? 님 혼자만 혼동하고
애매해 하고 있는겁니다. 뮤지션은 제가 주장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인데
그걸 쓰지말라니 참.... 다시말하면 님 혼자만 혼동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예전엔 법적으로 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준다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할때 전송권을 음반사에게 준다라고 계약합니다.
조PD가 무명시절엔 음원 마음대로 퍼트렸지만 음반사와 계약한뒤 음원을
모두 지운게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하면 전송권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서 대체 뭐가 달라졌다라는겁니까?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하더라도 음원자체는 그 음원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장르라도 음악은 전혀 다르죠.
같은 학원만화라고 해서 럭키짱과 반항하지마가 다른것처럼 말입니다. 학원만화가 인기 있을때 영세만화사가 반항하지마 5000원에 파는데 대형만화사에서 럭키짱 1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반항하지마 안사고 럭키짱살까요?
문화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음원을 다른걸로 대체할수없기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장르의 비슷한 음악이라도 말입니다. 완전똑같으면 표절이니까 그문제는 있을수없는 거구요. 님이 말한가정은 대기업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음원을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할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겁니다.

++>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cd가격으로 예를 들지요. cd가격이 가수별로 모두 다른가요?
특별한 가수가 아니고는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한데, 님이 말한 음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cd의 가격이 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이가 반면,
선호가 적지만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IMF이후 국내 음반시장의 하락이 단지 음악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는 그 자체에서 새로운 합리적소비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의 소비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음악형태일때, 기존 음반사의 음악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기존 음반사에서 떨어져 나간던 소비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음악소비를 줄이거나 한동안 안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좀더 CD값이 싼 영세업자의 CD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님이 경제학적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은 음원을 좀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아도,
문화상품에서도 가격의 시장에서의 기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상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나하나가 완전히 독점적 상품이 되는 것을 뜻하기에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말은 바로 음악도 가격의 기능이 시장에서 발휘된다는 증명입니다.

---> cd가격이 대체로 비슷한게 오히려 님이 말한 대기업이 가격을통해
영세업자를 누를수있다는 경제원칙이 잘못되었다는걸 말하는게 아닙니까?
오히려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공산제품은 가격이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가격이 공산제품을
살때 주 생각할 핵심포인트가 되니깐요.
하지만 음반에선 가격은 그렇게 큰 핵심포인트는 되지 못합니다. 가격보다
는 음원의 질, 음악의 질이 더 중요한거죠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해서 공산품처럼 똑같이
음반을 선택할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택할줄 아십니까?
음반은 가격이 싼거 듣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버리고 딴 거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공산품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대형음반사가 영세업자 누르려고 자신들의 음반만을 최대한
싸게 책정하지 못했죠. 님 말대로 그런 경제원칙이 음반에 적용되었다면
분명히 그런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cd가격은 모든 가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가격이
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대형 음반사가 진작
에 했죠. 왜 안했을까요? 예전엔 인디그룹이뻐라해서 안했을까요?
님이 말한 cd가격이 가수마다 항상 같다라는게 바로 님의
말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는점이 아이러니하네요.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즉 CD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명의 뮤지션은 영세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고 성공하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 음반을 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아닙니다. 님은 자꾸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되어 생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대체 예전과 지금과 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글의 시초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존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도 구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법조항은 읽어보고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음반사의 전송권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함께 원래의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한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뮬론 작곡가등 저작자와 실연자(가수등)이 그 권한을 계속 갖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 그러니까 갑자기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왜 이야기하냐구요
지금 이글은 저작권법 정말로 문제가 없냐라고 한게 아닙니까
저작권법의 문제에 왜 그와는 전혀상관없는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이야기
를 왜 하냐는 겁니다.
이번저작권법이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런 전송권을 주기에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
그대로 구축된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
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법조항 제대로 읽어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기존의저작물이라고 한적없습니다. 앞으로 새로나올 그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겁니다. 즉 상실한다는건 앞으로 나올 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임의적으로 남의 글을 해석해서 끼워맞추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문난다면 이게 뭘 말하는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던가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은 그것이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음악하나 mp3로 만들어 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런 mp3음악이 기존의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연히 조그만 뮤지션은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겟죠. 근데 그건 원래부터 당연하거지 저작권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이에 대해선 몇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예전부터 경쟁이 어려웠지만 그나마 유료MP3시장이 생기면 뮤지션이 조금이나마 가망성이 더 생긴다라는겁니다.

++> 제가 전의 댓글에서도 부탁했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유료MP3를 반대합니까?
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어 소비자에게는 가격부담을 주고,
작곡,작사자처럼 음반사와 계약을 했어도, 전송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음반제작자에게 빼앗기느냐 아닙니까?
제발 저도 찬성하는 MP3가 유료화 논리로 제 주장이 그것을 반대하는 듯한 주장을 그만두시고,
제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님이 유료mp3를 반대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도 작곡, 작사자는 음반사와 계약을 하면 전송권 음반제작자에게
넘겨줍니다. 아니 전송권이 작곡, 작사자에게 잇다면 조pd는 왜 음반사
와 계약하고 인터넷에 올린 자기 mp3다 지웠겠습니까? 대체 작곡, 작사
자가 갑자기 왜 음반제작자에게 수익을 빼앗긴다는 겁니까?
전혀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말하는건데 님이 먼저 제가 mp3에대해 말하게끔 유도하고
말하면 그런 주장 하지말라는식의 치고 빠지기 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님이 mp3유료화에 대해 자꾸 회의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그건아니다 mp3유료화는 낙관적이다라고 제가 말하는게 아닙니까
먼저 오른쪽으로 가게끔 유도해놓고 이제와서 왜 오른쪽으로 가냐고
따지는 꼴이군요..


6. 스트리밍서비스는 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알아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님이 저작권이전과 같이 홍보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예로 들었기에,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 이전처럼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가 언제 스트리밍서비스하면 개인블러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홍보할 한가지 수단으로 말을 한겁니다. 스트리밍서비스를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수있는게 뭐가 문제인겁니까? 네티즌들이 그 음악을 듣길원하면 그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게아닙니까
그리고 예전과 지금의 홍보방식이 왜 달라지는걸까요? 개인 블러그를 통한 홍보는 뮤지션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멋대로 하는 홍보일뿐입니다.



예전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지금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달라진건 전혀없습니다. 예전이라고 음반사에 소속된 뮤지션이 멋대로 개인블러그에 음원 올려 홍보할수없습니다.

++> 진짜 답답하군요.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이말이 개인블로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해석됩니까?)
해당 사이트에서만==> 분명히 뮤지션이든 음반사든 관계된 사이트에서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처럼(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비록 불법이지만 배경으로 음악을 홍보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하여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야 할 정도로 제 문장력이 형편없나요?
여기서 스트리밍서비스의 예전과 지금의 비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정보의 용이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홍보의 자유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개인블러그등의 배경음악을 말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의미파악이 그렇게 중요한 반론인가요?
제발 반론을 할때는 글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론하기 바랍니다.


---> 답답한건 접니다. 비영리적인 홍보는 분명히 네티즌들이 멋대로 하는
홍보라고 하면서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비슷하다라는건 작곡자, 작사자
즉 뮤지션의 관점에서 말하는겁니다. 이걸 이해못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번 저작권법으로 네티즌들이 멋대로 전송하는 건 금지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뮤지션의 관점에선 홍보하는 방법이 그렇게 달라지
지 않았다는거지요. 그걸 이해못하시나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한건 분명 소비자들이 음반을 사기전에 그
음악을 잘 알수없을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 사이트에서만 올려질수있는가 아닌가
의 차이가 왜 중요한거죠? 일정 사이트에 올리던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던
간에 네티즌들은 음악을 듣고 그 음반정보를 알고 음반을 살수있습니다.
이걸 말하기위해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데 왜 님은 쓸데없는 차이를
말하고 계시는건가요
제가 왜 그런이야기를 꺼냈는지 그걸 좀 알고 반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7. 님이 쪽지로 보내주신 저작권에 대한 큰오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mp3의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점은 댓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다시말하면 제 글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는건 님입니다.
저도 님이 MP3유료화에 반대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MP3유료화에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몇번이나 정정을 요구해야 하나요?
제가 MP3유료화에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언제 피력했나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주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
MP3유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하니 남이 주장하는 것에 반론을 하려면,
그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기 바랍니다.

---> 허 피력하지 않았다구요?
님은 대형음반사가 가격을 낮추고 하면 뮤지션들의 개인적인 MP3유료판매
가 힘겨워질거라면서 제가 말한 MP3 유료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는게 MP3유료화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아닌겁니다.
이걸 못이해하시나요....
처음부터 제가 뮤지션들이 MP3유료화를 통해 대중들과 가까워질수있다
라는걸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라면서 회의적으로 말하신게 대체 누구시던
가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인 입장을 펼치는거지만 님은 이제와선
그런 말을 하지말라고 해버리시네요. 저로선 참 황당하기그지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이번저작권법으로 얻어지는 긍정적인 요인의 핵심
포인트인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님은 이번 저작권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이번 저작권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대해선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님이 계속말하는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며 생기는 독점현상 이건 예전 저작권법에서도 엄연히 있었던 문제고 새로 저작권법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제 논리가 틀리건 맞건간에 본문에서는 수요자입장에서, 그리고 댓글에선 공급자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MP3유료화가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잘못된 논점에 집착하기에 그런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님의 논리는 저의 문제제기와는 상관없이 시종일관 MP3유료화는 맞다 아닙니까?

---> 다시 말하지만 저의 글을 제대로 못 이해하시는 건 님입니다. 지금 제가
MP3유료화가 맞다라고 주장하는걸로 보이십니까?

간단히 지금 논쟁의 구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번저작권법으로 생기는 장점 즉 MP3유료화시장이 확립되어
일개 뮤지션도 쉽게 대중들과 접근해서 음악을 팔수가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에 님이 그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팔아봤자 대형음반사의
가격경쟁등 여러요인으로 힘들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 사이에 님이 뮤지션은 전송권이 없다라고 했고 저는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뮤지션이라는 말을 했었죠. 어쨋든 이문제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회의적인 입장에 대해 저는 다시 반박을 한거죠.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라구요.

이런식으로 논지가 전개되어왔고 잘 전개되어왔는데 님은 갑자기 내가 언제
MP3유료화 반대했냐? 라고 하며 MP3유료화에 대해선 말도 하지 마라고 막아버리
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논지에 의해토론이 되었는데(물론 다른 논지로
토론된것도 있습니다.)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하시면 참 사람 황당한겁니다.

제발 제 주장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반론을 달아주십시오.
제 주장은 이번저작권법으로 MP3유료화시장이 확립되어 뮤지션은 음반사와
애써 계약할필요없이 MP3를 통해 대중들과 쉽게 접근할수있어 지금의 음반사의 독점적인 구조가 깨질것이다라는게 제주장인겁니다.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라는 이주장에 <<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라고 반박하신건 님이아닙니까?

다시말하지만 님이 MP3유료화반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하고 회의적이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발 처음부터 찬찬히 논지전개과정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뮤지션과 음반사가 계약하면 전송권은
음반사에게 있습니다.

