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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01/19 12:35:03 |
Name |
햇살같은미소 |
Subject |
강간(성폭행)이 일어났을 경우의 몇가지 대처방안 |
어제 Pgr에서 성폭행에 관련된 글을 읽고 많이 놀랬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그런 일이 바로 옆에서도 일어날수 있구나 하는 생각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로도 몇자 먹었지만 성폭행이란 일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충격과 영향에 비해 많은 pgr분들이 대처방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 같아, 이제 막 연수원을 졸업하고 초보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으로써 사랑하는 pgr분들에게 법적인 지식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가지나마 여러분께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저보다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테지만, 아랫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나 Pgr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바람에 글을 써봅니다. 혹시 저에게 틀린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증거의 확보
제가 댓글에서도 누누히 강조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의 발생이 극히 은밀한데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목격자의 확보가 어렵고, 소위 강간과 화간의 구별이 제3자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은 사실이겠지만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여성만큼,소위 꽃뱀(남자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여자들)들도 그 수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꽃뱀일수록 철저히 위장을 하기 때문에 강간범으로 몰린 피의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직장과 가정도 거의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로부터 독립하여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간피해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척이나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위와 같은 억울한 피해 (혹시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누명을 써 본일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게 바로 강간이라면) 막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말'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시보로 수사활동을 하면서 하도 많이 속아봤기에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슬픈일이지만 인간은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할수 있는 존재거든요.
재판에 관련되어서 "백명의 증인보다 한 장의 서류가 더 증거력이 높다"고 하지요. 그만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판에서 위증을 밥먹듯이 하는 실상을 반영해주는 문구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그 만큼 증거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성폭행을 당하면 절대로 씻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성폭행을 당하면 그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싶은 것이 당한 여성분의 마음이겠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성폭행의 흔적(정액등...) 을 체취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액은 제가 알기에는 여성의 몸에서 2~3일 정도는 살아있다고 하니까 늦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할때 여성이 반항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찢어진 속옷이나 겉옷 같은 등도 보관하시구요. 상처가 있다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반항하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으면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사람들은 증언하기를 무척 꺼리기 때문에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모텔이나 남자의방에서 성폭행이 일어난다면 다소 불리합니다. 야간의 남자와 함께 순순히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3자입장에서 보아(어디까지나 제3자입장에서입니다) 성관계에 어느정도 동의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니까요
2.고소
강간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2인이상의 합동강간이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을 했을 경우등등은 비친고죄이고 그 형량도 가중되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함)'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도 중단되고 공소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재판도중에 쌍방이 합의되어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다만 고소는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보통은 6개월이지만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1년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성폭법적용사건의 경우 비친고죄입니다만 대부분 개인적 법익의 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요 (성폭행에 관련된 형량은 엄청 무겁습니다)
3.수사와 재판
성폭행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피해자의 경우 경찰 - 검찰 - 법원에 걸쳐 세번에 걸쳐 진술을 하게 됩니다만, 피의자가 극구 범행을 부인할 경우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조사받는 장소가 개방적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듯 쉽습니다.더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범행에 대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게 캐묻기 때문에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장면을 두번 세번 떠올려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간혹 피의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정말 힘든 일중에 하나이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다시 받을수도 있습니다. 검사실을 대부분 검사 - 참여계장 - 여직원 등만 있고 패쇄적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3자앞에서 재판시 자신의 사생활이나 성폭행사건이 공개될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비공개재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은 되지요)
특히 상대방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됐을 경우 100이면 99 피해자의 민감한 사생활에 관련된 치부를 들춰내서 상대방을 치욕과 부끄러움을 느껴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평소 사생활이나(예를 들어 평소 남자관계가 문란했다. 평소 인터넷등에서 채팅으로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등으로), 외모(늙고 뚱뚱하다. 남자보다 덩치가 더 크고힘이 세서 강간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시상황(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 밤늦게 만났다. 반항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월세가 밀려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남편과 짜고 강간으로 고소했다. 간통을 했는데남편에게 추궁당하자 허위로 고소했다)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지요 (다만 이중에서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건이 항소라도 되면 2심에서 다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충 제가 떠오르는 대로 몇가지 적어봤는데, 성폭행의 경우 그 충격과 피해에도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하지 않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혹시라도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저는 연수원을 졸업하고 3년간 법무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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