++> 법조항을 읽어보고 그런 주장을 하십시오.

---> 이건 이미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고있으니 걱정마십시오


다만 네티즌들이 이제는 멋대로 음원을 마음대로 공유할수없다라는거지요.
뮤지션에게는 지금의 저작권개정으로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왜 상관이 없나요? 유료화로 인한 이익의 분배가 달라지는데요.

---> 대체 뭐가 달라지는데요? 자꾸 달라진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따라서 님이 제글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저도 찬성하는 내용을 제가 반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론하지 마시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불필요하게 님의 글에 제 설명을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문장은 참황당한게 제가 이번 저작권법으로MP3유료화시장이 형성되어 뮤지션에게 좋은 이점이 된다라는 것을 님이 반박해서 제가 그에 반론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다시니 저로선 참 황당하기 이를데가 없네요. 계속 님이 MP3유료화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펼쳐서 그에 대해 반론하는겁니다.
제가 님이 MP3유료화시장에대해 반대한다라고 한적 있습니까? 저도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님이 회의적인 입장이며 그렇기에 제가 말하는 낙관론에 계속 반박을 하기에 거기에 반론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반론을 하게끔 해놓고 이제와서 반론하지 말라니 정말 저로선
황당하기 이를데없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문장을 사용한게 아니라 님이 임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황당한것은 저입니다.
제가 언제 MP3유료화 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나요?
MP3의 유료화는 이전 법에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것과 그로 인한 지나친 법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지,
MP3유료화에 대한 반대는 물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것이 아닙니다.
대형 음반사의 독점적 위치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MP3의 유료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인가요?
대형음반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전송권에 대한 반론이 MP3의 유료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인가요?
제가 임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님이 개정된 법조항은 물론 제 글에 대한 논점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애매한 문장이 제가 불필요한 설명을 님에게 하게 한 것입니다.

---> 다시말하지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구요?
반대한다와 회의적이다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반대한다는건 이건 잘못되었으니 거부한다라는 의미이고
회의적이다라는건 이건 잘못된건 아닌데 힘들다 가능성이 없다 라는 의미인겁니다.
MP3유료화를 통한 장점에대해 님이 반박하시고 그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말
하신게 회의적인 입장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한번 위부터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논쟁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회의적인 입장이 아니면 제가 뮤지션이 MP3유료화를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 그렇게 반박하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고 애매한 문장을 쓴게 아니라 님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논쟁이 길어지면서 논쟁자체를 헷갈려하시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05/01/28 14:19
수정 아이콘
논쟁자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위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봐주시길바랍니다. 님은 논쟁이 너무 오래되니까 헷갈려 하시는거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여간 MP3시장은 우리에겐 지금의 왜곡화된 음반시장을 일거에 해결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선 뮤지션은 그동안 왜곡된 유통구조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대할수없는걸 MP3로 직접 판매가능할테구요. 소비자들은 앨범 전체를 안사고
자신이 원하는 곡만 사서 들을수있습니다. 싱글음반의 대안이되겠죠.

등의 이번 저작권법의 긍정적인 요인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님은

.<<음반사가 판매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중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이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홍보가 가능한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의 홈피나 블러그등에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정보의 공유, 자유로은 이용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한한 것이 이번 저작권입니다.>>

이런 반박을 하셨죠. 님은 여기서 제 글을 음반사와 계약한 가수혹은 뮤지션이
라고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뮤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님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디음악을 하는 것처럼 작곡가, 작사가, 가수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그룹(이하 인디그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무료화를 통한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중략)
음악을 다운받는 사이트에서는 일정한 가격을 적용하기에,
그들이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자신의 홈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후략)


라는 식으로 님은 이제는 제가 말한 mp3유료화를 통한 긍정적인 방안에대해
이런식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님이 mp3유료화에 대해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뮤지션이 mp3유료화로가지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리고 다시 화제를 바꾸어 뮤지션들이 MP3를 통해 대중들과 접근하는게
님의 말씀처럼 확실히 낙관적이지 않을수도있습니다. (물론 다시말하는거지만
음반제작자와 계약하지않은 뮤지션은 마음껏 음악을 전송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법MP3공유가 차단되고 유료MP3
시장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뮤지션들에겐 조금이나마 더욱더 커다란 가망성이
생긴다는 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라고
말하는거구요

그런데 여기까지 논지가 전개되었을때 님은 그동안 한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 즉 왜 mp3유료화에 대해 말하느냐? 내가 언제 mp3유료화반대한댔느냐
라며 저를 황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님이 먼저 반박을 하시고 반론을 하셨기에 그렇게 논지가
진행되어왔기에 mp3유료화를 통한 뮤지션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짚어드렸는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번 논쟁에 또하나 핵심주제는

님이 주장하시는 이번 전송권을 통해 대형음반사로 독점형태가 되어
영세업자는 망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예전에도 법에는 음반사에 전송권이 명확히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가 음반사와 계약할때 전송권을 상실하게끔 계약되는것이 당연화되었고
따라서 가수는 음반사와 계약할때 멋대로 음원 인터넷상으로 유출시킬수없었다
결과적으로 봤을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는것이 없고, 이번 법은 지금까지
그래왔던걸 좀더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지어주는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번 저작권법으로 mp3유료화시장이 확립되면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않고 mp3를 시장에 그대로 팜으로서 대형음반사
독점형태로 굳어지는것을 오히려 막을수있다라고 반박을 한겁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28 23:58
수정 아이콘
1.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분명히 2004년.10.16일입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복제 배포권은 예전에도있었지만 전송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면 마음껏 음원을 전송할수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선 다를게 없다라는겁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상관이 없는 데 법조항에 그것을 넣습니까?
님이 무엇이 변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지에의 오류일 뿐입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할때 뮤지션이 멋대로 음원 유포할수있게끔 누가허락합니까? 결과로 봤을때 뮤지션은 예나 지금이나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원멋대로 못퍼트립니다.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 제가 명확한 단어로 혼동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님은 계속 뮤지션이란 단어로 혼동을 주는군요.
우선 전송권은 작사, 작곡가에게만 있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 대체 왜 뮤지션이 혼동을주는단어라는 겁니까? 님 혼자만 혼동하고 애매해 하고 있는겁니다. 뮤지션은 제가 주장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인데 그걸 쓰지말라니 참.... 다시말하면 님 혼자만 혼동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예전엔 법적으로 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준다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할때 전송권을 음반사에게 준다라고 계약합니다.
조PD가 무명시절엔 음원 마음대로 퍼트렸지만 음반사와 계약한뒤 음원을 모두 지운게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하면 전송권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서 대체 뭐가 달라졌다라는겁니까?

<<++++ musician [mjuzín] n.
1 음악가 ((작곡가연주가지휘자 포함))
2 음악에 뛰어난 사람; ((특히)) 연주가
~ly a. 음악가다운
~ship n. 음악 연주[이해]력, 음악적 재능

자신에게 논리의 개념이 없으니, 남이 자신의 말을 이해못하면 그 사람이 혼동을 하는 것이다?
뮤지션에 음악가란 뜻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주가란 의미로 해석 합니다.
원래 저작권법에선 전송권이 작사,작곡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없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뮤지션이란 음반제작자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님이 뮤지션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작곡가, 작사가에게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오로지 작사,작곡자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님의 주장은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척하는 똥고집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수나 연주자가 예전에도 전송권이 없었기에, 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뮤지션이란 단어로 말하는 것이 왜 혼동을 주는 단어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논쟁을 하려면 자신이 선택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하십시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핵심포인트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하더라도 음원자체는 그 음원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장르라도 음악은 전혀 다르죠.
같은 학원만화라고 해서 럭키짱과 반항하지마가 다른것처럼 말입니다. 학원만화가 인기 있을때 영세만화사가 반항하지마 5000원에 파는데 대형만화사에서 럭키짱 1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반항하지마 안사고 럭키짱살까요?
문화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음원을 다른걸로 대체할수없기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장르의 비슷한 음악이라도 말입니다. 완전똑같으면 표절이니까 그문제는 있을수없는 거구요. 님이 말한가정은 대기업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음원을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할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겁니다>

++>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cd가격으로 예를 들지요. cd가격이 가수별로 모두 다른가요?
특별한 가수가 아니고는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한데, 님이 말한 음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cd의 가격이 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이가 반면,
선호가 적지만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IMF이후 국내 음반시장의 하락이 단지 음악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는 그 자체에서 새로운 합리적소비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의 소비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음악형태일때, 기존 음반사의 음악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기존 음반사에서 떨어져 나간던 소비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음악소비를 줄이거나 한동안 안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좀더 CD값이 싼 영세업자의 CD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님이 경제학적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은 음원을 좀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아도,
문화상품에서도 가격의 시장에서의 기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상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나하나가 완전히 독점적 상품이 되는 것을 뜻하기에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말은 바로 음악도 가격의 기능이 시장에서 발휘된다는 증명입니다.

---> cd가격이 대체로 비슷한게 오히려 님이 말한 대기업이 가격을통해 영세업자를 누를수있다는 경제원칙이 잘못되었다는걸 말하는게 아닙니까?
오히려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공산제품은 가격이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가격이 공산제품을 살때 주 생각할 핵심포인트가 되니깐요.
하지만 음반에선 가격은 그렇게 큰 핵심포인트는 되지 못합니다. 가격보다는 음원의 질, 음악의 질이 더 중요한거죠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해서 공산품처럼 똑같이 음반을 선택할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택할줄 아십니까?
음반은 가격이 싼거 듣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버리고 딴 거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공산품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대형음반사가 영세업자 누르려고 자신들의 음반만을 최대한 싸게 책정하지 못했죠. 님 말대로 그런 경제원칙이 음반에 적용되었다면 분명히 그런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cd가격은 모든 가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가격이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런것도 일종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아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 가격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공산품에 비해 음악이 가지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님보다 제가 더 잘압니다.
단지 가격의 시장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님의 경제적 개념의 무지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그런일이 거짓이다라는 무지에 대한 오류는 글 곳곳에서 발견되는 군요.
님이 음반시장의 역사를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시장의 초기인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음반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던 음반사가 가격을 통한 시장제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도 없다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우기는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CD 가격이 일정한 것이 가격이 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 가격이 일정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님의 경제학적 개념이 궁금해집니다.++++>>


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대형 음반사가 진작에 했죠. 왜 안했을까요? 예전엔 인디그룹이뻐라해서 안했을까요?
님이 말한 cd가격이 가수마다 항상 같다라는게 바로 님의 말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는점이 아이러니하네요.

<<++++ 먼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D가격이 일정한 것이, 카르텔의 가격기능이기에 님이 바라는 아이러니가 되지 않아서 아쉽군요^^.
경제적 개념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군요.
문제의 본질은 이해못하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에 이제 질립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답답한 경제 관념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CD시장으로 대변되는 기존시장에는 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는 뮤비나 CF등을 예로 들었던 광고입니다.
영세업자는 그런 자본의 힘앞에 기존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기존 대형음반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카르텔을 암묵적으로 형성하여, 가격을 동일화합니다.
인디음악은 일종의 틈새시장입니다.
제가 가격논리를 말할때, 비슷한 음악이라고 전제하지 않았나요?
틈새시장까지 죽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크다는 생각을 안하나요?
제발 개념좀 갖고 주장하기 바랍니다.++++>>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즉 CD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명의 뮤지션은 영세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고 성공하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 음반을 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아닙니다. 님은 자꾸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되어 생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대체 예전과 지금과 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글의 시초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존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도 구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법조항은 읽어보고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음반사의 전송권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함께 원래의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한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뮬론 작곡가등 저작자와 실연자(가수등)이 그 권한을 계속 갖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 그러니까 갑자기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왜 이야기하냐구요
지금 이글은 저작권법 정말로 문제가 없냐라고 한게 아닙니까
저작권법의 문제에 왜 그와는 전혀상관없는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이야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이번저작권법이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런 전송권을 주기에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 그대로 구축된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법조항 제대로 읽어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기존의저작물이라고 한적없습니다. 앞으로 새로나올 그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겁니다. 즉 상실한다는건 앞으로 나올 뮤지션의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임의적으로 남의 글을 해석해서 끼워맞추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문난다면 이게 뭘 말하는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던가

<<++++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기존의 저작물이라고 한적이 없다?
기존의 저작물이 아닌데, 왜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이 전송권을 상실하나요?
세상에 음반사가 내지도 않은 음반에 대해 전송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말꼬리 잡을 생각마시고, 자신이 쓴 글이나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

그리고 왜 시장독점 이야기냐구요?
[또 SM같은 대형 기획사들과는 달리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쉽게 대중들에게 음악을 제공할수 있어 다양성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겁니다.
앨범만들 돈이없으면 MP3판매하는곳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해질겁니다.
<<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죠?
홈피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죠. 그 외에는 어떻게 홍보할까요?
결국은 대형 포털사이트등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음반사들은 광고를 안할까요?
영세업자들이 기존 대형 음반사와 경쟁해서 광고를 따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네티즌이 자유로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릴 수 있어서 가능

했지만, 이제 누가 불법임에도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은 인디음악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중에게 평가를 못받는 걸까요?
문제는 자본이란 커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뮤지션들은 대중들과 MP3를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겁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광고라는 자본의 힘도 없이 어떻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리는 비영리적인 배경음악까지 제한하는 것이 영세음반사의 광고를 막는다는 것과,
그런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인터넷에서도 광고와 같은 자본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송권을 획득한 기존 대형음반사가 자본의 힘으로 영세음반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껏 저작권법의 MP3유료화와는 상관없이 음반제작사에게 전송권이 생긴것에 대한 반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독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 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말장난이 심한지 안한지는 님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시지요?
[(예전의)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이글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것을 문제삼고 있고-전송권과 저작권법이 별개인가요?-,
저의 주장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저작권법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하면,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처음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분명히 저의 문제제기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과 필요이상의 법적용을 몇번을 강조했는데,
단지 한문장에서 자신의 이해력이 어느정도인지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은 그것이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음악하나 mp3로 만들어 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런 mp3음악이 기존의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연히 조그만 뮤지션은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들겟죠. 근데 그건 원래부터 당연하거지 저작권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이에 대해선 몇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예전부터 경쟁이 어려웠지만 그나마 유료MP3시장이 생기면 뮤지션이 조금이나마 가망성이 더 생긴다라는겁니다.

++> 제가 전의 댓글에서도 부탁했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유료MP3를 반대합니까?
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어 소비자에게는 가격부담을 주고,
작곡,작사자처럼 음반사와 계약을 했어도, 전송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음반제작자에게 빼앗기느냐 아닙니까?
제발 저도 찬성하는 MP3가 유료화 논리로 제 주장이 그것을 반대하는 듯한 주장을 그만두시고,
제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님이 유료mp3를 반대한다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도 작곡, 작사자는 음반사와 계약을 하면 전송권 음반제작자에게 넘겨줍니다. 아니 전송권이 작곡, 작사자에게 잇다면 조pd는 왜 음반사와 계약하고 인터넷에 올린 자기 mp3다 지웠겠습니까? 대체 작곡, 작사자가 갑자기 왜 음반제작자에게 수익을 빼앗긴다는 겁니까?
전혀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말하는건데 님이 먼저 제가 mp3에대해 말하게끔 유도하고 말하면 그런 주장 하지말라는식의 치고 빠지기 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님이 mp3유료화에 대해 자꾸 회의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그건아니다 mp3유료화는 낙관적이다라고 제가 말하는게 아닙니까
먼저 오른쪽으로 가게끔 유도해놓고 이제와서 왜 오른쪽으로 가냐고 따지는 꼴이군요..

<<++++ 위에서 제가 바로 위에서도 설명했는데,
그 글이 아직도 MP3유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글입니까?
제가 언제 님에게 MP3자체에 대한 글을 유도했나요?
단지 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법내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뮤지션이란 단어가 가지는 애매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등의 똥고집을 부리니, 제가 그 잘못된 지식에 대한 도움을 준 것일 뿐이지,
저의 주장이 언제 MP3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을 담았읍니까?
지금 이순간까지도 님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의 방어를 위해 제가 MP3에 대해 회의적인 내용을 말했다, 제가 님을 말을 유도했다라고 억지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6. 스트리밍서비스는 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알아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님이 저작권이전과 같이 홍보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예로 들었기에,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 이전처럼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가 언제 스트리밍서비스하면 개인블러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홍보할 한가지 수단으로 말을 한겁니다. 스트리밍서비스를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수있는게 뭐가 문제인겁니까? 네티즌들이 그 음악을 듣길원하면 그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게아닙니까
그리고 예전과 지금의 홍보방식이 왜 달라지는걸까요? 개인 블러그를 통한 홍보는 뮤지션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멋대로 하는 홍보일뿐입니다.



예전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

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

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지금 -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기전에는 자신의 음원 인터넷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음반사

와 계약시에는 음반사는 자신에 소속된 뮤지션을 홍보하기 위해 뮤비를 올리고 스트리밍서비스 홈

페이지에 올려 홍보가능하다.

달라진건 전혀없습니다. 예전이라고 음반사에 소속된 뮤지션이 멋대로 개인블러그에 음원 올려 홍

보할수없습니다.

++> 진짜 답답하군요.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기에'(이말이 개인블로그를 통해 자유로운 홍보가

된다라고 해석됩니까?)
해당 사이트에서만==> 분명히 뮤지션이든 음반사든 관계된 사이트에서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

까?
'이전처럼(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비영리적인 개인블러그등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비록 불법이지만 배경으로 음악을 홍보할 수 있던 것과 비교하여 홍

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야 할 정도로 제 문장력이 형편없나요?
여기서 스트리밍서비스의 예전과 지금의 비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정보의 용이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홍보의 자유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개인블러그등의 배경음

악을 말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의미파악이 그렇게 중요한 반론인가요?
제발 반론을 할때는 글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론하기 바랍니다.


---> 답답한건 접니다. 비영리적인 홍보는 분명히 네티즌들이 멋대로 하는 홍보라고 하면서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비슷하다라는건 작곡자, 작사자 즉 뮤지션의 관점에서 말하는겁니다. 이걸 이해못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번 저작권법으로 네티즌들이 멋대로 전송하는 건 금지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뮤지션의 관점에선 홍보하는 방법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거지요. 그걸 이해못하시나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한건 분명 소비자들이 음반을 사기전에 그 음악을 잘 알수없을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 사이트에서만 올려질수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왜 중요한거죠? 일정 사이트에 올리던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던간에 네티즌들은 음악을 듣고 그 음반정보를 알고 음반을 살수있습니다.
이걸 말하기위해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데 왜 님은 쓸데없는 차이를 말하고 계시는건가요
제가 왜 그런이야기를 꺼냈는지 그걸 좀 알고 반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이 맞건 틀리건간에 논지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음악을 듣고 그 음반정보를 알고 음반을 살수있습니다.
이걸 말하기위해 스트리밍서비스를 말한건데 왜 님은 쓸데없는 차이를
말하고 계시는건가요
제가 왜 그런이야기를 꺼냈는지 그걸 좀 알고 반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논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스트리밍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홍보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님이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스트리밍서비스는 해당사이트에서만 가능하기에,
홍보란 입장에서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개인블러그등의 비영리적 홍보기능)으로 줄어드는 홍보효과와는 상관없음을 말할 것입니다.

논쟁의 본질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인한 홍보의 제약성인데, 그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설명이 무슨 필요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에서 음악을 듣고, 그 음반정보를 알고 음반을 살수 있는 것이 스트리밍서비스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스트리밍서비스가 홍보의 효과를 가지지만,
그런 홍보는 저작권법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님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단락에서도,
논쟁의 본질에서 저의 주장은 전송권이 음반제작자에게도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 대형음반사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위치의 가격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블러그등의 비영리적인 음악소비(배경음악) 또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블러그등의 네티즌 자체광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광고라는 홍보의 자본이 부족한 영세업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논쟁의 본질인데,
여기서 그 논쟁의 본질을 제외한 것도 문제이고,
영세업자(음반제작을 겸업하는 뮤지션포함) 입장에서도 자본없이도, 인터넷의 자유로운 공유개념에서 출발하는 자체광고의 효과가 사라짐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홍보효과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



7. 님이 쪽지로 보내주신 저작권에 대한 큰오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mp3의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점은 댓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다시말하면 제 글에 대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는건 님입니다.
저도 님이 MP3유료화에 반대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MP3유료화에 회의적인 부정적인 입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하
지나가다말다
05/01/29 01:50
수정 아이콘
논쟁자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위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봐주시길바랍니다. 님은 논쟁이 너무 오래되니까 헷갈려 하시는거 같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글의 시작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저입니다.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논쟁의 시작이 아니라 님이 논쟁의 시작입니까?
님은 제 글에 왜 댓글을 달았습니까?
저의 문제제기와는 상관없는 글을 다신 겁니까?
분명히 저의 문제제기는 음반제작사의 전송권과 지나친 법적용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상대가 헷갈려 하는 것 같다고요?
먼저 논쟁의 시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님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여간 MP3시장은 우리에겐 지금의 왜곡화된 음반시장을 일거에 해결할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선 뮤지션은 그동안 왜곡된 유통구조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대할수없는걸 MP3로 직접 판매가능할테구요. 소비자들은 앨범 전체를 안사고
자신이 원하는 곡만 사서 들을수있습니다. 싱글음반의 대안이되겠죠.

등의 이번 저작권법의 긍정적인 요인을 말했습니다.

<<++++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저의 문제제기가 MP3유료화로 대변될 수 있는 저작권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료화에 음악제작자의 전송권을 준 것에 있습니다.
님은 우선 그런 문제제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료화라는 논점에서 이야기를 하며,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애매한 문장이기에 제가 개정된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면 생기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MP3유료화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일관되게 주장되는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주장입니다.
논쟁의 본질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
님의 저작권법의 긍정적인 요인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글에서도 나타나듯이 님은 본문의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님은

.<<음반사가 판매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중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이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홍보가 가능한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의 홈피나 블러그등에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정보의 공유, 자유로은 이용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을 제한한 것이 이번 저작권입니다.>>

이런 반박을 하셨죠. 님은 여기서 제 글을 음반사와 계약한 가수혹은 뮤지션이
라고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 음반사와 계약하지 않은 뮤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님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디음악을 하는 것처럼 작곡가, 작사가, 가수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그룹(이하 인디그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무료화를 통한 자신의 음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중략)
음악을 다운받는 사이트에서는 일정한 가격을 적용하기에,
그들이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자신의 홈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후략)


라는 식으로 님은 이제는 제가 말한 mp3유료화를 통한 긍정적인 방안에대해
이런식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님이 mp3유료화에 대해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뮤지션이 mp3유료화로가지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리고 다시 화제를 바꾸어 뮤지션들이 MP3를 통해 대중들과 접근하는게
님의 말씀처럼 확실히 낙관적이지 않을수도있습니다. (물론 다시말하는거지만
음반제작자와 계약하지않은 뮤지션은 마음껏 음악을 전송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법MP3공유가 차단되고 유료MP3
시장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뮤지션들에겐 조금이나마 더욱더 커다란 가망성이
생긴다는 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라고
말하는거구요

<<++++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윗글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본문은 어디가고(본문은 수요자측면이니 그렇다고 치고), 님의 댓글에 원인을 제공한 제 댓글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처음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의 문제제기는 몇번을 설명하지만,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전송권에서 시작되고,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피해입니다.
님의 긍정적인 생각은 이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채 뮤지션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피해를 예로 듭니다.
이 논쟁에서 저는 공급자측면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립의 관계는 대형음반제작자 와 영세음반자(또는 작사,작곡, 뮤지션등)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음반제작자를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MP3 유료화는 양쪽이 다 인정하는 것이기에 전혀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논쟁의 중심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입니다.
님이 저작권의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당연이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것이 긍정적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님이 그런 논리를 펼쳤나요?
님은 애매모호한 뮤지션이란 단어로 MP3가 유료화가 되면 뮤지션에게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대형음반제작자의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등 일방적으로 영세업자나 님의 표현대로 뮤지션을 옹호하는 글을 씁니다.

이래서 님이 논쟁의 본질을 모르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니 무조건적으로 말꼬리나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글중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비판하지 않고 옹호하는 글이 있습니까?
저의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의 피해입니다.

이제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침 다다음 단락이 그에 대한 적절한 예이군요.++++>>




그런데 여기까지 논지가 전개되었을때 님은 그동안 한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 즉 왜 mp3유료화에 대해 말하느냐? 내가 언제 mp3유료화반대한댔느냐라며 저를 황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님이 먼저 반박을 하시고 반론을 하셨기에 그렇게 논지가 진행되어왔기에 mp3유료화를 통한 뮤지션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짚어드렸는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군요.

<<++++ 님은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면서 MP3유료화를 통한 뮤지션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의 폐지는 님이 말하는 뮤지션에게 좀더 긍정적인데,
오히려 거기에 반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주장은 뮤지션에게 긍정적인 면을 주장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논쟁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였다면,
음잔제작자가 전송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뮤지션을 장점을 이야기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MP3의 유료화는 뮤지션에게 긍정적이다 아닙니까?
이제 제가 왜 MP3유료화의 찬성,반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논쟁에 또하나 핵심주제는

님이 주장하시는 이번 전송권을 통해 대형음반사로 독점형태가 되어 영세업자는 망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예전에도 법에는 음반사에 전송권이 명확히되어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가 음반사와 계약할때 전송권을 상실하게끔 계약되는것이 당연화되었고,
따라서 가수는 음반사와 계약할때 멋대로 음원 인터넷상으로 유출시킬수없었다.
결과적으로 봤을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는것이 없고, 이번 법은 지금까지 그래왔던걸 좀더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지어주는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번 저작권법으로 mp3유료화시장이 확립되면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지않고 mp3를 시장에 그대로 팜으로서 대형음반사 독점형태로 굳어지는것을 오히려 막을수있다라고 반박을 한겁니다.

<<++++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글에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님의 상태가 증명됩니다.
님은 저의 주장이 전송권을 통한 대형음반사의 독점형태라고 말하면서,
MP3가 유료화되면 대형음반사의 독점형태로 굳어지는 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님의 주장에서 두번째 문장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는 것이 대형음반사의 독점형태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서 왜 제 글에 대한 반론의 이유로 대형음반사의 독점형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용되는 것입니까?
음반사에게 전송권이 있으면 MP3시장이 유료화되고, 음반사의 전송권이 사라지면 MP3가 유료화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이미 그 전법에서 MP3유료화는 합법이고, 개정된 법에서 전송권이 추가된 것인데 말입니다.

이렇듯 님은 문제의 본질이,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글에서 또 나오는 가수가 이전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도 확인됩니다.
가수를 포함한 실연자의 전송권도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시점과 동일합니다.++++>>
05/01/29 13:24
수정 아이콘
1.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분명히 2004년.10.16일입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복제 배포권은 예전에도있었지만 전송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면 마음껏 음원을 전송할수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선 다를게 없다라는겁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상관이 없는 데 법조항에 그것을 넣습니까?
님이 무엇이 변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지에의 오류일 뿐입니다.++++>>

----> 님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전이라고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하면 전송권 뮤지션에게 줍니까? 진짜 조pd와 이영도씨의 드래곤라자
의 예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뮤지션에겐
별 다를게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예전 저작권 법에도 복제,배포권은 음반사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의 전송권만큼은 확실히 법으로 규정짓지 않았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막 음원 퍼나르고그랬는데 이번법에 전송권을 확실히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막은겁니다. 하지만 뮤지션의입장에선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나요? 답답합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할때 뮤지션이 멋대로 음원 유포할수있게끔 누가허락합니까? 결과로 봤을때 뮤지션은 예나 지금이나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원멋대로 못퍼트립니다.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 제가 명확한 단어로 혼동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님은 계속 뮤지션이란 단어로 혼동을 주는군요.
우선 전송권은 작사, 작곡가에게만 있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 대체 왜 뮤지션이 혼동을주는단어라는 겁니까? 님 혼자만 혼동하고 애매해 하고 있는겁니다. 뮤지션은 제가 주장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인데 그걸 쓰지말라니 참.... 다시말하면 님 혼자만 혼동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예전엔 법적으로 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준다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할때 전송권을 음반사에게 준다라고 계약합니다.
조PD가 무명시절엔 음원 마음대로 퍼트렸지만 음반사와 계약한뒤 음원을 모두 지운게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하면 전송권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서 대체 뭐가 달라졌다라는겁니까?

<<++++ musician [mjuzin] n.
1 음악가 ((작곡가연주가지휘자 포함))
2 음악에 뛰어난 사람; ((특히)) 연주가
~ly a. 음악가다운
~ship n. 음악 연주[이해]력, 음악적 재능

자신에게 논리의 개념이 없으니, 남이 자신의 말을 이해못하면 그 사람이 혼동을 하는 것이다?
뮤지션에 음악가란 뜻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주가란 의미로 해석 합니다.
원래 저작권법에선 전송권이 작사,작곡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없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뮤지션이란 음반제작자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님이 뮤지션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작곡가, 작사가에게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오로지 작사,작곡자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님의 주장은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척하는 똥고집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수나 연주자가 예전에도 전송권이 없었기에, 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뮤지션이란 단어로 말하는 것이 왜 혼동을 주는 단어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논쟁을 하려면 자신이 선택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하십시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핵심포인트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 아 정말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글을 읽으시면 제가 말하는 뮤지션이 무엇을
말하는지 뻔히 알수있으면서도 계속 애매하다 애매하다 말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제 첫글을 보시죠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

;음반회사에게 가서 손안벌려도 되고 바로 음악 만들어 대중들에게 파는 형식을 취할수있습니다.
즉 대중들과 뮤지션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다라는거지요.

딱 봐도 제가 말하는 뮤지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있습니다.
님은 남의 글을 볼때 단어하나만 잘라내 그 단어 뜻만 가지고 생각합니까?
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할수있는지 뻔히 알수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음악 만들어.....'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님은 여기에 .<<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셨죠.

결론은 님이 제글을 단어하나만 보고 반박을 했지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보지 않았다라는걸 반증하는거군요.

그리고 몇번씩이나 작곡자, 작사자개념의 뮤지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작곡자, 작사자도 뮤지션은 뮤지션이니깐요.

<<전자의 경우에는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오로지 작사,작곡자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말을 하는 자체가 지금 제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못한다는
걸 반증하는겁니다.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작사,작곡자가
가진다라?? 휴.... 작사,작곡자는 음반사와 계약하면 그 계약으로 전송권을
상실한다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약을 통해
상실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같다라는겁니다. 이걸 수없이 말해줘도 이해안되
십니까?

제발 글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문맥을 따져가며 읽어보십시오.
뮤지션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로 통용되기는 하나 거기에 오지못할
잘못된 단어선택도 아니고 문맥으로 봤을떄 그것이 어떻게 한정되는지는
충분히 나와있습니다.
남의 글을 전체적으로 보지못하고 단어하나하나 따져가며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에대해 참 할말을 잃습니다.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하더라도 음원자체는 그 음원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장르라도 음악은 전혀 다르죠.
같은 학원만화라고 해서 럭키짱과 반항하지마가 다른것처럼 말입니다. 학원만화가 인기 있을때 영세만화사가 반항하지마 5000원에 파는데 대형만화사에서 럭키짱 1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반항하지마 안사고 럭키짱살까요?
문화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음원을 다른걸로 대체할수없기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장르의 비슷한 음악이라도 말입니다. 완전똑같으면 표절이니까 그문제는 있을수없는 거구요. 님이 말한가정은 대기업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음원을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할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겁니다>

++>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cd가격으로 예를 들지요. cd가격이 가수별로 모두 다른가요?
특별한 가수가 아니고는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한데, 님이 말한 음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cd의 가격이 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이가 반면,
선호가 적지만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IMF이후 국내 음반시장의 하락이 단지 음악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는 그 자체에서 새로운 합리적소비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의 소비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음악형태일때, 기존 음반사의 음악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기존 음반사에서 떨어져 나간던 소비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음악소비를 줄이거나 한동안 안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좀더 CD값이 싼 영세업자의 CD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님이 경제학적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은 음원을 좀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아도,
문화상품에서도 가격의 시장에서의 기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상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나하나가 완전히 독점적 상품이 되는 것을 뜻하기에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말은 바로 음악도 가격의 기능이 시장에서 발휘된다는 증명입니다.

---> cd가격이 대체로 비슷한게 오히려 님이 말한 대기업이 가격을통해 영세업자를 누를수있다는 경제원칙이 잘못되었다는걸 말하는게 아닙니까?
오히려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공산제품은 가격이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가격이 공산제품을 살때 주 생각할 핵심포인트가 되니깐요.
하지만 음반에선 가격은 그렇게 큰 핵심포인트는 되지 못합니다. 가격보다는 음원의 질, 음악의 질이 더 중요한거죠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해서 공산품처럼 똑같이 음반을 선택할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택할줄 아십니까?
음반은 가격이 싼거 듣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버리고 딴 거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공산품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대형음반사가 영세업자 누르려고 자신들의 음반만을 최대한 싸게 책정하지 못했죠. 님 말대로 그런 경제원칙이 음반에 적용되었다면 분명히 그런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cd가격은 모든 가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가격이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런것도 일종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아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 가격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공산품에 비해 음악이 가지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님보다 제가 더 잘압니다.
단지 가격의 시장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님의 경제적 개념의 무지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그런일이 거짓이다라는 무지에 대한 오류는 글 곳곳에서 발견되는 군요.
님이 음반시장의 역사를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시장의 초기인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음반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던 음반사가 가격을 통한 시장제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도 없다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우기는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CD 가격이 일정한 것이 가격이 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 가격이 일정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님의 경제학적 개념이 궁금해집니다.++++>>


----> 경제학배우신다고 하셨죠?
그런말을 차라리 꺼내지 마시지요.
애초에 음반을 공산품의 시장에 똑같이 비유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였습니다. 누가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다만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이글 자체가 음반시장에선 말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음반시장에서 시장기능이 발휘안된다라고 말한적없습니다. 대체 제글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다만 공산품시장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가격이 일정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런것도 일종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아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는 위에서 님이말한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 님이 말한대로 아래되로 음반시장이 유지된다면 대형음반사가 가격을
확떨어뜨려 인디음반사 죽일려는 시도는 없겠죠.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음악은 공산품과같이 가격조절로 시장을 독점할수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걸 도저히 못이해하시겠습니까?
슬램덩크와 럭키짱의 비유 이걸 도저히 못이해하시겠습니까?
대체 경제학과에서 뭘 배웠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과점적 위치에 있던 음반사가 가격을 통한 시장제어를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지 한번 님이 들어봐주시죠. 경제학을 4년 배우셨다면
예는 충분히 드실수있으실텐데 예는 들지못하고 그냥 우기시기만 하십니다...
대체 어떤 음반사가 님이 말한대로 가격을 왕창내리고 인디밴드의 생산
비를 따져 가격을 왕창내려 시장독점에 성공하고 인디밴드를 말살했는지
그 성공담에 대해 말해보시라는겁니다.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저에게 반박하실수 있을텐데
예 하나도 못드는거보면 참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cd가격이 일정한것은 즉 cd가격이 각 cd마다 천차만별이 아닌것은
소비자는 cd를 살때 가격보다는 음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소비자가 음원보단 가격이 더 싼걸 찾으려고
한다면 cd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공산품들처럼말입니다.
남의 경제학적 개념을 잡기전에 먼저 개념에 대해 다시 배웠으면 하는군요



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대형 음반사가 진작에 했죠. 왜 안했을까요? 예전엔 인디그룹이뻐라해서 안했을까요?
님이 말한 cd가격이 가수마다 항상 같다라는게 바로 님의 말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는점이 아이러니하네요.

<<++++ 먼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D가격이 일정한 것이, 카르텔의 가격기능이기에 님이 바라는 아이러니가 되지 않아서 아쉽군요^^.
경제적 개념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군요.
문제의 본질은 이해못하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에 이제 질립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답답한 경제 관념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CD시장으로 대변되는 기존시장에는 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는 뮤비나 CF등을 예로 들었던 광고입니다.
영세업자는 그런 자본의 힘앞에 기존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기존 대형음반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카르텔을 암묵적으로 형성하여, 가격을 동일화합니다.
인디음악은 일종의 틈새시장입니다.
제가 가격논리를 말할때, 비슷한 음악이라고 전제하지 않았나요?
틈새시장까지 죽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크다는 생각을 안하나요?
제발 개념좀 갖고 주장하기 바랍니다.++++>>


----> 자꾸 카르텔 카르텔 하시는데 카르텔을 남발하는게 결국 님이 말하는
말의 모순이 된다는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체나 산업체들이 불가피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항상 일정할터인데
왜 인디밴드 죽이기위해 가격을 왕창내립니까? 아주 모순의 극치이군요.
남의 글은 제대로 이해못하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꼴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왜 cd에서만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가격이
일정한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cd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격이
cd마다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중요포인트는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일정하게 된겁니다.
카르텔의 가격기능이라는 말로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고 싶으셨나본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이것도 이해못하신다면 할수없지만
그리고 음악에서 비슷한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대체할수없다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 님은 음악에 대해 아직 잘모르시는거같군요.
넬 팬에게 넬 노래가 라디오헤드노래하고 비슷하니 넬 노래 듣지말고
라디오헤드 노래들으라면 넬 노래 버리고 라디오헤드 노래 들을 거 같습
니까? 비슷한 음악 비슷한 장르라고 해도 표절이 아닌 이상 분명 차이는
있고 음악 팬들은 그 차이때문에 비싼돈을 주더라도 그 음악을 선택합니다.
음악시장을 공산품시장처럼 인식하지마십시오. 음악시장이 뭐 공산품시장
처럼 비슷한 제품 싸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걸로 다 대체해주는 시장인
줄 아십니까? 제발 개념좀 갖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즉 CD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명의 뮤지션은 영세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고 성공하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 음반을 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아닙니다. 님은 자꾸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되어 생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대체 예전과 지금과 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글의 시초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존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도 구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법조항은 읽어보고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음반사의 전송권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함께 원래의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한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뮬론 작곡가등 저작자와 실연자(가수등)이 그 권한을 계속 갖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 그러니까 갑자기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왜 이야기하냐구요
지금 이글은 저작권법 정말로 문제가 없냐라고 한게 아닙니까
저작권법의 문제에 왜 그와는 전혀상관없는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이야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이번저작권법이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런 전송권을 주기에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 그대로 구축된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법조항 제대로 읽어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기존의저작물이라고 한적없습니다. 앞으로 새로나올 그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겁니다. 즉 상실한다는건 앞으로 나올 뮤지션의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임의적으로 남의 글을 해석해서 끼워맞추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문난다면 이게 뭘 말하는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던가

<<++++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기존의 저작물이라고 한적이 없다?
기존의 저작물이 아닌데, 왜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이 전송권을 상실하나요?
세상에 음반사가 내지도 않은 음반에 대해 전송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말꼬리 잡을 생각마시고, 자신이 쓴 글이나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

그리고 왜 시장독점 이야기냐구요?
[또 SM같은 대형 기획사들과는 달리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쉽게 대중들에게 음악을 제공할수 있어 다양성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겁니다.
앨범만들 돈이없으면 MP3판매하는곳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해질겁니다.
<<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죠?
홈피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죠. 그 외에는 어떻게 홍보할까요?
결국은 대형 포털사이트등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음반사들은 광고를 안할까요?
영세업자들이 기존 대형 음반사와 경쟁해서 광고를 따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네티즌이 자유로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릴 수 있어서 가능

했지만, 이제 누가 불법임에도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은 인디음악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중에게 평가를 못받는 걸까요?
문제는 자본이란 커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뮤지션들은 대중들과 MP3를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겁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광고라는 자본의 힘도 없이 어떻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리는 비영리적인 배경음악까지 제한하는 것이 영세음반사의 광고를 막는다는 것과,
그런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인터넷에서도 광고와 같은 자본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송권을 획득한 기존 대형음반사가 자본의 힘으로 영세음반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껏 저작권법의 MP3유료화와는 상관없이 음반제작사에게 전송권이 생긴것에 대한 반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독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 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말장난이 심한지 안한지는 님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시지요?
[(예전의)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이글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것을 문제삼고 있고-전송권과 저작권법이 별개인가요?-,
저의 주장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저작권법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하면,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처음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분명히 저의 문제제기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과 필요이상의 법적용을 몇번을 강조했는데,
단지 한문장에서 자신의 이해력이 어느정도인지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 기존의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나올 음원에 대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이
전송권 상실한다는 말 이해 안되십니까? 세상에 음반사가 내지도 않은 음반
에 대해 전송권을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상실된다라는겁니다.
별것도 아닌 문장 말꼬리 잡는게 대체 누군지 궁금하군요.
기껏 열심히 설명해봤자 제대로 이해못하는 사람에게 뭘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네티즌이 자유롭게 락커뮤니티나 다른 음악 사이트에 퍼가는거
뮤지션 개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저 그런 경우 예전에도 많이 봤거든요?
다만 그 홍보 주체가 네티즌이 아니라 뮤지션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기 곡은 마음껏 퍼트릴수있게 허락하면 팬들이 퍼트리
면 되는거구요. 이번 저작권법에서도 전송권을 가진 뮤지션이 허락을 하면
네티즌들 마음껏 퍼트릴수있다는거 잘모르시는듯한데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자본이란 거대한 힘으로 독점화된 왜곡된
음반시장 구조를 조금이나마 깰수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전송권이 생겼다고 해서 영세음반사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라는건지 진짜 그건 말이 안된다라는겁니다. 영세음반사는 전송권
안생깁니까? 예전에도 대형음반사의 음반 마음대로 전송할수없었고 또
자신의 음반은 마음껏 전송하며 홍보할수있었습니다.

지금도 홍보가능합니다. 영세음반사의 음반은 그 전송권이 영세음반사에
있으므로 마음껏 홍보할수있습니다. 영세음반사는 음반제작사 아닙니까?

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숱하게 물었는데도 제대로 답변 조차 없으시군요.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독점한다고해서 그건 모든 음반이아닌 자신이
소유한 음반의 전송권 독점인거고 영세음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반의 전송권 독점할수있습니다.원하면 마음껏 홍보할수 있구
팬들에게 마음껏 퍼가라고 허락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그런 전송권이 생긴겁니다.
그럼 전송권을 비판하면 이렇게 새로개정된 저작권법을 비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해안가십니까?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
05/01/29 13:47
수정 아이콘
1. 님은 예전의 저작권법과 지금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그동안 적용을 안한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분명히 2004년.10.16일입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복제 배포권은 예전에도있었지만 전송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면 마음껏 음원을 전송할수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선 다를게 없다라는겁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상관이 없는 데 법조항에 그것을 넣습니까?
님이 무엇이 변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지에의 오류일 뿐입니다.++++>>

----> 님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전이라고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하면 전송권 뮤지션에게 줍니까? 진짜 조pd와 이영도씨의 드래곤라자
의 예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뮤지션에겐
별 다를게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예전 저작권 법에도 복제,배포권은 음반사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의 전송권만큼은 확실히 법으로 규정짓지 않았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막 음원 퍼나르고그랬는데 이번법에 전송권을 확실히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막은겁니다. 하지만 뮤지션의입장에선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나요? 답답합니다.


2. '뭐, 하지만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계약하면 전송권에 제한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 계약내용에 있으면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는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제한이 명백해 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음반사가 뮤지션과 계약할때 뮤지션이 멋대로 음원 유포할수있게끔 누가허락합니까? 결과로 봤을때 뮤지션은 예나 지금이나 음반사와 계약하면 음원멋대로 못퍼트립니다. 그래도 다르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말장난이죠.

++> 제가 명확한 단어로 혼동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님은 계속 뮤지션이란 단어로 혼동을 주는군요.
우선 전송권은 작사, 작곡가에게만 있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1.16]]

---> 대체 왜 뮤지션이 혼동을주는단어라는 겁니까? 님 혼자만 혼동하고 애매해 하고 있는겁니다. 뮤지션은 제가 주장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인데 그걸 쓰지말라니 참.... 다시말하면 님 혼자만 혼동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예전엔 법적으로 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준다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뮤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할때 전송권을 음반사에게 준다라고 계약합니다.
조PD가 무명시절엔 음원 마음대로 퍼트렸지만 음반사와 계약한뒤 음원을 모두 지운게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뮤지션이 음반사와 계약하면 전송권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서 대체 뭐가 달라졌다라는겁니까?

<<++++ musician [mjuzin] n.
1 음악가 ((작곡가연주가지휘자 포함))
2 음악에 뛰어난 사람; ((특히)) 연주가
~ly a. 음악가다운
~ship n. 음악 연주[이해]력, 음악적 재능

자신에게 논리의 개념이 없으니, 남이 자신의 말을 이해못하면 그 사람이 혼동을 하는 것이다?
뮤지션에 음악가란 뜻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주가란 의미로 해석 합니다.
원래 저작권법에선 전송권이 작사,작곡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없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뮤지션이란 음반제작자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님이 뮤지션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작곡가, 작사가에게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오로지 작사,작곡자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님의 주장은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척하는 똥고집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수나 연주자가 예전에도 전송권이 없었기에, 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뮤지션이란 단어로 말하는 것이 왜 혼동을 주는 단어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논쟁을 하려면 자신이 선택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하십시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핵심포인트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 아 정말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글을 읽으시면 제가 말하는 뮤지션이 무엇을
말하는지 뻔히 알수있으면서도 계속 애매하다 애매하다 말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제 첫글을 보시죠

;뮤지션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MP3판매할수도
있고 말이죠.

;음반회사에게 가서 손안벌려도 되고 바로 음악 만들어 대중들에게 파는 형식을 취할수있습니다.
즉 대중들과 뮤지션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다라는거지요.

딱 봐도 제가 말하는 뮤지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있습니다.
님은 남의 글을 볼때 단어하나만 잘라내 그 단어 뜻만 가지고 생각합니까?
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할수있는지 뻔히 알수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음악 만들어.....'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님은 여기에 .<<전송권이 음반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셨죠.

결론은 님이 제글을 단어하나만 보고 반박을 했지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보지 않았다라는걸 반증하는거군요.

그리고 몇번씩이나 작곡자, 작사자개념의 뮤지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작곡자, 작사자도 뮤지션은 뮤지션이니깐요.

<<전자의 경우에는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오로지 작사,작곡자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말을 하는 자체가 지금 제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못한다는
걸 반증하는겁니다.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작사,작곡자가
가진다라?? 휴.... 작사,작곡자는 음반사와 계약하면 그 계약으로 전송권을
상실한다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약을 통해
상실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같다라는겁니다. 이걸 수없이 말해줘도 이해안되
십니까?

제발 글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문맥을 따져가며 읽어보십시오.
뮤지션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로 통용되기는 하나 거기에 오지못할
잘못된 단어선택도 아니고 문맥으로 봤을떄 그것이 어떻게 한정되는지는
충분히 나와있습니다.
남의 글을 전체적으로 보지못하고 단어하나하나 따져가며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에대해 참 할말을 잃습니다.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하더라도 음원자체는 그 음원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장르라도 음악은 전혀 다르죠.
같은 학원만화라고 해서 럭키짱과 반항하지마가 다른것처럼 말입니다. 학원만화가 인기 있을때 영세만화사가 반항하지마 5000원에 파는데 대형만화사에서 럭키짱 1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반항하지마 안사고 럭키짱살까요?
문화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음원을 다른걸로 대체할수없기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장르의 비슷한 음악이라도 말입니다. 완전똑같으면 표절이니까 그문제는 있을수없는 거구요. 님이 말한가정은 대기업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음원을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할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겁니다>

++>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cd가격으로 예를 들지요. cd가격이 가수별로 모두 다른가요?
특별한 가수가 아니고는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한데, 님이 말한 음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cd의 가격이 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듣는이가 반면,
선호가 적지만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IMF이후 국내 음반시장의 하락이 단지 음악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는 그 자체에서 새로운 합리적소비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의 소비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음악형태일때, 기존 음반사의 음악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기존 음반사에서 떨어져 나간던 소비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음악소비를 줄이거나 한동안 안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좀더 CD값이 싼 영세업자의 CD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님이 경제학적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은 음원을 좀 더 값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아도,
문화상품에서도 가격의 시장에서의 기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상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나하나가 완전히 독점적 상품이 되는 것을 뜻하기에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말은 바로 음악도 가격의 기능이 시장에서 발휘된다는 증명입니다.

---> cd가격이 대체로 비슷한게 오히려 님이 말한 대기업이 가격을통해 영세업자를 누를수있다는 경제원칙이 잘못되었다는걸 말하는게 아닙니까?
오히려 님이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공산제품은 가격이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가격이 공산제품을 살때 주 생각할 핵심포인트가 되니깐요.
하지만 음반에선 가격은 그렇게 큰 핵심포인트는 되지 못합니다. 가격보다는 음원의 질, 음악의 질이 더 중요한거죠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해서 공산품처럼 똑같이 음반을 선택할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택할줄 아십니까?
음반은 가격이 싼거 듣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버리고 딴 거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공산품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대형음반사가 영세업자 누르려고 자신들의 음반만을 최대한 싸게 책정하지 못했죠. 님 말대로 그런 경제원칙이 음반에 적용되었다면 분명히 그런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cd가격은 모든 가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가격이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런것도 일종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아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 가격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공산품에 비해 음악이 가지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님보다 제가 더 잘압니다.
단지 가격의 시장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님의 경제적 개념의 무지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그런일이 거짓이다라는 무지에 대한 오류는 글 곳곳에서 발견되는 군요.
님이 음반시장의 역사를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시장의 초기인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음반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던 음반사가 가격을 통한 시장제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도 없다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우기는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CD 가격이 일정한 것이 가격이 CD를 고르는데는 커다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 가격이 일정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님의 경제학적 개념이 궁금해집니다.++++>>


----> 경제학배우신다고 하셨죠?
그런말을 차라리 꺼내지 마시지요.
애초에 음반을 공산품의 시장에 똑같이 비유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였습니다. 누가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다만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이글 자체가 음반시장에선 말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음반시장에서 시장기능이 발휘안된다라고 말한적없습니다. 대체 제글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다만 공산품시장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가격이 일정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런것도 일종의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아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는 위에서 님이말한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 님이 말한대로 아래되로 음반시장이 유지된다면 대형음반사가 가격을
확떨어뜨려 인디음반사 죽일려는 시도는 없겠죠.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음악은 공산품과같이 가격조절로 시장을 독점할수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걸 도저히 못이해하시겠습니까?
슬램덩크와 럭키짱의 비유 이걸 도저히 못이해하시겠습니까?
대체 경제학과에서 뭘 배웠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과점적 위치에 있던 음반사가 가격을 통한 시장제어를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지 한번 님이 들어봐주시죠. 경제학을 4년 배우셨다면
예는 충분히 드실수있으실텐데 예는 들지못하고 그냥 우기시기만 하십니다...
대체 어떤 음반사가 님이 말한대로 가격을 왕창내리고 인디밴드의 생산
비를 따져 가격을 왕창내려 시장독점에 성공하고 인디밴드를 말살했는지
그 성공담에 대해 말해보시라는겁니다.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저에게 반박하실수 있을텐데
예 하나도 못드는거보면 참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cd가격이 일정한것은 즉 cd가격이 각 cd마다 천차만별이 아닌것은
소비자는 cd를 살때 가격보다는 음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소비자가 음원보단 가격이 더 싼걸 찾으려고
한다면 cd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공산품들처럼말입니다.
남의 경제학적 개념을 잡기전에 먼저 개념에 대해 다시 배웠으면 하는군요



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설사 그들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의 대항입니다.
그들은 우선 인디그룹의 한계생산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생산비로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우선은 손실을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대형 음반사가 진작에 했죠. 왜 안했을까요? 예전엔 인디그룹이뻐라해서 안했을까요?
님이 말한 cd가격이 가수마다 항상 같다라는게 바로 님의 말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는점이 아이러니하네요.

<<++++ 먼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D가격이 일정한 것이, 카르텔의 가격기능이기에 님이 바라는 아이러니가 되지 않아서 아쉽군요^^.
경제적 개념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군요.
문제의 본질은 이해못하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에 이제 질립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답답한 경제 관념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CD시장으로 대변되는 기존시장에는 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는 뮤비나 CF등을 예로 들었던 광고입니다.
영세업자는 그런 자본의 힘앞에 기존 대형음반사와 경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기존 대형음반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카르텔을 암묵적으로 형성하여, 가격을 동일화합니다.
인디음악은 일종의 틈새시장입니다.
제가 가격논리를 말할때, 비슷한 음악이라고 전제하지 않았나요?
틈새시장까지 죽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크다는 생각을 안하나요?
제발 개념좀 갖고 주장하기 바랍니다.++++>>


----> 자꾸 카르텔 카르텔 하시는데 카르텔을 남발하는게 결국 님이 말하는
말의 모순이 된다는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체나 산업체들이 불가피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항상 일정할터인데
왜 인디밴드 죽이기위해 가격을 왕창내립니까? 아주 모순의 극치이군요.
남의 글은 제대로 이해못하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꼴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왜 cd에서만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가격이
일정한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cd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격이
cd마다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중요포인트는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일정하게 된겁니다.
카르텔의 가격기능이라는 말로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고 싶으셨나본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이것도 이해못하신다면 할수없지만
그리고 음악에서 비슷한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대체할수없다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 님은 음악에 대해 아직 잘모르시는거같군요.
넬 팬에게 넬 노래가 라디오헤드노래하고 비슷하니 넬 노래 듣지말고
라디오헤드 노래들으라면 넬 노래 버리고 라디오헤드 노래 들을 거 같습
니까? 비슷한 음악 비슷한 장르라고 해도 표절이 아닌 이상 분명 차이는
있고 음악 팬들은 그 차이때문에 비싼돈을 주더라도 그 음악을 선택합니다.
음악시장을 공산품시장처럼 인식하지마십시오. 음악시장이 뭐 공산품시장
처럼 비슷한 제품 싸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걸로 다 대체해주는 시장인
줄 아십니까? 제발 개념좀 갖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4. 유명해지면 기존 대형음반사와 계약을 한다는 것도,
제가 말하는 기존 대형음반사에게 전송권을 주어 독점화를 mp3시장으로 연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음반사의 자본으로 결국 성공한 영세업자의 뮤지션들을 뺏어감으로써, 영세업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세업자로 남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예전의 저작권법에서도 즉 CD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명의 뮤지션은 영세 음반회사와 계약을 하고 성공하면 대형 회사와 계약을 해 음반을 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아닙니다. 님은 자꾸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되어 생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대체 예전과 지금과 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글의 시초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존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도 구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법조항은 읽어보고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음반사의 전송권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함께 원래의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한 음반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뮬론 작곡가등 저작자와 실연자(가수등)이 그 권한을 계속 갖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 그러니까 갑자기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을 왜 이야기하냐구요
지금 이글은 저작권법 정말로 문제가 없냐라고 한게 아닙니까
저작권법의 문제에 왜 그와는 전혀상관없는 대형음반사의 시장독점이야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이번저작권법이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런 전송권을 주기에 기존의 독점적 구조가 인터넷상의 시장에서 그대로 구축된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법조항 제대로 읽어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기존의저작물이라고 한적없습니다. 앞으로 새로나올 그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겁니다. 즉 상실한다는건 앞으로 나올 뮤지션의음악에 대한 전송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임의적으로 남의 글을 해석해서 끼워맞추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문난다면 이게 뭘 말하는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던가

<<++++
[예전에도 대형음반사가 새뮤지션과 계약하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은 전송권을 상실합니다.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되는거구요.]
기존의 저작물이라고 한적이 없다?
기존의 저작물이 아닌데, 왜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이 전송권을 상실하나요?
세상에 음반사가 내지도 않은 음반에 대해 전송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말꼬리 잡을 생각마시고, 자신이 쓴 글이나 제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의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

그리고 왜 시장독점 이야기냐구요?
[또 SM같은 대형 기획사들과는 달리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쉽게 대중들에게 음악을 제공할수 있어 다양성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겁니다.
앨범만들 돈이없으면 MP3판매하는곳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평가를 얻으면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음악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해질겁니다.
<<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죠?
홈피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죠. 그 외에는 어떻게 홍보할까요?
결국은 대형 포털사이트등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음반사들은 광고를 안할까요?
영세업자들이 기존 대형 음반사와 경쟁해서 광고를 따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네티즌이 자유로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릴 수 있어서 가능

했지만, 이제 누가 불법임에도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은 인디음악등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중에게 평가를 못받는 걸까요?
문제는 자본이란 커대한 힘으로 그들이 방송과 광고를 독점했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뮤지션들은 대중들과 MP3를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겁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광고라는 자본의 힘도 없이 어떻게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블러그나 개인홈피에 올리는 비영리적인 배경음악까지 제한하는 것이 영세음반사의 광고를 막는다는 것과,
그런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인터넷에서도 광고와 같은 자본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송권을 획득한 기존 대형음반사가 자본의 힘으로 영세음반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껏 저작권법의 MP3유료화와는 상관없이 음반제작사에게 전송권이 생긴것에 대한 반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독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작권법과는 상관없고 전송권과 상관있다구요? 말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이건 완전한 모순입니다.]

말장난이 심한지 안한지는 님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시지요?
[(예전의)저작권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MP3시장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줌으로써,]

이글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것을 문제삼고 있고-전송권과 저작권법이 별개인가요?-,
저의 주장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저작권법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하면,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처음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분명히 저의 문제제기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과 필요이상의 법적용을 몇번을 강조했는데,
단지 한문장에서 자신의 이해력이 어느정도인지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 기존의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나올 음원에 대해 영세음반사나 뮤지션이
전송권 상실한다는 말 이해 안되십니까? 세상에 음반사가 내지도 않은 음반
에 대해 전송권을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상실된다라는겁니다.
별것도 아닌 문장 말꼬리 잡는게 대체 누군지 궁금하군요.
기껏 열심히 설명해봤자 제대로 이해못하는 사람에게 뭘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네티즌이 자유롭게 락커뮤니티나 다른 음악 사이트에 퍼가는거
뮤지션 개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저 그런 경우 예전에도 많이 봤거든요?
다만 그 홍보 주체가 네티즌이 아니라 뮤지션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기 곡은 마음껏 퍼트릴수있게 허락하면 팬들이 퍼트리
면 되는거구요. 이번 저작권법에서도 전송권을 가진 뮤지션이 허락을 하면
네티즌들 마음껏 퍼트릴수있다는거 잘모르시는듯한데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자본이란 거대한 힘으로 독점화된 왜곡된
음반시장 구조를 조금이나마 깰수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전송권이 생겼다고 해서 영세음반사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라는건지 진짜 그건 말이 안된다라는겁니다. 영세음반사는 전송권
안생깁니까? 예전에도 대형음반사의 음반 마음대로 전송할수없었고 또
자신의 음반은 마음껏 전송하며 홍보할수있었습니다.

지금도 홍보가능합니다. 영세음반사의 음반은 그 전송권이 영세음반사에
있으므로 마음껏 홍보할수있습니다. 영세음반사는 음반제작사 아닙니까?

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숱하게 물었는데도 제대로 답변 조차 없으시군요.
대형음반사가 전송권을 독점한다고해서 그건 모든 음반이아닌 자신이
소유한 음반의 전송권 독점인거고 영세음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반의 전송권 독점할수있습니다.원하면 마음껏 홍보할수 있구
팬들에게 마음껏 퍼가라고 허락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그런 전송권이 생긴겁니다.
그럼 전송권을 비판하면 이렇게 새로개정된 저작권법을 비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해안가십니까?



5. 뮤비나 cf를 거론한것
지나가다말다
05/01/30 08:54
수정 아이콘
1. 글의 논쟁에 대한 본질

㉠ 공급자측면에서 음악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것에 대한 문제제기 댓글(지나가다말다)
㉡ MP3유료화에 대한 장점 댓글(SEIJI)

님이 제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담(님의 주장)
저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음반시장의 왜곡을 일시에 해결할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로

끝나는 댓글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제 글에 대한 반론으로 생각(님의 주장대로라면 저의 오해)함.
그렇기 때문에 님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뮤지션등에 대한 정의등을 요구.
이 후 저는 음반사의 전송권을 문제제기 했기에 님의 글 중에서 그에 따른 문제점 지적.
님은 여전히 저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MP3유료화에 회의적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가 회의적인 생각으로 반론한다고 생각.

㉢ 님의 글을 읽다가 님의 주장이 저의 문제제기와 상관없는 내용임을 알고 논쟁의 쟁점을 정의.설명.

[지나가다말다 (2005-01-27 10:01:04)

'............생략...............
제가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제글을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글은 이번 저작권개정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 준것이고,
두번째는 개인블러그등의 비영리적인 사이트에서의 배경음악까지 모두 불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mp3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님이 주장하는 장점은 이번 개정법 이전의 법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님이 그렇게 배려하는 뮤지션에겐 개정되기 이전의 법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왜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어서,
그런 뮤지션이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을 만드냐입니다.
그것도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이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알수 있는 독과점에서의 가격결정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

다)을 주고, 뮤지션에겐 이익을 빼앗아가며, 새로운 뮤지션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독과점가격의 하락을 막기위해, 비영리적인 사이트의 개인적인사용(님이 인용한 신해철씨의 말중 일부)까지 제한하여, 정보와 인

터넷의 활동성까지 제한하면서 하느냐가 제 주장입니다.

님이 반론하시려면 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님이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저작권법으로 가능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은 오히려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제주장의 내용을 잘못이해하고,
이전 저작권법의 장점만을 주장하시면서 제 주장이 그것에 반하는듯 설명합니다.
그것도 오해가 있는 문장으로 말입니다.
...............생략..............']


㉣ 그러나 여전히 상대의 주장이 어떤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말꼬리 잡기만 하는 님.

SEIJI (2005-01-27 13:25:04)
['........생략.........
그리고 좀 황당한게 제가 유료화의 타당성과 긍정적인 부분의 장점을 나열한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님이 제가 말한 유료화에 대해 그

것이 성공할리 없다며 비판하기에 제가 반박하기 위해 긍정적인 부분을 나열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해놓으시고는 저보고 나열

하지 말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유료화의 장점은 제가 주장하는 저작권법의 장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 마지막까지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거지만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발 말꼬리나 잡지 말고, 글이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날짜와 시간이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세요)
MP3유료화가 핵심이라고요?
처음부터 남의 문제제기에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글을 쓰더니,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는 생각도 않고,
전송권에 대한 비판은 MP3유료화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고, 상대의 문제제기는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것만이 논

쟁의 핵심이 된다고요?
님은 논쟁을 혼자 합니까?
왜 제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웃음밖에 안나오게 만들고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예의가 없다고 하면서,
남의 글에 댓글을 달 때 필요한 예의는 어디에 갔다 버렸나요?
글이 길어지니 헷갈리냐고 물어보기 전에,
자신이 댓글을 단 글의 주인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생략도 잘하는 사람이 길지도 않은 글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댓글을 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2.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좀 그만 하십시오.

이제 님이 MP3유료화에 대해 제가 회의적인 반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님이 상대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고, 말꼬리잡고 있다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님의 주장 중 일부를 비판했는지, 그리고 그 비판이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

하겠습니다.

㉠ 음반제작사의 전송권과 관련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제가 왜 음반사의 전송권을 문제제기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

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SEIJI (2005-01-27 13:25:04)
음반제작사가 뮤지션과 계약해서 생기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겁니다. 지금의 저작권법이 생긴다고 음반사가 갑자기 전송권

을 가지게 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다만 네티즌들이 멋대로 음원 공유할 수 없다라는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뮤지션들에게 피해를 준

다라는 거지요?

SEIJI (2005-01-27 13:47:05)
음반제작자에 주는 전송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없던게 아닙니다.

SEIJI (2005-01-28 14:07:19)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복제 배포권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전송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뮤

지션은 음반사와 계약하면 마음껏 음원을 전송할수 없죠. 결과적으로 봤을때 뮤지션의 입장에선 다를게 없다라는겁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지요.
잘못 이해한 것을 한번도 아니고, 두개의 댓글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길 수 있습니까?

㉡ 이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과는 상관없이 뮤지션의 입장에선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요?

전송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음반사가 전송권을 가지게 된 것이 문제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전송권은 업로딩 하는 행위와 쌍방향 송신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송가능화권은 업로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반업자에게 전송가능화권을 주는 것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송권은 방송권과 개념이 비슷해서 방송권과 같이 보상청구권제도와 '선이용 후보상 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제도

와 상관없이 전송가능화권만으로도 이용료율만을 인상하는 결과가 되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

입니다.
벅스뮤직에서 보듯 인터넷방송’은 저작권법상의 방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법이 인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도가 '인터넷방송'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전송가능화권'법만으로도‘인터넷방송’은 사실상 존

재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전송가능화권법만으로도 인터넷방송등은 허락을 받고(이용료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은 방송된 횟수만큼 나중에 보상하면 되지만, 자유롭게 생기던 인터넷 방송등은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음반제작사의 허락이 없으

면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님이 말하는 뮤지션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무식한 어거지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전 저작권법에서 정확한 법적용만을 하면 작사,작곡가들은 자유롭게 생기는 인터넷방송의 음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반제작자가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WPPT의 내용은 음반제작자에게 이런 전송가능화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은 업로딩뿐 아니라 쌍방향 송신하는 행위까지 주는 전송권을 음반제작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번 저작권법이 님이 말하는 뮤지션의 이익을 음반제작자가 가져간다고 주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님에게 뮤지션이 애매하니 정확히 구분해 달라는 것이 이런 ㉠,㉡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송권이 생기고 안생기고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님은 제가 왜 음반사의 전송권을 문제제기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뮤지션의 의미가 상식적이라고 판단할 지 모르지만,
저의 문제제기에서는 뮤지션이 음반제작자를 겸업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전에도 설명했듯이 공급자측 문제제기에서의 대립구도가 기존 대형음반제작자와 기타집단이기 때문입니다.


㉢ 음반사와 계약하면 뮤지션이 자신의 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이제 이말도 틀리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전송권이나 전송가능화권이 아니라 방송권과 같은 개념으로 선이용후보상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만 있으면 인터넷방송국이 자율적으로 올려줍니다.
나중에 인터넷방송국은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니까요?

㉣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준 것이 이전 저작권법에서의 홍보와 상관없다고요?

위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인터넷방송국을 통한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합니다.
㉢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영리적인 개인사이트에 무리한 법적용을 안하면 그곳에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자유로운 인터넷방송의 생성조차 방해합니다.
이제 진입장벽이란 시장개념을 왜 사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기존의 대형음반사들이 그들의 독점적 위치를 인터넷속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는지 아시겠습니까?

㉤ 전송권의 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작사,작곡자가 가진다라?? 휴.... 작사,작곡자는 음반사와 계약하면 그 계약으로 전송권을 상실한

다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약을 통해상실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같다?

님은 음반사에 근무하나요? 어떻게 작곡자와 음반사의 계약내용을 그렇게 잘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터넷이라고 할지라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죄송하지만 작사,작곡가의 전송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자협회'에 자신의 권리를 위임했습니다.
물론 가수와 같은 실연자들도 협회에 위임했습니다.
오직 음반제작자협회만이 사유재산을 빌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그렇게 예를 드는 조PD의 경우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조PD가 포기한것은 전송권이 아니라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3. 결론

이제 경제학적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곤, 님이 얼마나 무식한 논리로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님의 MP3 유료화로 인한 장점중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는 음반사에 전송권을 준 문제점과 논쟁이 붙었을 때,
님이 제시한 주장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거지만 늘어놓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의 글에 댓글을 달때는 그 글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쓰십시오.
님이 쓰신 'MP3가 문제???'라는 글이 모든 MP3문제에 적용되는 글은 아닙니다.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생각도 안하고,
님의 글 중 일부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글인데,
왜 님의 논리에 반론하느냐고 우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님의 글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쓴 글이 정답이다라는 뜻이, 제 글과는 상관없는 님의 글의 일부내용을
복사해서 댓글로 달아도 될 정도로 다른사람의 글이 형편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도 생각해서 글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왜 웃음밖에 안나온다라는 글을 써야만 했는지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PS
짧은 글에서도 남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시니,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댓글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나가다말다
05/01/30 09:24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말다 (2005-01-30 08:56:14)
님이 경제학적 개념의 도움을 위해 설명하면,
동종의 상품은 대체성과 경쟁성이란 속성을 가집니다.
과일이란 상품에서 사과와 배는 전혀 다른 과일이고, 사람마다 기호가 다릅니다.(음악처럼)
그래서 사과의 값이 오르면 배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과와 배는 경쟁관계에 있고 또 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를 주장하자,
님은 음악에 대해서 처음엔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음원의 대체성이 없다고 합니다.(1월 27일)
이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자상품과 소설책처럼 말입니다.
과자의 맛동산의 가격이 오른면, 새우깡의 수요는 증가할지라도, 소설책의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님의 첫번째 주장대로라면 음반사들은 서로 경쟁업체도 동종업체도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음반사의 가격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새로 음반(MP3같은 경우에는 곡)을 낼때마다 가격을 달리해도 상관이 없어집니
다.
즉 A음반사는 CD를 만원에 팔고, B음반사는 2만원, C음반사는 3만원에 팔아도 대체성이 없기에 수요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A음반사는 다른 CD를 4만원에 팔아도 수요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CD가격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님은 그에 대한 댓글로 CD가격이 비슷한 것이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를 주장하는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이지요. 자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해명없이)
또 CD가격이 비슷한 것이 CD를 소비하는데 있어 커다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1월 28일)
님은 이주장의 논거로 음악상품과 공산품의 가격탄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의 예가 없었기에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는 카르텔에 의한 가격이라고 설명합니다.
카르텔은 동종업체들이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은 동종업체중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있어야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즉 독과점적 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의 한 방식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무지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제 님은 그에 대한 댓글로 '애초에 음반을 공산품의 시장에 똑같이 비유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였습니다. 누가 시장기능이 작
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와
'그리고 음악에서 비슷한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대체할수없다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1월 29일)등의 반론을 합니다.

우선 님은 1월 27일까지 주장하던 음반시장은 전혀 대체성이 없기에 가격의 시장기능이 없다고 하다가,
28일에는 대체성이 없다라는 반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시장기능이 없음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자신이 언제 시장기능이 작용하지 않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댓글중 몇단락 내려가서는 다시 음반시장은 대체성이 없다고 다시 주장합니다.

이것 만으로도 님이 얼마나 경제적 개념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같은 댓글에 단 글에서 조차 두가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꼬리나 잡으려고 하니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님의 경제적 개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애초에 음원을 공산품자체에 비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는 제가 한 것이 아니더군요.
불행히도 님이 하셨습니다.

'SEIJI (2005-01-27 01:02:41)
이것역시 예전의 시디시장 그리고 예전의 저작권법으로도 마찬가지 문제였습니다. 지금 저작권법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요.
그리고 음악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공산품이야 대기업이 비슷한 제품 값싸게 팔면 다른 중소기업들 다 죽어나가겠지만 음악은 애초에
인디그룹과 비슷한 음원을 대기업이 만들수도 없는겁니다. (그럼 표절이겠죠.) 그 인디그룹의 음악은 하나밖에 없고 따라서 대기업이
가격 낮추면서 인디그룹 죽일려고 경쟁할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냉장고를 대기업의 냉장고로 대체하든 인디그룹의 음
원을 대기업의 음원으로 대체할수도 없는거구요.
만약 중소기업이 슬램덩크를 5000원에 판매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형기업이 이걸 견제하려고 럭키짱을 1000원에 판다면 사람들이 슬
램덩크 안사고 럭키짱 사겠습니까? 문화상품은 공산품과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

이 주장에 대해 제가,
'3.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에서 제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격을 말한 것이지 음악의 형
태(주류가요형식이냐 아니냐등)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이 다릅니다.
즉 기존 대중가요수요층과 인디음악의 수요층이 다릅니다.(물론 일부는 같겠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시장의 구분이 존재합니다.(틈새시장과 같은것이지요)
저는 새롭게 진입하는 음반업자(영세업자)가 기존의 대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할 때, 자신의 홈피에서 기존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
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저가의 상품으로 나올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이라고 반론을 하면서 이후 계속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음원과 공산품의 비교 내용중'은 님의 위엣 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음원과 공산품을 비교한 것은,
'공산품에 비해 음악이 가지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딱 한 줄입니다.

여기서도 님이 말꼬리를 잡다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답글로 인용된 문장을, 상대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님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글 전체를 읽고 이해하기 보다는 바로 위에 글에 대한 말꼬리만 잡다보니 자신이 말했는지, 남이 말했는
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공산품과 비교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설명을 해드리지요.
공산품에 비해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적지만,
동종상품간에는 가격에 의한 시장지배가 존재합니다.
예로 MP3상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P3상품의 한계생산비는 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제해도 생산비가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세업자가 MP3파일을 300원에 팝니다.
그러자 기존 음반사들이 한계생산비인 무료로 MP3을 판매합니다.
물론 영세업자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삽니다.
하지만 님이 그렇게 증오하는 무료로 마음대로 음악을 퍼나르던 네티즌들을 본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무료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유료화에 반대하여 음악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음악이라도 무료인 음악을 안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님이 말하는 공산품중 의류인 옷이 1000만원이라고 안팔립니까?
비록 수요자가 적을 지라도 돈있는 사람은 1000만원이라도 나름대로 효용성을 느끼면서 옷을 사 입습니다.

님이 주장하는 만화책의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의 기호나, 만화책중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 기호나 가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변하는 사람도 존
재합니다.

님이 횡설수설하는 음원에 대해서 가격기능이 있다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격기능은 존재한다는 저의 주장이 이 예로 함께 이해되길 바랍니다.


㉡ 음반시장의 가격이 카르텔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인디음악시장을 죽일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이전에 단 댓글에서 설명했는데, 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말다 (2005-01-28 23:58:52)
제가 가격논리를 말할때, 비슷한 음악이라고 전제하지 않았나요?
틈새시장까지 죽이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크다는 생각을 안하나요?'

바로 위의 ㉠항에서 저의 예전 글을 인용했듯,
인디음악시장은 일종의 틈새시장입니다.
틈새시장이란 주류시장과 다른 기호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적당합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요량도 적습니다.
당연히 가격을 내려도 틈새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자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시장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바보같은 짓은 안합니다.

같은 댓글 내에서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훨씬 이전 댓글에 인디음악을 틈새시장이라고 정의하고,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니 무슨 말인지도 몰랐겠군요.
말꼬리 잡기 바쁜 분에게 틈새시장이라고 하니, 그것이 인디음악인줄 알리가 있겠습니까?


㉢ 독과점적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있다면 가격기능으로 다른 업체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틀리다.

제가 이 말을 제기 한것이 어떤 댓글인지는 아십니까?
'지나가다말다 (2005-01-26 10:09:25)
우선 인디음악을 하는 것처럼 작곡가, 작사가, 가수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그룹(이하 인디그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주었을 경우 인터넷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법의 효력이 발생한지 보름정도 지난 시점에서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십니까?
아직도 찬반 논쟁이 심하고, 개정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말꼬리 잡기 위해서 개념은 안드로메다에 보내놓고 고생하십니다.
㉡의 사항과 연관에서 말꼬리 잡을까 무서워서 미리 설명합니다.
님이 인용한 문장은 CD시장에서에서의 인디음악과는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한 것처럼 정의를 내려놓고 설명(1월 26일
저의 댓글)한 것입니다.

님이 CD시장의 인디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의 설명이 대신하면 되고요.


㉣ 영세업자를 가격으로 시장에서 퇴출심켰던 예를 들어보라고요?

우선 같은 댓글안에서는 최소한 용어를 통일하세요.
님은 그 위에서 인디음악을 카르텔가격으로 죽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 주장에서는 영세업자(비슷한 음악을 하는 음반사)를 인디밴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야 이해할 수 있지만, 님의 글을 처음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거지로 말꼬리 잡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개념은 있어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전 댓글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지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에게 신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개념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긴세월 수없이 생겼다 사라진 많은 음반제작사들중, 시장에서 독과점위치에 있던 기업이 가격을 내렸던 것을 찾아내야 할까요
?

그리고 대학에서 독점기업의 가격을 통한 시장지배같은 것을 배울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가 초기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선진기술로 시장을 독과점하던 일본기업들이 반도체가격을 낮쳐 우리나라의 미국시장진출을 힘들게 하는 것같은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배우지,
그런 이론을 배울때 모든 상품에 예를 다 들면서 배우나요?
님은 대학교육이 그렇게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님이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예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구요?


㉤ 결론

이제 님이 어떻게 말꼬리를 잡을 지 궁금하군요.
글이 조금만 길어지면 위에서 했던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님의 개념수준으로 볼 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님을 배려하여 두 개의 댓글로 나누었으니,
부디 조금이라도 개념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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